제1조
일반적 의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 및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이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정서라 함은 동시에 이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 제29조를 제외한 1966년국제만재흘수선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정과 추가를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협약 및 이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2조
기존증서
1. 의정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게양할 자격이 있는 국기의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시 통용되고 있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는 그 만료시까지 유효하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66년 4월 5일 채택된 1966년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또한 그에 따라, 그 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정보의 통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 및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의정서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판결, 명령 및규칙의 본문과 그 밖의 문서,
나. 당사국 직원의 정보용으로 당사국에 배포하기 위한, 만재흘수선문제의 관리에 있어서 정부를 대신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받은 기관의 목록, 그리고 지명
된 검사원 또는 인정받은 기관에 위임된 권한의 특정한 책임 및 조건의 통지,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의 충분한 수량의 견본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1989년 3월 1일부터 1990년 2월 28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어느 나라도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따라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다는 그들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또는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조건부 서명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협약에 대하여 유보없는 서명,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이 의정서에 유보없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다음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가. 상선선적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선적량의 50% 이상이 되는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4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다는 그들의 동의를 표명할 것, 또한
나.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관한1988년의정서의 발효조건을 충족할 것,
단, 이 의정서는 1992년 2월 1일 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된 후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동안에 이 의정서에 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3. 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로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 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의 협약에 대한 개정이 제6조에 따라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이 의정서 또는 협약에 대하여 개정된 대로 적용된다.
제6조
개 정
1. 이 의정서와,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협약은 다음 항에 규정된 절차 중 그 어느 하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내에서의 심의에 의한 개정
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기구의 심의에 앞서 최소한 6월 전에 동 개정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협약의 체약당사국 정부에 배포한다.
나. 상기와 같이 제안 및 배포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안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해사안전위원회의 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라. 개정안은 투표시에 최소한 당사국의 1/3이 출석하는 조건으로 다호에서 규정된 확대된 해사안전위원회(이하 "확대 해사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이 의정서의 당
사국이 2/3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마. 기구의 사무총장은 라호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 수락을 위해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바. (1) 이 의정서의 조항 또는 부속서 A에 대한 개정 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사이에서 협약의 조항에 대한 개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2/3에 의하여 수락되는 날에 수락되
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의정서의 부속서 B에 대한 개정 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사이에서 협약의 부속
서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경우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수락을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또는
(나) 채택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
여 결정된 경우 1년 이상의 다른 기간이 만료하는 때
그러나,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국의 1/3이상 또는 그 상선선적량의 합계가 모든 당사국들의 총 상선 선적량중 총톤수로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당사국이 이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경우는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 (1) 바호(1)에서 언급된 개정은 개정을 수락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되었다
고 간주되는 날로부터 6월후에 발효하고, 그날 이후에 개정을 수락한 각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수락일로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3) 바호(2)에서 언급된 개정은 그 호에 의하여 개정에 반대하고 그러한 반대를 취소하지 아니한 당사국을 제외한 이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로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발효일로 정한 날짜 전에 당사국은 발효일로부터 일년이하의 기간동안 또는 개정의 채택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더긴 기간 동안에 그 개정의 발효로부터 자기나라를 면제한다는 것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최소한 당사국의 1/3의 동의하에 이 의정서의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구는 이 의정서 및 협약에 대한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나. 그러나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개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통고된다.
다. 회의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은 제2항바호 및 사호에서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효한다. 단, 이들 항에서 확대 해사안전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가. 발효되어 있는 제2항바호(2)에 언급한 개정을 수락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동 호에 따라 개정에 반대하고 그러한 반대를 취소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발급된 증서에 대하여 그러한 증서가 당해 개정 내용에 포함된 사항에 관련하는
한 이 의정서의 혜택을 연장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나. 발효되어 있는 제2항바호(2)에서 언급한 개정을 수락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제2항사호(2)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의 발효로부터 자기나라를 면제한다는 것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발급하는 증서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혜택을 연장한다.
5. 명문상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선박의 구조에 관한 이 조에 의한 개정은 이 개정이 발효하는 날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에만 적용된다.
6. 개정의 수락선언, 반대선언 및 제2항사호(2)에 따른 통고는 서면으로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출문서 및 그 수령일자를 통보한다.
7.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조에 따라 발효하는 모든 개정과 아울러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을 이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7조
폐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이 폐기서를 수령한 후 1년 또는 폐기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 당사국에 의한 협약의 폐기는 그 당사국이 이 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폐기는 협약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약이 폐기가 발효한 날과 동일한 날짜에 발효한다.
제8조
수탁자
1. 의정서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기탁된다.
2. 수탁자는 다음을 행한다.
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의 기탁 및 그 날짜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이 의정서의 폐기서 기탁 및 그 문서의 수령일과 폐기서의 발효일
나.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3.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 헌장의 제102조에 따라 등록과 공표를 위하여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9조
언어
이 의정서는 동일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원본 1부로 작성되었다.
1988년 11월 11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