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5항
협의체의 협찬회원 자격은 협의체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 의하여 협찬회원으로 지명된 지역내 모든 공중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방된다.이 제공자는 그를 지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사무국장이 임명되기 이전에는 ESCAP 사무총장에게 이 헌장을 준수할 의사를 통고하는 즉시 통고접수일부터 협찬회원이 된다.
제9조제8항
관리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협의체 회원의 단순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