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부 서문
1994년 쿄토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제네바)의 관련규정 특히 헌장 제55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는 위의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1장 기본 규정
제1조 연합의 목적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제12호·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간에 국제적인 협력을 유지·증진한다.
4 나.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장려·제공하며, 그 이행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과 물질적·인적·재정적 자원의 동원을 증진한다.
8 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활동을 조화시키고, 회원국과 부문회원간의 유익 하고 건설적인 협력과 제휴를 증진한다.
11 가. 다른 나라의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스펙트럼 대역의 배분, 무선주파수의 분배 및 지구정지위성궤도상의 임의의 관련궤도의 위치, 다른 궤도상에 있는 위성의 임의의 관련 특성의 등록을 수행한다.
12 나. 다른 나라의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전파통신업무를 위한 무선주파수스펙 트럼과 지구정지위성궤도 및 기타 위성궤도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한다.
14 라. 적절한 경우 국제연합 관련계획에의 참여와 자체 자원의 이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을 건설·개발 및 개선함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연대를 촉진한다.
16 바. 건실한 기초위에 효율적인 업무와 전기통신의 독립적 재정운영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부문회원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제3A호 및 제19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A 가의2. 연합활동에 기관 및 기구의 참여를 증진·진작하고 연합의 목적에 나타난 전반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관 및 기구와 회원국간에 유익한 협력과 제휴를 증진한다.
19A 차.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의 활동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참여와 지역 및 기타 기구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제2조 연합의 구성
제20호·제21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회원국 및 부문회원이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정부간기구이다. 연합은 보편성의 원칙과 연합에의 보편적 참여가 바람직 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1 가. 헌장 및 협약의 발효 이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인 국가
23 다.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아니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후 헌장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헌장과 협약에 가입한 국가. 그러한 가입신청이 전권위원회의의 폐회기간중 제출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연합회원국들과 협의하되, 회원국이 그의 의견을 요청받은 후 4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회원국 및 부문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목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회원국 및 부문회원의 권리와 의무"로 한다.
제24호·제25호·제26호·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 1.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헌장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한다.
25 2. 연합의 회의·회합 및 협의에의 참가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26 가. 모든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하고 이사회에서 피선될 자격이 있으며, 연합의 직원 또는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27 나. 헌장 제169호 및 제210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모든 전권위원회의·세계회의·부문총회 및 연구반회합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모든 회기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지역회의에서는 해당지역의 회원국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28 다. 헌장 제169호 및 제210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통신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협의에서도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지역회의에 관한 협의의 경우, 해당지역의 회원국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제28A호·제28B호 및 제28C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A 3. 연합활동에의 참여와 관련하여, 부문회원은 헌장과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들이 속하는 부문의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8B 가. 부문회원은 부문총회·회합 및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이 될 수 있다.
28C 나. 부문회원은 협약의 관련규정과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되는 관련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구과제 및 권고의 채택과 해당부문의 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연합의 법률문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3. 헌장 및 협약의 규정은 전기통신의 이용을 규율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아래에 열거된 업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된다.
- 국제전기통신규칙
- 전파통신규칙
제6조 연합의 법률문서의 시행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7 1. 회원국은 자국이 설치 또는 운용하고 국제업무를 수행하거나 타국의 전파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기통신사무소 및 전기통신국에 관하여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헌장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업무의 경우는 제외된다.
38 2. 회원국은 또한 자국이 전기통신의 설치 및 운용을 허가한 기관으로서 국제업무를 수행하거나 타국의 전파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통신국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연합의 조직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를 포함하는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제8조 전권위원회의
제47호·제48호·제50호·제51호·제54호·제57호·제59C호 및 제59D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7 1. 전권위원회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4년마다 개최된다.
48 2. 전권위원회의는 회원국의 제안에 근거하고 이사회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다음을 행한다.
50 나. 전기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기간중 연합의 활동과 정책 및 전략적 기획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51 다.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중 연합의 사업의 모든 관련부분을 고려하여 연합의 예산기준을 책정하고, 위의 제50호에 언급된 보고서를 기초로 행하여진 결정에 비추어, 관련되는 재정적 상한을 결정한다.
54 바. 이사회를 구성할 회원국을 선출한다.
57 자. 헌장 제55조 및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제출한 헌장 및 협약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채택한다.
59C 나.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때
59D 다. 최소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과 함께 이사회의 제안이 있을 때
제51A호 및 제58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A 다. 헌장 제161D호 내지 제161G호에 기술된 절차를 이용하여, 회원국이 공표한 분담금의 등급을 기초로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담금 단위의 총수를 설정한다.
58A 차의2. 연합의 회의와 기타 회합의 의사규칙을 채택·개정한다.
제9조 선거 및 관련 사항의 원칙
제62호 및 제6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2 나. 사무총장·사무차장·국장 및 전파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민중 추천한 후보자중에서 선출되고, 각각 서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헌장 제154호에 명시된 원칙과 세계 각 지역간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충분히 고려한다.
63 다. 전파관리위원회 위원은 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선출되며, 각 회원국은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65호·제69호 및 제7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 1. (1) 이사회는 헌장 제61호의 규정에 따라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69 4. (1) 이사회는 헌장·협약·업무규칙과 전권위원회의 결정사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연합의 다른 회의와 회합의 결정사항을 회원국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권위원회의가 부여한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70 (2) 이사회는 연합의 정책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기통신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제시하는 지침에 일치되도록 광범위한 전기통신정책의 쟁점을 검토하고, 연합을 위하여 권고된 정책과 전략적 기획 및 그 재정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다음 제74A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준비한 자료를 활용한다.
제11조 사무총장
제74호·제75호 및 제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4 가. 조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합의 활동을 조정한다.
75 다. 연합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연합활동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측면에 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76 라. 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제73A호·제74A호 및 제76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A (2) 사무총장의 기능은 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추가적으로 사무총장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74A 나. 조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연합의 정책 및 전략계획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를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의 이행을 조정한다.
76A (3) 사무총장은 헌장 제42조에 합치되게 작성된 특별협정의 수탁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2장 전파통신부문
제12조 기능 및 구조
제78호·제83호·제87호 및 제8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8 1. (1)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해에 유념하여, 전파통신부문의 기능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전파통신에 관한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 헌장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정지위성궤도 또는 기타 위성궤도를 사용하는 전파통신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전파통신업무에 있어서 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활용을 보장한다.
- 주파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전파통신사항에 관한 권고를 채택한다.
83 다. 전파통신총회
87 가. 정당한 권리로서, 모든 회원국의 주관청
88 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문회원이 된 기관 또는 기구
제84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A 라의2. 전파통신자문반
제13조 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
제90호·제91호 및 제9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0 2. 세계전파통신회의는 통상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된다. 그러나, 협약의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그러한 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추가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91 3. 전파통신총회도 통상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되며, 전파통신부문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연계되어 결정된다. 전파 통신총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며 세계전파통신회의의 모든 요청에 응한다. 전파통신총회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92 4. 세계전파통신회의·전파통신총회 및 지역전파통신회의의 결정은 항상 헌장 및 협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전파통신총회 또는 지역전파통신회의의 결정은 항상 전파통신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적 상한을 초과하는 비용을 가져오는 결의 및 결정은 이를 채택하지 못한다.
제14조 전파관리위원회
제95호·제97호·제99호 및 제10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가. 기술적 기준을 포함하는 의사규칙은 전파통신규칙에 부합되고, 권한있는 전파통신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승인된다. 이러한 의사규칙은 전파통신국 및 그 국장이, 회원국에 의한 주파수의 할당을 등록하기 위하여 전파통신규칙을 적용하는 데 이용된다. 이 규칙은 주관청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개방되며, 지속적으로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동 사안은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된다.
97 다. 주파수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추가적인 임무의 수행은 전파통신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헌장 제78호의 규정에 의하고, 또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나 관련부문에 권한이 있는 회의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러한 회의의 준비 또는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99 (2) 위원회의 어떤 위원도 연합을 위한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국 정부, 정부의 일원 또는 공·사적인 기구나 개인으로부터 지시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 제98호에 규정된 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00 (3)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위원회 위원의 임무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하고, 이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삼간다.
제93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A 2. 전파관리위원회는 최대 12인의 위원 또는 전체 회원국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양자중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을 두도록 한다.
제15조 전파통신연구반 및 자문반
제목 "전파통신연구반"을 "전파통신연구반 및 자문반"으로 한다.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전파통신연구반 및 자문반의 각각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3장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제17조 기능 및 구조
제104호·제107호·제111호 및 제1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4 1. (1)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해에 유념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기능은 기술·운영 및 요금문제를 연구하고 전기통신을 범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전기통신표준화에 관한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107 가.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111 가. 정당한 권리로서, 모든 회원국의 주관청
112 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문회원이 된 기관 또는 기구
제108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A 나의2.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제18조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제목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로 한다.
제113호·제114호 및 제1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3 1.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114 2.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 4년마다 개최된다. 그러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추가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
115 3.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결정은 항상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적 상한을 초과하는 비용을 가져오는 결의 및 결정은 이를 채택하지 못한다.
제19조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및 자문반
제목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을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및 자문반"으로 한다.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6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및 자문반의 각각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4장 전기통신개발부문
제21조 기능 및 구조
제122호·제135호 및 제1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2 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다른 관련단체의 활동을 특별히 고려하여 인력개발·기획·관리·자원동원 및 연구개발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제휴를 통하여, 전기통신망과 업무의 발전·확대 및 운용을 촉진한다.
135 가. 정당한 권리로서, 모든 회원국의 주관청
136 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문회원이 된 기관 또는 기구
제132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A 나의2. 전기통신개발자문반
제22조 전기통신개발회의
제1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2 4. 전기통신개발회의는 최종의정서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결과는 결의·결정·권고 또는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며 항상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적 상한을 초과하는 비용을 가져오는 결의 및 결정은 이를 채택하지 못한다.
제23조 전기통신개발연구반 및 자문반
제목 "전기통신개발연구반"을 "전기통신개발연구반 및 자문반"으로 한다.
제1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4 전기통신개발연구반 및 자문반의 각각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5장 연합의 기능에 관한 기타 규정
제25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제1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7 2.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의 결정은 항상 헌장 및 협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적 상한을 초과하는 비용을 가져오는 결의 및 결정은 이를 채택하지 못한다.
제27조 연합의 선출직 직원과 일반직원
제151호 및 제15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1 (2)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연합의 선출직 직원과 일반직원의 임무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하며, 이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삼간다.
153 (4) 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사무총장·사무차장 또는 국장으로 선출된 자국민을 전권위원회의의 폐회기간중 소환하는 것을 가능한 한 삼간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제159호·제160호·제161호·제162호·제163호·제165호·제168호·제169호 및 제17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9 2. 연합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
160 3. (1)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연합의 경비에 지출하기 위한 분담금의 등급을 자유로이 선택한다.
161 (2) 회원국에 의한 선택은 협약에 명시된 분담금 등급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에서 행하여진
162 (3)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분담금 등급의 개정은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동안 분담금의 등급선택에 적용된다.
163 (4) 회원국 또는 부문회원이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은 전권위원회의후 최초의 2년단위 예산부터 적용된다.
165 5. 분담금 등급의 선택시 회원국은 분담금의 등급을 2등급 이상 경감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사회는 그러한 경감이 전권위원회의의 폐회기간중 점진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방식을 표명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원조계획이 필요한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감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권위원회의는 분담금의 단위수를 2등급 이상 경감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68 8.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이사회가 승인한 2년단위 예산 및 이사회가 채택한 정산서를 기초로 추산된 연차분담금을 선납한다.
169 9. 연합에 대한 지불이 연체되고 있는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회원국의 지불의무가 있는 과거 2년간의 분담금 총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헌장 제27호 및 제28호에 규정된 투표권을 상실한다.
170 10. 부문회원 및 기타 국제기구의 재정부담을 규율할 세부규정은 협약에 규정된다.
제159A호·제159B호·제159C호·제159D호·제161A호·제161B호·제161C호·제161D호·제161E호·제161F호·제161G호·제161H호·제161I호·제165의2호 및 제165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9A 가. 회원국 및 부문회원의 분담금
159B 나. 협약 및 재정규칙에 따른 기타 수입
159C 2의2. 각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다음 제160호 내지 160I호에 따라 선택한 분담금 등급의 단위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159D 2의3. 헌장 제43호에 언급된 지역회의의 경비는 해당지역의 모든 회원국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회의에 참가한 다른 지역의 회원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 분담금의 등급에 따라 분담한다.
161A 2의2. 부문회원에 의한 선택은 협약에 명시된 분담금 등급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에서 행하여진다.
161B 3의2. (1) 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의 개최전 회기에서 해당기간을 위한 재정계획안과 분담금 단위의 총수에 근거하여 분담금 등급의 잠정적 단위수를 정한다.
161C (2) 사무총장은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위의 제161B호에 따라 결정된 분담금 등급의 잠정적 단위수를 통보하고, 회원국에게 전권위원회의의 개최 1주일전까지 그들이 잠정적으로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61D (3) 회의 개최후 1주일동안 전권위원회의는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분담금 등급상의 변경과 변경되지 아니한 분담금의 등급을 고려하고, 위의 제161B호 및 제161C호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취한 절차에 따른 분담금 단위수의 잠정상한선을 결정한다.
161E (4) 수정된 재정계획안을 유념하여, 전권위원회의는 분담금 단위수의 확정적 상한선을 결정하며, 이에 사무총장은 전권위원회의의 둘째 주내에 회원국이 확정적으로 선택한 그들의 분담금 등급을 표명하도록 한다.
161F (5)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기한내에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결정을 통보하지 못한 회원국은 이전에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유지한다.
161G (6) 전권위원회의는 재정계획의 승인일에 회원국이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과 부문회원이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에 해당하는 분담금 단위의 총수를 근거로 확정된 재정계획을 승인한다.
161H 3의3. (1) 사무총장은 부문회원에게 분담금 단위수의 확정적 상한선을 통보하고, 전권위원회의의 폐회후 3월 이내에 그들이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61I (2) 위의 3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결정을 통보하지 못한 부문회원은 이전에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유지한다.
165의2 5의2. 국제적인 원조계획이 필요한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분담금의 등급수의 경감을 승인할 수 있다.
165A 5의3.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언제든지 그들이 이미 채택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분담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제164호·제166호 및 제16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연합의 법적 지위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6 연합은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제32조 회의 및 기타 회합의 의사규칙
제177호 및 제17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7 1. 연합의 회의와 기타 회합은 작업의 조직과 토의 방법에 관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채택한 연합의 회의 및 기타 회합의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178 2. 회의·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규칙에 추가하여 그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가적 규칙은 헌장·협약 및 위의 제177호에 언급된 의사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회의 또는 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은 동 회의 또는 총회의 문서로써 공표된다.
제6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33조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대한 공중의 권리
제1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9 회원국은 국제공중통신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공중의 권리를 인정한다. 업무·요금 및 안전조치는 각종의 통신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순위나 특전이 없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34조 전기통신의 중지
제180호 및 제1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0 1.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의 법령·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전보의 전송을 국내법에 따라 중지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발신국에 즉시 통보한다.
181 2. 회원국은 또한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의 법령·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기타 개인적인 전기통신을 국내법에 따라 중단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제35조 업무의 정지
제18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2 각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업무 및 일정한 종류의 착발신이나 중계통신의 전부 또는 어느 하나를 정지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동 조치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제36조 책 임
제18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3 회원국은 특히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7조 전기통신의 비밀
제1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4 1. 회원국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제도와 양립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38조 전기통신로 및 설비의 설치·운영과 보호
제186호·제188호 및 제18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6 1.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상의 기술적인 상태하에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8 3. 회원국은 그의 관할범위안에 있는 이러한 통신로와 설비를 보호한다.
189 4. 각 회원국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다른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전기통신회선의 부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9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9A 회원국은 모든 종류의 전기장치 및 설비의 운용이 다른 회원국의 관할범위안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에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39조 위반의 통보
제1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헌장 제6조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의 위반을 상호 통보하고, 적절한 경우, 상호 지원한다.
제42조 특별협정
제19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3 회원국은 자국과 자국의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정당하게 승인된 기타 운영기관을 위하여, 회원국 전반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문제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러한 특별협정은 다른 회원국과의 전파업무에 야기할 수도 있는 유해한 혼신과 다른 회원국의 전기통신업무의 운용에 야기할 수도 있는 기술적 유해사항에 관한 한 헌장·협약 또는 업무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지역회의·협정 및 기구
제19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4 회원국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협정을 체결하며, 지역기구를 조직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협정은 헌장 또는 협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장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44조 무선주파수스펙트럼·지구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궤도의 이용
제목 "무선주파수스펙트럼 및 정지위성궤도의 이용"을 "무선주파수스펙트럼·지구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궤도의 이용"으로 한다.
제19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6 2. 전파통신업무를 위하여 주파수대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무선주파수와 지구정지위성궤도를 포함한, 어떠한 관련 궤도도 유한한 천연자원이라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와 특정국가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나 국가군이 이들 궤도와 주파수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효율적·경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45조 유해한 혼신
제197호·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7 1. 모든 무선국은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회원국 또는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전파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당하게 승인되어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운영기관의 전파통신업무나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운영된다.
198 2. 각 회원국은 자국이 공인한 운영기관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승인된 기타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의 제197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199 3. 또한, 회원국은 위의 제197호에 언급된 전파통신업무 또는 통신에 대한 유해한 혼신의 초래로부터 모든 종류의 전기장치와 설비의 운용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46조 허위적이거나 기만적인 조난신호·긴급신호·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
제20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1 회원국은 허위 또는 기만적 조난신호·긴급신호·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관할범위안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국의 위치파악과 확인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48조 국방기관의 설비
제2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 1. 회원국은 자국의 군용무선설비에 관하여 전적인 자유를 갖는다.
제8장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구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제51조 비회원국과의 관계
제2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7 각 회원국은 자국과 그 공인된 운영기관을 위하여 연합의 비회원국과의 전기통신교환을 허가하는 조건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국가의 영역에서 발신되는 전기통신이 회원국에 의하여 접수되는 경우 그 통신은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그 통신이 회원국의 전기통신로를 경유하는 한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의 의무규정과 통상요금이 이에 적용된다.
제9장 최종규정
제52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제208호·제209호 및 제2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1. 헌장 및 협약은 서명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하나의 단일문서로서 동시에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이 문서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러한 각각의 문서의 기탁을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09 2. (1) 위의 제208호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회원국은 헌장 제25호 내지 제28호에서 회원국에게 부여한 권리를 헌장 및 협약의 발효일부터 2년간 향유한다.
210 (2) 위의 제208호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회원국은, 헌장 및 협약의 발효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부터 그러한 문서를 기탁할 때까지 연합의 모든 회의·이사회회의·연합의 부문별 회합시 및 헌장·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통신에 의한 협의에 있어서는 투표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투표권을 제외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3조 가 입
제212호 및 제2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2 1. 헌장 및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 또는 헌장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에 언급되어 있는 그밖의 모든 국가는 언제든지 헌장 및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한 가입은 헌장 및 협약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단일문서로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213 2.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사무총장은 가입서를 접수하는 경우 각 가입서의 기탁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하며 그 인증사본을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54조 업무규칙
제218호 및 제2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8 4. 이러한 잠정적용은 회원국이 개정의 준수에 대한 동의에 관한 결정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때까지 동 회원국에 대하여 지속된다.
223 7. 사무총장은 이 조에 따라 접수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216A호·제217A호·제217B호·제217C호·제217D호·제221A호 및
제221B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A 위의 제216호상의 업무규칙은 헌장 제89호 및 제146호를 적용하여 채택되고 발효한 개정을 조건으로 유효하다. 업무규칙의 어떠한 개정도, 일부 또는 전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개정의 준수에 대한 동의를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회원국에 한하여 개정서상의 발효일에 발효한다.
217A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거나, 그러한 개정의 준수에 대한 동의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업무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의 준수에 대한 동의를 통보한다.
217B 또한, 어떠한 회원국도 헌장 제55조 또는 협약 제42조에 따른 헌장 또는 협약의 개정에 대한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이, 위의 헌장 또는 협약의 개정에 대한 서명전에 권한있는 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전부 또는 일부를 불문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구속됨을 사무총장에 통보할 수 있다.
217C 위의 제217B호에서 언급한 통보는 회원국이 헌장 또는 협약의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행하여져야 한다.
217D 업무규칙의 어떠한 개정도 그 개정에 서명은 하였으나 위의 제217A호 및 제217B호에 따라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는 그러한 개정이 발효한 날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그러한 잠정적용은 해당 회원국이 개정에 대한 서명시에 이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221A 회원국이 개정의 발효후 36월 이내에 위의 제218호에 따라 준수하겠다는 동의에 관한 결정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못한 경우, 그 회원국은 개정의 준수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21B 제217D호의 의미내에서의 잠정적용 또는 제221A호의 의미내에서의 준수에 대한 동의는 개정에 대한 서명시에 관련 회원국이 행한 유보를 조건으로 한다. 제216A호·제217A호 및 제217B호의 의미내에서의 준수에 대한 동의는 업무규칙 또는 그 개정에 대한 서명시에 관련 회원국이 행한 유보를 조건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준수에 대한 동의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때에 유보를 지속시킬 수 있다.
제217호·제219호 내지 제212호 및 제2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헌장의 개정에 관한 조항
제224호·제225호·제228호·제229호 및 제2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4 1. 회원국은 헌장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이 모든 회원국에게 적시에 송부되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전권위원회의가 개최되기 8월전에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적어도 전권위원회의가 개최되기 6월전까지 그러한 개정안을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한다.
225 2. 위의 제224호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수정제안은 회원국 또는 전권위원회의에서의 그 대표단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228 5.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 전항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의에 관련된 일반규정과 회의 기타 회합의 의사규칙이 적용된다.
229 6.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은 전체로서 하나의 단일개정문서의 형태로서, 헌장과 개정문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회원국간의 회의에서 정하여진 일자전에 기탁한 경우 동 일자에 발효한다. 개정문서의 일부에 대한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제외된다.
230 7.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56조 분쟁해결
제233호·제234호 및 제2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3 1. 회원국은 헌장·협약 또는 업무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의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이나,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르거나 상호 합의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34 2. 이러한 해결방법중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당사자인 회원국은 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35 3.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에 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동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적용된다.
제57조 헌장 및 협약의 폐기
제2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6 1. 헌장 및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각 회원국은 이를 폐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경우에 헌장 및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됨으로써 하나의 단일문서로서 동시에 폐기된다. 사무총장은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8조 효력발생 및 관련사항
제2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1 4.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헌장 및 협약의 원본은 연합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사무총장은 요청된 언어로 작성된 인증사본을 각 서명회원국에 송부한다.
제2 부 발 효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일문서의 형태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자이며, 이 문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2000년 1월 1일 이전에 기탁한 회원국간에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위원은 1994년 쿄토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6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작성되었다.
부 속 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의 정의
제1005호·제1006호 및 제100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05 대표단 : 대표와, 필요한 경우 동일한 회원국이 파견하는 자문관·수행원 또는 통역 전원. 각 회원국은 임의로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정된 기관이나 기구에 소속된 자를 대표·자문관 또는 수행원의 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06 대표 : 회원국 정부가 전권위원회의에 파견하는 자 또는 기타 회의나 회합시 회원국 정부 또는 주관청을 대표하는 자
1008 공인된 운영기관 :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운영기관으로서 공중통신업무 또는 방송업무를 운영하고, 그 기관의 본부가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회원국 또는 자국의 영역에서 전기통신업무를 설치·운영할 것을 그 기관에 허가한 회원국에 의하여 이 헌장 제6조에 규정된 의무가 부과된 운영기관
제1001A호 및 제1001B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1A 회원국 : 헌장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으로 간주되는 국가
1001B 부문회원 : 협약 제19조에 따라 부문활동에의 참가가 허용된 기관 또는 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98년, 미네아폴리스)의 종료시
작성된 선언 및 유보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전권위원회의(1998년, 미네아폴리스)의 최종의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회의의 종료시에 작성된 다음의 선언 및 유보사항에 주의하였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의 선언 및 유보
대한민국정부 대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98년, 미네아폴리스)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에 있어서 회의문서 제311호에 수록된 선언 및 유보를 검토한 후 그러한 선언 및 유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