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서문
1994년 쿄토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제네바)의 관련규정 특히 헌장 제42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는 위의 협약에 대한 다음의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1장 연합의 기능
제1절
제1조 전권위원회의
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2) 전권위원회의의 구체적인 장소 및 정확한 일자는 가능한 한 전기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4 가. 최소한 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변경을 제안하는 때, 또는
6 (2) 이러한 변경은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제2조 선거 및 관련사항
- 이사회
제7호·제8호·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1.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된 회원국은 다음 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상황에 있어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재직한다. 이들은 재선자격이 있다.
8 2. (1) 전권위원회의의 폐회기간중 이사회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의석은 공석이 된 회원국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으로서 이전의 선거에 낙선된 회원국중 최다득표한 회원국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넘겨진다.
9 (2)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석이 위의 제8호의절차에 따라 채워지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그 지역의 다른 회원국에게 입후보초청이 발부된 후 1월 이내에 입후보하도록 요청한다. 이 기간의 만료후 이사회의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이사국을 선출하도록 요청한다. 선거는 통신을 통하여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이사국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12 나. 회원국이 이사국을 사임하는 경우
제3조 다른 회의 및 총회
제목 "다른 회의"를 "다른 회의 및 총회"로 한다.
제23호·제24호·제25호·제27호·제30호·제33호·제34호·제39호·제41호·제42호·제44호·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 1. 헌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합의 세계회의 및 총회는 통상 전권위원회의의 폐회기간중에 개최된다.
24 가. 1회 또는 2회의 세계전파통신회의
25 나. 1회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27 라. 1회 또는 2회의 전파통신총회
30 - 추가적인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
33 나. 해당부문의 전기 세계회의 또는 총회에서 권고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다만, 전파 통신총회의 경우 총회의 권고는 이사회의 주목을 유도하기 위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송부된다.
34 다. 최소한 회원국의 4분의 1이 사무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39 다. 최소한 해당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4분의 1이 사무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41 5. (1) 전권위원회의는 세계 또는 지역회의나 부문총회의 구체적인 장소 및 정확한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42 (2)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세계회의 또는 부문총회의 구체적인 장소 및 정확한 일자를 결정한다. 또한, 관련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지역회의의 구체적인 장소 및 정확한 일자를 결정한다. 이 두 경우에 대하여는 모두 다음 제4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44 가. 세계회의 또는 부문총회의 경우에는 최소한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최소한 관련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이러한 요청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면 사무총장은 승인을 위하여 그 요청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46 (2) 위의 제44호 및 제45호에 명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안된 변경사항은 다음 제47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회의 또는 부문총회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47 7. 협약 제42호·제46호·제118호·제123호·제138호·제302호·제304호·제305호·제307호 및 제312호에 규정된 협의에서 이사회가 정한 제한된 기한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과반수를 산정할 때 산입되지 아니한다. 만일 회답한 수가 협의한 회원국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후속협의를 하며 그 결과는 투표수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제29호를 삭제한다
제2절
제4조 이사회
제50호·제50A호·제53호·제55호·제56호·제57호·제58호·제60호·제61호·제69호·제73호·제75호·제79호 및 제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0 1. 이사국의 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50A 2. 이사국의 수는 회원국 총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3 (3) 일반적으로 추가회기는 정기회기의 폐회중 이사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의장에 의하여, 또는 협약 제18호에 규정된 조건하에 의장의 주도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소집될 수 있다.
55 4. 각 정기회기의 개회시 이사회는 지역간 윤번원칙을 고려하여 이사국의 대표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는 차기 정기회기의 개회시까지 근무하며 재선자격이 없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시에 의장직을 수행한다.
56 5. 이사국에 의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도록 임명된 자는 가능한 한 그들의 전기통신주관청에 근무하는 간부이거나 전기통신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전기통신업무부문에서 권한을 가지는 간부이어야 한다.
57 6. 연합은 이사국의 대표가 이사회의 회기중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여비·체재비 및 보험료에 대하여만 비용을 부담한다.
58 7. 각 이사국의 대표는 연합의 모든 부문회합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60 9. 사무총장·사무차장 및 국장은 정당한 권리로서 이사회의 심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이사회는 이사국의 대표만으로 한정되는 회합을 개최할 수 있다.
61 10. 이사회는 매년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전략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준비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9 (3) 연합 직원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전문고위직에의 여성인력충원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의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73 (7) 연합의 2년단위 예산을 검토·승인하며, 헌장 제50호와 관련된 전권위원회의의 결정 및 헌장 제51호에 따라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적 상한을 고려하여 그 예산을 기초로 2년간 예산을 검토한다. 검토시에는 가능한 한 엄격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나, 한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신속히 성취하여야 하는 연합의 의무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협약 제86호에 언급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견해와 협약 제101호에 언급된 재정운영보고서를 고려한다.
75 (9) 연합의 회의 및 총회의 소집을 조정하며, 세계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속한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과 연합의 각 부문들에게 회의 및 총회의 조직·준비를 위한 기술적이거나 기타의 지원사항에 관한 적절한 지시를 행한다.
79 (13) 헌장·협약·업무규칙 및 부속서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의의 개최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아니되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81 (15) 각 회기의 종료후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개황보고서와 기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문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60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A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이사회·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합에 자비부담으로 1인의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다. 참관인은 회합에서 투표권이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절
제5조 사 무 국
제86호·제100호 및 제10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6 다. 조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회의 전권위원회의 이후 전기통신환경의 변화, 연합의 향후 정책과 전략에 관한 권고 및 그 재정적 영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100 더.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예산절감을 한 후,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적 상한을 고려하여 연합의 지출을 충당할 2년단위의 예산초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초안은 사무총장이 제시한 예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3개 부문에서의 비용에 근거한 예산을 포함하는 통합예산으로서 2종류로 구성된다. 하나는 분담금단위의 동결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정산서를 작성한 후 증가폭이 전권위원회의에서 정한 한도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결의는 이사회가 승인한 후에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02 머. 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한다.
제86A호·제87A호 및 제102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A 다의2.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전략계획의 시행을 조정하고, 이사회의 검토를 위하여 시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준비한다.
87A 라의2. 이사회의 검토를 위한 전략계획을 지원하여 사무국 직원들이 시행할 연간 운용계획 및 재무계획을 준비한다.
102A 머의2. 헌장 제76A호에 언급된 특별협정을 관리하되, 특별협정의 관리비용은 협정의 서명자간에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서명자와 사무총장간에 분담한다.
제4절
제6조 조정위원회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2. 조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의장은 심의중인 문제의 결정이 시급하고 차기 이사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의 다른 위원이 제시한 기타 의견과 위의 조치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여 이사국에게 즉시 서면으로 동 문제에 관하여 통보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문제가 시급하지는 아니하지만 차기 이사회의 검토를 위하여 중요하다면 동 문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전파통신부문
제7조 세계전파통신회의
제117호·제118호·제121호 및 제1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7 라. 향후 전파통신회의와 관련하여 전파통신총회가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 및 전파통신총회·전파통신연구반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의 확인
118 (2) 이 의제의 일반적인 범위는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4년 내지 6년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하며, 최종의제는 회의개최 2년전에 이사회가 확정한다. 이 2개의 의제는 협약 제126호에 따라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권고를 토대로 확정된다.
121 가. 최소한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청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면 사무총장은 승인을 위하여 그 요청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또는,
123 (2)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변경에 관한 제안은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과반수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제8조 전파통신총회
제131호 및 제1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1 (1) 협약 제157호에 따라 작성된 연구반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초안을 승인·수정 또는 부결하며, 이 협약 제160H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파통신자문반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136 (6) 향후 전파통신회의의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의 진전상황을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보고한다.
제137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A 전파통신총회는 그 권한안의 특정문제를 전파통신자문반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전파통신회의
제1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8 지역전파통신회의의 의제는 전파관리위원회와 전파통신국의 해당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정 전파통신문제만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위원회와 전파통신국에 대한 지시는 다른 지역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의제에 포함된 사안만이 지역회의에서 토의될 수 있다. 협약 제118호 내지 제123호의 규정은 지역전파통신회의에 적용되되, 해당지역의 회원국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139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전파통신연구반
제149호·제150호·제151호 및 제15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9 2. (1) 전파통신연구반은 전파통신총회가 정한절차에 따라 채택된 과제를 연구하며, 협약 제246A호 내지 제247호에 규정된절차에 따라 채택될 권고초안을 준비한다.
150 (3) 위의 과제 및 주제의 연구는 다음 제158호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151 가. 지상 및 우주전파통신상 무선주파수스펙트럼과 지구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궤도의 이용
155 (3) 이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언급되지 아니하나, 기술적 또는 운용상의 대안을 비교하는 경우 경제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제149B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B (2) 전파통신연구반은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의 및 권고에 나타난 과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제156호에 따라 준비된 권고 또는 보고서에 포함된다.
제11A 조 전파통신자문반
본조를 신설하고 제목을 "전파통신자문반"으로 한다.
제160A호·제160B호·제160C호·제160D호·제160E호·제160F호·제160G호 및 제160H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0A 1. 전파통신자문반은 회원국의 정부대표, 부문회원의 대표, 연구반의 의장들에게 개방되며, 국장을 통하여 활동한다.
160B 2. 전파통신자문반은 다음을 수행한다.
160C (1) 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영, 전파통신총회·연구반·전파통신회의 준비에 관련된 재정문제와 전략 및 연합의 회의·전파통신총회 또는 이사회가 지시한 특정문제를 검토한다.
160D (2) 협약 제132호에 따라 수립된 작업계획의 이행상황을 검토한다.
160E (3) 연구반의 작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160F (4) 기타 표준기관·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기통신개발부문 및 사무국과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권고한다.
160G (5) 전파통신총회에서 채택된절차와 양립할 수 있는 자체작업절차를 채택한다.
160H (6) 전파통신국장을 위하여 위의 사항과 관련된 조치를 명시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제12조 전파통신국
제164호·제169호·제177호·제178호 및 제1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4 가. 연구반과 전파통신국의 예비연구를 조정하고, 이 예비연구의 결과를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통보하며,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규율적 성격의 제안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회의에 제출한다.
169 나. 모든 회원국에게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배포하고 이에 관한 주관청의 의견을 접수·취합한다.
177 가. 유해한 혼신이 발생할 수 있는 스펙트럼 부분에서 최대한의 실용적인 무선채널수의 운용과 지구정지위성궤도 및 기타 위성궤도의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이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에는 특정국가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뿐만 아니라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국의 수요 및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다.
178 나. 회원국 및 부문회원과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파 통신부문의 모든 최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보유하며, 적절한 경우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용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180 라. 전회의 회의 이후의 전파통신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개최가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 회의 이후 2년간의 전파통신부문의 활동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 대하여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75A호·제175B 및 제181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5A 3의2. 전파통신자문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자문반의 연구결과를 매년 회원국·부문회원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175B 3의3. 개발도상국의 전파통신자문반에의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181A 마의2. 협약 제11A조에 따라 전파통신자문반이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체로서 부문을 지원하고자 전기통신국이 수행한 활동에 대한 연간 운용 및 재정계획을 준비한다.
제6절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제13조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제목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로 한다.
제184호·제185호·제186호 및 제1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4 1.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 헌장 제104호에 따라 전기통신표준화에 관련된 특정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185 2.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가 연구할 과제는 이에 관한 권고가 있어야 하며, 자체의절차나 전권위원회의 기타 회의 또는 이사회의절차에 따라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
186 3.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 헌장 제104호에 따라 다음을 수행한다.
187 가. 협약 제194호에 따라 작성된 연구반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을 승인·수정 또는 부결하며, 협약 제197J호 및 제197K호에 따라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의 보고서를 검토한다.
제191A호 및 제191B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1A 4.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 그 권한안의 특정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여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에 위임할 수 있다.
191B 5.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의장은 회합의 개최국 정부가 지명하는 인사가 되되, 회합이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인사가 된다.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부의장의 보좌를 받는다.
제14조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제192호·제194호 및 제19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2 1. (1)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은 세계전파통신표준화총회에서 마련한절차에 따라 채택된 과제를 연구하고 다음 제246A호 및 제247호의절차에 따라 채택될 권고안을 마련한다.
194 (3) 각 연구반은 전기통신표준화총회를 위하여 연구의 진전상황, 위의 제192호에 규정된 협의절차에 따라 채택된 권고와 총회의 검토를 위한 신규 또는 개정의 권고안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197 4.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활동을 용이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표준화와 관련된 다른 기구·전파통신부문 및 전기통신개발부문과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는 이 조치의 특정임무·참가조건 및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제14A 조 전파통신표준화자문반
본조를 신설하고 제목을 "전파통신표준화자문반"으로 한다.
제197C호·제197D호·제197E호·제197F호·제197G호·제197H호·제197I호·제197J호 및 제197K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7C 1.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은 회원국의 정부대표, 부문회원의 대표 및 연구반의 의장에게 개방된다.
197D 2.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은 다음을 수행한다.
197E (1)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프로그램·운영·재정문제 및 전략을 검토한다.
197F (2) 헌장 제188조에 따라 수립된 작업계획의 이행상황을 검토한다.
197G (3) 연구반의 작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197H (4)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기통신개발부문·사무국 및 기타 관련기구와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권고한다.
197I (5)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채택된절차와 양립될 수 있는 자체작업절차를 채택한다.
197J (6) 전기통신표준화국장을 위하여 위의 사항과 관련된 조치를 명시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197K (7) 제191A호에 따라 위임받은 문제에 관하여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표준화국장에게 이송한다.
제15조 전기통신표준화국
제200호·제201호·제202호·제203호 및 제20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0 가.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의 의장과 협의하여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승인된 작업계획을 매년 갱신한다.
201 나. 정당한 권리이지만 자문의 자격으로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와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의 심의에 참가한다. 국장은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기타 부문과 협의하고, 이사회의 관련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총회나 회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202 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규정 또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결정을 적용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처리하되, 적절한 경우 발행에 적합한 형태로 작성한다.
203 라. 회원국 및 부문회원과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모든 최신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보유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용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204 마. 전회의 총회 이후의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기통신표준화 총회에 제출한다. 전기 총회 이후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장은 전기 총회 이후 2년간의 보고서를 이사회와 회원국에게 제출한다.
제205A호·제205B호 및 제205C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5A 바의2.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을 지원하여 전기통신표준화국이 이행하고, 전기통신표준화 자문반의 검토후 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연간 운용 및 재무계획을 준비한다.
205B 사.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작업결과를 회원국·부문회원 및 이사회에 매년 보고한다.
205C 아.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준비작업에 있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사항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를 지원한다.
제7절
전기통신개발부문
제16조 전기통신개발회의
제2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3 2. 전기통신개발회의의 의제안은 전기통신개발국장이 작성하고,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송부된다.
제213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A 3.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그 권한안의 특정문제에 관하여 세계전기통신개발자문반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기통신개발연구반
제215A호 및 제215B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5A 3. 각 전기통신개발연구반은 작업의 진행상황과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검토될 신규 또는 개정 권고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215B 4. 전기통신개발연구반은 연구과제를 연구하고, 협약 제246A호 내지 제247호의절차에 따라 채택될 권고안을 준비한다.
제17A 조 전기통신개발자문반
본조를 신설하고 제목을 "전파통신개발자문반"으로 한다.
제215C호·제215D호·제215E호·제215F호·제215G호·제215H호·제215I호·제215J호 및 제215K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5C 7.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은 회원국의 정부대표, 부문회원의 대표, 연구반의 의장 및 부의장들에게 개방된다.
215D 8.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은 다음을 수행한다.
215E (1) 전기통신개발부문의 활동을 위한 우선순위·프로그램·운용·재정문제 및 전략을 검토한다.
215F (2) 협약 제209호에 따라 수립된 작업계획의 이행상황을 검토한다.
215G (3) 연구반의 작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15H (4) 전파통신부문·전기통신표준화부문·사무국 및 기타 개발·재정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권고한다.
215I (5)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채택된절차와 양립될 수 있는 자체작업절차를 채택한다.
215J (6) 전기통신개발국장을 위하여 위의 사항과 관련된 조치를 명시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215K 9. 전기통신개발국장은 양자협력 및 개발원조기관과 다자간 개발기관의 대표를 자문반의 회합에 초청할 수 있다.
제18조 전기통신개발국
제222호·제224호 및 제2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2 마. 전기 회의 이후의 전기통신개발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 제출한다. 전기통신개발국장은 전기 회의 이후 2년간의 보고서를 이사회·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제출한다.
224 3. 국장은 전기통신개발을 장려함에 있어 연합이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선출직 간부와 협력하며, 해당부문의 활동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회합의 개최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련 국장과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225 4. 국장은 관련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부문의 국장 및 적절한 경우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이들 회원국의 전기통신개발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기술적인 대안의 비교시 경제적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다.
제223A호 및 제223B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A 바의2. 전기통신개발부문을 지원하여 전기통신개발국이 이행하고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의 검토후 이사회에 제출하게 될 연간 운용 및 재정계획을 준비한다.
223B 사. 전기통신개발자문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작업결과를 회원국·부문회원 및 이사회에 매년 보고한다.
제227호를 삭제한다.
제8절
3개 부문에 대한 공통규정
제19조 주관청외 기관 및 기구의 연합활동에의 참가
제229호·제230호·제233호·제234호·제237호·제238호·제239호 및 제2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9 가. 공인된 운영기관, 과학 또는 산업기구 및 관련 회원국이 승인한 금융 또는 개발기관
230 나. 관련 회원국이 승인한 전기통신문제를 다루는 기타 기관
233 3. 헌장과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문의 작업에 참가하는 위의 제229호의 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관련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234 4. 관련 회원국에 제출한 위의 제230호의 기관의 요청은 이사회가 정한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위의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는 그러한 요청을 검토한다.
237 7.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작업에의 참가가 승인된 협약의 제229호 내지 제231호 및 제260호 내지 제262호에 언급된 모든 기관 및 기구의 명단을 작성·보유하며, 적절한 시기에 명단을 발행하여 모든 회원국과 해당 부문의 회원 및 해당 부문의 국장에게 배포한다. 해당 국장은 요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기구에 자문하며 이를 해당 회원국에 통보한다.
238 8. 위의 제237호에 언급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및 기구의 부문에의 참여조건은 이 조, 제33조 및 협약의 기타 조항에 규정된다. 그러나, 헌장 제25호 내지 제28호의 규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239 9. 부문회원은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 그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은 그 승인사실을 해당부문의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0 10. 부문회원은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러한 참가를 종료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참가는 적절한 경우 해당 회원국에 의하여 또는 위의 제234C호에 따라 승인된 부문회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기준 및절차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사무총장이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제234A호·제234B호·제234C호·제241A호·제241B호·제241C호·제241D호 및 제241E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4A 4의2. 대안으로서 위의 제229호 또는 제230호에 열거된 기관의 부문회원 가입신청서는 사무총장에게 직접 제출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이 사무총장에게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한 회원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기관은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다. 사무 총장은 그들의 관할권 또는 주권하에 있는 기관의 직접제출을 승인한 회원국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발행한다.
234B 4의3. 위의 제234A호의 가입신청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경우,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의 기능 및 목적이 연합의 목적에 부합됨을 확인한다. 그후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가입이 인정되었음을 해당기관이 속한 회원국에 통보한다. 만약 사무총장이 동 회원국으로부터 4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전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의 독촉전문 발송일 부터 4월 이내에 회원국으로부터 반대의사가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사무총장이 회원국으로부터 반대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사무 총장은 신청기관에게 해당 회원국과 접촉할 것을 요청한다.
234C 4의4. 회원국이 직접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국은 그의 관할권 또는 주권하에 있는 기관의 가입을 인정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는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241A 부문의 총회 또는 회의는 다음 원칙에 따라 기관이나 기구가 특정 연구반이나 산하 연구반의 활동에 준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41B (1) 위의 제229호 내지 제231호에 언급된 기관이나 기구는 준회원으로서 연구반 작업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241C (2) 부문이 준회원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무총장은 기관이나 기구의 규모와 기타 적절한 기준을 고려하여 이 조의 관련 규정을 신청기관에 적용한다.
241D (3) 특정 연구반에의 참여가 허용된 준회원은 위의 제237호에 언급된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1E (4) 연구반작업에의 참여를 규율하는 조건은 협약 제248B호 및 제483A호에 규정된다.
제20조 연구반의 업무활동
제242호·제243호 및 제2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2 1. 전파통신총회·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및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각 연구반의 의장과 1인 이상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의장 및 부의장을 임명할 때에는 능력과 공평한 지역적 배분의 요건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효율적인 참가를 촉진할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한다.
243 2. 연구반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회의는 부의장을 추가적으로 임명한다.
247 6. 연구반은 총회 또는 회의의 폐회기간중 완료된 권고에 대하여 회원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적용되는절차는 권한있는 총회 또는 회의에서 적절히 승인되어야 한다.
제246A호·제246B호·제246C호·제246D호·제246E호·제246F호·제246G호·제246H호·제247A호·제248A호 및 제248B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6A 5의2. 가.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관련회의 또는 총회가 정한절차에 따라 연구결과의 권고가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한 연구과제를 채택한다.
246B 나. 위의 과제의 연구에 따른 권고는 관련회의 또는 총회가 정한절차에 따라 연구반에 의하여 채택되며, 승인을 얻기 위하여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46C 다.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요하는 권고는 다음 제247호에 따라 처리되거나 적절한 회의 또는 총회에 송부된다.
246D 다의2. 위의 제246A호 및 제246B호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규제상 영향을 가지는 연구과제와 권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46E - 전파통신회의의 작업과 관련하여 전파통신부문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과제 및 권고와 전파통신총회에서 결정될 기타 범주의 연구과제와 권고
246F - 요금·정산문제와 넘버링 및 주소계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부문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과제 및 권고
246G - 규제·정책 및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개발부문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과제 및 권고
246H - 그 범위에 의문이 있는 연구과제 및 권고
247A 6의2. 위의 제246B호 또는 제247호를 적용하여 승인된 권고는 회의나 총회 자체에서 승인된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48A 7의2. 해당부문이 개발한절차에 따라, 부문의 국장은 관련 연구반의 의장과 협의하여 부문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구들이 관련 연구반 또는 하부연구반의 특정문제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를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48B 7의3. 협약 제241A호에 언급된 준회원은 연구반의 의사결정 또는 접촉활동을 제외한 특정 연구반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장
회의 및 총회에 관한 일반규정
제목 "회의에 관한 일반규정"을 "회의 및 총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한다.
제23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권위원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56호·제262A호·제263호 및 제26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56 2. (1) 초청정부는 회의의 개최일 1년전에 각 회원국의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262A 마. 협약의 제229호 및 제231호에 언급된 부문회원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국제적 성격의 기구
263 4. (1) 회원국의 회신은 늦어도 회의의 개최 1월전에 초청정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회신에는 가능한 한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65 (3) 위의 제259호 내지 제262A호에 언급된 기관과 기구의 회신은 회의의 개최 1월전에 사무총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파통신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71호·제272호·제280호 및 제2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71 2. (1) 협약 제256호 내지 제265호의 규정은 전파통신회의에 적용된다.
272 (2) 회원국은 전파통신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들이 접수한 초청을 부문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0 라. 관련 회원국이 정당하게 승인한 전파통신부문의 부문회원을 대표하는 참관인
282 바. 자국이 소속된 지역외 기타 지역전파통신회의에 투표자격없이 참가하는 회원국의 참관인
제25조 초청정부가 있는 전파통신총회·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및 전기통신개발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승인
제285호·제286호 및 제2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5 가. 각 회원국의 주관청
286 나. 관련 부문회원
298 다. 관련 부문회원의 대표
제26조 회원국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세계회의
또는 총회의 개최·취소절차
제목 "연합 회원국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회의를 개최하는절차"를 "회원국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세계회의 또는 총회의 개최·취소절차"로 한다.
제299호·제300호·제301호·제302호·제303호·제304호·제305호·제306호·제307호·제3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99 1. 연속개최되는 전권위원회의 사이의 폐회기간중의 두번째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개최, 두번째 세계전파통신회의 또는 전파통신총회의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일자의 지정 또는 취소에 대하여 적용되는절차는 다음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
300 2. (1) 두번째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회의의 장소 및 일자를 포함하여 개최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301 (2) 최소한 회원국의 4분의 1이 사무총장에게 유사한 요청을 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한 전기통신방법으로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6주 이내에 그 제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회원국에게 요청한다.
302 (3)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가 전체로서의 그러한 제안, 즉 제안된 장소 및 일자를 수락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한 전기통신방법으로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03 (4) 수락된 제안이 연합의 소재지외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일 경우, 사무총장은 관련 정부의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04 (5) 전체로서의 그러한 제안이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된 회신을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접수후 6주 이내에 분쟁사항에 대하여 최종회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05 (6) 그러한 분쟁사항이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306 3. (1) 두번째 세계전파통신회의 또는 전파통신총회의 취소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최소한 회원국의 4분의 1이 사무총장에게 유사한 요청을 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한 전기통신방법으로 이를 통보하고 6주 이내에 그 제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회원국에 요청한다.
307 (2)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가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가장 적절한 전기통신방법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며, 회의 또는 총회는 취소된다.
309 5.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의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이를 전권위원회의에 제안한다. 회의의 의제, 구체적인 장소 및 정확한 일자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7조 회원국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지역회의의 개최절차
제목 "연합회원국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회의를 개최하는절차"를 "회원국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지역회의의 개최절차"로 한다.
제3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0 지역회의의 경우, 협약 제300호 내지 제305호에 기술된절차는 해당지역의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회의가 해당지역의 회원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그 지역의 전체 회원국의 4분의 1로부터 동일한 요청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협약 제301호 내지 제305호에 기술된절차는 그러한 회의의 개최가 이사회에 의하여 제안될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 초청정부가 없는 경우의 회의 및 총회에 관한 규정
제목 "초청정부가 없을 때의 회의에 대한 규정"을 "초청정부가 없는 경우의 회의 및 총회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1 초청정부없이 회의 또는 총회가 개최될 경우, 협약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사무총장은 스위스연방 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 또는 총회를 개최하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 회의 또는 총회의 장소나 일자의 변경
제목 "회의의 장소 또는 일자의 변경"을 "회의 또는 총회의 장소나 일자의 변경"으로 한다.
제312호 및 제3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12 1. 회의 또는 총회의 구체적인 장소나 정확한 일자의 변경을 회원국이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제안하는 경우 회의개최에 관한 협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관련 회원국의 과반수가 찬성을 표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313 2. 회의 또는 총회의 구체적인 장소나 정확한 일자의 변경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수의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이를 제안한 회원국의 책무이다.
제30조 회의에 대한 제안 및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조건
제316호·제318호·제319호·제320호·제321호 및 제3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16 2. 초청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한 직후 사무총장은 회의개최 4월전에 회원국에게 회의의 작업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18 4. 사무총장은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각 제안에 대하여 그 회원국을 위하여 연합이 지정한 기호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주석을 붙인다. 2 이상의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그 제안에 각 회원국의 기호로 주석을 붙인다.
319 5. 사무총장은 제안을 접수하는 대로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320 6. 사무총장은 회원국으로부터 접수한 제안을 취합·정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회의개최 2월전에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참관인 및 연합의 선출직 간부와 직원은 제안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
321 7. 사무총장은 회원국·이사회 및 연합의 부문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회의의 권고를 취합하여 사무총장이 작성한 모든 보고서와 함께 이를 최소한 회의개최 4월전에 회원국에 통보한다.
322 8. 사무총장은 위의 제316호에 명시된 시한 이후에 접수된 제안을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제31조 회의를 위한 신임장
제324호·제327호·제332호·제334호·제335호 및 제3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24 1. 전권위원회의·전파통신회의 또는 세계전기통신회의에 파견되는 회원국의 대표단은 다음 제325호 내지 제331호에 따라 정당하게 신임장을 받고 파견되어야 한다.
327 (3) 위의 제325호 또는 제326호에 언급된 어느 한 당국이 최종의정서의 서명전에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표단은 해당 회원국의 회의개최국주재 외교사절단장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스위스연방안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경우 대표단은 해당 회원국의 제네바주재 상주대표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332 4. (1) 신임장이 본회의에서 정당하게 인정된 대표단은 헌장 제169호 및 제210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자격을 갖는다.
334 5. 신임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회의의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의 및 회합의 의사규칙 제361호에 언급된 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신임장을 심사하도록 위임받으며 본회의가 정한 기한내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에 대한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단은 회의에 참가하여 해당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335 6.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자국의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예외적인 이유로 대표단을 부득이 파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에게 자국을 대신하여 투표하고 서명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은 위의 제325호 또는 제326호에 언급된 어느 한 당국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하여 위임되어야 한다.
339 10. 전기통신표준화총회·전기통신개발회의 또는 전파통신총회에 대표단 또는 대표를 파견 하려는 회원국이나 승인된 기관 또는 기구는 해당부문의 국장에게 대표단의 구성원 또는 대표의 성명 및 역할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제3장 의사규칙"의 장명 및 제목을 삭제한다.
제32조 회의 및 기타 회합의 의사규칙
제339A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9A 회의 및 회합의 의사규칙은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사규칙의 개정절차 및 개정안의 발효에 관한 규정은 의사규칙 자체에 포함된다.
제32A조 투표권
본조를 신설하고 제목을 "투표권"으로 한다.
제340A호·제340B호 및 제340C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A 1. 모든 회의·총회 또는 기타 회합의 작업에의 참여를 정당하게 위임받은 회원국의 대표단은 회의·총회 또는 기타 회합에서 헌장 제3조에 따라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40B 2. 회원국의 대표단은 협약 제31조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한다.
340C 3. 회원국이 전파통신총회·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또는 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주관청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공인된 운영기관의 대표는 협약 제2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에 관계없이 전체로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협약 제335호 내지 제338호의 규정이 위의 회의 및 총회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32B조 유보
본조를 신설하고 제목을 "유보"로 한다.
제340D호·제340E호·제340F호 및 제340G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0D 1.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대표단은 그의 의견이 다른 대표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340E 2. 전권위원회의의 기간중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때 선언문에 규정된 대로 유보를 행할 권한을 보유하는 회원국은 개정안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사무총장에게 전달될 때까지 헌장이나 협약의 개정에 대한 유보를 행할 수 있다.
340F 3. 어떤 결정이 대표단에게 그 정부에 의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대한 동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개정안 채택회의의 종료시 그 결정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행할 수 있다. 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협약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대리권을 부여한 회원국을 대신하는 대표단은 그러한 유보를 행할 수 있다.
340G 4. 회의에 이어 행하여지는 유보는 공식적으로 유보를 행한 회원국이 회의 폐회시에 회의에서 채택된 수정 또는 개정문서에 대한 동의를 통보하면서 유보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341호 내지 제46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기타 규정
제33조 재정
제468호·제469호·제470호·제472호·제473호·제474호·제476호·제477호·제480호 및 제4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68 1. (1) 회원국이 다음 제468A호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부문회원이 제468B호의 규정에 따라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선택할 수 있는 분담금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40단위 8단위
35단위 5단위
30단위 4단위
28단위 3단위
25단위 2단위
23단위 1½단위
20단위 1단위
18단위 2분의 1단위
15단위 4분의 1단위
13단위 8분의 1단위
10단위 16분의 1단위
469 (2) 위의 제468호에 열거된 분담금의 등급에 추가하여 회원국 또는 부문회원은 40등급을 초과하는 단위수를 선택할 수 있다.
470 (3) 사무총장은 분담금의 등급에 관한 각 회원국의 결정을 전권위원회의에서 대표되지 아니한 각 회원국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472 2. (1) 각 신입 회원국 및 부문회원은 가입연도에 가입 또는 허가된 달의 첫날부터 계산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73 (2) 회원국은 헌장과 협약을 폐기하거나 또는 부문회원이 부문에의 참가를 종결하는 경우, 각각 헌장 제237호 또는 협약 제240호에 따라 폐기 또는 종결이 발효하는 달의 최종일까지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474 3. 체납금에는 연합의 각 회계연도의 개시 네번째 달부터 계속 이어지는 세번째 달까지는 연 3퍼센트, 일곱번째 달부터는 연 6퍼센트의 이자가 각각 부가된다.
476 4. (1) 협약 제259호 내지 제262호에 언급된 기구와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한 부문의 회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에 관한 세계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적 성격의 다른 기구(이사회에서 호혜주의에 따라 면제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와 부문회원(각 부문 회의 또는 총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외한다)은 회의 및 회합의 비용을 근거로 재정규칙에 따라 경비를 분담한다.
477 (2) 협약 제237호의 명단에 수록된 부문회원은 다음 제479호 및 제480호에 따라 그 부문의 경비를 부담한다.
480 (5) 관련부문의 경비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의 총액은 회원국 분담금의 5분의 1로 정한다. 이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위의 제474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부과된다.
484 5. 이사회는 연합의 출판물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원칙의 적용을 위한 기준을 결정한다.
제468A호·제468B호·제480A호 및 제483A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8A (1의2) 국제연합의 최저개발국가명단에 수록된 국가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회원국은 8분의 1 및 16분의 1 단위의 분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468B (1의3) 4분의 1, 8분의 1 및 16분의 1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전기통신개발부문의 부문회원을 제외하고, 부문회원은 2분의 1단위 이하의 분담금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작성한 명단에 수록되어 있고,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개발도상국의 부문회원은 16분의 1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480A (5의2) 부문회원이 헌장 제159호에 따라 연합의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부문이 표시되어야 한다.
483A 협약 제241A호에 기술된 준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참여하는 부문·연구반 및 산하연구반의 비용을 분담한다.
제471호·제475호·제478호·제479호 및 제481호 내지 제48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 언어
제490호·제491호·제492호·제493호 및 제4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90 1. (1) 헌장 제29조의 관련규정에 언급된 언어외의 기타 언어도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491 가. 사무총장이 구두 또는 서면을 위한 언어로서 추가언어를 임시 또는 영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신청받는 경우.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그러한 제안을 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492 나. 사무총장 또는 해당부문의 국장에게 통보한 후, 연합의 회의 및 회합에서 각 대표단이 자체비용으로 자국어를 헌장 제29조의 관련규정에 언급된 언어중의 하나로 번역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경우
493 (2) 위의 제491호의 경우 사무총장은 우선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연합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실질적인 범위안에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495 2. 그러한 발행물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번역 및 발행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헌장 제29조의 관련규정에서 언급된 문서는 그에 명시된 언어외의 언어로 발행될 수 있다.
제5장
전기통신업무의 운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
제37조 정산서의 결산 및 결재
제497 및 제4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97 1. 국제정산의 결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의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일반거래로 보며, 해당 회원국 및 부문회원의 일반적인 국제의무에 따라 실행된다.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헌장 제42조에 따른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이 결재는 업무규칙에 따라 실행된다.
498 2.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운영하는 회원국의 주관청과 부문회원은 차변 및 대변의 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8조 화폐단위
제5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0 회원국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정산요율의 구성과 국제정산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업무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 국제통화기금의 화폐단위, 또는
- 금프랑으로 한다.
적용규정은 국제전기통신규칙 부록 1에 포함된다.
제40조 암어
제505호 및 50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05 2. 암어로 된 개인전보는 모든 회원국간에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종류의 통신에 대하여 암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하여 사전에 통보한 국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06 3. 자국 영토안에 발착하는 암어의 전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헌장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어의 개인전보가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장 중재 및 개정
제41조 중재절차
제5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0 4. 중재가 정부 또는 주관청에 위임되는 경우, 중재자는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나 그의 적용이 분쟁을 가져온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제42조 이 협약의 개정을 위한 규정
제519호·제520호·제523호·제524호 및 제5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19 1. 모든 회원국은 협약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회원국에게 적시에 송부되어 모든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권위원회의 개최 8월전에 사무총장에게 도착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적어도 전권위원회의의 개최 6월전에 그러한 제안을 모든 회원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20 2. 그러나, 위의 제519호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권위원회의에서 회원국 또는 그 대표단에 의하여 제출될 수 있다.
523 5. 이 조 전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회의 및 총회에 관한 일반규정과 기타 회의 및 회합에 관한 의사규칙이 적용된다.
524 6.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한 협약의 모든 수정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개정문서의 형태로 이 협약과 개정문서 모두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전권위원회의가 지정한 일자전에 기탁한 회원국간의 회의에서 결정한 일자에 발효한다. 개정문서의 부분적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배제된다.
526 8. 사무총장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