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고, 1976년 6월 2일 제61차 회의가 개최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도록 정한 현행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48년의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1949년의 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 1960년의 협의(산업 및 국내차원)에 관한 권고의 조건 그리고 그 이행조치에 관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협의에 관하여 정한 다수의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의 규정을 상기하며,
이 회의 의사일정의 제4의제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체의 구성"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며,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면서,
1976년 3자협의(국제노동기준)협약이라고 지칭할 다음의 협약을 1976년 6월 21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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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이 협약에서 "대표적인 단체"라 함은 결사의 자유권을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정부·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간에 아래 제5조제 1항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활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의 성격 및 형식은,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나 그러한 절차가 아직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관행에 따라 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제3조
1. 이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가 자유로이 선정한다.
2.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협의가 행하여지는 어떤 기구에 있어서도 각각 동수로 참석한다.
제4조
1. 관할당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진다.
2.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의 참가자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관할당국과 그 단체간에 적절한 약정이 체결된다.
제5조
1. 이 협약에서 명시된 절차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에 있다.
가. 국제노동총회의 의사일정상의 의제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과 총회에서 논의할 문안에 대한 정부측의 논평
나.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에 따른 협약 및 권고의 제출과 관련하여 관할당국에 행하는 제안
다. 미비준 협약 및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권고에 대하여 이의 적절한 시행 및 비준을 증진하고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을 둔 재검토
라.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에 제출할 보고서의 문제점
마. 비준된 협약에 대한 폐기의 제안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라 정하여진 적절한 시간간격을 두고,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6조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할당국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절차의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한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3. 협약의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동안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통보를 받아 이를 회원국에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수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비준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수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이 중단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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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