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3년 6월 1일 제69차 회의를 개최하고,
1955년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및 1975년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권고에 포함된 기존의 국제기준에 주목하고,
1955년의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이래, 재활의 필요성, 재활업무의 범위 및 조직의 이해에 있어서 그리고 이 권고에 포함된 동 문제에 관한 많은 회원국의 법 및 관행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어 왔음을 주목하며,
1981년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국제 장애인의 해로 선포된 해이며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세계적 행동강령이야말로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수준의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할 것임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도시와 농촌의 모든 범주의 장애인들에게 고용과 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하여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의 채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려하고,
이 회의 의사일정의 제4의제인 직업재활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며,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면서.
1983년의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 협약」으로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1983년 6월 20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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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부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손상의 결과로 적절한 직업을 보장받거나, 보유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전망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각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보장받고, 보유하며, 진급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로의 통합 또는 재통합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
3. 각 회원국은 국내조건에 적합하며 국내관행과 일치하는 조치를 통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제2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정책의 원칙
제2조
각 회원국은 국내조건·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입안·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제3조
위에서 언급한 정책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며, 공개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에서 언급한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남성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간에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조
직업재활 활동에 종사하는 공·사설기관간의 협력 및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정책의 이행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인 단체와 협의한다. 또한, 장애인의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단체와도 협의한다.
제3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업무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
제6조
각 회원국은 법령이나 국내조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협약 제2조·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관할당국은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보유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직업안내·직업훈련·직업소개·고용 및 그 밖의 관련된 업무를 제공·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기존의 업무는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필요한 조정을 거쳐 이용된다.
제8조
농촌지역 및 외딴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업무의 확립과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하여진다.
제9조
각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안내·직업훈련·직업소개 및 고용을 책임질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재활상담원 및 그 밖의 직원들에 대한 훈련 및 인력확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부
제10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개월 후 발효한다.
3.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 후 12개월 후 발효한다.
제12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후 1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 등록 통보를 받아 이를 회원국에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4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6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그 비준에 의하여 이 협약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즉시 종료된다.
나. 이 협약은 신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의 비준을 위한 개방이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개정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7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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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