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1.1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1.1 세계 각 지역의 체약당사자는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및/또는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안전·환경보호·에너지효율·도난방지성능에 관한 세계기술규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절차를 수립한다.
1.1.2 세계기술규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의 기존의 기술규정 및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을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증한다.
1.1.3 세계기술규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최적의 이용가능한 기술, 상대적 이익 및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증한다.
1.1.4 세계기술규정의 개발에 이용되는 절차가 투명할 것을 보증한다.
1.1.5 세계공동체안에서 고도의 안전·환경보호·에너지효율 및 도난방지성능을 달성하고, 이 협정에 따른 조치가 준정부 수준을 포함한 체약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그러한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조장하거나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증한다.
1.1.6 체약당사자의 기존의 기술규정과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간의 조화, 고도의 안전·환경보호 및 기타 상술한 목적의 달성과 부합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및/또는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안전·환경보호·에너지 효율 및 도난방지성능을 규율하는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개발을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춘다.
1.1.7 특정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규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안적 수준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경우, 세계기술규정의 개발·제정에 있어서 그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보증한다.
1.2 이 협정은 1958년 협정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양 협정의 제도적 자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와 자문자격
2.1 유럽경제위원회의 회원국, 이들 회원국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경제통합기구 및 유럽경제위원회의 위임규정 제8항에 따라 자문자격으로 유럽경제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 국가는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2.2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경제위원회의 위임규정 제11항에 따라 유럽경제위원회의 특정활동에 참가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2.3 정부간·비정부간 기구를 포함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자문자격이 부여된 전문기구 또는 기타 기구는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의 특별한 관심사안에 대한 논의시 해당 실무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집행위원회
3.1 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최소한 매년 1회 회합한다.
3.2 집행위원회의 절차규칙은 이 협정의 부속서 B에 규정되어 있다.
3.3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3.3.1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의 우선순위의 설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 진다.
3.3.2 이 협정에 따른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관한 실무그룹의 모든 권고 및 보고서를 검토한다.
3.3.3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3.4 집행위원회는 규정을 세계기술규정의 후보목록에 등재할 것인지 여부와 이 협정에 따라 세계기술규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3.5 집행위원회는 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출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이용한다.
제4조
기술규정의 기준
4.1 특정 기술규정이 제5조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6조에 따라 제정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4.1.1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및/또는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을 명확히 기술한다.
4.1.2 다음의 요건을 포함한다.
4.1.2.1 고도의 안전·환경보호·에너지효율 또는 도난방지성능을 제공할 것
4.1.2.2 성능요건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디자인 특성 대신에 성능요건으로 기술할 것
4.1.3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4.1.3.1 당해 규정의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방법
4.1.3.2 제5조에 따라 등재될 규정에 대하여는, 적절한 경우, 승인이나 인증표시 및/또는 형식승인과 생산의 적합성 또는 제작자의 자기인증요건에 필요한 표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
4.1.3.3 체약당사자가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기 전에 합리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기간의 최소한에 대한 권고
4.2 특정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규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계기술규정은 세계적이 아닌 대안적 수준의 엄격성 또는 성능 및 적절한 시험절차를 특정할 수 있다.
제5조
세계기술규정의 후보목록
5.1 세계기술규정으로서 조화 또는 채택되기 위한 후보인 체약당사자의 기술규정의 목록(일명 "후보목록")을 작성·유지한다. 다만,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은 제외된다.
5.2 후보목록에의 기술규정의 등재
체약당사자는 자신이 적용하였거나 적용중인 또는 향후 적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규정을 후보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5.2.1 제5.2항에 명시된 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2.1.1 당해 규정의 사본
5.2.1.2 최적의 이용가능한 기술, 상대적 이익 및 비용효과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여, 당해 규정을 지원하는 모든 이용가능한 기술적 문서
5.2.1.3 당해 기술규정과 관련된 자발적 국제기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존재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동 기준에 대한 확인
5.2.2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 제4조와 이 조 제5.2.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신청서를 검토한다. 부속서 B의 제7조제7.1항에 따른 찬성투표로 지지를 받는 기술규정은 후보목록에 등재된다. 당해 규정의 등재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는 등재된 기술규정에 첨부된다.
5.2.3 등재가 신청된 규정은 이 조 제5.2.2항의 찬성투표로 지지를 받은 일자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등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5.3 후보목록으로부터 등재된 기술규정의 삭제
등재된 기술규정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후보목록에서 삭제된다.
5.3.1 등재된 기술규정과 동일한 성능요소 또는 디자인특성을 다루는 제품요건을 포함하는 세계기술규정이 세계등록기준안에서 제정된 때,
5.3.2 이 조에 따라 등재된 후 5년이 경과한 때 및 이후 매 5년 기간의 만료일에 집행위원회가 부속서B의 제7조제7.1항에 따른 찬성투표로 당해 기술규정의 후보목록에의 등재를 재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3.3 체약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후보목록에 등재되었으나 그후 동 체약당사자로부터 서면신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신청서에는 기술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4 문서의 이용가능성
이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검토된 모든 문서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제6조
세계기술규정의 등록
6.1 이 조에 따라 개발·제정되는 세계기술규정을 위한 등록집을 작성·유지한다. 이러한 등록집은 세계등록기준이라 칭한다.
6.2 기존 규정의 조화를 통한 세계등록기준안에서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
체약당사자는 후보목록에 등재된 기술규정이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 또는 양자가 모두 다루고 있는 성능요소 또는 디자인특성에 관한 조화된 세계기술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6.2.1 제6.2항에 명시된 제안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2.1.1 제안된 세계기술규정의 목적에 대한 설명
6.2.1.2 제안된 세계기술규정의 서술적 기술, 또는 가능한 경우 동 규정의 초안
6.2.1.3 이 조 제6.2.4.2.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가 다루는 사안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이용가능한 서류
6.2.1.4 제안된 세계기술규정이 다룰 성능요소 또는 디자인특성과 동일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후보목록상의 모든 기술규정 및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규정의 목록
6.2.1.5 당해 기술규정과 관련된 자발적 국제기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존재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동 기준에 대한 확인
6.2.2 이 조 제6.2.1항에 명시된 각 제안서는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6.2.3 집행위원회는 제4조와 이 조 제6.2.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어떠한 제안도 실무그룹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기타 모든 제안은 적절한 실무그룹에 회부할 수 있다.
6.2.4조화를 통한 세계기술규정의 개발을 위하여 회부된 제안서에 대하여 실무그룹은 투명한 절차를 이용하여 다음을 행한다.
6.2.4.1 다음 사항에 의하여 세계기술규정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한다.
6.2.4.1.1 제안된 세계기술규정의 목적과 대안적 수준의 엄격성 또는 성능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6.2.4.1.2 동일한 성능요소를 다루고 있는 후보목록에 등재된 모든 기술규정 및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검토
6.2.4.1.3 이 조 제6.2.4.1.2항에 명시된 규정에 첨부된 모든 문서의 검토
6.2.4.1.4 관련기준의 평가를 포함하여, 제안된 세계기술규정의 검토와 관련된 기능적 동등성에 대한 이용가능한 평가자료의 검토
6.2.4.1.5 개발중인 세계기술규정이 당해 규정에 기술된 목적 및 제4조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6.2.4.1.6 당해 기술규정이 1958년 협정에 따라 제정될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6.2.4.2 다음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6.2.4.2.1 세계기술규정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는 서면보고서. 동 보고서는 권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모든 기술적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며, 이 조 제6.2.4.1항에 명시된 정보의 검토결과를 기술하고, 또한 대안적인 규제요건이나 검토한 접근방법을 제외한 사유를 포함하여 동 권고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2.4.2.2 권고된 세계기술규정의 전문
6.2.5 집행위원회는 투명한 절차를 이용하여 다음을 행한다.
6.2.5.1 세계기술규정에 관한 권고와 보고서가 이 조 제6.2.4.1항에 명시된 활동의 충분하고 철저한 이행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동 권고·보고서 및/또는 권고된 세계기술규정의 전문이 부적절하다고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개정 또는 보완 작업을 위하여 동 규정과 보고서를 실무그룹에 돌려 보낸다.
6.2.5.2 부속서 B의 제7조제7.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고된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을 검토한다. 집행위원회가 컨센서스투표로 지지한 규정이 세계등록기준안에 규정으로 제정된다.
6.2.6 세계기술규정은 집행위원회가 컨센서스투표로 지지한 일자에 세계등록기준안에 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6.2.7 집행위원회가 세계기술규정을 제정하는 즉시 사무국은 이 조 제6.2.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이 조 제6.2.4.2.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권고와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문서의 사본을 동 규정에 첨부한다.
6.3 세계등록기준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제정
체약당사자는 후보목록상의 기술규정이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한 성능요소 또는 디자인특성에 관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6.3.1. 제6.3항에 명시된 제안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3.1.1 제안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목적에 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설명
6.3.1.2 제안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서술적 기술 또는 가능한 경우 동 규정의 초안
6.3.1.3 이 조 제6.3.4.2.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가 다루는 사안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이용가능한 서류
6.3.1.4 당해 기술규정과 관련된 자발적 국제기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존재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동 기준에 대한 확인
6.3.2 이 조 제6.3.1항에 명시된 각 제안서는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6.3.3 집행위원회는 제4조와 이 조 제6.3.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어떠한 제안도 실무그룹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기타 모든 제안은 적절한 실무그룹에 회부할 수 있다.
6.3.4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개발을 위하여 회부된 제안서에 대하여 실무그룹은 투명한 절차를 이용하여 다음을 행한다.
6.3.4.1 다음 사항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한다.
6.3.4.1.1 제안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목적과 대안적 수준의 엄격성 또는 성능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6.3.4.1.2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6.3.4.1.3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6.3.4.1.4 대안적인 규제요건 및 검토한 접근방법의 효용을 포함한 효용의 검토
6.3.4.1.5 권고된 규정의 잠재적인 비용효과와 대안적인 규제요건 및 접근방법의 잠재적인 비용효과의 비교
6.3.4.1.6 개발중인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이 당해 규정에 기술된 목적 및 제4조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6.3.4.1.7 당해 기술규정이 1958년 협정에 따라 제정될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6.3.4.2 다음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6.3.4.2.1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에 관한 권고를 제시하는 서면보고서. 동 보고서는 권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모든 기술적 자료와 정보를 포함하며, 이 조 제6.2.4.1항에 명시된 정보의 검토결과를 기술하고, 또한 대안적인 규제요건이나 검토한 접근방법을 제외한 사유를 포함하여 동 권고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3.4.2.2 권고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전문
6.3.5 집행위원회는 투명한 절차를 이용하여 다음을 행한다.
6.3.5.1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에 관한 권고와 보고서가 이 조 제6.3.4.1항에 명시된 활동의 충분하고 철저한 이행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동 권고·보고서 및/또는 권고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전문이 부적절하다고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개정 또는 보완작업을 위하여 동 규정과 보고서를 실무그룹에 돌려 보낸다.
6.3.5.2 부속서 B의 제7조제7.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고된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을 검토한다. 집행위원회가 컨센서스투표로 지지한 규정이 세계등록기준안에 규정으로 제정된다.
6.3.6 세계기술규정은 집행위원회가 컨센서스투표로 지지한 일자에 세계등록기준안에 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6.3.7 집행위원회가 세계기술규정을 제정하는 즉시 사무국은 이 조 제6.3.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이 조 제6.3.4.2.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권고와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문서의 사본을 동 규정에 첨부한다.
6.4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의 개정
이 조에 따라 세계등록기준안에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의 개정절차는 이 조 제6.3항에 명시된 세계등록기준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절차와 동일하다.
6.5 문서의 이용가능성
이 조에 따라 세계기술규정을 권고함에 있어서 실무그룹에 의하여 검토되거나 생산된 모든 문서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제7조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의 채택 및 적용의 통고
7.1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세계기술규정의 제정에 찬성투표한 체약당사자는 동 기술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회부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7.2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한 체약당사자는 동 규정의 적용개시일자를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한다. 통고는 동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이 엄격성 또는 성능에 관한 하나 이상의 수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당사자가 선택한 수준을 통고에 명시한다.
7.3 이 조 제7.1항에 명시된 체약당사자로서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결정 및 결정사유를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한다. 그러한 통고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4 이 조 제7.1항에 명시된 체약당사자로서 세계등록기준안에 규정이 제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동 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 하지 아니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국가는 자신의 내부절차상의 동 규정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1년 기간의 만료시까지 위의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매기간에 대하여 지위보고서가 제출된다. 이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는 다음에 따른다.
7.4.1 동 규정을 회부하고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취한 조치를 기술하고 최종결정의 예상일자를 명기한다.
7.4.2 보고서 제출대상기간인 매 1년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7.5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규정과 부합하는 제품을 인정하는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제품을 인정한 최초일자를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한다. 체약당사자는 최초의 인정일자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통고한다.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이 엄격성 또는 성능에 관한 하나 이상의 수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당사자가 선택한 수준을 통고에 명시한다.
7.6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에서 채택한 체약당사자는 동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의사와 그러한 조치를 검토한 이유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고는 제7.5항에 따라 제품을 인정한 체약당사자가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체약당사자가 개정된 또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개정된 또는 새로운 규정의 사본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8조
문제해결
8.1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의 조항들에 관한 의문은 그의 해결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회부된다.
8.2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나 교섭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해결에 실패한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들은 부속서 B의 제7조제7.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 주도록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체약당사자의 조건
9.1 제2조에 명시된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9.1.1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없이 서명
9.1.2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을 행한 후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
9.1.3 수락
9.1.4 가입
9.2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9.3 체약당사자가 된 후의 조치사항
9.3.1 이 협정의 발효후, 각국 또는 지역통합기구는 제6조에 따라 제정된 세계 기술규정중 채택하고자 하는 규정 및 그러한 규정을 자신의 법 또는 규정으로 채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와 부합하는 제품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제7조에 따라 통고한다. 제정된 세계기술규정이 엄격성 또는 성능에 관한 하나 이상의 수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당사자가 선택한 수준을 통고에 명시한다.
9.3.2 각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권능내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의 적용분야에서 기구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한 권한을 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이양받았음을 선언한다.
9.4 체약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조 제9.3.2항에 따라 선언한 권한을 상실한 경우 동 기구는 체약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서 명
10.1 이 협정은 1998년 6월 25일부터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0.2 이 협정은 발효시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1조
발 효
11.1 이 협정 및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는 유럽공동체·일본 및 미국을 포함하여 최소한 5개의 국가 및/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제9조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11.2 이 조 제11.1항의 규정이 제10.1항에 명시된 날부터 15월 이내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협정 및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는 최소한 8개 국가 및/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제9조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동 발효일은 제10.1항에 명시된 날부터 16월 이내이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8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중 최소한 하나는 유럽 공동체·일본 또는 미국이어야 한다.
11.3 이 협정의 발효후 체약당사자가 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정은 이들 국가나 기구가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후에 발효한다.
제12조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12.1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12.2 체약당사자의 협정탈퇴는 이 조 제12.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협정의 개정
13.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및 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동 개정안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13.2 이 조 제13.1항에 따라 송부된 개정안은 집행위원회가 차기회의에서 검토한다.
13.3 참석하고 투표하는 체약당사자가 컨센서스투표로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동 개정안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회람시킨다.
13.4 이 조 제13.3항에 따라 회람된 개정안에 대하여 회람후 6월내에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가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동 개정안은 이 항에 언급된 6월이 만료되는 날부터 3월이 경과하는 때에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13.5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표명되었는지 여부를 통고한다. 반대가 표명된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제14조
수탁자
이 협정의 수탁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 한다. 사무총장은 다른 수탁기능에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한다.
14.1 제5조에 따른 기술규정의 등재 또는 삭제
14.2 제6조에 따른 세계기술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14.3 제7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14.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명·수락 및 가입
14.5 제9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14.6 제11조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
14.7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협정으로부터의 탈퇴통고
14.8 제13조에 따른 이 협정 개정안의 발효일자
14.9 영역과 관련하여 제15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제15조
영역에 대한 협정의 적용확대
15.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동 체약당사자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에 확대적용된다.
15.2 체약당사자는 제12조에 따라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별도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이 협정의 사무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집행간사로 한다. 집행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16.1 집행위원회와 실무그룹의 회합 준비
16.2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와 기타 정보의 송부
16.3 집행위원회가 정한 역할의 수행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