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조직규칙을 담는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담는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될 공통규칙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의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내지 제5항의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2조
(제25조 개정)
연합조약의 서명, 인준, 비준 및 기타의 승인
1. 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조약은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인준한다.
3. 서명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헌장을 비준한다.
4. 헌장을 제외한 연합조약의 승인은 각 서명국가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관장된다.
5. 어느 국가가 헌장을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국가가 서명한 기타 조약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 하거나 승인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3조
(제29조 개정)
제안의 제출
1. 회원국 우정청은 그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총회나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2. 단,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3. 규칙에 관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에 직접 제출하지만 국제사무국이 먼저 이를 전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4조
추가의정서 및 기타 연합조약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도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가입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되는 가입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그는 기탁사실을 회원국 정부에 통고한다.
제5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01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지닌다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지니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1999년 9월 15일 북경에서 작성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