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합기관의 기능
제101조
총회와 임시총회의 조직 및 소집
1. 회원국의 대표는 전차 총회 조약의 시행일부터 늦어도 5년이내에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정부에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권대표를 총회대표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이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한 국가의 대표단은 자국 외에 다른 한 회원국만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각 회원국은 제126조에 규정된 제재를 조건으로 토의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불능일 경우, 관리이사회는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그 국가와 협의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5. 개최국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총회의 최종적 개최일과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개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최일 1년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보낸다. 초청장은 직접 보내거나 다른 정부의 중계로, 또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6. 총회가 개최국 정부없이 소집되어야 할 때, 국제사무국은 관리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연합소재국에서 총회를 소집·조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개최국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임시총회의 개최장소는 임시총회를 발의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제2항 내지 제6항은 임시총회에도 유추적용한다.
제102조 (관리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걸쳐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장직은 당연히 총회 개최국에 돌아간다. 개최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국가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 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리이사회는 개최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중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관리이사회의 기타 40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떤 이사국도 총회에서 3번 계속 선출될 수 없다.
4. 관리이사회 이사국은 그 국가의 대표를 임명하며, 그 대표는 우편업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6.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6.1 총회의 결정사항 준수를 보장하고, 우편문제에 관한 정부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며, 서비스분야 교역 및 경쟁과 관련된 것과 같이 국제적 규제사항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한다.
6.2 동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6.3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증진·조정 및 감독한다.
6.4 연합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6.5 필요한 경우 제12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경비한도액의 초과를 허가한다.
6.6 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
6.7 유보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8 특별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9 특별활동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10 자발적 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11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조정한다.
6.12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7조제6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낮은 분담등급의 선택을 허가한다.
6.13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그룹 회원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련지역그룹의 변경을 허가한다.
6.14 인사규칙과 선출직 직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
6.15 책정된 경비한도액에 따른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국제사무국의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6.16 사회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17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재정운용보고서를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낸다.
6.18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정청과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한다.
6.19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 합법적인 업저버가 아닌 타 기구와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하고, 만국우편연합과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보고서를 검토·승인하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수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한다. 또한 적당한 시기에 총회에 초청할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지정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한다.
6.20 필요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가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들(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기본항공운송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을 연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을 설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이 위에 언급한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검토·승인한다.
6.21 총회, 우편운영이사회 또는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입법·법률 문제를 연구한다. 위에 언급한 분야에 있어서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우정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다.
6.22 제122조에 따라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제안을 작성한다.
6.23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총회가 당해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위한 우편운영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승인한다.
6.24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한 연차보고서 또는 필요한 경우 동 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을 검토한다.
6.25 제104조제9.16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 연구 과제를 제출한다.
6.26 제101조제4항에 규정된 경우 다음 총회의 개최국을 지정한다.
6.27 적당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명시한다.
6.28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
- 가능한 한 회원국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의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수행할 회원국
- 총회의 한정위원회에 참석할 회원국
6.29 국제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우편운영이사회가 개발한 총회에 제출할 전략계획의 초안을 검토·승인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총회가 승인한 동 계획의 연간 개정사항을 검토·승인하며, 동 계획의 진전사항 및 연간 갱신에 대하여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다.
7. 총회 의장이 소집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관리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부의장국 4개국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한다.
8.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관리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9. 관리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과 전략기획연구활동반의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관리이사회의 매 회기의 업무를 준비·지휘한다. 동 위원회는 관리이사회를 대표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승인하고 관리이사회가 동 위원회에 부여하기로 결정한 기타 임무 또는 전략기획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사항을 담당한다.
10. 총회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관리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는 2등 왕복항공여비나 1등 왕복철도여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 왕복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총회 및 이사회 회기 외에 회합을 할 때 위원회, 연구활동반 또는 기타기관의 각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11.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동 이사회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의제로 되었을 경우 관리이사회에서 동 이사회를 대표한다.
12.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업저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13. 관리이사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우정청은 그 국가가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경우 업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14. 관리이사회는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의 대표 또는 자격 있는 인사를 투표권없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그 의제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우정청을 초청할 수 있다.
15.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은 동 이사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관리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은 그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착수한 연구에 협조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연구활동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관리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의 참가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없이 수행된다.
제103조
관리이사회 업무에 관한 문서 관리
1. 관리이사회는 매 회기 후 특히 요약보고서와 결의 및 결정사항을 회원국과 지역우편연합에 보냄으로써 동 이사회의 활동을 알린다.
2. 관리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적어도 총회 개최 2월 전에 우정청으로 송부한다.
제104조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1.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직무를 수행할 40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조건부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24개 의석은 개발도상국에 유보되며 16개 의석은 선진국에 유보된다. 매 총회시 적어도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는 그 국가의 우정청이 임명한다. 대표는 우정청의 자격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이사국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우편 운영이사회에 참가하는 우정청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당해 우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국제 연합이 작성한 명단에 의거하여 불리한 조건의 국가의 대표는 총회 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2등 왕복항공여비나 1등 왕복철도여비 또는 비용총액이 2등 왕복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5.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 1명의 부의장, 위원회 의장 및 전략기획연구활동반 의장을 선출한다.
6. 우편운영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작성한다.
7. 우편운영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회의 일자와 장소는 관리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우편운영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8.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과 전략기획연구활동반의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매 회의의 업무를 준비·지휘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모든 임무 또는 전략기획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사항을 담당한다.
9. 우편운영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9.1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들(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항공운송요율, 소포우편요율,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국 우정청이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운영상·상업상·기술상·경제상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작성한다.
9.2 총회가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종료후 6월 이내에 연합의 규칙을 개정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타 회기에서도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양쪽의 경우에 근본적인 정책 및 원칙의 문제에 관해서 관리이사회의 지침을 따른다.
9.3 국제우편업무를 발전·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정한다.
9.4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동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한다.
9.5 제122조에 따라 총회 또는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관리이사회의 권한내의 문제에 관계되면 관리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9.6 제121조에 따라 회원국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제안을 그 우정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국제사무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회원국 우정청에 제안서를 보내기에 앞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한다.
9.7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우정청과 협의한 후 총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권고한다.
9.8 시행의 통일성이 중요한 경우 기술상·운영상 및 기타 절차에 대한 기준을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우정청에 대한 건의형태로 작성·발표한다. 필요하면 이미 설정한 기준에 대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을 발표한다.
9.9 관리이사회와 협의하고 동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전략계획 초안을 검토하며, 전략기획연구활동반 및 국제사무국의 지원 및 관리이사회의 승인하에 총회가 승인한 계획을 매년 수정한다.
9.10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가운데 우편운영이사회의 책임 및 기능에 관계되는 부분을 승인한다.
9.11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정청과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한다.
9.12 신생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상의 문제를 연구한다.
9.13 우편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업무·경제 및 직업훈련분야에 있어 특정국가가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14 신생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우편업무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작성한다.
9.15 연합의 전 회원국 특히 신생 개발도상국가와의 기술협력분야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9.16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나 관리이사회 또는 연합의 회원국 우정청이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0.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동 이사회의 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편운영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의 우정청은 그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그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착수한 연구에 협조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우정청은 그들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합당한 경우 연구활동반 의장직을 맡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11. 총회가 채택한 만국우편연합의 전략계획, 특히 연합상설기관의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기초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후 동 이사회 첫 회기에서 전략이행을 위한 다수의 전술을 담고 있는 기본활동 계획안을 작성한다. 공동관심사의 시사성 있는 주제에 관한 한정된 수의 과제를 포함한 이 기본계획은 새로운 현실과 우선 순위 그리고 전략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개정된다.
12. 두 기관의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 업저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13.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13.1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또는 자격있는 인사
13.2 우편운영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회원국 우정청
13.3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활동에 관하여 협의하기를 원하는 협회 또는 기업
제105조
우편운영이사회 업무에 관한 문서 관리
1. 우편운영이사회는 매 회기후 무엇보다도 요약보고서·결의 및 결정사항을 회원국과 지역우편연합에 보냄으로써 동 이사회의 활동을 알린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연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한다.
3.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회원국 우정청에 보낸다.
제106조
총회 의사규칙
1. 총회는 그 활동의 조직과 토의진행을 위하여 총회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2. 매 총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7조
국제사무국의 업무용 언어
국제사무국의 업무용 언어는 불어와 영어로 한다.
제108조
문서발간, 토의 및 공식 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 발간을 위하여 불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이들 언어로 발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한다. 기타 언어는 요청을 한 회원국이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식언어 외의 언어를 요청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집단을 구성한다.
3. 문서는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당해 언어집단의 지역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식 언어 및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집단의 언어로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다른 언어로의 발간은 공통기준에 따른다.
4. 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가능한 한 요청받은 각 언어로 동시에 배부한다.
5.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제3자간의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이 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언어로도 교환될 수 있다.
6. 제5항의 적용에 따른 번역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집단이 부담한다.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비공식 문서의 번역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의 다른 업무용 언어 사용국가가 부담하는 분담단위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일괄분담금을 납부한다. 연합은 문서배부에 포함되는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최고한도액은 총회결의로 정한다.
7. 한 언어집단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이 경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집단의 대변인의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집단 회원국들이 분담할 수 있다.
8. 국제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후에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
9.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토의를 위해 통역시설(전자장치를 불문)에 의하여 불어, 영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 및 관계 회원국과 협의후 회의주최자의 판단에 맡긴다.
10. 기타 언어도 제9항에 규정된 토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11.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제9항에 규정된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통역에 의하여 제9항에 언급된 언어중의 하나로 동시통역이 되도록 조정한다.
12. 통역서비스의 경비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이 연합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기술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3. 우정청은 상호간에 있어서 공용통신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로 한다.
제2장
국제사무국
제109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출
1.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와 총회 사이기간 5년을 최단으로 한다. 그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의 취임일은 총회 개최년도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2.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 7월전에 회원국 정부에 안내문을 송부하여 후보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며, 동시에 재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재출마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도 알려야 한다. 이력서를 첨부한 이 신청서는 늦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선거관련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사무총장직 선거를 먼저 실시한다.
3. 사무총장직이 궐위된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차장은 그의 첫 임기가 전 총회에서 일차 연장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무총장직에 후보로 간주되는데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경우, 그는 사무총장의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자동적으로 후보로 수락된다.
4.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직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 관리이사회는 궐위사실 통보후 접수된 후보신청서를 기초로 다음 총회까지 임기를 맡을 사무 차장을 선출한다. 후보신청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유추 적용한다.
5. 사무차장직이 궐위된 경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관리이사회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차장보 중 1인을 지명하여 다음 총회까지 사무차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10조
사무총장의 직무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법적 대표자이다. 그는 G 1부터 D 2급까지의 직위를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P 1부터 D 2급까지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후보자가 자국민이거나 그 국가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의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사무차장보직은 국제사무국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이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출신지역이외 지역의 후보로 충원한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에 사무총장은 외부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직원 임명을 위해서는 D 2, D 1 및 P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는 국제사무국 직원의 D 2, D 1 및 P 5급으로 승진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언어 배분 요건은 채용과정에서 후순위로 한다. 사무총장은 매년 한번씩 P 4부터 D 2급의 임명이나 승진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2.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연합조약의 기탁처 및 연합의 자동 및 승인 가입과 탈퇴절차상의 중계자로서 활동한다.
2.2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2.3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하였거나 개정한 규칙을 모든 우정청에 통보한다.
2.4 연합의 필요에 맞는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해 적당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합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하고 이를 집행한다.
2.5 연합의 기관이 요청한 특별활동 및 조약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활동을 수행한다.
2.6 확정된 정책 및 이용가능한 자금의 범위안에서 연합의 기관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활동한다.
2.7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건의 및 제안을 제출한다.
2.8 우편운영이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동 이사회가 내린 지시사항에 근거해서 총회에 제출할 전략계획 초안과 매년 개정안을 준비한다.
2.9 연합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2.10 다음의 관계에서 중개자로서 활동한다.
- 만국우편연합과 지역우편연합
-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동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 만국우편연합과 동 연합의 기관이 그 업무를 협의하거나 제휴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
2.11 연합기관의 서기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 연합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서기국의 기능
2.12 연합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111조
사무차장의 직무
1.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 한다. 이 규정은 제109조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사무총장직이 공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12조
연합기관의 서기국
연합기관의 서기국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국제사무국이 제공한다. 서기국은 각 회기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연합 기관의 이사국 우정청, 연합기관의 이사국이 아니면서 부여된 연구에 협조하는 국가의 우정청, 지역우편연합 및 그 문서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13조
회원국 목록
국제사무국은 연합회원국의 분담등급, 지역그룹 및 만국우편연합 모든 조약에 대한 지위를 나타내는 연합회원국 목록을 작성하며, 이를 현행으로 유지한다.
제114조
정보. 의견. 조약의 해석과 개정 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1. 국제사무국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우정청으로부터 업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한다.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중인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합조약 해석과 개정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연합을 위하여 위임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국제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이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요청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또한 공식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4. 국제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산에 있어서 정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5조
기술협력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력의 범위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원조를 발전시킨다.
제116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서식
국제사무국은 국제반신권을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우정청에 제조원가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제117조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
1. 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의 사본 2부를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경우에는 체약국중 일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2. 국제사무국은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이 연합의 조약에서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이러한 연합과 협정의 존재를 우정청에 통보한다. 국제사무국은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발견한 어떠한 위반사항도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18조
연합의 정기간행물
국제사무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서류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제119조
연합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제사무국은 연합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우정청, 지역우편연합 및 국제연합에 송부한다.
제3장
제안의 제출과 검토 절차
제120조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1.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예외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 우정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적어도 총회 개최 6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한 제안은 접수한다.
나. 편집상의 제안은 총회 개최전 6월의 기간중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다. 총회개최전 6월과 4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2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총회개최전 4월과 2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8개 우정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전혀 접수하지 아니한다.
마. 지지의 표명은 제안의 제출기간과 같은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개최 6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총회 개최전이라도 그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3분의2 다수의 결정이 있고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으로서 고려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개정사항만을 포함한다.
4. 편집상의 제안은 이를 제출하는 우정청에 의하여 "편집상의 제안"이라는 문귀가 선행되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국제 사무국의 의견상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의사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1조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의 제안 제출절차
1. 협약과 약정에 관하여 우정청이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할 제안은 그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2개의 다른 우정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지지선언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2. 위의 제안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우정청에 송부된다.
3. 규칙에 관한 제안은 지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없다.
제122조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의 제안 검토
1. 협약,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제사무국 회람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을 검토하고 또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2월의 기간이 허용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수집하여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요청과 함께 우정청에 통보한다. 2월의 기간내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자로부터 기산한다.
2. 규칙 수정을 위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처리한다.
3. 제안이 약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에 관계되는 경우 그 약정당사국인 회원국 우정청만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3조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채택된 결정의 통보
1. 협약,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의 개정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보낸 통보로서 확정된다.
2. 우편운영이사회의 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의 개정은 국제사무국이 우정청에게 통보한다. 이는 협약 제65조제3.2항의 규정 및 약정상의 해당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4조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 및 기타 결정의 발효
1. 규칙은 총회가 정하는 조약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되고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총회와 총회사이기간에 채택된 연합조약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그 통보후 적어도 3월후가 아니면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4장
재 정
제125조
연합경비의 책정과 규제
1.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연간경비는 2000년과 그 이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0년 36,680,816 스위스프랑
2001년부터 2004년 37,000,000 스위스프랑
2004년 개최예정인 총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2004년도에 대한 기본 한도액이 그 이후 연도에도 적용된다.
2. 다음 총회소집에 관한 경비(서기국 직원의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장치비, 총회기간중의 문서발간비 등)는 2,948,000 스위스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관리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직원에 대한 지출이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은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한도액의 초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증가액은 연 125,000 스위스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만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협의도 이러한 초과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7.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입 또는 연합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가 발효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8.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근거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한다. 분담금은 동 예산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지불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최초 6월까지는 연 3퍼센트, 7월부터는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국제사무국에 납부한다.
9.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제외한 의무분담금 연체금액이 해당 회원국의 이전 2회계년도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당해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합에 영구히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조건은 해당국가와 동 국가의 채권국/채무국 및 연합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10. 법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그러한 양도를 할 수 없는 회원국은 연체금 상환일정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
11.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합에 대한 의무분담금 연체금 상환은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12.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이 연체 채무원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3. 회원국은 또한 연체계정에 대하여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감채 상환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체 또는 가산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는 최장 10년의 합의된 기간내에 감채상환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14. 연합재정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유보기금이 설치된다. 이 기금은 주로 예산잉여분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 기금은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고 회원국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다.
15. 일시적 재정부족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기 선불을 한다. 스위스 정부는 총회가 정한 경비한도 내에서 국제사무국의 부기와 회계업무를 무료로 감독한다.
제126조
자동제재
1. 제125조제9항에 규정된 양도를 할 수 없으면서 제125조제10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제시한 상환계획 수락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총회와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며 이 두 이사회의 이사국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
2. 당해 회원국이 연합에 대한 의무분담금 연체액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거나, 연체금 상환계획을 수락하는 경우 자동제재는 당연히 그리고 즉시 철회된다.
제127조
분담등급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이 등급은 아래와 같다.
50단위 등급 15단위 등급
40단위 등급 10단위 등급
35단위 등급 5단위 등급
25단위 등급 3단위 등급
20단위 등급 1단위 등급
0.5단위 등급은 국제연합에서 작성한 최저개발국과 기타 관리이사회가 지정한 국가를 위한 분담등급이다.
2. 제1항에 열거된 분담등급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50단위 이상을 분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의 승인가입 또는 당연가입과 동시에 상기 분담등급 중 하나에 속한다.
4. 회원국은 적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그 후에 분담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통보는 총회에 상정되며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규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요구된 기한내에 분담등급의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그때까지 속하여 있던 등급을 여전히 유지한다.
5. 회원국은 한번에 한 등급을 초과하여 인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6. 다만, 국제적인 원조를 요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등급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총회와 총회 사이 1회에 한하여 일시적인 분담등급 인하를 허가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1단위 등급에 속하는 최빈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0.5단위 등급으로 인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7. 관리이사회는 제6항의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분담등급 인하를 최대 2년 기간 동안 또는 차기총회까지의 기간중 빠른 것을 정해 허가한다.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국가는 본래의 분담등급으로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8.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28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 지불
국제사무국의 우정청에 대한 유상공급품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사무국이 계산서를 발송한 달의 다음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지불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5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국제사무국에 납부한다.
제5장
중 재
제129조
중재절차
1.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관계우정청은 분쟁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1개 회원국 우정청을 선정한다. 여러 우정청이 공동중재에 나설 때, 이 규정의 목적상 1개 우정청으로 본다.
2. 분쟁중에 있는 우정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월의 기간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사무국은 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3. 분쟁 당사자는 국제사무국과 같은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행한다.
5.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 중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우정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자로부터의 추천이 없었던 우정청 중에서 국제사무국이 지정한다.
6. 약정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당해 약정의 당사자인 가입국 우정청 중에서만 중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최종규정
제130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이 총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3분의2가 참석하여야 한다.
제131조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
제130조에 규정된 승인조건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개정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제132조
총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총칙은 200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총칙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1999년 9월 15일 북경에서 작성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