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보편적 우편업무
1. 연합의 단일우편영역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정한 가격으로 자국영역안의 모든 곳에서 품질에 기초한 우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고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여 회원국은 국내우편법령의 틀안에서 또는 기타 관례적 방법에 의하여 국민의 수요와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품질 및 적정한 가격의 요건을 정한다.
3.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달성하여야 하는 우편업무 및 품질의 기준제공을 보장한다.
제2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원칙은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 우편물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 및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2. 부패하기 쉬운 생체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이 있다. 이는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을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서장, 우편엽서 및 맹인용 점자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육로 및 해로로 발송되는 우편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그 업무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에 한정된다.
4.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우편소포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수륙로로 발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은 그 국가와 우편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3조
우편물의 귀속
1. 우편물은 배달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
제4조
새로운 업무의 도입
1. 우정청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연합의 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용비용을 고려하여 관계 우정청이 정한다.
제5조
화폐단위
1. 헌장 제7조에 규정되고 협약 및 기타 연합의 조약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특별인출권(SDR)이다.
제6조
우 표
1. 우정청만이 연합의 조약에 따라 우편요금의 납부를 증명하는 우표를 발행한다. 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에 의한 인영이나 통상우편규칙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인쇄 또는 스탬프 날인 방법에 의한 인영은 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2.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은 만국우편연합헌장 전문 및 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결정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요 금
1. 국제우편업무 및 특별업무에 관한 여러가지 요금은 협약과 규칙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우정청이 정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제공비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2.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조약에 규정된 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적어도 동일한 특성(종별, 수량, 취급시간 등)을 지닌 국내우편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규정된 요금을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에 규정된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권한이 있다.
3.1 동일한 국내우편물에 징수하는 요금이 규정된 국제우편요금보다 높은 경우
3.2 그 업무의 운용비용 또는 다른 합당한 근거에 따라서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우정청은 자국에서 접수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제2항에 규정된 요금의 최소단계 이상으로 인하한 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정청의 주요고객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조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6. 조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청은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8조
우편요금의 면제
1. 원 칙
1.1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협약에 명확히 규정한다.
2. 우편사무
2.1 항공, 수륙로 또는 S.A.L. 우편물을 불문하고 우정청 또는 우정청의 사무소가 발송하는 우편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은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2 우편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경우에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2.1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지역우편연합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경우
2.2.2 동 연합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경우
2.2.3 동 기관으로부터 우정청 또는 우정청의 사무소로 발송되는 경우
2.3 다음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우편업무와 관련한 소포는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2.3.1 우정청
2.3.2 우정청과 국제사무국
2.3.3 회원국의 우체국
2.3.4 우체국과 우정청
2.4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경우를 제외한 항공소포는 항공부가요금이 면제된다.
3.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3.1 직접 또는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사무소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 분류된다.
3.2 제3.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사무소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의보호에관한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3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사무소는 제3.1항 및 제3.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발송 또는 인수하는 통상우편물, 우편소포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요금면제를 향유한다.
3.4 소포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이 중량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포로 대표자("선임자, homme de confiance")에게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
4. 맹인용 점자우편물
4.1 맹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제9조
우편안전
1. 우정청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증진시킬 적극적인 안전전략을 모든 우편운영단게에서 채택하고 실행한다.
2.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2.1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
2.2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2.3 안전담당부서 신설 또는 강화
2.4 운영·안전 및 조사에 관한 정보의 시의적절한 공유
2.5 필요시 전세계 우편업무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 법령 및 조치를 입법기관에 제안
제2편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에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업무제공
제10조
기본업무
1. 우정청은 통상우편물을 접수·처리·운송 및 배달한다. 우정청은 우편 소포에 대해서도 협약에 정한 바와 같이 또는 외국행 소포의 경우 양자협정 체결후 자국의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업무를 제공한다.
2.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두 가지 체제중 하나로 분류한다. 모든 우정청은 자국의 발송우편물에 적용하는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3. 제1체제는 우편물의 취급속도를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1 우선취급우편물, 즉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운송되는 우편물; 중량한계 : 일반적으로 2킬로그램. 다만,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정청간에는 5킬로그램, 서적 및 소책자를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은 5킬로그램(선택적 업무), 맹인용 점자우편물은 7킬로그램
3.2 비우선취급우편물, 즉 발송인이 저렴한 요금으로 선택하고 배달시간이 보다 긴 우편물; 중량한계 : 제3.1항과 동일
4. 제2체제는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4.1 서장 및 우편엽서(LC로 통칭); 중량한계 : 2킬로그램. 다만,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정청간에는 5킬로그램
4.2 인쇄물, 맹인용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AO로 통칭); 중량한계 : 소형포장물은 2킬로그램. 다만,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정청간에는 5킬로그램, 인쇄물은 5킬로그램, 맹인용 점자우편물은 7킬로그램
5.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가는 인쇄물(신문, 정기간행물, 책 등)을 담고 있는 특별우편자루는 제1체제, 제2체제 모두에 대하여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이라 부른다; 중량한계는 30킬로그램
6. 개별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선택적인 업무이며 최고 개별중량은 50킬로 그램이다.
7. 일반적으로 소포는 배달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한 조속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소포가 수취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지 않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에게 지체없이 소포의 도착을 알린다.
8. 우정청이 소포운송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운송회사로 하여금 협약의 규정을 이행토록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국가는 소포업무를 운송회사에 의해 업무가 제공되는 발송 및 도착지로 한정할 수 있다. 우정청은 협약 및 소포우편규칙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1조
우편요금 및 항공부가요금
1. 접수우정청은 연합의 전 영역에 걸친 통상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우편 요금을 책정한다. 우편요금은 해당우편물에 대하여 배달국가에서 배달업무가 운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우편물을 주소지에 배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 우선취급 통상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에는 빠른 송달을 위한 추가비용이 포함된다.
3. 통상우편물의 내용물에 근거한 체계를 적용하는 우정청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
3.1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 징수
3.2 S.A.L. 우편물에 대하여 항공우편물에 징수하는 부가요금보다 낮은 할인된 우선취급 부가요금 징수
3.3 우정청이 제공하는 우편업무 비용과 항공운송 비용을 고려하여 요금선납항공우편물과 S.A.L. 우편물에 대한 결합요금 결정
4. 우정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징수하는 항공부가요금을 정한다.
5. 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연계되어야하며 이용하는 경로에 관계없이 적어도 각 배달국가 전 영토에 걸쳐 단일요금 이어야한다. 우정청은 우편물에 첨부될 수 있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유형의 중량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 산정에 고려할 권한이 있다.
6. 접수우정청은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용할 수 있다.
6.1 자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우편물의 종별에 적용하는 요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감액
6.2 서적, 소책자, 악보 및 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그 면지나 표지에 나타난 것 이외의 홍보물 또는 광고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1항에 규정된 동일한 감액
7. 접수우정청은 규격외우편물에 대하여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규격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과는 다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8. 제6항에 따른 요금감액은 항공으로 운반되는 우편물에도 적용되나, 해당 우편물 운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부분에 대한 감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특별요금
1. 중량 500그램 미만의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달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중량 500그램 이상 국내소형포장물에 대한 배달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착되는 국제소형 포장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업무에 대한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1 마감후 부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2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3 발송인의 주소지에서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4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의 통상우편물 교부청구에 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5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관교부료; 소포를 발송인에게 반송하는 경우 또는 전송하는 경우, 양도되는 금액은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6 정해진 기간내에 수취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중량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에 대한 보관요금. 동 요금은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적용하지 않는다. 소포의 경우, 정해진 기간 이상 소포를 보관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배달우정청이 징수한다.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전송할 경우, 양도된 금액은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포가 정상적으로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배달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착통지서를 무료로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 주소지로의 배달이 도착통지서의 회신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된다면, 수취인으로부터 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배달요금은 국내업무에서의 요금과 동일하다.
4.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우정청은 불가항력의 위험을 보전하기위한 요금으로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최고금액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등기우편물
1.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우편요금과 규칙에 정한 최고액의 정액등기요금으로 구성된다.
3.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제2항에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배달우편물
1.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우정청간에 통상우편물은 기록배달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다.
2. 기록배달우편물의 요금은 선납이다. 동 요금은 우편요금과 우편물 접수우정청이 책정한 기록배달요금으로 구성된다. 동 요금은 등기요금보다 낮아야 한다.
제15조
보험우편물
1. 소포는 물론 증권류, 귀중한 서류 또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선 및 비우선취급 우편물과 서장은 발송인이 신고한 가치로 내용물을 보험취급하여 교환할 수 있다. 동 교환은 우정청이 상호간 또는 일방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기꺼이 허용할 것을 표명한 회원국간으로 한정된다.
2.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은 제한이 없다. 모든 우정청은 당해 우정청이 관련되는 범위에서 규칙에 정한 금액보다 적지아니한 금액으로 보험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의 한도액이 등기우편물 또는 중량 1킬로그램 소포의 분실에 대하여 책정된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높은 경우에 한하여 국내업무에 적용되는 보험 가액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최고 보험가액은 SDR로 표기하여 연합의 회원국에 통보한다.
3. 보험우편물에 대한 요금은 선납한다. 동 요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3.1 통상우편물의 경우, 기본우편요금,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정액등기요금 및 보험료
3.2 소포의 경우, 기본소포요금, 선택적 발송요금 및 보통보험료 - 항공부가요금 및 특별업무에 대한 요금은 기본요금에 합산된다. 발송요금은 통상 우편물에 대한 등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우정청은 정액등기요금 대신 국내업무에 상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거나, 예외적으로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최고금액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최고금액은 통상우편규칙에 다음과 같이 정한다.
5.1 통상우편물의 경우, 동 요금은 모든 배달국가, 즉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까지도 적용된다.
5.2 소포의 경우, 불가항력의 위험을 보상하기 위한 요금과 보통보험료의 합계가 보험료의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불가항력위험 보상요금을 정한다.
6.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요금에 추가하여 그들의 국내법에서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7. 우정청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규정에 따라 보험우편물 업무를 그들의 고객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대금교환우편물
1. 통상우편물과 소포는 대금교환으로 발송 될 수 있다. 대금교환 우편물의 교환은 접수우정청과 배달우정청간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7조
속달우편물
1.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을 가능한 한 조속히 특사배달원을 통하여 배달한다. 모든 우정청은 동 업무를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양 우정청간에 수륙로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륙로 LC 우편물로 한정할 권한이 있다.
2.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다양한 운송편을 운영하고 있는 우정청은 속달우편물이 교환국에 도착하는 대로 국내통상우편 최선편으로 운송하고,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동 우편물을 취급한다.
3. 속달우편물은 우편요금에 추가하여 비등기 우선취급/비우선취급 우편물에 대하여 선납하는 우편요금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등기 단일요율서장의 선납우편요금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고 규칙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금을 징수한다. 동 요금은 전액 선납한다. 소포의 경우 동 요금은 특사배달원이 소포가 아닌 도착통지서만 배달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수 있다.
4. 속달배달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업무에 있어 동종의 우편물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소포의 경우 동 추가요금은 소포가 반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에도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도되는 금액은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5. 배달우정청의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배달될 우편물이 도착되는 즉시 속달로 배달하여 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달우정청은 배달할 때에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배달통지
1.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발송인은 접수시 규칙에 정한 최고금액의 요금을 납부하고 배달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배달통지서는 최선편(항공 또는 수륙로)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진다.
2. 다만, 우정청은 소포에 대하여 동 국가의 국내업무에 제한규정이 있으면 배달통지 업무를 보험소포에 한정시킬 수 있다.
제19조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
1. 발송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동의한 우정청간의 업무에서 등기우편물, 기록배달 우편물 및 보험우편물은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된다. 우정청은 배달통지서가 첨부된 우편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발송인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요금을 납부하여야하며 그 최고금액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다.
제20조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 우편물
1. 동일한 취지로 동의의 뜻을 통보한 우정청간 업무에서 발송인은 접수 우체국에 미리 신고함으로써 배달되는 통상 및 소포 우편물에 부과되는 모든 요금과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통상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발송인은 접수후에 우편물이 요금 및 수수료없이 배달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발송인은 배달우체국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필요한 경우 발송인은 잠정금액을 지불한다.
3. 접수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규칙에 정한 최고금액의 요금을 징수하고 이를 접수국가에서 제공한 업무의 대가로 보유한다.
4. 통상우편물 접수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우정청은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규칙에 정한다.
5. 배달우정청은 그 최고금액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위탁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동 요금은 통관회부료와는 별개이다. 동 요금은 배달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6. 모든 우정청은 배달요금 및 수수료 면제업무를 등기 및 보험 통상우편물로 한정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 - IBRS
1. 우정청은 상호간에 임의적으로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다만, IBRS "회신"업무는 모든 우정청이 운영한다.
제22조
국제반신우표권
1.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국제반신우표권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며, 국내법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반신우표권의 가액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다. 관계우정청이 책정한 판매가격은 동 가치보다 낮지않다.
3. 모든 회원국에서 반신우표권은 외국으로 발송하는 비등기 우선취급 통상우편물 또는 비등기 항공서장에 선납할 수 있는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우표와 교환된다. 교환국가의 국내법규가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문구류, 우편요금선납표시 또는 인영과 교환된다.
4. 회원국 우정청은 또한 반신우표권과 동반신우표권으로 요금을 선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취급주의 소포. 규격외 소포
1. 깨지기 쉬워 특별한 배려 하에 취급되어야 하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모든 소포를 "취급주의 소포"라 한다.
2. 다음의 소포를 "규격외 소포"라 한다.
2.1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규격 또는 우정청 상호간에 정한 규격을 초과하는 소포
2.2 모양 또는 구조로 인하여 다른 소포와 함께 쉽게 적재할 수 없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소포
3. 취급주의 소포와 규격외 소포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적용한다. 그 최고요금은 소포우편 규칙에서 정한다. 소포가 취급주의 및 규격외인 경우, 추가요금은 1회만 징수한다. 다만, 이러한 소포에 대한 항공부가요금은 증액되지 않는다.
4. 취급주의 소포와 규격외 소포의 교환은 이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는 우정청에 한한다.
제24조
"탁송" 업무
1. 우정청은 한 하주가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선택적인 "탁송" 업무에 참여하도록 우정청간에 동의할 수 있다.
2. 가능하다면 동 업무는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로고로 식별되어야 한다.
3. 동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접수우정청과 배달우정청간에 쌍무적으로 정한다.
제25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
1.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규칙에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
2.1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2.2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과 방사성 물질
2.2.1 다음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2.2.1.1 제44조에 규정된 통상우편물로 발송되는 생체 물질
2.2.1.2 제26조에 규정된 통상우편물 및 우편소포로 발송되는 방사성 물질
2.3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2.4 제3항에 정한 예외를 제외한 살아 있는 동물
2.5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2.6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2.7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간에 교환되는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
3. 다만, 다음은 허용된다.
3.1 보험우편물 이외의 통상우편물에 넣어진,
3.1.1 벌, 거머리 및 누에
3.1.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3.2 소포에 넣어진, 관계국가의 우편규정상 우편에 의한 운송이 허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
4. 우편소포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
4.1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간에 교환되는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격을 지닌 서류
4.2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5.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다음의 우편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다.
5.1 비보험 통상우편물: 다만,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은 등기우편물로 봉함된 봉투에 넣어 보내질 수 있다.
5.2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국가간 교환되는 비보험 소포: 또한 우정청은 그 영역에서 접수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또는 그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우편물에 금괴의 동봉을 금할 수 있다. 우정청은 동 우편물의 실질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6. 인쇄물 및 맹인용 점자우편물
6.1 동 우편물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될 수 없고,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6.2 동 우편물은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우표나 요금선납 표시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다만, 제2.1항, 제2.2항 및 제2.3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방사성 물질
1.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방사성 물질의 허용은 상호간에 또는 일방향으로만 그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우정청간의 관계에 한정된다.
2. 동 물질이 통상우편물로 보내지는 경우, 우선취급 등기우편물 요금 또는 등기서장 요금을 적용받는다.
3. 통상우편물 또는 우편소포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상응하는 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된다.
4. 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발송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
제27조
전송
1.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우편물은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재발송된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지 아니한다.
2.1 발송인이 배달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표시하여 전송을 금한 경우
2.2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에 추가하여 "또는 현거주자"라는 표현이 기재된 경우
3.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동일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자국 안에서 전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8조
배달불능우편물
1. 우정청은 어떠한 사유로든 수취인에게 배달이 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반송한다.
2. 우편물의 보유기간은 규칙에 정한다.
3. 소포가 배달될 수 없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되는 경우,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제한 범위에서 발송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를 포기한 경우, 동 소포는 배달우정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발송인과 그밖의 우정청은 소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우편요금, 관세 또는 기타 수수료도 보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조기에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소포의 내용물은, 이러한 내용물에 한하여 사전통보나 합법적 절차없이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은 발송 또는 반송경로로 운송중인 경우에도 정당소유주를 대신하여 시행된다.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훼손 또는 부패된 내용물은 폐기된다.
6.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접수국가로 반송되는 배달불능 우편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 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자국으로 반송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7.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 영토내에 거주하는 고객이 외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기 위해 인수한 우정청은 그 우편물이 당해 우정청에서 발송되었다면 징수하였을 우편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통당 취급요금을 발송인 또는 발송인들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7.1 제7항의 목적상, 발송인 또는 발송인들은 반송주소지 또는 반송주소지들에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9조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2. 우정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로 접수된 통상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청구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3. 발송인은 각 청구마다 특별요금을 지불하며, 그 최고금액은 규칙에 정한다.
4. 소포의 발송인은 소포의 반송 또는 동 소포의 주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발송인은 추가의 송달에 따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하여야 한다.
5. 다만,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이러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청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선택권을 갖는다.
제30조
행방조사 청구
1.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내에 한다.
2.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로 접수한 모든 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3. 비보험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방조사 청구를 하여야한다.
4.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다. 다만,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
통관
1. 접수국가와 배달국가의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2.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에는 통관회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최고금액은 규칙에 정한다. 동 요금은 통관에 회부되어 통관료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는 통관우편물에 대하여만 징수된다.
제32조
통관수수료
1. 고객을 대신하여 우편물 통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우정청은 실제 비용에 근거한 통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관세 및 기타 수수료
1. 경우에 따라, 우정청은 발송인 또는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관세와 기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장
책임
제34조
우정청의 책임. 손해배상
1. 일반사항
1.1 제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정청은 다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1.1 등기우편물·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
1.1.2 기록배달우편물의 분실
1.2 등기우편물·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발송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요금을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2. 등기우편물
2.1 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우정청은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다.
2.2 등기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 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이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의 경우에 대하여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수적인 손실 또는 이익의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기록배달우편물
3.1 기록배달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 된 경우, 발송인은 납부한 요금을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4. 보통소포
4.1 소포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4.2 소포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의 경우에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수적인 손실 또는 이익의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3 우정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소포개당 금액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5. 보험우편물
5.1 보험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5.2 보험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수적인 손실 또는 이익의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해 물품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동 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7. 손해배상이 등기우편물·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으로 인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등기 또는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한 요금 및 수수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우편업무에서 기인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불량한 상태를 이유로 수취인이 거절한 등기우편물·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8.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우편물·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이 배달된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9. 접수우정청은 등기우편물과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제2.1항 및 제4.1항에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을 자국내의 발송인에게 지불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손해배상금이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우정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1항 및 제4.1항은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
9.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
9.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제35조
우정청의 면책
1.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의 법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배달한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지속된다.
1.1 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
1.2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면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취를 유보한 경우
1.3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이 사설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행방조사 과정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한 경우
1.4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비록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음을 지체없이 배달우정청에 통보한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도난 또는 훼손이 배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우정청은 책임이 없다.
2.1 제12조제4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불가항력의 경우
2.2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파기로 인하여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2.3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경우
2.4 우편물의 내용물이 제25조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2.5 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어 배달국가 우정청이 이를 통보한 경우
2.6 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취급된 보험우편물의 경우
2.7 발송인이 우편물을 부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2.8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경우
3. 우정청은 작성 형식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
발송인의 책임
1. 우편물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다른 우편물에 끼친 모든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발송인은 우정청과 동일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했을 경우에도, 발송인은 책임이 있다.
4. 다만, 우정청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7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지불 및 요금ㆍ수수료 환불의 의무는 접수우정청 또는 배달우정청에 있다.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3. 접수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하고 정당하게 통보를 받고나서 2월, 그리고 팩시밀리 또는 행방조사 청구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된 경우 30일이 경과하도록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요구자에게 손해배상할 권한이 있다.
3.1 피해가 불가항력의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3.2 우편물이 그 내용물 때문에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보류, 압수 또는 폐기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4. 접수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은 행방조사 청구 서식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추가정보를 위하여 반송됨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기한이 경과되게 한 경우, 정당한 요구자에게 손해배상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5. 대금교환(COD)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의 경우, 접수우정청은 정당히 통보받고 나서 2월이 경과하도록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지 않은 배달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요구자에게 대금교환(COD)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할 권한이 있다.
제38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
1.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이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 또는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이미 지불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납함으로써 3월의 기간동안 동 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는다. 이때 동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동 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문의받는다. 동 기간내에 회신을 거절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시도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인을 상대로 이루어 진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동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의 소유가 된다.
3. 나중에 보험우편물을 발견하고 동 우편물의 내용물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임이 판명되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사기보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편물과 교환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반납한다.
제39조
우편물의 교환
1. 우정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을 경유하여 수요와 업무요건에 따라 폐낭 및 개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정청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이 우정청은 즉시 관계우정청에 통보한다.
3. 한 국가를 경유하는 우편물의 운송이 그 국가 우정청의 참여없이 이루어질 때, 사전에 이 우정청으로 통보한다. 이러한 형태의 경유에 대하여 경유국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공항에서 그러한 우편물을 인수하는 우정청의 동의를 조건으로 수륙로우편물을 차우선취급하여 항공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40조
군대와 폐낭우편물의 교환
1. 폐낭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업무를 통하여 교환될 수 있다.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2 국제연합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
2. 제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물을 상호교환하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보내고 받는 우편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발송 요금과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유국가 우정청이 그 국가의 법규에 따라 정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우정청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유국가 우정청은 관계우정청에게 우편물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1조
우정청간 책임의 판정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인수하고 나서 규정된 행방조사의 모든 수단을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다른 우정청으로 적정하게 전송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 까지 책임을 진다.
2. 운송도중에 발생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어느 국가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해를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만, 비보험소포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제34조제4.1항에 산정된 1킬로그램의 소포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계우정청을 제외한 접수우정청과 배달우정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3. 보험우편물의 경우, 다른 우정청에 대한 한 우정청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폐낭으로 운송된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등기우편물 및/또는 비보험 소포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을 진다. 동 규정은 또한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보험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도 적용된다.
5.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보험우편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중계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 접수우정청은 중계 우정청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손해금액을 부담한다. 손해금액이 중계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취소가 불가능한 관세 및 기타 수수료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7.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제3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
제42조
업무품질목표
1. 우정청은 자국에 도착 또는 자국에서 발송되는 우선취급·항공우편물과 수륙로·비우선취급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업무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는 국내업무에서의 동등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목표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접수우정청은 접수 및 배달우정청이 책정한 목표를 참고하여, 운송시간을 포함하여 외국행 우선취급·항공우편물에 대한 업무목표를 공표한다.
3. 우정청은 국제사무국 또는 지역우편연합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통하여 또는 양자협정을 근거로 설정된 기간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우정청은 또한 다른 품질조사시스템, 특히 외부 품질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설정된 기간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가능하다면 우정청은 도착 및 발송 국제우편물에 대한 품질측정제도를 운영한다. 동 제도는 가능한 한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측정(처음부터 끝까지)을 포함한다.
6. 모든 회원국은 국제우편 용도로 운용하는 최종운송편 도착시간(LTAT)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모든 변경사항은 적용되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각 우정청에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7. 가능하다면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 운용에 관한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한다.
제4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
1. 회원국은 그 영토에서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가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은 경우와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 모두 구별없이 적용된다.
3. 배달우정청은 발송인에게, 발송인이 거절할 경우 접수우정청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한내에 발송인 또는 접수우정청이 이 요금을 납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동 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 회원국은 받게될 배달국가취급비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편물이 접수되었으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배달우정청은 접수우정청에게 발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금액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 퍼센트, 또는
- 우편물 개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을 더한 금액
배달우정청이 정한 기간내에 접수우정청이 청구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동 우편물을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한다.
제44조
발송가능한 생체물질
1.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전염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에 대한 냉각제로 이용되는 경우의 고체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는 공인된 유자격 시험소간에 한하여 우편으로 교환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들은 국내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행 기술지침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규칙에 반영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공운송을 위한 우편물로 접수될 수 있다.
2.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포장된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및 전염성 물질은 우선취급 등기우편물 요금 또는 등기서장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요금이 허용된다.
2.1 부패하기 쉬운 생체물질 및 전염성 물질의 허용은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 우정청에 한정된다.
2.2 이러한 물질은 상응하는 항공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 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되고 배달시 우선취급된다.
제45조
전자우편
1. 우정청은 전자우편업무에 참여할 것을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다.
2. 전자우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실물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송한 자료를 수초내에 원형에 충실하게 전송하여 실물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우편업무이다. 실물 배달의 경우,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자수단을 통하여 해당 거리의 가능한 가장 긴 부분을 전송하여 가능한 한 수취인에게 가까운 곳에서 실물 형태로 재생한다. 실물 자료는 통상우편물로서 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3. 전자우편에 적용되는 요금은 비용 및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우정청이 정한다.
제46조
중계료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제3자 업무)의 업무에 의하여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폐낭우편물에 대하여 중계료를 지불한다. 중계료는 육로중계, 해로중계 및 항공중계에 제공된 업무에 대한 보상이다.
2. 개낭우편물에 대하여도 중계료를 적용할 수 있다.
3. 적용조건 및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다.
제47조
배달국가취급비. 일반규정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인수한 각 우정청은 도착된 국제우편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액을 접수우정청으로부터 받을 권한이 있다.
2.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총회가 이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에 따라서 우정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한다.
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현행 협약의 조항은 국가별 지불제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협정이다.
4. 국내업무로의 접수
4.1 각 우정청은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율·규정 및 조건을 다른 우정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 유사한 조건하에 접수우정청은 동등한 우편물에 대하여 선진국 배달우정청이 국내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접수우정청에게 제공하도록 선진국 배달우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다.
4.3 개발도상국 우정청은 제4.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접수를 허용할 것이지 여부를 표명한다.
4.3.1 개발도상국 우정청이 국내제도에서 제공되는 조건에 따른 접수를 허용한다고 표명한 경우, 그러한 허용은 모든 연합회원국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한다.
4.4 배달우정청은 국내업무로의 접수조건이 접수우정청에 의하여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5. 다량우편물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배달국가취급비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배달우정청이 적용하는 최혜국 요율 보다 높지 아니하여야한다. 배달우정청은 접수 규정 및 조건이 접수우정청에 의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6.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48조내지 제51조에 규정된 지불요율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 모든 개정은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경제 및 회계자료에 기초하고 협약 및 통상우편규칙에 있는 모든 배달국가취급비 관련 규정을 고려한다. 결정된 모든 개정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에 발효한다.
7. 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된 지불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8. 관계 우정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을 위한 별도의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
배달국가취급비. 선진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제외하고 다량우편물을 포함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요율은 배달국가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에 기초하여 정하여 진다. 이 비용은 국내요금과 연계되어야한다.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2.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국내업무에서 20그램 서장요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요율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의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2.1 2001년, 통당 0.158 SDR과 킬로그램당 1.684 SDR
2.2 2002년, 통당 0.172 SDR과 킬로그램당 1.684 SDR
2.3 2003년, 통당 0.215 SDR과 킬로그램당 1.684 SDR
3. 2004년과 2005년에 대해서 우편운영이사회는 각 국가의 비용과 요금간의 관계에 맞추에 각 선진국에 적합한 요금의 최종 백분율을 정한다.
4.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은 통당 0.147 SDR과 킬로그램당 1.491 SDR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5.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은 킬로그램당 0.653 SDR이다.
5.1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5킬로그램 으로 간주된다.
6. 배달우정청은 등기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0.5 SDR 및 보험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1 SDR을 추가로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7. 선진국간에 적용되는 규정은 이를 준수할 것을 표명하고 제48조내지 제50조 및 통상우편규칙의 관련 규정의 적용 목적상 선진국으로 간주되고자 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된다.
제49조
배달국가취급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지불요율
1.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요율은 킬로그램당 3.427 SDR이다.
1.2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적용되는 요율은 킬로그램당 0.653 SDR이다.
1.2.1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5킬로그램으로 간주된다.
1.3 배달우정청은 등기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0.5 SDR 및 보험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1 SDR을 추가로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2. 개정절차
2.1 일정한 관계에서 발송우정청이 1킬로그램의 발송우편물에 포함된 우편물의 평균통수가 14통 미만임을 입증하는 경우, 연간 150톤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정청은 제1.1항에 제시된 요율을 개정할 수 있다.
2.2 일정한 관계에서 배달우정청이 1킬로그램의 도착우편물에 포함된 우편물의 평균통수가 21통 초과임을 입증하는 경우, 연간 150톤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우정청은 제1.1항에 제시된 요율을 개정할 수 있다.
2.3 개정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3. 제도통일화 절차
3.1 연간 50톤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우정청이 우편물의 연간 중량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출된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입증하는 경우, 개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우정청은 초과우편물에 대하여 제48조에 규정된 지불요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량우편물
4.1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불요율은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하여 정한다.
제50조
배달국가취급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지불 요율
1.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요율은 킬로그램당 3.427 SDR이다.
1.1.1 제1.1항에 규정된 요율의 적용에 따른 배달국가취급비는 개발도상국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 기금명목으로 7.5 퍼센트 인상된다.
1.2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적용되는 요율은 킬로그램당 0.653 SDR이다.
1.2.1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5킬로그램으로 간주된다.
1.3 배달우정청은 등기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0.5 SDR 및 보험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1 SDR을 추가로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2. 개정절차
2.1 일정한 관계에서 배달우정청이 1킬로그램의 도착우편물에 포함된 우편물의 평균통수가 21통 초과임을 입증하는 경우, 연간 150톤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우정청은 그 요율을 개정할 수 있다.
2.2 개정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3. 다량우편물
3.1 국내업무에 제시된 조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인수한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의 지불요율을 요구할 수 있다.
3.2 국내업무에 제시된 조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우정청은 인수한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국내고객에게 적용하는 동종우편물의 국내요금의 9퍼센트를 인상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배달국가취급비. 개발도상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에 적용되는 규정
1. 지불 요율
1.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을 제외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불요율은 킬로그램당 3.427 SDR이다.
1.2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적용되는 요율은 킬로그램당 0.653 SDR이다.
1.2.1 5킬로그램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상 5킬로그램으로 간주된다.
1.3 배달우정청은 등기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0.5 SDR 및 보험우편물 배달에 대하여 통당 1 SDR을 추가로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2. 개정절차
2.1 일정한 관계에서 배달우정청이 1킬로그램의 도착우편물에 포함된 우편물의 평균통수가 21통 초과임을 입증하는 경우, 연간 150톤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인수하는 우정청은 그 요율을 개정할 수 있다.
2.2 개정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3. 다량우편물
3.1 국내업무에 제시된 조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우정청은 인수한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통당 0.14 SDR과 킬로그램당 1 SDR의 지불요율을 요구할 수 있다.
3.2 국내업무에 제시된 조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우정청은 인수한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국내고객에게 적용하는 동종우편물의 국내요금의 9퍼센트를 인상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의 면제
1. 제8조제2.2항에 규정된 우편사무관련 통상우편물 및 폐낭으로 접수국으로 반송되는 배달불능 우편물은 육로 및 해로중계료와 배달국가취급비가 면제된다. 빈 우편용기는 배달국가취급비가 면제되나 중계료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는 우편용기 소유 우청청이 부담한다.
제53조
항공운송료
1.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1 폐낭의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가 우정청
1.2 잘못 보내진 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으로 발송하는 우정청
2. 이 규정은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육로 및 해로 중계료가 면제되는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자국 안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각 배달우정청은 항공운송구간의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운송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다. 항공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항공운송료는 동 우편물의 항공 재발송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다.
4. 그러나, 배달우정청이 징수하는 배달국가취급비가 명확하게 비용 또는 국내요율에 근거한 경우, 국내항공운송에 대한 추가변제는 하지 아니한다.
5. 배달우정청은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비용 또는 배달우정청의 국내요율에 기초하여 모든 배달국가취급비를 산정한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6. 관계 우정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규칙에 정한 중계요율은 항공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 중계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로중계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6.1 동일도시의 두 공항간 항공우편물의 환적
6.2 한 도시의 공항에서 동일도시에 위치한 창고로의 항공우편물 운송 및 재발송을 위한 항공우편물의 반송
제54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산정
1. 항공운송에 관하여 우정청간의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동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산정한다.
2. 폐낭우편물, 우선취급우편물 및 개낭중계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정 및 관련 정산방법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다.
제4장
우편소포에 적용되는 규정
제55조
업무품질목표
1. 배달우정청은 자국에 도착하는 항공소포의 취급에 대한 업무 목표를 정한다. 통상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배달시간 목표는 국내우편 업무에 있어서 상응하는 우편물에 대한 목표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또한 배달우정청은 가능한 한 자국에 도착하는 수륙로소포의 취급에 대한 업무목표를 정한다.
3. 접수우정청은 배달우정청에서 정한 목표를 참고하여 외국행 항공 및 수륙로소포에 대한 업무 목표를 정한다.
4. 각 우정청은 그들이 정한 업무 목표의 실제 이행과정을 감시한다.
제56조
배달국가육로취급비
1. 두 우정청간에 교환된 소포는 각 국가별로 규칙에 정한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기준요율을 결합하여 산정한 각 소포에 대한 배달 국가육로취급비를 전제로 한다.
2. 제1항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우정청은 자국의 업무비용과 연계하여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정한다.
3. 협약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요율은 접수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4. 배달국가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다.
제57조
육로중계취급비
1. 두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우체국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육로업무 수단에 의해 교환되는 소포는 육로운송에 참가한 국가의 규칙에 정한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함을 조건으로 하며, 육로중계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산정된다.
2.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우정청은 소포 개당 규칙에 정해진 단일요율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요율은 이 협약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육로중계취급비를 개정할 권한이 있다. 중계 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모든 개정은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경제 및 회계 자료에 기초한다. 결정된 모든 변경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에 발효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5.1 동일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두 공항간의 항공소포 전송
5.2 동일한 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과 보세창고간의 항공소포 운송 및 재발송을 위한 동일우편물의 반송
제58조
해로운송료
1. 그 국가의 업무가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는 각 국가는 제2항에 규정된 해로운송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해로운송료는 협약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가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이용된 각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서 소포우편규칙에 정한다.
3. 우정청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해로운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수 있다.
4.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해로운송료를 개정할 권한이 있다.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모든 개정은 신뢰성 있고 대표성이 있는 경제 및 회계 자료에 기초한다. 결정된 모든 변경사항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에 시행된다.
제59조
항공운송료
1. 항공운송에 대한 우정청간의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동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계산한다.
2. 폐낭발송 및 개낭중계로 발송되는 항공소포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정은 소포우편규칙에 정한다.
3. 여러 항공회사간에 연속적으로 운송되는 항공소포의 전송과정에서 동일공항에서의 환적은 보상없이 수행된다.
제60조
요율의 면제
1. 우편사무소포와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하고는 요율이 할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국제특급우편 (EMS)
제61조
국제특급우편 - EMS
1. 국제특급우편은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로서 동 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우정청간에는 다른 우편물 보다 우선취급된다. 국제특급우편은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내에 수집·발송·배달한다.
2. 국제특급우편은 쌍무협정에 기초하여 규제된다. 쌍무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조약의 적절한 규정에 따른다.
3. 동 업무는 가능한 한 다음 견본에 나타난 로고로 확인되어야 하며 로고는 다음요소로 구성된다.
- 오렌지색의 날개 하나
- 청색의 EMS 문자
- 오렌지색의 수평 줄무늬 3개
로고에는 국내업무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4. 국제특급우편업무에 대한 요금은 비용과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접수우정청이 정한다.
제3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62조
우편소포업무 제공의무
1.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발효 이전에 소포우편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는 우편소포업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3조
처벌조치에 관한 의무
1. 회원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자국의 입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제의한다.
1.1 비록 유통이 정지된 경우라도, 우표 및 국제반신우표권의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
1.2 다음의 사용 및 유포에 대한 처벌
1.2 위조우표(비록 회수하였다 할지라도)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요금계기 또는 인쇄기의 인영
1.2.2 위조 국제반신우표권
1.3 회원국우정청이 발행한 접착성 우표 및 인영으로 오인할 수 있게 위조 또는 모조된 우편업무용 접착성이 있는 우표 및 인영을 제조 및 유포시키는 모든 사기행위의 금지 및 억제
1.4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과 약정에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벌
1.5 소아성도착물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우편물에 넣는 것을 금지 및 처벌
제64조
협약 및 동 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이 협약 및 협약최종의정서와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3.1 제안이 개정과 관계되는 경우, 적어도 연합회원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투표의 3분의 2
3.2 제안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투표의 과반수
4. 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된 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회원국은 제안된 개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내에 개정의 수락 불가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65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2001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