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 조약 제1547호
우편지급업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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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약정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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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사전규정
제1조 약정의 목적
1. 이 약정은 환자금 이체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체약국들은 그들 상호간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 약정내의 상품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2. 비우편기관은 우정청, 우편대체업무 또는 환자금 이체망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교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은 이 약정의 모든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며, 그 합의에 따라 규정된 우편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우정청은 다른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 제공상품
1. 우편환
1.1 송금인은 우체국 창구에서 송금액을 지불하거나 그의 우편대체계좌에서 차감하여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2 송금인은 우체국 창구에서 송금액을 지불하고 우정청에 의해 관리되는 수취인의 우편대체계좌 또는 우정청이 운영하는 다른 형태의 계좌로 그 금액을 납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 이체
2.1 대체계좌의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대체금을 차감하여 목적지의 우정청을 통하여, 수취인의 대체계좌, 우정청이 운영하는 다른 종류의 계좌 또는 수취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납입할 것을 요청한다.
3. 우편수표
3.1 우편수표는 대체계좌 가입자에게 발행되며 대체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우체국에서 일람불로 지급될 수 있는 국제적인 지급수단이다.
3.2 우편수표는 또한 체약 우정청간에 그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지불로도 사용될 수 있다.
4. postnet망을 통한 현금지급기 인출
4.1 합의에 의해 postnet망에 가입한 우편 또는 비우편금융기관은 postnet망 현금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기관의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5. 기타 업무
5.1 우정청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우정청간에 기타 업무를 개설할 것을 동의할 수 있으며 그 업무조건은 관련된 우정청간에 규정한다.
제2장 환의 예입
제3조 지급수단의 발행 및 환의 접수(통화, 환산 및 금액)
1. 특별합의가 없는 한 지급수단과 환의 금액은 지급국의 통화로 표시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3. 환자금이체의 금액은 관련우정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도가 없다.
4. 발행우정청은 우편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입수단과 지급환의 서식과 방법을 자유로이 규정한다. 우편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규정한 양식만이 사용된다.
5. 전신에 의한 지급수단 및 지급환은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요금
1. 발행우정청은 발행시에 징수할 요금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이 기본요금에 송금인에게 제공되는 특수업무 취급에 관한 부가요금을 가산한다.
2. 발행우정청은 지급우정청과의 약정으로 지급우정청이 요구할 때, 수취인에게 제공된 특수업무에 관한 요금을 송금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지급우정청에 지급된다.
3. 이 약정 당사국의 중계로 약정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교환되는 환자금이체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중계국에 의하여 결정된 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은 관계우정청간에 합의되며 지급수단의 금액으로부터 공제된다. 다만,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된 경우 이 요금은 송금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계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4.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국제환의 재발행이 필요하고 업무상 오류가 없는 경우, 지급지시서상에서 이미 요금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받은 우정청에 의하여 정해진 요금을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협약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1항내지 제8조제3.3항에 의하여 우편에 의해 관계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환자금이체에 관계되는 서류와 지급수단 및 지급환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제3장 환의 송달
제5조 교환 방법
1. 우편에 의한 교환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발행우체국과 지급우체국 사이에 직접 또는 교환중계우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전신에 의한 교환은 관계우정청간의 약정에 의하여 교환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가 준수되는 경우, 지급우체국 또는 교환우체국으로 직접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환자금이체는 우정청간에 합의된 자기테이프 또는 다른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국에 송달할 수 있다. 이때 지급국 우정청은 현금으로 수취인에 지급될 금액을 위한 매체로 사용될 서식을 자유로이 선택한다.
4. 모든 환자금이체는 관계우정청에 의하여 채택된 특별약정에 기초하여, 전산망의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5. 우정청은 제5조제1항내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교환방법을 사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4장 지급국에서의 처리 및 행방조사 청구
제6조 지급
1. 원칙적으로, 환의 전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된다. 수취인이 별도의 특수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가요금이 징수될 수 있다.
2. 우편환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발행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 다음달로부터 3월의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3. 이 기간 경과후에 지급우체국에 직접 발송된 우편환은 지급우체국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우정청이 지정한 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때에만 지급한다. 유효기간 연장승인의 효력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동일에 발행한 우편환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지급국 우정청에 발송된 우편환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다.
4. 유효기간 만료전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 아닌 때에는 지급우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유효기간 연장승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우편환은 지급국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7조 행방조사 청구
1. 협약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책임
1. 책임의 원칙과 범위
1.1 우정청은 우편환이 정당하게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창구에서 납입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우정청은 환자금의 이체를 수행함에 있어 미지급 또는 착오의 원인이 되는 우정청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산상의 착오 및 송달상의 착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1.3 우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
1.3.1 지급수단 또는 환의 송달·전송 및 지급에 있어서의 지연
1.3.2 불가항력에 의한 공식기록의 훼손으로 인하여 환자금이체의 실행 여부를 밝힐 수 없고 그 책임에 대한 증거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1.3.3 협약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정당지급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1.3.4 발급국에서 우편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1.4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송금인에 대한 배상금은 그의 납입액 또는 그의 계좌로부터의 차감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5 우정청은 국내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책임의 보다 광범위한 조건을 상호간에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1.6 책임원칙의 적용조건, 특히 책임결정의 문제, 부채금액의 상환, 상환청구, 지급유효기간 및 배상금을 지급한 우정청의 상환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 정한다.
제5장 계산서, 연결계좌
제9조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1. 발행우정청은 지급된 우편환에 대하여 동일 월차계산서에 포함된 우편환 평균금액에 기초하여 규칙에 정해진 비율에 따른 보상을 지급우정청에 할당한다.
2. 제9조제1항에서 규정된 비율대신 우정청은 다른 보상비율에 합의하거나 또는 각 지급액에 대한 보상표준을 정할 수 있다.
3. 이체에 대해서 지급우정청은 도착요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요금은 수취인의 계좌에서 차감되거나 발행우정청에 의하여 연결계좌에서 차감된다.
4. 무료 환자금이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5. 관계우정청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행우정청에 의하여 면제된 보조금의 이체는 보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제10조 참가우정청의 금융관계
1. 우정청은 그들의 정산을 위한 기술적방법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2. 연결대체계좌
2.1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정청은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 우정청에 개설한 연결대체계좌에 의하여 대체업무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환, 우편환 및 우정청이 이러한 수단으로 결제 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기타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상호 채권·채무를 결제한다.
2.2 지급 우정청이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결대체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2.3 연결계좌가 차월을 일으킨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채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월차계산서
3.1 지급우정청은 발행우정청별로 우편환에 대한 지급액을 나타내는 월차계산서를 작성한다. 월차계산서는 상쇄방법에 의한 차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총계산서에 계상한다.
3.2 계산서의 정산은 상쇄하지 아니하고 월차계산서로 할 수 있다.
4. 지급정지, 이체금지 등과 같은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이 조의 규정 및 이에 근거하는 규칙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제6장 우편수표
제11조 우편수표의 운용
1. 우편수표의 발행
1.1 우정청은 대체계좌의 가입자에게 우편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1.2 우편수표를 발급받은 대체계좌의 가입자에게는 또한 지급시에 제시할 우편수표 보증카드를 교부한다.
1.3 보증한도액은 우편수표의 뒷면에 인쇄하거나 체약국간에 합의된 통화로 부록에 작성한다.
1.4 지급우정청과의 특별합의가 없는 한 발행우정청은 지급국 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율을 결정한다.
1.5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6 필요한 경우 발행우정청은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우편수표에는 유효기간의 말일을 인쇄한다. 유효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우편수표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2. 지급
2.1 우편수표는 지급국의 법정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2.2 우편수표의 지급한도액은 체약국간의 공동합의로 결정한다.
3. 책임
3.1 지급우정청은 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3.2 발행우정청은 지급된 우편수표로부터 거래가 시작된 대체업무로의 반송과 관련된 규칙에 있어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 반송된 부정수표 또는 위조수표를 인수하여 지불할 의무가 없다.
4. 지급우정청에 대한 보상
4.1 우편수표의 교환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우정청은 공동의 합의로 지급우정청에 할당할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제7장 postnet 망
제12조 가입 및 참여조건
1. 망에 가입한 기관은 postnet약정에 서명하고 가입비를 납입한다.
2. 이 업무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건은 postnet 약정에 규정된다.
제8장 대금교환(cod)우편물
제13조 업무의 정의
1. 양자약정에 따라 비등기·등기 및 보험통상우편물, 일반 및 보험우편소포는 대금교환으로 보낼 수 있다.
2.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정청은 교환금을 우편금융기관에 송금하며, 수취인에게 그 금액이 지급되도록 요청한다.
제9장 보칙
제14조 외국에서의 대체계좌의 개설 신청
1. 외국에서 대체계좌가 개설되는 경우, 이 약정 당사국의 우편 또는 비우편 금융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통상적인 조회의 일부로서 그들이 상호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하여 양자간에 합의한다.
제10장 최종규정
제15조 최종규정
1.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약이 유추 적용된다.
2. 헌장 제4조는 이 약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정과 관련된 제안의 승인조건
3.1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그 약정가입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체약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3.2 이 약정의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약정가입국으로 구성된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이 약정과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3.1 신규 조항의 추가인 경우, 최소한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그 투표수의 3분의 2
3.3.2 이 약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약정가입국의 2분의 1이 협의에 회신하고 그 투표수의 과반수
3.3.3 이 약정 규정의 조문해석인 경우, 투표수의 과반수
3.4 제3.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된 추가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 추가규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이 규정의 수락불가를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이 약정은 200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총회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이 약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주최국 정부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1999년 9월 15일 북경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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