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협력의 기초
세계인권선언에 정의된 민주적 원칙과 인권에 대한 존중은 당사자의 국내 및 국제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며, 이 협정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 한다.
제2조
협력의 목적
당사자는 상호협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상호간 경제관계의 발전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다짐한다. 그들의 노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 한다.
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 수립과 향상 및 무역 다변화
나. 과학기술협력 및 산업협력을 포함한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확립
다. 양측의 투자촉진과 상호 이해증진에 의한 기업간 협력 촉진
제3조
정치대화
공동의 가치와 염원에 기초한 정기적인 정치대화가 대한민국과 구주연합간에 이루어진다. 이러
한 대화는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구주연합간의 공동 선언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개최된다.
제4조
최혜국 대우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 하기로 한다.
제5조
무역 협력
1. 당사자는 상호간 상업적 교류를 최고로 가능한 수준까지 그리고 상호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
전시키고 다양화 시키기로 한다.
당사자는 시장접근 조건을 개선시키기로 한다. 당사자는 적용할 최혜국 관세율을 일방당사자의 국내 시장환경과 타방당사자의 수출 이해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을 보장한다. 당사자는 무역장벽 제거 분야에 있어서 국제기구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을 고려하면서, 특히 비관세장벽의 적시 제거 및 투명성 향상 조치의 시행을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2.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한다.
가.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되는 세계무역기구의 향후 진행을 포함한 무역발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이해가 있는 상업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적 차원과 양자차원에서 협력한다.
나. 기존 무역교류의 다양화와 증진을 위한 경제주체간의 정보교류 촉진 및 기업간의 산업협력의 증진
다. 무역발전의 촉진에 적합한 통상증진 조치의 연구 및 건의
라.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의 세관당국간의 협력 촉진
마. 산업, 농업 및 수산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바. 금융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를 위시한 서비스시장접근 개선
사. 표준 및 기술규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아. 지적·산업 및 상업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자. 무역 및 투자 관련 방문 주선
차. 종합 및 산업별 무역박람회 주최
3. 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률과 규정의 충분한 집행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공정경쟁을 조장한다.
4.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상호주의의 기초위에 조달계
약에의 참가를 보장한다.
당사자는 통신조달과 같은 여타 분야에서의 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상호개방 하기 위한 토의를 계속한다.
제6조
농업과 수산업
1. 당사자는 원예와 해양양식을 포함한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당
사자는 각자 농수산 정책에 관한 토의에 기초하여 아래 사항을 연구할 것이다.
가. 농업제품과 어류제품의 교역증대 가능성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환경과 관련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다. 농업과 농촌환경간의 연관관계
라. 원예와 해양양식을 포함한 농수산 분야에서 연구
2. 제1항 규정은 농가공 관련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도 적절히 적용된다.
3.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며,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등의 여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기준을 고려 하여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 검역조치의 적용과 조화에 관한 타방당사자의 제의를 토의하기 위한 협의를 기꺼이 개최한다.
제7조
해운
1. 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에 기초한 상업적 베이스의 국제해운시장과 수송의 무제한 접근을 목표로 추구하기로 한다.
(가) 상기 조항은 이 협정의 일방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협약 행동규범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비동맹 선사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공정경쟁원칙을 준수하는 한 동맹선사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당사국은 건화물과 액체화물 벌크교역에 있어 공정하고 경쟁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는 공약
을 확인한다. 이러한 공약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지정화물을 한국국적 선박에 우선 적취하
는 현재의 화물유보제도를 과도기간을 거쳐 1998년 12월31일까지 종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당사자는 제1항의 목표를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건화물 및 액체화물 벌크교역과 정기교역과 관련, 향후 제3국과의 양자협정에 화물분배적취 조항 도입 억제. 단, 정기교역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협정 일방 또는 타방당사자의 해운선사가 관련 제3국과 출입 교역을 위한 효과적인 기회를 달리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국제해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국민 또는 자국 회사와 타방국민 또는 회사간에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및 입법적 조치의 이행 억제
(다) 국제무역에 개방된 항만 접근, 항만의 시설 및 해운보조서비스 이용과 이와 관련한 사용료 및 수수료, 세관 시설, 선석 배정, 적하 및 하역 시설과 관련, 타방 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해 운행되는 선박에 대해 자국선박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 부여 금지
3. 이 조에서 국제해운시장에의 접근은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과 승객운반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국적제한조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특히 각 당사자의 국제해운 공급업자가 해상운송이 포함된 일관(door-to-door) 운송서비스를 주선하고, 이를 위해 상대방의 영토내에서 해상운송 이외의 현지 운송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한국회사와 구주공동체 회사에 적용된다.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밖에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회원국 국민에 의해 지배되며 그 선박이 대한민국이나 회원국의 각각의 법령에 따라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의 혜택을 받는다.
5.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내에서 선박대리점의 활동에 대한 운영문제는 적절한 별도 협정으로써 다룬다.
제8조
조선
1. 당사자는 조선분야에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키로 합의하고 세계조선산업을 압박하고 있는 심각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와 시장추세를 주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사자는 OECD 조선협정에 따라, 경쟁을 왜곡하거나 향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으로 부터 조선산업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는 OECD 조선협정 이행, 세계 선박시장과 조선 동향 및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조선 산업계의 대표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협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될 수 있다.
제9조
지적·산업 및 상업 재산권 보호
1. 당사자는 지적, 산업 및 상업재산권에 대해 그 권리를 집행할 효과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당사자는 1996년 7월 1일 이전에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을 이행키로 합의한다. 1)
3.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다자간협약에 포함된 의무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당사자는 부속서에 명기된 협약중 가입하지 아니한 협약에 가능한한 조기에 가입하도록 노력 한다.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1. 당사자는 각자의 국제적 의무를 해치지 않고 책임의 범위내에서 법률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과 적합성 평가체제의 사용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가. 표준화, 공인, 도량형, 검정분야에 있어 적절한 공동연구 뿐아니라 정보 및 기술전문가 교환
나. 관련 단체 및 기관간 상호 교류 및 접촉 증진
다. 분야별 협의 개최
라. 품질관리활동 협력
마. 기술규정분야에서 협력강화, 특히 무역을 촉진하고 무역 발전을저해하는 어떠한 차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 체결
바. 상호 조화된 기준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국제협약 참가 및 관련협약 범위내에서 협력
2. 당사자는 표준과 적합성평가 활동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11조
협의
1. 당사자는 무역조치와 관련된 정보교환을 촉진하는데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최혜국 수입관세를 변경시키는 조치의 적용을 적절한 시기에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일방 당사자는 무역조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는 상호 수락 가능하고 건설적인 해결에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기 위하여 가장 빠른 기회에 이루어 진다.
2.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절차 개시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에 관한 WTO 협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당사자는 반덤핑 절차와 반보조금절차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만일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협의를 요청 하면 협의는 가장 빠른 기회에 이루어 진다. 요청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상황의 상세한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동 협의를 통하여 무역분쟁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무역조치의 수정과 채택을 위한 각 당사자의 내부절차나 WTO 의 제 협정상에 예견된 통지, 협의 및 분쟁해결 제도를 결코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제·산업협력
1. 당사자는 그들의 상호이익과 각자의 경제정책 및 목적을 고려하면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분야에서 경제·산업협력을 증진한다.
2. 이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개인자료는 적절히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경제 운용자간 정보교환 촉진 및 기존 연
락망 개발 및 향상
·정보 하부구조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협력 조건에 대한 정보교환 유발
·상호 호혜적인 투자 촉진 및 유리한 투자 여건 확립
·경제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3. 당사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한다.
가. 상호 경제적 유대 다양화 및 강화
나. 특정산업분야에서 협력채널 확립
다. 기업간 특히 중소기업간 산업협력 촉진
라. 각자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마.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생산방법 장려
바. 투자와 기술의 흐름 장려
사. 영업환경에 대한 상호이해 및 인식 증진
제13조
마약 및 돈세탁
1. 당사자는 마약수요 방지와 감소의 촉진뿐 아니라 마약잠재성 화학제품의 전환방지를 포함한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생산, 공급 및 거래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의 효과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분야에서 협력은 당사자간 마약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목표와 조치에 관하여 상호협의와 긴밀한 조정에 기초한다.
2. 당사자는 일반 범죄활동, 특히 불법 마약행위로 취득한 돈 세탁을 위해 그들의 금융제도를 사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이 분야의 협력은 이 분야의 국제포럼, 특히 금융행동대책반(FATF)이 채택한 표준을 고려한 돈 세탁 방지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4조
과학기술 협력
1. 당사자는 상호이익과 각자의 과학정책목표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는 특히 아래 사항을 촉진 하도록 노력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정보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연구 및 기술발전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대화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력 및 세계적 정보사회 달성을 위한 운영호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
술과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에너지와 환경보호분야 협력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2. 당사자는 각자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있어 노력한다.
·에너지, 환경보호, 통신 및 정보기술과 정보기술산업분야에서 연구 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적절한 수단에 의한 과학자 연수 추진
·상호이익에 기초한 기술이전 촉진
·쌍방의 선임과학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세미나의 공동 주최
·양당사자의 연구자들에 의한 상호 이익분야에서 공동연구 수행 장려
3. 당사자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모든 협력과 공동행위가 상호주의의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당사자는 협력의 결과로 발생한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합법적 소유자외의 다른 이들에 의한 남용과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로 합의한다.
일방당사자의 기관 및 단체가 구주공동체의 일반기본계획상에 규정된 프로그램과 같은 타방당사자의 특정연구나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참여 하거나 일방당사자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참여와 참여의 결과로 획득된 지식의 배포 및 이용은 타방당사자가 정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
4. 협력의 우선순위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전항의 조건에 따라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활동 및 특정연구프로젝트에 민간부문 기관 과 단체의 참여 및 이행은 장려된다.
제15조
환경문제에서의 협력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확립한다.
·환경정책과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관계당국과 구주집행위의 관계공무원과의 정보교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인적 교류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가 참가하는 환경문제 토의 국제포럼, 특히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
회와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이 논의되는 다른 포럼에서 협력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관행의 추구에 관한 토의, 특히 의제21의 이행 및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여타 후속활동상의 협력
·공동환경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제16조
에너지
당사자는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에너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권한 범위내에서 이 분야에서 협력을 기꺼이 증진시킨다. 이러한 협력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시장원칙에 따라 소비자 가격을 설정하는 시장경제원리 촉진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
·새롭고 대체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개발
·주로 수요측면에서 관리 증진을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이전을 위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 촉진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에너지 계획 분야의 책임자간 접촉뿐 아니라 공동연구와 조사의 수행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제17조
문화·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협력
당사자는 상호관계에 있어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협력을 확립시킨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아래의 형태를 취한다.
·문화와 정보에 관해 공동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한 정보 교환
·문화 행사의 주최
·문화 교류
·학술 교류
제18조
제3국 개발 협력
당사자는 제3국 개발지원정책의 목적과 각자의 개발원조프로그램에 관한 정례 대화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개발원조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는 각자의 법률과 이러한 프로그램
의 이행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한다.
제19조
공동 위원회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구주연합이사회 회원국의 대표 및 구주공동체집행위 대표를 타방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하고 일반적 목적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2. 공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협정의 정상적인 운영 보장
·양 당사자간 무역 및 협력의 발전 연구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모색
·무역 개발 및 다양화 방안 모색
·무역 및 협력과 관련, 미래의 행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용 자원을 포함한 모든 공동이익 사항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제안
·제안된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성을 감안, 무역과 협력 확대를 증진 시키기 위한 적절한 권고
3. 공동위원회는 통상 연 1회 서울과 브랏셀에서 상호 교대로 개최된다.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공동위원회의 의장은 각 당사자가 교대로 담당한다.
4.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소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공동위원회에 상세한 활동 보고를 한다.
제20조
정의
이 협정상 "당사자"라 함은, 일방으로는 대한민국을, 타방으로는 각자의 권능에 따라 구주공동체나 그 회원국을, 또는 구주공동체와 그 회원국 양자를 의미한다.
제21조
발효 및 기간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일자의 다음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으로 체결된다. 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일년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제22조
통고
제21조에 따라 대한민국 외무부와 구주연합이사회 사무국에 각각 통고 한다.
제23조
협정의 비집행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특별히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하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관련 정보를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조치를 선택하는데 있어, 이 협정의 운영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하며 만약 타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대상이 된다.
제24조
미래의 발전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협력의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이 협정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분야 또는 활동에 관한 합의의 방법으로 이 협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정 적용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제25조
선언 및 부속서
이 협정에 첨부된 공동선언 및 부속서는 이 협정의 전체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6조
영토적 적용범위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주공동체 설립 조약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동 조약이 적용되는 영토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7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덴마크어·화란어·영어·핀란드어·프랑스어·독일어·그리스어·이태리어·
포르투갈어·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을 대표하여
덴마크왕국을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희랍공화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프랑스공화국을 대표하여
아일랜드를 대표하여
이태리공화국을 대표하여
룩셈부르그를 대표하여
네덜란드왕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
포르투갈공화국을 대표하여
핀랜드공화국을 대표하여
스웨덴왕국을 대표하여
영국(및 북아일랜드)을 대표하여
구주공동체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