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3월 9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01년 3월 29일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를 등록함으로써, 2001년 3월 2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근로자의재해보상에대한내·외국인근로자의균등한대우에관한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9호)"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1년 4월 6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한승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556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25년 5월 19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차 회의에서 회동하여,
회기 의사일정의 제2의제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한 대우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비준을 위하여 1925년균등대우(재해보상)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25년 6월 5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러한 균등대우는 거주에 관한 조건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된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당해 회원국의 영역외에서 행하여야 할 지급과 관련하여 채택하여야 할 조치는, 필요한 경우, 관련 회원국간의 특별약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2조
다른 회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는 기업을 위하여 일방 회원국의 영역안에 임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그 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령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으로서 보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아니한 국가는 그 비준일부터 3년 이내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것에 동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과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자국 법령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현행 법령의 변경사항을 국제노동사무국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국제노동사무국은 다른 관련 회원국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6조
1.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 의하여 등록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가 등록된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3.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가 등록된 날에 발효한다.
제7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되는 즉시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추후에 송부받는 여타 회원국의 비준서의 등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8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6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1927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하고, 이 규정들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다.
제9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자신의 식민지·소유지 및 보호령에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10조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최소한 10년에 한 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다.
제12조
이 협약문의 불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