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 및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국제해상교통을 용이하게하고 촉진하며, 선박과 선상의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
제2조
(1) 체약국 정부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의 입항·정박 및 출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당해 조치는 여타 국제수송수단에 적용되는 조치보다 실행가능한 한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조치는 특별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이 협약 및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해상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연안국 및 비연안국의 선박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오락용 요트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체약국 정부는 통일성이 국제해상교통을 개선·용이하게 하며, 어느 국가의 국내적인 성격의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및 수속절차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실행가능한 최고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이 협약의 위의 조항들에 기술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약국 정부는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및 수속절차를 국제해상교통에 적용함은 물론 이와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5조
(1) 이 협약 및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 정부가 국제해상교통에 대하여 국내법이나 다른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미래에 부여하게 될 보다 광범위한 편익의 적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협약 및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 정부가 공중도덕·질서 및 안전의 유지 또는 공중보건·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질병·병균의 유포 또는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체약국 정부의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이 협약 및 부속서의 목적상,
(가) "표준"이라 함은 국제해상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국 정부가 이 협약에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하고도 실행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나) "권고된 관행"이라 함은 국제해상교통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체약국 정부가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를 말한다.
제7조
(1) 이 협약에 대한 부속서는 어느 한 체약국 정부의 제안에 의하든지 또는 개정 목적을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 의하든 간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어느 체약국 정부도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가) 이 항에 따라서 제안된 어떤 개정안도, 기구의 촉진위원회 회의 최소 3월 전에 회람될 것을 전제로 동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개정안이 출석하여 투표하는 체약국 정부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채택될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한다.
(나) 이 항에 따른 어떤 부속서의 개정도 사무총장이 모든 체약국 정부에 그 제안을 통고한 후 12월 이내에 적어도 3분의 1이상의 체약국 정부가 서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일로부터 15월 후에 발효한다.
(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나)에 따라 접수된 통고 및 발효일을 통보한다.
(라)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국 정부는 그 개정에 구속되지는 아니하지만 제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3)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체약당사국 정부회의는, 적어도 체약국 정부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사무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체약국 정부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 모든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이를 체약국 정부에 통고한 날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
(4) 사무총장은 이 조에 따른 어느 개정안의 채택과 발효에 대하여도 이를 모든 서명국 정부에 즉시 통고한다.
제8조
(1)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를 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표준과 상이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체약국 정부는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자국의 실행사항과 표준과의 차이를 통고한다. 그러한 통고는 이 협약이 관련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발효된 후, 또는 그러한 상이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가 채택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에 대한 개정이 있거나 새로이 채택된 표준이 있을 경우에 당해 상이점에 대한 체약국 정부의 통고는, 그러한 개정 또는 새로이 채택된 표준이 발효한 후에, 또는 그러한 상이한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가 채택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총장에게 행하며 또한 그러한 통고는 그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또는 수속절차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채택한 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한 자국의 조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3) 체약국 정부는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및 수속절차를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권고된 관행에 일치시킬 것이 촉구된다. 어느 체약국 정부가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및 수속절차를 권고된 관행에 일치시키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4) 사무총장은 이 조의 전항에 따라서 그에게 행하여진 모든 통고사항을 체약국 정부에 통지한다.
제9조
사무총장은 체약국 정부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약의 개정을 위한 체약국당사국 정부회의를 소집한다. 어떤 개정안도 동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채택되며 그 후에 사무총장은 이를 인증하고 모든 체약국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이를 통보한다. 체약국 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그 개정안을 수락한지 1년 후 그 개정안은, 그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체약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발효한다. 동 회의는 개정안을 채택할 당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개정의 성격상, 그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또한 개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그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이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협약의 체약당사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은 이 날짜로부터 6월 동안은 서명을 위하여,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수락에 관한 조건없는 서명
(나) 수락을 조건으로 서명 후 행한 수락, 또는
(다) 가입
수락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으로 될 수 없는 국가의 정부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당사국이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신청은 준회원국을 제외한 이 기구의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이 협약은 적어도 10개국의 정부가 수락에 관한 조건 없는 서명을 하거나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그 후에 이 협약을 수락하거나 가입한 정부에 대하여서는 그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후에 발효한다.
제12조
어느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지 3년 후에 그 체약국 정부는 사무총장 앞으로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서면통고의 내용과 그 통고를 접수한 날짜를 모든 당사국에 통고한다. 이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의 통고를 접수한지 1년 후 또는 통고서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1) (가) 어느 지역의 시정권자로서의 국제연합 또는 어느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어느 체약국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협약을 그 영토에 확대실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지역과 협의하며, 또한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그 지역에 이 협약이 확대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나) 이 협약은 통고서를 접수한 날 또는 통보서에 명시된 날부터 통고서에 지정된 지역에 확대 실시된다.
(다) 이 협약 제8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서 확대 실시되는 어떤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자국의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수속절차"의 표현은 그 지역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 이 협약은 사무총장이 지역에 대한 확대적용을 끝내려는 취지의 통고서를 접수한 후 1년후 또는 통고서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그 지역에 대한 확대 적용이 종료된다.
(2)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 정부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어느 지역으로 확대적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각각의 경우 협약이 그와 같이 확대적용되는 일짜를 명시한다.
제14조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정부, 모든 체약국 정부 및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이 협약에 첨부된 서명과 그 날짜
(나) 수락서 및 가입서의 기탁 및 그 날짜
(다) 이 협약이 제11조에 따라서 발효하는 날짜
(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서 접수된 통고와 그 날짜
(마) 제7조 또는 제9조에 규정된 회의의 소집
제15조
이 협약 및 부속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그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 협약이 발효하는 대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서 이를 등록한다.
제16조
이 협약 및 부속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본 및 불어본 2통을 작성한다.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공식번역본을 마련하여 서명한 원본과 함께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5년 4월 9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