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약은 남방참다랑어(Thunnus maccoyii)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생태학적 관련 어종"이라 함은 남방참다랑어의 천적과 먹이를 포함하여 남방참다랑어와 관련이 있는 해양생물어종을 말한다.
나. "어업"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어류의 포획·체포 또는 수확이나 그 포획·체포 또는 수확의 결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활동
(2) (1)의 규정에 의한 활동의 준비 또는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해상에서의 작업
제3조
이 협약은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남방참다랑어의 보전 및 최적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이 체약국인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입장·견해 또는 해양법에 관한 당사국의 입장·견해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제8조제7항에 따른 구속력있는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과학적 정보, 어획량, 노동통계 및 남방참다랑어(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어종을 포함한다)의 보전에 관련된 그 밖의 자료를 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어업자료, 생물학적 표본과 남방참다랑어 및 생태학적 관련 어종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직접적인 교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의 국민·거주민 및 선박에 의한 남방참다랑어의 어획에 관한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유지에 동의한다.
2. 당사국은 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자문역을 동반할 수 있는 3인 이내의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위원회는 매년 8월 1일 이전이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시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는 매 연례회의마다 대표자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다른 당사국에서 선출되고, 다음 해의 연례회의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한다. 대표자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때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5. 위원회의 특별회의는 최소한 다른 2개 이상의 당사국의 지지를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6. 특별회의는 이 협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7. 의사정족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다.
8.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절차와 그 밖의 내부적인 행정규정은 위원회의 첫번째 회의에서 결정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개정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및 당사국의 영역안 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위원회와 그 직원이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향유하는 면제와 특권은 위원회와 관계 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한다.
10.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이 설립되는 시기에 본부의 위치를 정한다.
11. 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일본어와 영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각 당사국은 위원회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위원회는 다음 정보를 수집·축적한다.
가. 과학적 정보, 통계 자료와 남방참다랑어 및 생태학적 관련 어종에 관한 그 밖의 정보
나. 남방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법률·규정 및 행정조치에 관한 정보
다. 그 밖에 남방참다랑어에 관한 다른 정보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 및 그에 의하여 채택되는 조치
나. 남방참다랑어의 보전·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한 규제 조치
다. 제9조에 규정된 과학위원회가 보고하는 사항
라. 제9조에 규정된 과학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는 사항
마. 제10조에 규정된 사무국에 위임될 수 있는 사항
바.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활동
3. 남방참다랑어의 보전·관리 및 최적이용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제9조제2항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과학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를 근거로 다른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 어획허용량과 당사국간의 할당량에 대한 결정
나. 필요한 경우 다른 부가적 조치에 관한 결정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국간의 할당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관련된 과학적 증거
나.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질서있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필요성
다.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어업수역을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이해관계
라. 역사적으로 남방참다랑어 어업에 종사하거나 당해 어업을 개발하고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선박이 남방참다랑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이해관계
마. 남방참다랑어의 보전·증가 및 과학적 연구에 대한 당사국의 기여
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요소
5.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3항의 조치 및 제5항의 권고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9조제2항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과학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다.
7.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조치는 당사국을 구속한다.
8.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조치 및 권고를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9. 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남방참다랑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 협약과 이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남방참다랑어와 관련된 모든 어업활동을 감시하는 체제를 개발한다.
10. 위원회는 자신의 의무 및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1. 당사국은 위원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과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과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남방참다랑어 집단의 상태·경향의 분석·평가
나.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연구·조사의 조정
다. 남방참다랑어종(적절한 경우에는 생태학적 관련 어종을 포함한다)의 상태에 관한 일치된 의견이나 다수 및 소수 의견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또는 결론의 위원회에의 보고
라. 적절한 경우에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전·관리 및 최적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일치된 의견의 위원회에의 권고
마. 위원회가 과학위원회에 회부한 문제의 고려
3. 과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연례회의보다 먼저 개최된다. 과학위원회의 특별회의는 최소한 다른 2개 이상 당사국의 지지를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4. 과학위원회는 운영절차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한다. 위원회는 운영절차와 이에 대한 개정을 승인한다.
5. 가. 당사국은 과학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교체대표·전문가 및 자문역을 동반할 수 있는 적절한 과학적 자질을 가진 대표자를 임명한다.
나. 과학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서로 다른 당사국에서 선출된다.
제10조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라 적절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다. 직원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위원회의 의장은 사무국이 설립될 때까지 1년동안 자신의 정부안에서 제3항에 규정된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명한다. 의장은 위원회의 매 연례회의마다 사무총장의 성명 및 주소를 당사국에 통보한다.
3. 사무국의 기능은 위원회가 규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위원회의 공식통지의 수신·전달
나.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의 촉진
다.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를 위한 행정 및 그 밖의 보고서의 준비
제11조
1. 위원회는 연간 예산을 결정한다.
2. 각 당사국의 연간 예산에 대한 기여금은 다음을 근거로 산출된다.
가. 예산의 30퍼센트는 모든 당사국에 동등하게 할당된다.
나. 예산의 70퍼센트는 모든 당사국간 남방참다랑어의 명목상 어획량의 비율에 따라 할당된다.
3.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 연속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원회의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의 행사를 위한 재정규칙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신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2조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를 포함하여최상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별히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정부간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이러한 기구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정부간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이 협약 에의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고려하는 모든 국가의 가입을 장려하도록 서로 협력한다.
제14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면서 그 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이 남방참다랑어를 어획하는 국가 또는 실체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어업수역에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연안국에 대하여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에 관하여 특별한 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나 요청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의 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의 어로행위로서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로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 또는 실체에게 주의를 환기할 것에 동의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의 남방참다랑어의 어획행위에 협력하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 또는 실체에 협력하지 아니하도록 당사국의 국민들에게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이나 이 협약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러한 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실체의 국민·거주민 또는 선박의 남방참다랑어 어로활동이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어로활동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제16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2개국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당사국은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사법적 해결이나 당사국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다.
2. 위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각 분쟁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의 회부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제1항에 규정된 다양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분쟁당사국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3. 분쟁이 중재재판에 회부된 경우,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다.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조
1 이 협약은 호주·일본 및 뉴질랜드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위 3개 국가에 의한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세번째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8조
이 협약의 발효 이후, 자국의 선박이 남방참다랑어 조업에 종사하는 그 밖의 국가 또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어업수역에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연안국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의 가입서 기탁일에 동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0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탈퇴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한 후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21조
1. 당사국은 언제나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회의를 소집한다.
3.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때에 발효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자인 호주 정부에 기탁된다. 수탁자는 그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자에 의하여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3년 5월 10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일본어로 각 1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