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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불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의정서) — 법갈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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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불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의정서)
탐지 불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의정서)
조약
시행 1983-12-02
제1579호 · 공포 2001-1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무기의 주효과가 인체내 X선에 의한 탐지불능파편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것인 경우 이의 사용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