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 의
제1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이 협약"이라 함은 1991년의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국제협약을 말한다.
나. "1961/1972년 협약"이라 함은 1972년 11월 10일의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국제협약에 의하여 개정된 1961년 12월 2일의 협약을 말한다.
다. "1978년 협약"이라 함은 1978년 10월 23일의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국제협약을 말한다.
라. "육성자"라 함은
- 품종을 육성하였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
- 위의 사람을 고용한 자 또는 당해 체약당사자의 법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 동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자
- 위에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규정된 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마. "육성자권리"라 함은 이 협약에 규정된 육성자의 권리를 말한다.
바. "품종"이라 함은 식물분류학상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그 식물군이 하나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한 특성의 발현으로 정의될 수 있고,
- 위의 특성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성의 발현에 의하여 다른 식물군과 구별될 수 있으며,
- 특성의 변화없이 번식되기에 적합한 하나의 단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 "체약당사자"라 함은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아.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영역을, 체약당사자가 정부간기구인 경우에는 당해 정부간기구의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자. "당국"이라 함은 제30조제1항나목에 규정된 당국을 말한다.
차. "연합"이라 함은 1961년 협약에 의하여 설립되고 1972년 협약·1978년 협약 및 이 협약에서 규정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을 말한다.
카. "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1961/1972년 협약 또는 1978년 협약의 당사자나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제2장 체약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제2조 체약당사자의 기본적 의무
각 체약당사자는 육성자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한다.
제3조 보호대상인 속 및 종
1. [연합의 기존회원국] 1961/1972년 협약 또는 1978년 협약에 기속되는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 이 협약에 기속되는 일자에 1961/1972년 협약 또는 1978년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속 및 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나. 위의 일자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식물의 모든 속 및 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연합의 신규회원국]1961/1972년 협약 또는 1978년 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 이 협약에 기속되는 일자에 최소한 15개의 식물의 속 또는 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나. 위의 일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식물의 모든 속 및 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내국민 대우
1. [대우]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체약당사자의 국민,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육성자권리의 부여·보호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에 따라 자국민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이후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다만, 동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건 및 형식을 준수한다.
2. [국민] 제1항의 목적상 "국민"이라 함은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민을, 체약당사자가 정부간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구 회원국의 국민을 말한다.
제3장 육성자권리의 부여조건
제5조 보호조건
1. [충족되어야 할 조건]품종은 다음 각목의 조건을 갖춘 경우 육성자 권리가 부여된다.
가. 신규성
나. 구별성
다. 균일성
라. 안정성
2.[그 밖의 조건]육성자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품종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명명되었고, 출원인이 출원을 접수한 당국이 속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률이 정한 형식을 충족하였으며, 출원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초과하거나 그와 다른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규성
1.[요건]품종이 육성자권리의 출원접수일부터 그 이전에 다음의 기간 이상 당해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육성자에 의하여 또는 육성자의 동의하에 품종의 이용목적으로 판매되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출원이 접수된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는 1년
나. 출원이 접수된 체약당사자외의 영역안에서는 4년. 다만, 수목류·덩굴류의 경우에는 6년
2.[최근 육성품종]체약당사자가 이전에는 이 협약 또는 구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식물의 속이나 종에 이 협약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판매 또는 타인에의 처분이 동항에 정하여진 기간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 확대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최근 육성품종은 동항의 신규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영역에 관한 특례]제1항의 목적상, 하나의 동일한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인 모든 체약당사자는 그 기구의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기구의 영역에서 행한 행위를 자신의 영역에서 행한 행위와 동일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 구별성
어떠한 품종이 출원서의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다른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품종에 대한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위한 출원이나 공식등록을 위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위의 다른 품종은 그 출원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출원의 결과로 품종에 관한 육성자권리가 부여되거나 공식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8조 균일성
어떠한 품종이 그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9조 안정성
어떠한 품종이 반복적으로 번식된 후에, 또는 특수한 번식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매 번식주기가 종료된 후에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품종은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장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위한 출원
제10조 출원의 접수
1.[최초 출원처]육성자는 육성자권리를 위한 최초의 출원을 접수할 체약당사자의 당국을 선택할 수 있다.
2.[후속 출원]육성자는 최초로 출원한 체약당사자의 당국으로부터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기다림이 없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당국에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3. [보호의 독립성]체약당사자는 다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에서 동일한 품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출원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시효가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
제11조 우선권
1.[권리 ; 기간]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위한 출원을 적법하게 제출(이하 "최초출원"이라 한다)한 육성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당국에 동일품종에 관한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위한 출원(이하 "후속출원"이라 한다)을 제출함에 있어서, 12월의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이 기간은 최초출원일부터 기산된다. 출원일 당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권리의 주장]우선권의 혜택을 받으려는 육성자는 후속출원시 최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후속출원을 접수받은 당국은 육성자로 하여금 후속출원의 접수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이내에, 최초출원을 접수한 당국으로부터 진정한 사본임을 인정받은 최초출원서 사본과 최초출원 및 후속출원의 대상품종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견본이나 그 밖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서류 및 자료]육성자에 대하여는 후속출원이 접수된 체약당사자의 당국이 제12조에 의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자국법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문서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기간의 만료후 2년간, 최초출원이 기각되었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이러한 기각이나 철회후 적절한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4.[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중에 발생하는 최초출원 품종에 대한 다른 출원이나 동 품종의 공고 또는 사용 등의 사건은 후속출원의 기각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은 제3자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12조 출원의 심사
모든 육성자권리의 부여의 결정에는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요구된다. 심사과정에서 당국은 품종의 재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품종의 재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이미 행하여진 재배시험 또는 그 밖의 실험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당국은 심사의 목적으로 육성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보호
각 체약당사자는 육성자권리의 부여를 위한 출원의 접수나 공고로부터 동 권리의 부여까지의 기간중에 육성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소한 동 기간중에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권리가 부여된 이후에는 육성자의 허락이 요구되는 행위를 행한 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육성자가 출원사실을 통지하는 자에 한하여 효과를 발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5장 육성자의 권리
제14조 육성자권리의 범위
1.[종자에 관한 행위]
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호품종의 종자에 관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육성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1) 생산이나 증식
(2) 번식목적의 조절
(3) 판매의 제공
(4) 판매나 그 밖의 방법의 유통
(5) 수출
(6) 수입
(7) (1) 내지 (6)을 목적으로 한 비축
나. 육성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있어서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2.[수확물에 관한 행위]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호품종의 종자를 허락없이 이용하여 생산한 수확물에 관하여 제1항가목(1) 내지 (7)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수확물이 식물의 전부나 일부이거나를 불문하고, 육성자의 허락을 요한다. 다만, 동 종자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육성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특정 산물에 관한 행위]각 체약당사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호품종의 종자를 허락없이 이용하여 생산한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관하여 제1항가목(1) 내지 (7)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육성자의 허락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수확물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육성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그 밖의 가능한 추가 행위]각 체약당사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1항가목(1) 내지 (7)외의 행위에 대하여도 육성자의 허락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
5.[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그 밖의 특정 품종]
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경우로서 동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7조에 따라 명확히 구별될 수 없는 품종
(3) 그 생산에 있어서 보호품종의 반복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품종
나. 가목(1)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품종은 다른 품종(원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되었다고 간주된다.
(1) 품종이 원품종이나 원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으로부터 대부분 기본적으로 유래되어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2) 원품종과 명확히 구별되며
(3) 유래행위에서 생긴 차이외에는 원품종의 유전자형이나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본질적 특성과 일치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다.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돌연변이나 체세포변이의 선발, 원품종의 식물체로부터의 개체변이의 선발, 역교잡 및 유전공학에 의한 형질전환 등으로 얻을 수 있다.
제15조 육성자권리의 예외
1.[필수적 예외]육성자권리는 다음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가. 사적으로 행하여진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나. 실험목적의 행위
다.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성된 다른 품종에 관한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
2. [선택적 예외]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육성자의 적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어떠한 품종에 관하여 농민이 보호품종이나 제14조제5항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품종을 자신의 토지에 재배하여 수확한 산물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토지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성자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육성자권리의 소멸
1. [권리의 소멸]보호품종이나 제14조제5항에 해당되는 품종의 재료 및 그 재료로부터 유래된 재료가 관련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판매되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통된 경우에는, 관련 행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육성자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해 품종의 번식
나. 당해 품종이 속하는 속 또는 종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국가로 당해 품종의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를 수출하는 행위. 다만, 동 재료의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료의 의미]제1항의 목적상, "재료"라 함은 품종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종자
나. 식물체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는 수확물
다.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
3.[영역에 관한 특례] 제1항의 목적상, 하나의 동일한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인 모든 체약당사자는 당해 기구의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행위를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행위와 동일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육성자권리 행사의 제한
1.[공공이익]이 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당사자는 공공이익 외의 이유로 육성자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2.[정당한 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제3자로 하여금 육성자의 허락이 요구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체약당사자는 육성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상거래의 규제조치
육성자권리는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품종재료의 생산·보증 및 판매나 수출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육성자권리의 기간
1. [보호기간]육성자권리는 일정한 기간동안 부여된다.
2.[최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육성자권리가 부여된 날부터 20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류 및 덩굴류의 경우 그 기간은 25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6장 품종의 명칭
제20조 품종의 명칭
1.[명칭에 의한 품종의 지칭 ; 명칭의 사용]
가. 품종은 고유한 명칭에 의하여 지칭되어야 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품종의 명칭이 등록되면 육성자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당해 품종에 관하여 그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명칭의 특성]명칭은 품종을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칭은 품종의 지칭에 있어서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만으로 구성될 수 없다. 명칭은 품종의 특성·가치 또는 고유성이나 육성자의 신원에 관하여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명칭은 어느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라도 동일한 식물종 또는 근연종(近緣種)에 속하는 모든 기존 품종의 명칭과 달라야 한다.
3.[명칭의 등록]명칭은 육성자가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명칭이 제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당국은 이의 등록을 거절하고 육성자로 하여금 소정의 기간 이내에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명칭은 당국에 의하여 육성자권리의 부여와 동시에 등록된다.
4.[제3자의 우선권]제3자의 우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사용의 의무를 지는 자가 우선권 때문에 품종의 명칭의 사용을 금지당한 경우에는 담당기관이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모든 체약당사자안에서의 동일명칭]한 품종에 대하여는 모든 체약당사자에 동일한 명칭이 제출되어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당국은 제출된 명칭이 그 영역안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외에는 제출된 명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출된 명칭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국은 육성자에게 새로운 명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6.[체약당사자 당국간의 정보교환]체약당사자의 당국은 명칭의 제출·등록 및 취소 등 품종의 명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모든 체약당사자의 당국에 통보한다. 당국은 명칭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통지하여 온 당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명칭사용의 의무]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보호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제공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동 품종에 대한 육성자권리 기간의 만료후에도 동 품종의 명칭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명칭과 연관시켜 사용되는 표시]품종의 판매·제공이나 유통시에는 상표·상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표시를 등록된 품종의 명칭과 연관시키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와 같은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명칭은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제7장 육성자권리의 무효화 및 말소
제21조 육성자권리의 무효화
1.[무효 사유]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이 부여한 육성자권리가 무효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가. 육성자권리의 부여시 제6조 또는 제7조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육성자권리의 부여가 사실상 육성자가 제출한 정보 및 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동 권리의 부여시 제8조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다. 육성자권리의 향유자격이 없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경우. 다만, 동 권리가 부여자격을 가진 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그 밖의 사유의 배제]제1항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는 육성자권리의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제22조 육성자권리의 취소
1. [취소 사유]
가. 각 체약당사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부여한 육성자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육성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행하도록 요청받고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신이 부여한 육성자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육성자가 품종유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육성자가 권리유지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육성자가 권리부여 이후에 품종의 명칭이 말소된 품종에 대하여 적절한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지 아니한 경우
2.[그 밖의 사유의 배제]제1항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는 육성자권리를 취소할 수 없다.
제8장 연 합
제23조 회 원
각 체약당사자는 연합의 회원이 된다.
제24조 법적 지위 및 위치
1.[법인격]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
2.[법적 능력]연합은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연합의 목적달성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3.[위치]연합과 연합의 영구기관은 제네바에 위치한다.
4.[본부협정]연합은 스위스연방과 본부협정을 체결한다.
제25조 기 관
연합의 영구기관으로 이사회 및 연합의 사무국을 둔다.
제26조 이사회
1.[구성]이사회는 연합 회원의 대표로 구성한다. 연합의 각 회원은 대표 1인과 교체대표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표나 교체대표는 보조원이나 고문을 동반할 수 있다.
2.[임원]이사회는 회원중 의장과 수석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며, 부의장 약간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의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의장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회기]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회기는 매년 1회 개회한다. 임시회기는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연합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3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참관국]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도 이사회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그 밖의 참관인 및 전문가도 이러한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5.[임무]이사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연구
나. 의사규칙의 수립
다. 사무총장 및 필요시 사무차장의 임명과 이들의 임명조건의 결정
라.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검토 및 장래 사업계획의 수립
마. 연합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침을 사무총장에게 부여
바. 연합의 행정·재정규칙의 제정
사. 연합예산의 심사 및 승인과 각 회원의 분담금의 결정
아.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회계보고서의 심사 및 승인
자. 제38조에 규정된 회의의 장소 및 일자의 결정과 동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차. 연합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결정
6.[표결]
가. 연합의 각 회원인 국가는 이사회에서 1표를 행사한다.
나. 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권한안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연합의 회원인 당해 기구 회원국의 표결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이 자신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부간기구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7. [의결]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총 투표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제5항나목·바목·사목, 제28조제3항, 제29조제5항나목 및 제3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 투표자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연합의 사무국
1.[사무국의 임무 및 감독]연합의 사무국은 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직무 및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는다.
2.[사무총장의 직무]사무총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결정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연합의 예산을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자신의 행정처리, 연합의 활동 및 재정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직원]제26조제5항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합의 사무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임명 및 고용조건은 행정 및 재정규칙에서 정한다.
제28조 언 어
1.[사무국의 언어]연합의 사무국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어·불어·독일어 및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2.[회의에서의 언어]이사회 및 개정회의는 위의 4개 언어로 진행된다.
3.[그 밖의 언어]이사회는 그 밖의 언어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 재 정
1.[수입]연합의 지출은 다음으로부터 충당된다.
가. 연합 회원국의 연차 분담금
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다. 그 밖의 수입
2.[분담금 : 단위]
가. 연간 분담금의 총액중 연합의 각 회원국의 몫은 연합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총 지출액과 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분담금 단위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동 몫은 제4항에 따라 계산된다.
나. 분담금 단위는 자연수 또는 분수로 나타낸다. 다만, 분수는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분담금 : 각 회원의 몫]
가. 1961/1972년 또는 1978년 협약의 당사자인 연합의 회원이 이 협약에 기속되는 날에 적용받는 분담금의 단위수는 동 일자 직전에 적용되던 단위수와 동일하다.
나. 연합의 다른 회원국은 연합에의 가입시에 사무총장 앞으로의 선언을 통하여 자국에 적용할 분담금 단위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연합의 회원국은 언제든지 사무총장 앞으로의 선언을 통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단위수와 상이한 분담금 단위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 1년의 상반기에 있은 경우에는 선언을 한 다음 해부터, 후반기에 있은 경우에는 그후 2년째 되는 해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분담금 : 몫의 계산]
가. 각 예산 분기에 분담금 1단위당 액수는 당해 예산 분기중에 분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지출총액을 연합 회원국의 분담금단위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액수에 해당한다.
나. 연합의 각 회원국의 분담금 액수는 1단위당 액수에 당해 회원국의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에 해당한다.
5.[분담금의 연체]
가. 분담금이 연체된 연합 회원국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연체액이 전년도 분담금액 이상이 되면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권이 박탈된 연합의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협약상의 그 밖의 권리는 박탈되지 아니한다.
나. 연체가 예외적이고 불가피하였다는 것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가목의 당해 연합 회원국이 계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회계감사]연합의 회계감사는 행정 및 재정규칙에 의하여 연합의 한 회원국이 실시한다. 동 회원국은 당사국의 동의하에 이사회에서 지정한다.
7.[정부간기구의 분담금]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구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된다.
제9장 협약의 이행 ; 그 밖의 협정
제30조 협약의 이행
1.[이행조치]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가. 육성자권리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
나. 육성자권리의 부여업무를 위임받은 당국을 유지하거나 다른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당국에의 위임
다. 다음에 관한 사항의 정기출판물을 통한 공표
-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 및 부여
- 제안되어 승인된 명칭
2.[법의 일치]각 체약당사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자신의 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31조 체약당사자와 구협약에 기속되는 국가간의 관계
1.[이 협약에 기속되는 국가들간의 관계]이 협약과 하나 이상의 구협약에 모두 기속되는 연합의 회원국들간에는 이 협약만이 적용된다.
2.[이 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이 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연합의 회원국은 사무총장 앞으로의 통지를 통하여 이 협약에만 기속되는 연합의 각 회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이 기속되는 최신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를 한 후 1월후부터 선언을 한 동 회원국이 이 협약에 기속될 때까지는, 당해 회원국은 이 협약에만 기속되는 연합 회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이 기속되는 최신 협약만을 적용하고, 이 협약에만 기속되는 연합 회원은 전기 회원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을 적용한다.
제32조 특별협정
연합의 회원은 이 협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회원들과 특별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0장 최종조항
제33조 서 명
이 협약은 협약의 채택 당시 연합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에게 1992년 3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 가입
1.[국가 및 특정 정부간기구]
가. 어떤 국가든지 이 조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 어떤 정부간기구든지 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격이 충족되고
(2) 모든 회원국을 기속하는 육성자권리의 부여 및 보호를 위한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있으며
(3) 자체의 내부절차에 의하여 이 협약에의 가입이 적법하게 승인된 경우
2.[가입서]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와 정부간기구는 이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3.[이사회의 자문]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와 정부간기구는 가입서를 기탁하기 이전에 자신의 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되는지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문을 포함한 이사회의 결정이 긍정적이면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제35조 유 보
1.[원칙]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가능한 예외]
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든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1978년 협약의 당사자이거나 육성자권리 외의 지적소유권 명목으로 무성번식품종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보호체계를 계속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동 국가는 언제든지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 법령의 제정과 보호대상 속 및 종에 관한 통지 ; 공표할 정보
1.[최초통지]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다음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육성자권리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정사항
나. 이 협약에 기속되는 일자에 당해 국가나 기구가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식물의 속 및 종의 목록
2. [변경통지]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육성자권리에 관한 법령상의 변경
나. 이 협약을 적용하게 될 식물의 속 및 종의 추가
3.[정보의 공표]사무총장은 각 관련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한 통지를 근거로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가. 육성자권리에 관한 법령 및 이에 대한 변경사항
나. 제1항나목의 식물 속 및 종의 목록과 제2항나목과 관련된 추가사항
제37조 발효 ; 구협약의 가입종료
1.[최초 발효]이 협약은 5개국 이상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1월후에 발효한다. 다만, 이중 3개 이상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1961/1972년 협약 또는 1978년 협약의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기탁된 것이어야 한다.
2.[후속 발효]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당해 국가나 정부간기구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의 1월후부터 이 협약에 기속된다.
3.[1978년 협약의 가입종료]이 협약이 제1항에 의하여 발효한 후에는 1978년 협약에 대한 가입서는 기탁할 수 없다. 다만, 이 협약이 이미 발효한 후라 할지라도 국제연합 총회의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국가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동 1978년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제38조 협약의 개정
1.[개정회의]이 협약은 연합 회원국들의 개정회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회의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의사정족수 및 다수결]개정회의의 진행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유효하다. 개정사항의 채택에는 출석하고 투표한 연합 회원국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제39조 폐 기
1.[통지]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신속하게 동 통지의 접수를 연합의 전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구협약]이 협약의 폐기통지는 이 협약을 폐기하는 체약당사자가 기속되는 모든 구협약에 대한 폐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발효일자]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지를 접수한 다음 해 말에 발효한다.
4.[기 취득한 권리]폐기는 폐기의 발효전에 이 협약이나 구협약으로 인하여 품종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존 권리의 보호
이 협약은 체약당사자의 법, 구협약이나 연합 회원간에 체결한 이 협약 외의 협정에 의하여 이미 취득된 육성자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41조 이 협약의 원본 및 공식본
1. [원본]이 협약은 영어·불어 및 독일어 원본 각 1부에 서명하고, 원본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불어 원본이 다른 원본에 우선한다. 원본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공식본]사무총장은 관련 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네덜란드어·이탈리아어·일본어·스페인어 및 이사회가 지정하는 그 밖의 언어로 이 협약의 공식본을 작성한다.
제42조 수탁처의 기능
1. [사본의 송부]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채택한 외교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모든 국가 및 정부간기구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모든 국가 및 정부간기구에 이 협약의 인증본을 송부한다.
2.[등록]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국에 이 협약을 등록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