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1981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67차 회의에서 회동하여,
모든 인간은 인종·신념·성별에 관계없이 자유·존엄·경제적 안전·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선언에 유의하고,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1975년에 채택한 여성근로자의기회및대우의균등에 관한선언과 여성근로자의기회및대우의균등을촉진하기위한활동계획에관한결의에 유의하며,
남녀근로자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즉 1951년동일임금협약 및 권고, 1958년차별(고용및직업)협약 및 권고, 1975년인적자원개발권고 제8절의 규정에 유의하고,
1958년차별(고용및직업)협약이 가족부양책임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1965년고용(가족부양책임이있는여성)권고 조항에 유의하며, 그 권고의 채택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기타 전문기구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의 기회 및 대우의 균등에 관한 문서가 이미 채택되었음에 유의하며, 특히 남성과 여성간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와 가정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모든 당사국들이 인식한다는 취지의 1979년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전문 제14항을 상기하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문제는 국가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가정과 사회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며,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간에, 그리고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근로자간에 효과적인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여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러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는 조치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를 통하여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기 의사일정 제5의제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81년 가족부양책임이있는근로자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3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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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이 협약은 피부양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남녀근로자로서 이러한 책임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의 가능성과 경제활동에의 진출·참여·승진의 가능성이 제약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명백히 보호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기타 직계가족인 구성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남녀근로자로서 이러한 책임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의 가능성과 경제활동에의 진출·참여·승진의 가능성이 제약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피부양 아동" 및 "명백히 보호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기타 직계가족인 구성원"이라 함은 회원국이 이 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이하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라 한다.
제2조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의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1. 남녀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취업과 가족부양책임 사이에 충돌없이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목적으로 삼는다.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1958년차별(고용및직업)협약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을 말한다.
제4조
남녀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기회 및 대우의 균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국내여건 및 역량에 따라 다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가.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
제5조
회원국은 국내여건 및 역량에 따라 다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추가로 취한다.
가. 지역사회계획에 있어서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
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육아·가족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사업을 개발·증진시키는 것
제6조
각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기관은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균등원칙,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일반의 이해,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여론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정보 및 교육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노동시장밖에 있다가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국내여건 및 역량에 따라 직업지도 및 훈련분야에서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8조
가족부양책임은 그 자체로서 고용종료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협약의 규정은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중재판정·법원판결, 이러한 방법의 결합 또는 국내관행과 부합되는 적절한 기타의 방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필요한 경우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조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어떠한 측면에서 행사하려고 하는지를 명시하고, 그 후의 보고서에서는 그 측면에서 이 협약을 어느 정도 실행하였는지 또는 실행하려고 하는지를 명시한다.
제11조
노사단체는 이 협약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내여건과 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13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14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써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동안 협약에 구속되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자신에게 통지된 두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6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통지한다.
제17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8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9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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