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보호 및 관리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에서,
가. “적절한 당국”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허가서 발급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나. “허가서”라 함은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공식 허가문서를 말한다.
다. “관리계획”이라 함은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을 관리하고 특별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부속서의 목적을 위하여 해양을 포함한 어떠한 지역도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한 구역에서의 활동은 이 부속서의 제규정에서 채택된 관리계획에 따라 금지, 제한 또는 관리된다.
제3조
남극특별보호구역
1. 해양을 포함한 어떠한 지역도 뛰어난 환경적·과학적·역사적·미학적 또는 자연적 가치 및 그러한 가치의 조합 또는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과학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당사국들이 체계적인 환경 및 지리적 구도속에서 확인하고 일련의 남극특별보호구역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던 지역과 향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방해로부터 보호되는 구역
나. 빙상 및 수상을 포함한 주요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대표적 사례
다. 토착 조류 또는 포유동물을 사육하는 주요 군서를 포함한 중요하고 희귀한 종이 군집한 구역
라. 특정종이 전형적으로 산재한 지역 또는 유일하게 알려진 서식지
마. 진행중이거나 또는 계획된 과학탐사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구역
바. 뛰어난 지질학적, 빙하학적 또는 지형학적 특징을 가진 표본 구역
사. 뛰어난 미학적 그리고 자연적 가치를 지닌 구역
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 지역 또는 기념물
자. 제1항에 규정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여타 구역
3. 이전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특별보호구역 및 특별과학관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기서는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라서 명칭과 번호가 다시 부여된다.
4.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제4조
남극특별관리구역
1. 활동이 수행되고 있거나 또는 향후 수행될 수 있는 해양을 포함한 어떠한 지역도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조정을 돕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회피하며, 당사국간 협조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남극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활동이 상호간섭 또는 누적적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구역
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 구역 또는 기념물
3. 남극특별관리구역의 출입은 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상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남극특별관리구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동 구역으로의 출입은 제7조하에서 발급된 허가서에 따라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제5조
관리계획
1. 당사국, 위원회, 남극과학연구위원회 또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안된 관리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정을 위하여 제안된 지역은 특별한 보호 또는 관리가 요구되는 가치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규모이어야 한다.
3. 제안된 관리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별한 보호 또는 관리가 요구되는 가치에 대한 기술
나. 동 가치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목표 및 목적에 대한 설명
다. 특별한 보호 또는 관리가 요구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관리활동
라.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
마. 다음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설명
(1) 지리적 좌표, 경계표지 및 지역의 경계를 획정지어주는 자연적 특징
(2) 해양을 통한 접근과 정박, 동 지역내부에서의 보행로와 차량통로 및 항공로와 착륙지역을 포함하는 육상, 해상 또는 공중을 통한 동 지역으로의 접근
(3) 지역내부 및 지역에 근접하고 있는 과학기지, 연구 또는 대피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의 위치
(4) 이 부속서하에서 지정된 그 밖의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 지역이나 남극조약체제의 여타 구성요소하에서 채택된 조치에 따라서 지정된 그 밖의 보호지역내 또는 주변의 위치
바. 상기 나호에 언급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이 금지, 제한 또는 관리되는 동 지역내부에 있는 구역의 확인
사. 지역내의 주변적 특색 및 주요 특징과 관련된 지역의 경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아. 보조 첨부문서 제공
자.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관련하여 적절한 당국이 허가서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1) 지역 내부 또는 상부로의 접근 및 이동
(2)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지역내부에서 수행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활동
(3) 구조물의 설치, 개조 또는 제거
(4) 야영장의 위치 선정
(5) 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물질 및 유기체의 제한
(6) 토착 동식물군의 포획 또는 유해한 간섭
(7) 허가서 보유자가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은 물질의 수집 또는 제거
(8) 폐기물의 처리
(9) 관리계획의 목표와 목적이 계속 충족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
(10) 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적절한 당국에 행하여야 할 보고사항
차.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제안된 지역과 관련한 다음의 행동수칙
(1) 지역 내부 또는 상부로의 접근 및 이동
(2)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지역내부에서 수행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활동
(3) 구조물의 설치, 개조 또는 제거
(4) 야영장의 위치 선정
(5) 토착 동식물군의 포획 또는 유해한 간섭
(6) 방문자가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은 물질의 수집 또는 제거
(7) 폐기물의 처리
(8) 지역 방문과 관련하여 적절한 당국에 행하여야 할 보고사항
카. 당사국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앞서서 정보를 교환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
제6조
지정절차
1. 제안된 관리계획은 위원회, 남극과학연구위원회 및 적절하다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송부된다. 위원회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조언을 하며 남극과학연구위원회 및 적절하다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제공하는 논평을 고려한다. 그 이후 관리계획은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조치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부터 승인될 수 있다. 조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획은 하나 이상의 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90일 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의정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어떠한 해양지역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사전승인 없이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다.
3.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관리계획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한정되지 않는다. 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는 최소한 5년마다 개시된다. 계획은 필요시 갱신된다.
4. 관리계획은 상기 제1항에 따라서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있다.
5. 승인이 있으면 관리계획은 수탁국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들에게 즉시 배포된다. 수탁국은 현재 승인된 모든 관리계획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7조
허가서
1. 각 당사국은 동 구역과 관련된 관리계획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남극특별보호구역내부에 들어가거나 동 구역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허가서를 발행할 적절한 당국을 임명한다. 허가서는 관리계획의 관련 부문에 수반되고 구역의 범위와 위치, 승인된 활동에 대한 사항을 상술하며 활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와 관리계획이 활동에 부과하는 그 밖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이전에 개최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의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특별보호구역의 경우에, 적절한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동 구역에서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 긴요한 과학목적의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허가서 보유자에게 관련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체류하는 동안 허가서 사본을 휴대하도록 요구한다.
제8조
사적지 및 기념물
1.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동 구역내부에 위치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및 기념물은 사적지 및 기념물로 명부에 기록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동 구역내부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또는 기념물을 사적지 또는 기념물로 등록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명부등록 제안은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조치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동 조치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안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협의당사국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후 90일 이내에 수탁국에게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90일 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전에 개최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사적지 및 기념물로 명부에 기록된 현재의 사적지 및 기념물은 이 조에 따라 사적지 및 기념물로 명부에 포함된다.
4. 명부에 기록된 지역 및 기념물은 훼손, 제거 또는 파괴되지 아니한다.
5. 사적지 및 기념물의 명부는 상기 제2항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 수탁국은 현재의 사적지 및 기념물의 명부를 유지한다.
제9조
정보 및 공개
1. 남극대륙을 방문하거나 방문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속서의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나. 동 구역의 명부 및 지도
다. 각 구역과 관련된 금지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
라. 사적지 및 기념물의 위치설정 및 이와 관련한 금지 또는 제한
2. 각 당사국은 남극특별보호구역, 남극특별관리구역 및 사적지와 기념물의 위치와 가능할 경우 그 경계선이 지형지도, 수로도 및 여타 관련 출판물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남극특별보호구역, 남극특별관리구역 및 사적지와 기념물의 경계선이 제 위치에 적절히 표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0조
정보의 교환
1. 당사국들은 다음을 준비한다.
가. 허가서 기록과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의 탐사방문을 포함한 방문기록 및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의 탐사방문 기록을 포함한 기록의 수집 및 교환
나. 남극특별관리구역,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사적지 및 기념물에 중대한 변경 또는 훼손을 가하는 데 대한 정보의 획득과 교환
다. 하기 제2항에 따라서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기록과 정보를 작성할 공통양식의 제정
2. 각 당사국은 매년 11월말 전에 이 부속서에 의거하여 지난해 7월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발행한 허가서의 수량과 성격에 대하여 그 밖의 당사국들과 위원회에 통보한다.
3.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 조사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허가를 하는 각 당사국은 동 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고, 동 조약에 따라서 행하는 연례 정보교환시 전년도에 동 구역에서 각각의 관할권에 속한 자가 수행한 활동에 대하여 요약 설명한다.
4. 각 당사국은 매년 11월말 이전에 다른 당사국들과 위원회에 지역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이 의정서 이행조치와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승인된 관리계획의 제규정에 위반된 활동 사례를 알리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통보한다.
제11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에 의하여 제시되고 승인된 제한사항은 인명 또는 선박, 항공기 또는 고가의 장비 및 설비시설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한 활동에 대한 통지는 즉시 모든 당사국들과 위원회에 회람된다.
제12조
개정 또는 수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다. 동 조치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 또는 수정은 승인된다. 또한 1개국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국에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 후에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개정 또는 수정도 수탁국이 그 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