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조치, 적절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의 제고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성·유지할 것
나. 현재와 미래에 걸쳐 전리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효과적 방호수단의 존재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요구 및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 및 열망의 충족을 보장할 것
다. 방사선 영향을 수반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을 완화할 것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폐쇄"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설비에 정치한 후 어느 시점에서 모든 운영을 완료하는 것을 말하되, 그 설비의 장기적 안전에 요구되는 최종 공학적 행위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포함한다.
나. "해체"라 함은 처분설비를 제외한 원자력 설비를 규제관리로부터 해제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되, 정화 및 철거 과정을 포함한다.
다. "배출"이라 함은 규제받고 있는 원자력설비에서 정상적인 운영중에 발생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규제기관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환경으로 내보내는 합법적 행위를 말한다.
라. "처분"이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사없이 적절한 설비에 정치하는 것을 말한다.
마. "면허"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부여한 권한·허가·인증을 말한다.
바. "원자력설비"라 함은 방사성물질이 안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규모로 생산·처리·사용·취급·저장·처분되는 민간설비, 관련 부지, 건물 및 설비를 말한다.
사. "운영수명기간"이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기간을 말하되, 처분설비의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이 동 설비에 처음 정치되어 폐쇄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아.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 결정을 인정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이 예견되지 아니하고, 체약당사자의 입법 및 규제 체제하의 규제기관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로서 규제되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라 함은 해체행위를 포함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취급·전처리·처리·조절·저장·처분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되, 지역을 벗어나는 운반행위를 제외하나 배출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라 함은 주된 목적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인 모든 설비·시설을 말하되,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체과정에 있는 원자력설비를 포함한다.
카. "규제기관"이라 함은 체약당사자로부터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대한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법적 권한(허가의 부여를 포함한다)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을 말한다.
타. "재처리"라 함은 미래의 사용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조작을 말한다.
파. "밀봉선원"이라 함은 캡슐에 영구적으로 밀봉되어 있거나 고체 형태로 밀착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말하되, 원자로 연료를 제외한다.
하.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원자로 노심에서 방사되고 영구적으로 인출되는 핵연료를 말한다.
거. "사용후핵연료 관리"라 함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저장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되, 지역을 벗어나는 운반행위를 제외하나 배출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너.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라 함은 주된 목적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인 설비·시설을 말한다.
더. "목적지국"이라 함은 그 나라로 국경간 이동이 계획되거나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러. "원산지국"이라 함은 그 나라로부터 국경간 이동이 시작될 계획이 있거나 시작되는 국가를 말한다.
머. "경유국"이라 함은 원산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국가로서 그 영역을 통과하여 국경간 이동이 계획되거나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버. "저장"이라 함은 회수할 의도로 격납 기능이 구비된 설비에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서. "국경간 이동"이라 함은 원산지국에서 목적지국으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민간원자로의 운영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전에 적용된다. 재처리 활동의 일부로서 재처리설비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체약당사자가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일부라고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이 협약은 민간의 운용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적용된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이 폐기된 밀봉선원의 성분이 아니거나 이 협약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방사성물질만을 함유하고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방사성폐기물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그 목적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한 군사·방위 계획상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전적으로 민수용 계획으로 영구히 이전·관리되는 경우에는 군사·방위 계획상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4. 이 협약은 제4조·제7조·제11조·제14조·제24조 및 제26조에서 규정된 배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안전
제4조
일반적 안전요건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사회 및 환경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핵임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중에 발생하는 잔열의 제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채택된 핵연료주기 정책의 유형에 부합되게 실행가능한 최소한도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서로 다른 단계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것
라.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표준을 적절하게 고려한 자국의 법령체제 안에서, 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합한 보호수단을 국가차원에서 적용함으로써 개인·사회 및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마.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및 그 밖의 위험을 고려할 것
바. 미래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이 현재 세대에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과되는 행위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
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의 부과를 피하도록 도모할 것
제5조
기존 설비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이 그들에게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6조
제안된 설비의 부지선정
1. 각 체약당사자는 제안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에 대한 절차의 수립·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그러한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그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지관련 요소를 평가할 것
나. 그러한 설비의 개인·사회 및 환경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영향을 평가할 것
다. 그러한 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라. 그러한 설비의 인근에 위치한 체약당사자가 그 설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와 협의하고, 그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대하여 그 설비가 미칠 수 있는 안전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비와 관련된 일반적 자료를 제공할 것
2. 이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제4조의 일반적 안전요건의 규정에 따라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그러한 설비가 다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허용될 수 없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7조
설비의 설계 및 건설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시 배출 또는 통제되지 아니한 유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을 포함하여, 개인·사회 및 환경에 대한 가능한 방사선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적합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설계단계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해체에 대한 개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규정이 고려되도록 할 것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에 포함되는 기술이 경험·시험 또는 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할 것
제8조
설비에 대한 안전평가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건설 이전에,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체계적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할 것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운영 이전에, 가목에 규정된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에 대한 최신의 상세한 개정본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9조
설비의 운영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에 대한 운영허가는 제8조에 규정된 적절한 평가에 근거하고, 건설된 설비가 설계 및 안전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시운전 계획의 완료를 조건으로 할 것
나. 시험·운영경험 및 제8조에 규정된 평가로부터 도출되는 운영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정의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되도록 할 것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운영·유지·감시·검사 및 시험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할 것
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모든 안전관련 분야에서 공학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
마. 안전에 중요한 사고는 허가소지자에 의하여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도록 할 것
바. 관련 운영경험을 수집·해석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것
사.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해체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며, 규제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도록 할 것
제10조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 및 규제 체제에 따라 처분을 위한 사용후핵연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제3장의 의무조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
제11조
일반적 안전요건
각 체약당사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사회 및 환경이 방사선 및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핵 임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중에 발생하는 잔열의 제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실행가능한 최소한도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서 서로 다른 단계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것
라.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표준을 적절하게 고려한 자국의 법령체제 안에서, 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절한 보호수단을 국가차원에서 적용함으로써 개인·사회 및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및 그 밖의 위험을 고려할 것
바. 미래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이 현재 세대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과되는 행위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
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의 부과를 피하도록 도모할 것
제12조
기존 설비 및 과거관행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이 협약이 각 체약당사자에게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나. 선량감소에 의한 손해감소가 개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및 손해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여야 함에 유념하면서, 어떠한 개입이 방사선방호에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 관행의 결과를 검토할 것
제13조
제안된 설비의 부지 선정
1. 각 체약당사자는 제안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에 대한 절차의 수립·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그러한 설비의 폐쇄 이후의 안전과 그 운영수명기간동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지관련 요소를 평가할 것
나. 처분설비의 폐쇄 이후의 부지조건의 가능한 변화를 고려하여, 동 설비의 개인·사회 및 환경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영향을 평가할 것
다. 그러한 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라. 그러한 설비의 인근에 위치한 체약당사자가 그 설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와 협의하고, 그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대하여 그 설비가 미칠 수 있는 안전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비와 관련된 일반적 자료를 제공할 것
2. 이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제11조의 일반적 안전요건의 규정에 따라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그러한 설비가 다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허용할 수 없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14조
설비의 설계 및 건설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시 배출 또는 통제되지 아니한 유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을 포함하여, 개인·사회 및 환경에 대한 가능한 방사선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적합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설계단계에서 처분설비외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해체에 대한 개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규정이 고려되도록 할 것
다. 설계단계에서 처분설비의 폐쇄에 대한 기술적 규정이 마련되도록 할 것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에 포함되는 기술이 경험·시험 또는 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할 것
제15조
설비에 대한 안전평가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건설 이전에,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체계적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할 것
나. 처분설비의 건설 이전에, 폐쇄이후의 기간에 대한 체계적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규제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도록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 이전에, 가목에 규정된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에 대한 최신의 상세한 개정본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16조
설비의 운영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에 대한 운영허가는 제15조에 규정된 적절한 평가에 근거하고, 건설된 설비가 설계 및 안전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시운전 계획의 완료를 조건으로 할 것
나. 시험·운영경험 및 제15조에 규정된 평가로부터 도출되는 운영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정의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되도록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유지·감시·검사 및 시험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처분설비의 경우 이렇게 획득된 결과들은 사용된 가정의 타당성을 입증·검토하고 폐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제15조에 규정된 평가를 보완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모든 안전관련 분야에서공학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
마.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할 것
바. 안전에 중요한 사고는 허가소지자에 의하여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도록 할 것
사. 관련 운영경험을 분석·해석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것
아. 처분설비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해체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며, 규제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도록 할 것
자. 처분설비의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규제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도록 할 것
제17조
폐쇄 이후의 제도상 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처분설비의 폐쇄 이후에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처분설비의 위치·설계 및 재고량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도록 할 것
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 또는 접근제한과 같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제도상의 통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
다. 능동적인 제도상 통제가 이행되는 어느 기간이든, 계획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유출이 검출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개입조치를 이행할 것
제4장
일반적 안전조항
제18조
이행 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체제안에서 입법적·규제적·행정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19조
법령 및 규제 체제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령 및 규제 체제를 수립·유지한다.
2. 법령 및 규제 체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국가적 안전요건 및 규제의 설정
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행위에 대한 허가체계
다.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무허가운영의 금지체계
라. 적절한 제도상의 통제, 규제검사, 문서화 및 보고의 체계
마. 적용가능한 규제 및 허가조건의 시행
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여러 단계에 관련되는 기관간의 명확한 책임소재의 구분
3. 체약당사자는 방사성물질을 방사성폐기물로서 규제할 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20조
규제기관
1. 각 체약당사자는, 제19조에 규정된 법령 및 규제 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부여받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권능·재원 및 인적자원이 제공되는 규제기관을 설립·지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법령 및 규제 체제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규제 모두에 관련되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으로부터 규제기능의 효과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21조
허가소지자의 책임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 책임이 관련 허가소지자에게 있음을 보장하며, 그러한 각 허가소지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2. 그러한 허가소지자나 그 밖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체약당사자에게 있다.
제22조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자격을 갖춘 요원이 안전관련 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영수명기간동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와 그 해체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처분설비의 폐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동안 적절한 제도상의 통제·감시 장치가 지속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 관련 규정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3조
품질 보증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에 관한 적절한 품질보증계획이 수립·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24조
운영중 방사선 방호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수명 기간동안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사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은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되도록 할 것
나. 정상적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사선 방호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적으로 규정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에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방사성물질이 계획·통제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수행되도록 할 것
2.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배출이 제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방사선피폭은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되도록 할 것
나. 정상적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사선 방호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내적으로 규정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에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되는 원자력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방사성물질이 계획·통제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유출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25조
비상 대비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 이전이나 그 운영기간동안 부지안의 지역,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밖의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비상계획이 수립되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비상계획은 적절한 빈도로 점검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의 인근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에서의 방사선 비상사태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안에서, 자국영역에 대한 비상계획을 준비·시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26조
해 체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설비 해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하며,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격을 갖춘 요원과 충분한 재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영중의 방사선방호, 배출 및 계획·통제되지 아니한 유출에 관하여는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것
다. 비상대비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것
라. 해체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기록이 보존되도록 할 것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27조
국경간 이동
1. 국경간 이동에 관련된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이동이 이 협약 및 구속력있는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가. 원산지국인 체약당사자는, 국경간 이동이 목적지국의 사전통보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나. 경유국을 통과하는 국경간 이동은 이용되는 특정 운송방식과 관련되는 국제적 의무에 따른다.
다. 목적지국인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직과 행정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경간이동에 동의한다.
라. 원산지국인 체약당사자는, 목적지국의 동의와 함께, 국경간이동 이전에 다목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경간 이동을 승인한다.
마. 원산지국인 체약당사자는, 국경간 이동이 이 조에 따라 완결되지 아니하거나 완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원산지국 영역으로의 재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저장이나 처분을 위하여 남위 60°이남의 목적지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이 수송되는 것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국제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른 모든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해양·하천 및 항공운항에 대한 권리 및 자유의 행사
나. 처리를 목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수입한 체약당사자가 그 처리 이후에 방사성폐기물 및 그 밖의 생성물질을 원산지국으로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규정할 권리
다. 재처리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수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라. 재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수입한 체약당사자가 재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및 그 밖의 생성물질을 원산지국으로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규정할 권리
제28조
폐기된 밀봉선원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법의 체계안에서 폐기된 밀봉선원의 소유·재가공 또는 처분이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2. 체약당사자는 자국법의 체계안에서 폐기된 밀봉선원에 대한 인수 및 소유의 자격을 갖춘 생산업자에 대하여 그 반환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폐기된 밀봉선원의 자국 영역으로의 재반입을 허용한다.
제6장
체약당사자 회의
제29조
준비회의
1. 체약당사자 준비회의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개최된다.
2. 이 회의에서 체약당사자는,
가. 제30조에 규정된 제1차 검토회의의 일자를 확정한다. 이 검토회의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30월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된다.
나.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을 총의로 마련하고 채택한다.
다. 의사규칙에 따라 특히 다음 사항을 정한다
(1). 제32조에 따라 제출될 국가보고서의 양식 및 구성에 관한 지침
(2). 동 보고서의 제출일자
(3). 동 보고서의 검토절차
3.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가입·확인한 국가나 지역통합기구 또는 다른 성격의 지역기구는 이 협약이 그들에게 아직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협약의 당사자처럼 준비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30조
검토회의
1. 체약당사자는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2. 각 검토회의에서 체약당사자는,
가. 다음의 회의일자를 확정하되, 회의간의 간격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한 합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의사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총의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의사규칙과 재무규칙에 대하여도 이를 총의로 개정할 수 있다.
3. 각 검토회의에서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논의하고 그 보고서의 명확성을 추구할 합리적 기회를 가진다.
제31조
특별회의
체약당사자의 특별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된다.
가.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체약당사자의 과반수로 합의된 경우
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요청이 체약당사자들에게 통보되고, 그 요청이 체약당사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지지되었다는 통지가 제37조에 규정된 사무국에 접수된 날부터 6월 이내
제32조
보고
1.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 검토회의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별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관행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관행
마. 방사성폐기물을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2. 또한,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목록, 위치, 주된 목적 및 그 본질적 특성
나.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저장중이거나 처분된 사용후핵연료의 재고목록. 이 재고목록은 물질에 대한 설명과 가능한 경우에는 질량 및 총 방사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목록, 위치, 주된 목적 및 그 본질적 특성
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음 방사성폐기물의 재고목록
(1)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핵연료주기 설비에 저장중인 것
(2) 처분된 것
(3) 과거관행에 의하여 발생된 것
이 재고목록은 물질에 대한 설명, 부피 또는 질량, 방사능활동 및 특정 핵종 등의 이용가능한 그 밖의 적절한 정보를 포함한다.
마. 해체가 진행중인 원자력 설비의 목록 및 그 설비의 해체활동 상황
제33조
참가
1.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 회의에 참가하며, 동 회의에서 1인의 대표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대표·전문가 및 고문에 의하여 대표된다.
2. 체약당사자는 총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권한있는 정부간 기구를 회의 또는 그 회의의 특정 분과회의에 참관자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참관자는 사전에 제36조의 규정을 서면으로 수락할 것이 요구된다.
제34조
요약 보고서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 회의기간동안 토론된 문제와 도출된 결론을 설명하는 문서를 총의로 채택하고, 일반대중이 이를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35조
언어
1. 체약당사자 회의의 언어는 의사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2. 제32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를 제출하는 체약당사자의 언어나 의사규칙에서 합의되는 단일의 지정언어로 작성된다. 보고서가 지정된 언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자가 이를 지정언어로 번역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회의언어로 제출된 보고서를 지정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제36조
비밀
1. 이 협약의 규정은 자국법에 따른 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한 체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정보"는 특히 국가안보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련된 정보,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상업적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 및 인적 정보를 포함한다.
2. 이 협약과 관련하여, 어느 체약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으로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비밀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규정이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관련 체약당사자의 배타적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유출방지를 위하여 달리 통제하여야 할지의 여부
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지의 여부
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어떤 비밀조건을 부가할 지의 여부
4. 제30조에 따라 개최되는 각 검토회의에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의논의내용은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37조
사무국
1.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체약당사자 회의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제29조 내지 제31조에 규정된 체약당사자 회의를 소집·준비 및 지원할 것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거나 마련되는 정보를 체약당사자들에게 전달할 것
기구가 가목 및 나목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동 기구의 정규예산의 일부에 의하여 부담된다.
3. 체약당사자는 총의에 의하여 체약당사자 회의를 위한 그 밖의 지원업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기구는 그러한 지원업무가 자신의 사업계획 및 정규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업무의 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구는 자발적 재원이 다른 출처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에 이러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최종 조항 및 그 밖의 규정
제38조
분쟁 해결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 회의의 체계안에서 협의한다. 그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구에서 유효한 규칙·관행을 포함하여 국제법이 규정하는 중개·조정 및 중재기구에게 그 분쟁을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1. 이 협약은 1997년 9월 29일부터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비엔나에 소재하는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협약은 발효 이후에 모든 국가에 대하여 그 가입이 개방된다.
4 가. 이 협약은 지역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성격을 가진 지역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명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만, 동 지역기구들은 주권국가로 구성되고 이 협약의 범위안의 사안에 대하여 국제협정의 교섭·체결 및 적용과 관련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그러한 지역기구는 그 권한의 범위안의 사안에 대하여 자신을 대표하여 이 협약이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 책임을 수행한다.
다. 그러한 지역기구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동 기구는 어느 국가가 그 회원국인지, 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 동 지역기구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분야에서의 기구의 권한범위를 명시하는 선언을 제43조에 규정된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라. 그러한 지역기구는 그 회원국의 투표권에 추가되는 투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5.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또는 확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40조
발효
1. 이 협약은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15개국의 문서를 포함하여 25번째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마지막 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가입 또는 확인하는 국가나 지역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성격의 지역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기구가 적절한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1조
협약의 개정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검토회의 또는 특별회의에서 검토된다.
2.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과 그 개정사유는 수탁자에게 제공되며, 수탁자는 그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 늦어도 90일 이전에 동 개정안을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수탁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접수된 모든 평가를 체약당사자에게 배포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한 후 총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이러한 총의가 없는 경우 외교회의에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된 개정안을 외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결정은, 적어도 체약당사자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는 수탁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개최된다. 외교회의는 개정안이 총의에 의하여 채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채택이 곤란한 경우 개정안은 전체 체약당사자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안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수락·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에 의하여 적어도 체약당사자 3분의 2의 관련 문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동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에 동 개정안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확인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동 개정안은, 그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2조
탈퇴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그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째 되는 날 또는 통지서에 그 보다 더 늦은 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일자에 발효한다.
제43조
수탁자
1.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2.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가. 제39조에 따른 이 협약에 대한 서명사실과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또는 확인서의 기탁사실
나. 제40조에 따른 협약의 발효일자
다. 제42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협약에 대한 탈퇴통지사실 및 그 일자
라. 제41조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제안한 이 협약의 개정안, 관련 외교회의나 체약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 그리고 위의 개정안의 발효일자
제44조
정 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자에게 기탁되고, 수탁자는 그 인증등본을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비엔나에서 1997년 9월 5일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