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임금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 또는 산업의 일부(특히 가내근로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서 "산업"은 제조업 및 상업을 포함한다.
제2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산업이나 산업의 일부에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어느 산업 혹은 산업의 일부, 특히 어느 가내근로산업 혹은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형태 및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산업 또는 그 산업의 일부에 대하여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권한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직무상 적임자와 협의할 것
(나)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법령에 정하여진 방법 및 범위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것.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이에 참가한다.
(다) 결정된 최저임금률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를 기속하며, 개별적 계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일반적 또는 개별적 승인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가 현행의 최저임금률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며, 그 최저임금률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그 보다 낮은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사법상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최저임금결정제도가 적용되는 산업이나 그 산업의 일부에 대한 목록을 포함하여 동 제도의 적용방법 및 그 결과를 명시한 일반적 설명서를 매년 국제노동기구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략적인 수 및 결정된 최저임금률과 최저임금률의 결정과 관련되는 비교적 중요한 다른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관한 개요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7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에 비준서가 등록된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그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8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개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되는 즉시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추후에 송부받는 다른 회원국의 비준서 등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이를 통보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5년의 기간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최소한 10년에 한 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개정이나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다.
제11조
이 협약문의 불어본과 영어본은 모두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