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 이사회가 1948년 6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집한 제31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8년 고용안정기관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48년 7월 9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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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무료의 공공고용안정기관을 유지하거나 그 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고용안정기관의 필수적 임무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완전고용의 달성·유지 및 생산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국가계획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로서 고용시장의 최적의 조직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2조
고용안정기관은 국가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전국적 고용기구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
1. 전국적 고용기구의 체계는 당해 국가의 각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적으로 충분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한 지방사무소로, 적절한 경우에는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이 조직체계의 구성은,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1) 경제활동 및 노동력인구의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권한있는 기관이 시험운영 기간중에 얻은 경험에 비추어 이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이러한 재검토의 결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되어야 한다.
제4조
1.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운영과 고용안정정책의 발전에 관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심의회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조치에는 1 또는 2 이상의 중앙심의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3. 이들 심의회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적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한 후 각각 동수로 임명되어야 한다.
제5조
근로자의 이용 가능한 직업소개에 관한 고용안정기관의 일반적 정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통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발전되어야 한다.
제6조
고용안정기관은 효과적인 모집·배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각각 적정한 직업 및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구직자의 등록, 구직자의 직업상의 기능·경험 및 희망의 기재, 직업소개를 위한 면접,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육체적·직업적 능력의 평가, 적당한 경우에는 고용지도 또는 고용훈련이나 고용재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것
(2) 사용자가 고용안정기관에 통고하는 구인사항과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구비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얻을 것
(3) 적정한 기술과 육체적 능력이 있는 구직자를 이용 가능한 직업에 소개할 것
(4) 최초의 고용안정기관이 구직자를 적절하게 소개할 수 없거나 구인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직자 및 구인사항을 다른 고용안정기관에 소개할 것
(나) 다음 사항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종 직업에서의 고용기회에 노동력의 공급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직업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2) 적절한 고용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3) 근로자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일시적인 지방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근로자의 일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4) 관련 정부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지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근로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
(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경영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전체로서의 국가와 각각의 산업·직업 및 지역에서 고용시장의 상황 및 예상되는 개선에 관하여 최적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적이고도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노사단체 및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업보험, 실업부조 그 밖의 실업자 구제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한 고용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계획에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사항을 위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가) 고용안정기관에서는 직업별·산업별 전문화가 유익할 수 있는 농업 및 그 밖의 활동부문과 같은 것은 그 직업별·산업별로 전문화를 용이하게 할 것
(나) 신체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범주의 구직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
제8조
고용안정 및 고용지도의 업무범위 안에서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시행·발전되어야 한다.
제9조
1. 고용안정기관의 직원은 그 신분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부의 변경이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당해 조직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2. 고용안정기관의 직원은 국내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따라 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고려하여서만 채용되어야 한다.
3. 제2항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고용안정기관의 직원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히 훈련받아야 한다.
제10조
고용안정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은, 적당한 경우에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용안정기관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 있는 기관은 공공의 고용안정기관과 비영리 민간직업소개소간의 효율적인 상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큰 지역의 영토를 가진 회원국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인구가 과소하거나 지역의 발전단계의 이유로 그 지역에서 협약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기업이나 직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협약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연차보고서에서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회원국도 최초의 연차보고일 이후에는 이미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3.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추후의 연차보고서에서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1946년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문서에 의하여 개정된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중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비준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사항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나)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그 변경의 세부적 내용
(다)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 및 그 이유
(라)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이 조 제1항(가) 및 (나)의 약속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하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회원국은 이 조 제1항(나)·(다) 또는 (라)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선언에서 행하여진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이전 선언의 조건을 모든 측면에서 변경하거나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1. 이 협약의 주요사항이 비본토지역의 자치권의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당해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원국은 당해 지역의 정부와 합의하여 동 지역을 대신하여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선언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선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고될 수 있다.
(가) 국제노동기구의 2개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권력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들 회원국
(나)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하여 국제기구가 통치의 책임을 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국제기구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고하는 선언은 당해 지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인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 선언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세부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관계 있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이전의 선언에서 명시한 변경을 적용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후의 선언에 의하여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5. 관계 있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나 국제기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이전 선언의 조건을 모든 측면에서 변경하거나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현황을 기술한 선언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16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그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8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선언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9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0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발효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21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22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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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