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 이사회가 1971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56차 회의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반조합적 차별대우에 대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1949년의 단결권및단체교섭권협약의 규정에 주목하고,
근로자 대표에 관하여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회기 의사일정의 다섯 번째 의제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71년 근로자대표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71년 6월 23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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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기업의 근로자 대표는 현행법령, 단체협약 그 밖의 노사협의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나 활동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원이나 노동조합활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행한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조
1.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 국내의 노사관계제도의 특성이나 당해 기업의 필요·규모 및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러한 편의의 제공은 당해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근로자 대표라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대표, 즉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원이 지명·선출한 대표
(나) 피선출대표, 즉 기업의 근로자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로서, 해당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배타적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활동이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
제4조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호 및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근로자 대표의 종류는 국내법령·단체협약·중재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5조
동일기업에 노동조합대표 및 피선출대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선출대표의 존재가 관련 노동조합이나 그 대표의 지위를 저해하는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관련사항에 대하여 피선출대표와 관련 노동조합 및 그 대표와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또는 국내관행에 적합한 그 밖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협약의 탈퇴는 그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탈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탈퇴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탈퇴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신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신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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