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마드리드 동맹의 회원자격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와 제14조제1항제2호에 언급된 의정서 가입 기구(이하 "체약기구"라 한다)는,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되고 1979년 수정된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이하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가 회원국인 동맹의 회원국이 된다. 이 의정서에서 체약당사자라 함은 체약국 및 체약기구를 말한다.
제2조 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
①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체약당사자 관청의 등록원부에 표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 또는 그 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명의인인 자는, 의정서의 규정을 조건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의 등록원부에 그 표장의 등록을 취득함으로써(이하 각각 "기구", "국제사무국", "국제등록부" 및 "국제등록"이라 한다),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의 표장에 대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가. 체약국의 관청에 기초출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당해 관청에 의하여 기초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등록의 명의인인 자가 그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그 체약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체약기구의 관청에 기초출원이 제출된 경우 또는 당해 관청에 의하여 기초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등록의 명의인인 자가 그 체약기구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그 체약기구의 영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은 기초출원이 제출되거나 기초등록을 한 관청(이하 "본국관청"이라 한다)을 중개로 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된다.
③ 의정서에서 "관청" 또는 "체약당사자의 관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를 위하여 표장의 등록을 관할하는 관청을 말하고, "표장"이라 함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말한다.
④ 의정서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의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고, 체약당사자가 정부간기구인 경우에는 그 정부간기구의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제3조 국제출원
① 의정서에 의한 모든 국제출원은 공통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본국관청은 그 국제출원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한다는 것을 인증하여야 한다. 또한, 그 관청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기초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 및 출원번호
나. 기초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 및 등록번호와 그 기초등록의 근거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일도 표시한다.
② 출원인은 표장의 보호를 주장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표장의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의국제분류에관한니스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기준에 따라서 대응하는 류(類)구분도 표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그러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상기 분류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출원인이 부여한 류구분의 표시는 국제사무국이 조정할 수 있고, 국제사무국은 조정시 본국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국관청과 국제사무국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의견이 우선한다.
③ 출원인이 색채가 표장을 식별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가. 그 사실을 기술하고, 주장하는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명시하는 통지를 동인의 국제출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나. 동인의 국제출원에 상기 표장의 색채로 된 사본을 첨부하며, 이는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상기 사본의 수는 공통규칙에서 정한다. ④ 국제사무국은 제2조에 의하여 출원된 표장을 즉시 등록한다. 본국관청의 국제출원 수령일이 국제등록에 기재된다. 다만, 국제사무국이 그 날부터 2월의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에는 국제사무국이 상기 국제출원을 수령한 일자가 기재된다. 국제사무국은 지체없이 그 국제등록을 해당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표장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국제사무국이 발행하는 정기공보에 공고된다.
⑤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표장의 공고를 위하여, 각 관청은 제10조에서 언급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조건하에, 일정 부수의 상기 공보를 무료 및 할인가격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수령한다. 그러한 공고는 모든 체약당사자를 위하여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등록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밖의 공고는 요구될 수 없다.
제3조의2 영역적 효력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국제출원을 한 자 또는 국제등록의 권리자의 신청만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에게 확장된다. 그러나, 당해 신청은 본국관청이 속하는 체약당사자에 관하여는 할 수 없다.
제3조의3 "영역확장"신청
①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의 체약당사자에 대한 확장신청은 국제출원에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② 영역확장신청은 국제등록 후에도 할 수 있다. 당해 신청은 공통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등재되어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당해 등재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등재는 국제사무국의 정기공보에 공고된다. 영역확장은 국제등록부에 영역확장이 등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영역확장은 관련 국제등록의 만료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국제등록의 효력
① 1. 제3조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등록일 또는 등재일부터, 각각의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표장의 보호는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그 표장이 직접 기탁된 것과 동일하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거절이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거절이 사후에 철회된 경우에는, 상기의 날부터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표장의 보호는 그 표장이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등록된 것과 동일하다.
2. 제3조에서 규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류구분의 표시는 표장의 보호범위의 결정에 관하여는 그 체약당사자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제등록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향유하며, 동조D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충족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① 체약당사자의 관청에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대상인 표장이 국제등록의 대상이기도 하고 양 등록이 동일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지역등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가.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상기 체약당사자에게 확장되어야 하고,
나. 국내 또는 지역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 전부가 상기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에서도 열거되어 있어야 하며,
다. 그러한 확장은 국내 또는 지역등록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서 언급된 관청은 신청이 있을 때 국제등록에 관한 그 관청의 등록원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특정 체약당사자에 관한 국제등록의 효력의 거절 및 무효
① 해당법령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로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가 확장되었음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그러한 확장의 대상인 표장에 대하여 상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선언을 거절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거절은, 직접 기탁된 표장을 관청이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에 의하여 거절통지 할 경우에 적용되는 근거에만 기초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한정된 수의 류구분 또는 한정된 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등록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호를 부분적으로도 거절할 수 없다.
② 1. 그러한 권리행사를 희망하는 관청은 그 관청에 적용되는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로서 늦어도, 제2호 및 제3호를 조건으로, 제1항에서 언급된 확장통지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그 관청에 송부된 날부터 1년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모든 근거에 대한 기술과 함께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의정서에 의하여 실행된 국제등록에 대하여 제1호에서 언급된 1년의 기간을 18월로 대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또한, 보호의 거절이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선언에 18월 기간의 만료 후에도 상기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당해 관청은, 어느 특정 국제등록에 관하여도 18월 기간의 만료 후에 보호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나,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18월 기간의 만료 전에, 그 관청이 18월 기간의 만료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사무국에 알리고,
나. 이의신청에 기초한 거절통지는 이의신청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7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이 7월의 기간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통지는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시부터 1월의 기간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선언은 제14조제2항에서 언급된 기탁서로 할 수 있으며, 선언의 발효일은 그 선언을 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에 대한 의정서의 발효일과 동일하다. 그러한 선언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언은 국제등록일이 선언의 발효일 이후인 국제등록에 관하여,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선언에 표시된 그 이후의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의정서 발효 이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 총회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설정된 체제의 운영을 검토한다. 그에 따라 상기 규정들은 총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③ 국제사무국은 지체없이 거절통지 사본 1부를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기 권리자는 거절을 통지한 관청에 직접 그 표장을 기탁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진다. 국제사무국이 제2항제3호가목에 의한 정보를 수령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지체없이 상기 정보를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국제사무국은 통보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표장 거절의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정 국제등록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가거절 또는 최종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익을 상실한다.
⑥ 체약당사자의 관할기관에 의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의 무효는,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 그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는 선고될 수 없다. 무효는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2 표장의 특정요소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서증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문장, 방패형 가문, 초상, 명예표지, 제호, 상호, 출원인 이외의 자의 성명,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각 등 표장을 구성하는 특정요소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서증은, 본국관청에 의한 공인 또는 증명 이외에는 어떠한 공인 또는 증명도 면제된다.
제5조의3 국제등록부 등재사항의 사본, 사전검색, 국제등록부의 초본
① 국제사무국은 특정 표장에 관한 국제등록부 등재사항의 사본을 신청한 자가 공통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를 그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국제사무국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국제등록의 대상인 표장에 대한 사전검색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③ 체약당사자 중 1 당사자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된 국제등록부 초본은 어떠한 공인도 면제된다.
제6조 국제등록의 유효기간, 국제등록의 종속성 및 독립성
① 국제사무국에서의 표장의 등록은 10년간 유효하고, 제7조에서 명시하는 요건에 의하여 갱신을 할 수 있다.
② 국제등록일부터 5년 기간의 만료시, 그러한 등록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한다.
③ 국제등록일부터 5년 기간의 만료전에,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기초출원이나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이 취하·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포기되거나 거절·철회·취소 또는 무효의 최종결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이 양도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더 이상 원용될 수 없다. 다음의 결과로 국제등록일부터 5년 기간의 만료 후에 기초출원이나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거절·철회·취소·무효 또는 취하를 명하는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 기초출원의 효력을 거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
나. 기초출원의 취하를 청구하는 소송 또는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철회·취소·무효를 청구하는 소송, 또는
다. 기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다만, 그러한 불복청구·소송 또는 이의신청은 그 기간의 만료전에 개시되었어야 한다. 또한, 5년 기간의 만료 후에 기초출원이 취하되거나, 기초출원으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이 포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취하 또는 포기 시에 상기 출원 또는 등록이 가목, 나목 및 다목에서 언급된 절차의 대상이고, 그러한 절차가 상기 기간의 만료 전에 개시되었어야 한다.
④ 본국관청은, 공통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관한 사실 및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공통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본국관청은,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범위까지 그 국제등록을 취소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은 절차를 적절히 밟아야 한다.
제7조 국제등록의 갱신
① 국제등록은 기본수수료, 제8조제7항을 조건으로 한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가수수료 및 보충수수료의 납부만으로, 이전 존속기간의 만료시부터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갱신될 수 있다.
② 갱신은 최신형식의 국제등록에 어떠한 변경도 초래할 수 없다.
③ 보호기간의 만료 6월 전에, 국제사무국은 그 국제등록의 권리자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비공식 통지를 송부하여, 정확한 만료일을 상기시켜야 한다.
④ 공통규칙에서 정하는 부가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국제등록의 갱신을 위한 6월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제8조 국제출원 및 등록 수수료
① 본국관청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갱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국제등록의 출원인 또는 국제등록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수료를 본국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고 본국관청의 수입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제사무국에 표장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제7항제1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국제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가. 기본수수료
나. 표장이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류구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분류상의 각 초과 류구분에 대한 추가수수료
다. 제3조의3에 의한 보호확장신청에 대한 보충수수료
③ 그러나, 국제사무국이 상품 또는 서비스 류구분의 수를 수정하거나 이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통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나목에서 명시하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상기 기간의 만료시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요구되는 범위로 감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국제사무국은 제2항나목 및 다목에서 언급된 수수료로 인한 수령액을 제외한 국제등록으로 인한 다양한 수령액의 연간 수입을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과세금을 공제한 후에 체약당사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⑤ 제2항나목에서 규정하는 추가수수료로 인한 총액은, 그 연도 동안 체약당사자 각각에 보호가 출원된 표장의 수에 비례하여 매 연도 말에 이해관계있는 체약당사자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심사를 하는 체약당사자의 경우에는 표장의 수에 공통규칙에서 결정한 계수가 곱하여 진다.
⑥ 제2항다목에서 규정하는 보충수수료로 인한 총액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분배된다.
⑦ 1. 제3조의3에 의하여 체약당사자를 언급한 각 국제등록 및 그러한 국제등록의 갱신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는, 추가 및 보충 수수료로 산출된 수입의 할당 대신에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출원인으로부터 그 관청의 등록원부상의 표장의 10년 등록의 대가로 또는 등록의 권리자로부터 그 등록의 10년 갱신의 대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수수료(이하 "개별수수료"라 한다)를 수령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동 선언에는 금액이 표시되며 추후 선언에서 동 금액을 변동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금액은 국제절차 간소화로 인한 절감액이 공제된 것이다. 그러한 개별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가. 제1호에 의한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는 제3조의3에 의하여 언급된 경우에는 제2항나목에서 언급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 제1호에 의한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에 관하여는 제2항다목에서 규정된 보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의한 선언은 제14조제2항에서 언급된 기탁서로 할 수 있으며, 선언의 발효일은 그 선언을 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에 대한 의정서의 발효일과 동일하다. 그러한 선언은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선언은 국제등록일이 선언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인 국제등록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선언에 표시된 그 이후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재
국제등록의 명의인인 자의 신청, 또는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은 그 국제등록의 효력이 미치는 체약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그 등록의 명의변경을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권리자는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의2 국제등록에 관한 특정사항의 등재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가. 국제등록의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나. 국제등록의 권리자의 대리인 선임 및 그 대리인에 관한 그밖의 관련 사실
다. 체약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감축
라. 체약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의 포기, 취소 또는 무효
마. 국제등록의 대상인 표장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공통규칙에서 특정하는 그밖의 관련 사실
제9조의3 특정 등재 수수료
제9조 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재는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4 다수 체약국의 공동관청
① 다수의 체약국이 표장에 관한 국내법령의 통일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들은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가. 공동관청이 체약국 각각의 국내관청을 대신한다는 것, 그리고
나. 본조에 선행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의 규정의 적용 목적상 그 국가들 각각의 영역 전체는 단일 국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② 그러한 통지는 사무총장이 그밖의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의5 국제등록의 국내 또는 지역출원으로의 전환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본국관청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등록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국제등록의 권리자이었던 자가 그 국제등록이 효력을 미쳤던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동일한 표장의 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제3조제4항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제3조의3제2항에 의한 영역확장의 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국제등록이 우선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우선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다만,
가.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러한 출원이 있고,
나. 출원서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가 당해 체약당사자에 관한 국제등록상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내에 실제로 포함되어야 하며,
다. 그러한 출원은 수수료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해당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의6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의 보호조항
① 특정 국제출원 또는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본국관청이 의정서 및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 양자의 당사자인 국가의 관청인 경우에는, 의정서의 규정은 역시 의정서 및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 양자의 당사자인 타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② 의정서 발효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총회는 4분의 3 다수결에 의하여, 제1항을 폐지하거나 제1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의 당사국의 과반수가 의정서에 가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의 표결에는 상기 협정 및 의정서 양자의 당사자인 국가들만이 참가권이 있다.
제10조 총회
① 1. 체약당사자는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의 당사국과 동일한 총회의 회원이다.
2. 총회에서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되며, 그 대표자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각 대표자의 경비는 동맹의 기금에서 지불되는 각 체약당사자당 대표자 1인의 교통비 및 체제비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명하는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총회는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기능 외에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의정서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처리
나.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동맹 국가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사무국에 의정서 개정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을 지시
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공통규칙의 규정을 채택 및 변경
라. 의정서에 의한 그밖의 적절한 기능의 수행
③ 1.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 당사자인 국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동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당사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체약당사자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체약당사자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2. 특정 사안에 관하여 투표권을 갖는 총회 회원의 2분의1이 그 사안에 대한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3. 상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서 특정사안에 관하여 투표권을 갖고 대표를 참석시킨 총회 회원의 수가, 그 사안에 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회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지만 3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는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총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의결은 다음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즉, 국제사무국은, 그 사항에 관한 투표권이 있으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총회 회원에게 그 의결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월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하도록 권유한다. 이 기간의 만료시에 그에 따라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한 회원의 수가, 그 회기에서의 정족수에 도달하기에 부족하였던 회원의 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은 효력이 있다. 다만, 그와 동시에 필요한 과반수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제5조제2항제5호, 제9조의6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의결은 행사된 투표수의 3분의2를 요구한다.
5. 기권은 투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대표자는 총회에서 하나의 회원만을 대표하고, 그 회원의 명의로만 투표할 수 있다.
④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정기회기 및 임시회기의 회의 이외에, 그 회기의 의제에 포함되도록 발의된 사항에 대하여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회원의 4분의1의 요구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회의소집을 한 때에는, 총회는 임시회기의 회의를 갖는다. 사무총장은 당해 임시회기의 의제를 준비한다.
제11조 국제사무국
① 국제사무국은 의정서에 의한 또는 의정서에 관한 국제등록 및 관련의무사항과 그밖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② 1.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의정서의 개정회의를 준비한다.
2.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정부간기구 및 국제비정부간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사무총장 및 그가 지명한 자는 개정회의의 토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제사무국은 의정서와 관련하여 부여된 그밖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
체약당사자에 관한 한, 동맹의 재정은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 제12조에 포함된 규정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동협정 제8조에 대한 언급은 의정서 제8조에 대한 것으로 본다. 또한, 동협정 제12조제6항제2호의 목적상, 총회에 의한 만장일치의 반대결의를 조건으로, 체약기구는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하의 분담금 등급 Ⅰ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의정서의 특정조항의 수정
① 체약당사자 또는 사무총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본조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해 제안을 적어도 총회의 논의 6월 전에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한다. 채택에는 행사된 투표수의 4분의3이 요구된다. 다만, 제10조 및 본항의 수정안에는 행사된 투표수의 5분의4가 요구된다.
③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의 채택 시에 총회의 회원이고 수정에 관한 투표권이 있는 국가 및 정부간기구의 4분의3으로부터 그들 각각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발효된 서면수락통지를 사무총장이 수령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 발효된다. 이와 같이 수락된 상기 조항의 수정안은 수정안의 효력 발생시 체약당사자이거나 그 후에 체약당사자가 된 모든 국가 및 정부간기구를 기속한다.
제14조 의정서 가입, 발효
①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또한, 정부간기구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 최소한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국이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의 당사자이고
나. 기구의 영역내에서 효력을 갖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지역관청이 그 기구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관청은 제9조의4에 의한 통지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 또는 기구는 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는, 의정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정서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언급된 기탁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④ 1. 의정서는 4건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최소한 그 기탁서 중 하나는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가 기탁하여야 하고, 최소한 그 기탁서 중 다른 하나의 기탁서는 마드리드(스톡홀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제1항제2호에서 언급된 기구가 기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그밖의 국가 또는 기구와 관련하여, 의정서는 사무총장이 그 국가 또는 기구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통지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 또는 기구는 의정서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시, 그 국가 또는 기구에 관하여 의정서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의정서에 의하여 실행된 국제등록으로 인한 보호는 그 국가 또는 기구에까지 확장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
① 의정서는 시간적 제한 없이 그 효력이 계속된다.
②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③ 폐기는 사무총장의 통지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의정서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본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1. 표장이 폐기의 효력발생일에 이를 폐기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내에서 유효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의 권리자는 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관청에 동일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그 출원은 제3조제4항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제3조의3제2항에 의한 영역확장의 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되며, 그 국제등록이 우선권을 향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우선권을 향유한다. 다만, (ⅰ)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기 출원이 이 루어질 것
가. 폐기의 효력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출원되고,
나. 그 출원에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가 폐기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에 관한 국제등록상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다. 그러한 출원은 수수료를 포함하는 해당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고 그 표장의 권리자가 폐기에 의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하는 날에, 폐기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아닌 체약당사자 내에서 유효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표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6조 서명, 언어, 기탁처 사무
① 1. 의정서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되며, 마드리드에서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후에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개 언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2. 사무총장은 이해관계 있는 정부 및 기구와 협의한 후 아랍어, 중국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총회가 지정하는 그밖의 언어로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② 의정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③ 사무총장은 서명된 의정서에 대한 스페인정부의 인증등본 2부를 당사자가 될 모든 국가 및 정부간기구에 송부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정서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⑤ 사무총장은 의정서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모든 국가 및 정부간기구에게, 서명,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의정서 및 이의 수정안의 발효, 폐기통지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선언에 관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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