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 당사자는,
모든 국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자국 국민이 공해상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국민 개개인에게 취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책에 따라 수산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가지는 것과 개발도상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인정하며,
환경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이 각 국가에 대하여 공해상 어업에 관하여 그들 국민이 적용 가능한 보존 및 관리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박에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국제법에 합치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나아가,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칸쿤선언은 또한 각국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각국은 의제21에서,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약속하였음을 명심하며,
지구적,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수산기구나 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적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구 또는 그러한 기구ㆍ약정의 당사자와 양해각서에 참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양해각서에 가입하도록 촉구하며,
각국은 어선 및 어획물 전재선을 포함한 자국의 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며,
해양생물자원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선의 국적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관행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과 관련하여 기국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심각히 저해시키는 요인을 구성한다는 것을 유념하며,
이 협정의 목표는 공해조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 및 투명성의 증진은 물론, 기국에 의한 조업허가를 포함하여 공해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고 공해상에서 조업할 어선에 대한 기국의 책임을 특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실감하며,
이 협정은 칸쿤선언에서 요청된 책임 있는 수산업규범의 필수부분을 이룰 것임을 주목하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제14조에 따라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식량농업기구"라 한다) 체제에 부합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
(가)“어선”이라 함은,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어질 모든 배를 말하며, 모선(母船) 및 그러한 어로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다른 모든 배들을 포함한다.
(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양생물자원의 종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채택되고 적용된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지구적,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수산기구에 의하여 또는 조약이나 국제 협정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다) “길이”라 함은
(1) 1982년 7월 18일 이후 건조된 어선의 경우에, 용골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형(型) 깊이의 85퍼센트 위치에서 흘수선 전장의 96 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까지의 길이 중에서 더 긴 것으로 한다. 용골이 경사되게 설계되어 있는 배의 경우에는 길이를 측정하는 흘수선은 설계상의 흘수선에 평행한다.
(2) 1982년 7월 18일 이전에 건조된 어선의 경우에는, 국가 선박등록부나 그 밖의 선박에 관한 기록에 등재된 길이로 한다.
(라) “어선의 기록”이라 함은 어선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어선의 기록을 말한다. 그 기록은 어선을 위한 별도 기록일 수 있고, 또는 선박에 대한 일반기록의 일부일 수도 있다.
(마)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그 기구의 각 회원국이, 이 협정에 의하여 다루어질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관한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선박” 및 “어느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선박”은 지역경제통합기구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선박을 포함한다.
제2조 적용
1. 이 조의 다음 항에 따라서 이 협정은 공해상어업에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어업을 할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한쪽 당사자는 길이가 24m 미만의 선박으로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의 판단으로 이 협정의 적용의 면제가 협정의 목표 및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이 협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아래 제3항에 언급된 어업지역의 연안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을 제외하고 그러한 어업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
(나) 이 협정의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는 의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위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경계를 이웃한 연안국들이 아직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수산업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국가관할구역을 선포하지 아니한 어업수역에 대하여, 이 협정 당사자인 그러한 연안국은 직접 또는 적절한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업지역에서 전적으로 조업하는 연안국 국적선 중 그 미만으로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어선 길이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기국의 책임
1. (가)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한쪽 당사자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의 적용면제를 하여 준 경우에 그러한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그런 어선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들 조치는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저지할 만큼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 특히, 어떤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에 의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어선에 대하여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의 조건에 따라서 조업한다.
3. 어떤 당사자도 그 당사자가 그 당사자와 관련어선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그 어선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선이 공해상에서 어업을 하지 아니하게 한다.
4.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공해상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그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상실할 경우, 그 어선에 대한 공해상 어업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5. (가) 어느 당사자도 공해상 어업에 적용되는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한 다른 당사자의 영토에 전에 등록되었던 어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해상 어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당사자에 의한 그러한 공해상 조업 어선의 허가정지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그리고
(2) 그러한 공해상 조업 어선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당사자가 허가를 철회한 일이 없을 것
(나) 위 (가)호의 규정은 만일 어업허가가 정지되었거나 철회되었던 환경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해당 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하다면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영토에 전에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어선에 대한 소유권이 이후에 바뀌어 새로운 선주가 종전의 선주나 운영자가 어선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ㆍ수혜적 또는 재정적 이해를 갖지 아니하거나 어선을 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국가가 어업허가를 철회한 사실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이 협정의 목표 및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호 및 (나)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어선일지라도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6. 각 당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되는 기록에 기입한,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모든 어선이, “식량농업기구 어선표시 및 식별을 위한 표준설명서” 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표준에 의하여 즉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질 것을 보장한다.
7.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업구역과 어획량 및 양륙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조업에 관한 정보를 각 당사자에 제출하도록 보장한다.
8.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에 대하여 그 어선이 협정의 조항을 위반할 때,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항의 위반이 국내법상 위법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집행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조치는 이 협정의 요구사항의 이행을 보장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그 위반자가 불법행위로 획득한 이득을 박탈할 만큼 충분히 엄중한 것이어야 한다. 협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그러한 제재조치는 공해상 어업허가의 거부, 일시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
제4조 어선에 관한 기록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고 공해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또한 모든 그러한 어선이 기록부에 등록될 것을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국제협력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에 적합한 협력을 행하며, 특히, 기국이 제3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제적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을 밝히는 데 필요한 어선의 행위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협력한다.
2. 어선이 기국 외의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항구에 자발적으로 정박하였을 때, 그 당사자는 그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활동에 이용되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기국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당사자들은 어선이 진정으로 이 협정의 조항에 위반하여 이용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는 조사조치에 대한 기항국의 역할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표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지구적, 지역적, 소지역적 또는 양자간에, 상호 지원에 관한 협력적인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제6조 정보의 교환
1. 각 당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할 등록부에 기록한 어선에 대하여 식량농업기구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가) 어선의 이름, 등록번호, 종전에 사용하였던 이름들(알려져 있는 경우에), 등록항구
(나) 종전국적(있는 경우에)
(다) 국제 무선호출부호(있는 경우에)
(라) 선주(들)의 이름 및 주소
(마) 선박 건조의 장소 및 일시
(바) 선박의 종류
(사) 길이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정도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할 등록부에 기록을 기입한 어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식량농업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운영자(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있는 경우에)
(나) 어업의 종류
(다) 선박의 깊이
(라) 선폭
(마) 총 등록 톤수
(바) 주 기관 또는 기관들의 출력
3. 각 당사자는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사항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식량농업기구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4. 식량농업기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배포하며, 요청에 의하여 개별 협정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식량농업기구는 또한 자료의 배포와 관련하여 지구적,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수산기구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정 당사자가 부가한 제한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보를 배포한다.
5. 각 당사자는 또한 식량농업기구에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가) 기록에 추가한 사항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록에서 삭제한 사항
(1) 선주 또는 운영자가 어업허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에게 발급된 어업허가의 철회
(3) 관련 어선이 더 이상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
(4) 관련어선의 해체, 조업해제, 또는 실종되었을 때, 또는
(5) 그 밖의 다른 이유
6. 위 제5조(나)호에 의하여 정보를 식량농업기구에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이 항의 이유 중 어느 항목이 적용되는지를 명시한다.
7. 각 당사자는 식량농업기구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각 당사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한 면제, 관련 어선의 척수 및 종류, 그리고 그 어선이 조업하는 지리적 지역, 그리고
(나)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된 합의
8. (가) 각 당사자는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모든 관련정보를 신속히 식량농업기구에 통보하며, 이러한 정보에는 관련 어선 또는 선박들의 식별과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취한 조치를 포함한다. 한쪽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는 보안성에 대한 국내법의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특히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보안성을 포함한다.
(나)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없는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라도 참여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관련 기국이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적절한 경우 식량농업기구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기국에 대하여 모든 보조 증거를 제공하며, 식량농업기구에 그러한 증거의 요약을 제출할 수 있다. 식량농업기구는 기국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때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반대할 때까지 그러한 정보를 유포하지 아니한다.
9. 각 당사자는 제3조제5항(가)호 또는 (나)호에 불구하고, 제3조제5항(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에 조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식량농업기구에 통보한다. 그 통보 내용은 어선과 선주 또는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 및 적절한 경우 그 당사자의 결정과 관련한 그 밖의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10. 식량농업기구는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를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배포하며, 또한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식량농업기구는 또한 자료의 배포에 관하여 지구적, 지역적 및 소지역적 수산기구의 개별적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부과한 제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히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당사자들은 식량농업기구 및 그 밖의 적절한 지구적, 지역적 및 소지역적 수산기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7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당사자들은 개발도상국인 협정 당사자들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적, 지역적, 소지역적 또는 양자 간 차원에서, 또 적절한 경우 식량농업기구 및 다른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구의 지원과 함께,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8조 협정 비당사자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이 협정을 수락하도록 권장하며, 또한 비당사자가 이 협정의 각 조항과 합치하는 법규를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2. 당사자들은 비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받은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 협정 및 국제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협력한다.
3. 당사자들은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비당사자 국기 게양 어선의 활동에 관하여, 그들 간에 직접 또는 식량농업기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 각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그 분쟁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문제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협상, 국제심사, 중개, 국제조정, 중재 및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한 평화적인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들 간에 협의를 한다.
3. 이렇게 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격의 분쟁은, 모든 분쟁당사자의 동의하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 회부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보존과 관련한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에 도달하도록 당사자들이 계속 협의 및 협력을 한다.
제10조 수락
1. 이 협정은 식량농업기구의 어느 회원 또는 준회원에게도, 그리고 유엔이나 유엔의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으로서 식량농업기구의 어느 비회원국에게도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정의 수락은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 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와 식량농업기구 회원 및 준회원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모든 수락서에 관하여 통보한다.
4.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그러한 기구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제Ⅱ.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의 수락의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헌장」 제Ⅱ.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권한에 관한 선언을 수정하거나 명확화하여 적절히 통지한다. 이 협정의 한쪽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협정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와 그 기구의 회원국 간에 어느 측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요청받는 정보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한다.
제11조 발효
1. 이 협정은 25번째 수락서를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수락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것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유보
이 협정 수락 시 유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는 이 협정의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 수락으로써만 효력이 있다. 사무총장은 어떠한 유보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자들이 유보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유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 유보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유보를 한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제13조 개정
1.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제안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2. 사무총장이 한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개정제안은 식량농업기구의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며, 만일 개정의 내용이 중요한 기술적 수정 또는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은 총회 전에 식량농업기구가 소집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된다.
3.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검토할 총회에서 고려될 의제가 송부되기 전에 이 협정의 개정제안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4. 이 협정의 개정안은 식량농업기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자 3분의 2가 수락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은 각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그 수락한 후 30일째 되는 날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어느 개정안도 만일 총회가 개정안을 승인할 때 총의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다.
5. 새로운 의무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수락서는 사무총장에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에게 수락서의 접수와 개정의 발효를 알려야 한다.
6.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수락서는, 그 기구의 각 회원국이 기탁한 것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탈퇴
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 및 식량농업기구 회원과 준회원에 대하여 그러한 탈퇴를 즉시 통보한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지를 받은 해의 마지막 날 발효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가)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식량농업기구의 회원 및 준회원 그리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회원국에 송부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엔 사무국에 이 협정을 등록한다.
(다) 식량농업기구 회원 및 준회원과, 그러한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수락서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발효일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개정 제안 및 발효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제16조 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