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수역(이하 "협약 수역"이라 함)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북위 33°이북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 수역이다. 이 협약하에서 과학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 수역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 수역에서 더 남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양해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소하성 어족"이란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부속서 가에 기재된 소하성 어종을 의미하며, "소하성 자원"이란 그러한 어족의 자원을 말한다.
2. "어족"이라 함은 해양포유류와 바닷새를 제외한 어류·연체류·갑각류 및 모든 형태의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3. "조업"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류를 어획·포획 또는 수확하거나 어류의 어획·포획 또는 수확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여타의 활동, 또는
나. 가목에서 기술하고 있는 활동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여하한 해상 활동
4. "목표 조업"이란 특별한 어종 또는 어족 자원을 목표로 하는 조업을 말한다.
5. "부수적 포획"이란 어떤 어종 또는 어족자원에 대한 목표 조업을 행하는 동안 다른 어종 또는 어족 자원을 어획·포획 또는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태학적 관련종"이란 소하성 자원의 포식자나 피식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협약 수역에서 발견되는 소하성 자원과 관련되는 해양생물종을 의미한다.
7. "원당사자"란 이 협약의 제17조 1항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로서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를 말한다.
제3조
1. 협약 수역내에서는
가. 소하성 어족에 대한 목표 조업은 금지된다.
나. 소하성 어족에 대한 부수적 포획은 부속서 나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범위까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 비소하성 어족을 목표로 한 조업활동에 있어서 부수적 포획으로 획득된 소하성 어족을 조업선내에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러한 소하성 어족은 바다에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이 협약 제7조에 따라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에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포획된 소하성 어족을 불법거래하는 것을 막고, 그러한 불법거래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각 자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국민, 거주민 또는 선박의 조업활동이 협약 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보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그 국가나 실체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는데 합의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가 그 국민, 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조업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는 법령을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력하도록 장려하는데 합의한다.
3.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하에서 등록된 선박들이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자는 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가 그 국민, 거주민 또는 선박에 의한 협약 수역내 소하성 어족의 목표 조업을 방지하고, 부수적 포획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각 자의 국내법과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협력한다.
제5조
1. 각 당사자는 자국민과 자국 국기를 단 어선들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모든 당사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협약 수역내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가.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소하성 어족에 대한 목표 조업 또는 부수적 포획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다른 당사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장비·조업일지·서류·어획물 및 기타 물품들을 검사하고 승선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와 심문은 그 선박들이 최소한의 간섭과 불편을 받도록 행해져야 한다. 그러한 공무원들은 선박의 선장이 요구할 경우 각 자의 정부가 발행한 신임장을 제시한다.
나. 어떤 사람 또는 선박이 실제로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공무원에 의하여 그러한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분명히 조업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러한 공무원은 만일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람 또는 선박을 체포하거나 억류할 수 있고 주변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한공무원이 속해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사람이나 선박이 속해있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체포 또는 억류를 신속히 통보하며, 그러한 사람 또는 선박을 가능한 한 신속히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그러한 사람이 속해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인도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통보를 행한 당사자는 그러한 사람 또는 선박이 속해있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인도될 때까지 협약 수역 내 또는 이 협약의 다른 당사자와 교신하여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교신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어떠한 반대도 하지 않은 경우에 통보를 행한 당사자가 동 교신을 통해 통보한 편리한 항구내에서 계속 체포 또는 억류할 수 있다.
다. 통보를 받은 당사자가 인도를 받아들일 때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공무원은 심리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그 위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한다. 또한 권한있는 공무원은 관련 어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당해 사람이나 선박이 더 이상 이 협약의 규정들을 위반한 조업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취할 조치는 그 선박에 집행공무원의 승선 배치, 그 선박이 허가받은 조업수역의 제한, 또는 그 선박을 협약 수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위에서 언급한 사람 또는 선박이 속해있는 당사국의 당국만이 위반을 심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위반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인들과 증거는 그들이 이 협약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한 그 위반의 심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져야 하며, 그 위반의 심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사자의 행정당국에 의하여 고려되어지고 적절히 이용되어야 한다. 이 협약 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재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제안들을 고려하며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자국의 선박이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승선검색을 허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취해질 수 있는 이행조치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6조
1.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협력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포획된 소하성 어족과 관련한 이행 조치와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협력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실체의 국민, 거주민 및 선박에 의한 협약 수역내 소하성 어족에 대한 목표 조업과 부수적 포획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한다.
제7조
1. 다른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적절히 포함하여 당사자는 영해의 폭이 측정되어지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 수역에서 소하성 자원의 보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수행에 협력한다.
2. 협약 수역내 어업 및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생물 통계학적인 정보와 어획량·어업노력 통계·생물학적인 표본을 포함한 어업자료와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한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보고·교환하는데 있어 적절히 협력한다.
3.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어획정보, 이행정보 및 생물학적 표본과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 자원이 있는 협약 수역에 인접한 수역의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기타 기술적 자료나 정보와 같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4. 당사자는 소하성 자원과 적절한 경우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협약 수역에서 어획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당사자는 세미나, 워크숍과 같은 과학교류와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자의 교류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당사자는 자국민 또는 선박에 의해 수행되는 협약 수역내 소하성 어족에 대한 목표 조업 또는 상당한 수준의 부수적 포획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 계획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적절한 과학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수행에 충분히 앞서 동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일 요청 당사자를 제외한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그 계획을 접수한 30일 내에 동 계획과 관련된 조업이 제3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동 계획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한다.
7. 당사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소하성 어족에 대한 포획이 과학적 계획의 필요성과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협약 수역내의 여하한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취해진 소하성 어족의 어획은 9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에 따라 "북태평양 소하성어족 위원회"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설립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의 목적은 협약 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보전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3. 위원회는 협약 수역내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위원회와 그 직원이 향유하는 면제와 특권은 위원회와 당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5. 위원회의 본부는 캐나다의 벤쿠버에 위치하거나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다.
6. 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이다.
7. 각 당사자는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3명 이하의 대표를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동 대표들은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을 동반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립한다.
9. 위원회는 사무국장과 적절한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립한다.
10. 각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가. 모든 중요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 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의 총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모든 당사자의 투표수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 자원의 모천국인 어느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11.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이들은 각자 2년의 임기를 가진다. 동 직위에 대한 재선이 가능하나 동일인이 연속 4년 동일 직위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같은 당사자의 대표가 의장과 부의장이 될 수 없다.
12.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본부에서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지역에서 정기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13. 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한번 이상 회합하며, 시기와 장소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14. 정기연례회의 이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의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들 두 당사자중 적어도 하나는 원당사자이어야 한다.
15.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16. 위원회는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제9조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1. 협약수역내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당사자에 권고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여하한 활동, 특히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하성 어족의 어획 및 불법 거래 및 또한 당사자에 의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협약 당사자가 아닌 어떤 국가나 실체에 의하여 취해진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증진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활동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 체제의 제정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4. 이 협약을 위반한 조업의 결과로서 모천국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의 고려, 이를 위하여 이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될 수 있는 어족의 기원지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5. 제5조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취해지는 이행 활동을 검토 및 평가하고, 이 협약 규정의 효과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취해질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한다.
6.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소하성 자원이 기원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자료를 포함한 과학자료의 수집·교환·분석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어떤 국가나 실체의 활동과 관련된 어획 및 어획노력 정보 교환을 증진하고, 그러한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력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7. 소하성 어족의 제품이 합법적으로 수학된 어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인정 계획의 제정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8. 소하성 자원과 적절한 경우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계된 협약 수역내 과학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권고를 행한다.
9.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과학적 권고를 포함한 획득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10. 적절한 경우, 협약 수역내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전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실체를 초청한다.
11. 이 협약과 협약 부속서의 개정안을 권고한다.
12. 협약 수역내 소하성 자원의 부수적 포획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13.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권고한다.
제10조
1.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사무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행한다.
가. 위원회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나. 이 협약과 관계된 소하성 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통계 및 보고서의 수집 및 배포
다.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능의 수행
3.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채용조건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4.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채용 조건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제11조
1. 각 당사자는 자국 대표,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의해 야기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비용은 당사자의 분담금 납부로 위원회에 의하여 지불된다.
2. 위원회는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사무국장은 예산이 고려되어질 위원회의 회의로부터 늦어도 60일 이전에 분담금 할당 계획과 예산 초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3. 예산은 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
4. 사무국장은 각 당사자에게 분담금을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위원회 본부가 위치한 국가의 통화로 동 분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5. 2년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제8조 제10항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는데 참가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
6. 위원회의 재정문제는 위원회가 선택한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제12조
1. 모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부속서를 제외한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만약 당사자의 1/3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정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구하면, 수탁국은 그러한 회의를 소집한다.
3. 개정안은 수탁국이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를 받은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약에 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 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의 정부가 제9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가 권고한 부속서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이 부속서의 개정안은 위원회가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 자원의 모천국인 모든 당사자로부터 개정안의 수락서를 받은 날로부터 동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나. 모천국이 아닌 당사자가 가목에 언급된 날까지 부속서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그 날로 동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모천국이 아닌 당사자가 가목에서 언급된 날 이후에 부속서의 개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동 개정안은 위원회가 동 당사자로부터 개정안의 수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동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위원회는 부속서 개정안의 수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각 날짜를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
모든 당사자는 수탁국에게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해양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견해를 비롯하여 그 당사자가 가입한 조약과 기타 국제협약하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입장 또는 견해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6조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국인 러시아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수탁국은 다른 모든 서명 및 가입당사자에게 협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1. 이 협약은 협약 수역으로 회유하는 소하성 자원의 주요 모천국인 캐나다, 일본, 러시아 및 미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이들 4개 국가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4번째 비준·수락 또는 승인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한다.
제18조
이 협약이 발효된 후에 다른 국가들은 원당사자의 만장일치에 의한 초청으로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동 국가에 대한 이 협약의 효력은 그 국가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1992년 2월 11일 모스크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 Michael Richard Bell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 Hiroshi Shigeta
러시아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 Fedor V. Shelov-Kovediaev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 James Franklin Collins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