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선박"은 동력선·잠수선 그 밖에 부선을 포함하여 해저에 영구적으로 고착되지 아니하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한다.
제2조
1.이 협약은 다음 각목의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서 해군보조용이나 관세 또는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다. 항해에서 퇴역하였거나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선박
2.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함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정부선박의 의무면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1.불법적·고의적으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한 자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한다.
가. 무력 또는 무력적 위협이나 그 밖의 협박에 의하여 선박을 억류·통제하는 행위
나.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선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
다.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훼손을 선박이나 그 화물에 야기하는 행위
라. 선박을 파괴할 수 있는 장치나 물질 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훼손을 선박이나 그 화물에 야기할 수 있는 장치나 물질을 모든 수단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거나 설치되도록 야기하는 행위
마. 항해시설의 파괴 또는 심각한 손상이나 그 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것
바.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행위
사.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에 상해·살해하는 행위
2.다음 각목의 행위를 한 자도 범죄를 행한 것으로 한다.
가.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행위
나. 타인을 교사하여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는 자의 그 밖의 공범이 되는 행위
다.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삼가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또는 조건없이 제1항나목·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
제4조
1.이 협약은 선박이 한 국가의 영해의 외측한계나 인접국에 대한 그 국가의 영해의 측면한계밖의 수역안으로, 동 수역을 통과하여, 동 수역으로부터 항해중이거나 항해할 예정인 경우에 적용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가 제1항에 규정된 국가외의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때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5조
각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로 이를 처벌한다.
제6조
1.각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범죄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또는 동 선박에서 발생하는 경우
나. 영해를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경우
다. 자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2.또한, 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도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자국이 통상적 거주지가 있는 무국적자가 범죄를 행한 경우
나.범죄의 실행시 자국이 억류 또는 협박받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다.자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삼가도록 강요하기 위한 시도로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3.제2항에 규정된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통고한다. 동 당사국이 이후에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한다.
4.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다른 당사국에게 동 협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5.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7조
1.당사국은, 상황이 허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범죄자나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또는 인도절차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자국법에 따라 동인을 구금하거나 그 신병확보를 위하여 그 조치를 행한다.
2.그러한 국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 한다.
3.자신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조치가 행하여지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자신의 국적국이나 자신과 연락할 권리가 있는 국가(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 영역안에 자신의 통상적 거주지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의 대표로서 가장 인근에 있는 적절한 대표와 지체없이 연락할 수 있는 권리
나. 그 국가의 대표로부터 방문을 받을 권리
4.제3항에 규정된 권리는 범죄자나 범죄혐의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되, 동 법령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5.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사람을 구금한 경우, 동 당사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국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국에게, 동인이 구금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동인의 구금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즉시 통고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하는 국가는 위의 국가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즉시 통고하고 자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표명한다.
제8조
1.당사국(기국)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규정된 범죄중의 하나를 행하였다고 자신이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타방당사국(접수국)의 당국에 인도할 수 있다.
2.기국은, 자국 선박의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인도하고자 하는 자를 수송하면서 그 인도 의사 및 이유를 접수국의 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항상 보장하되, 가능하면 접수국의 영해로 진입하기 전에 이를 보장한다.
3.접수국은 이 협약이 인도를 유발한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당해 인도를 수락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인도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4.기국은, 자국 선박의 선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접수국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제3항에 따라 인도를 수락한 접수국은 그 기국에 대하여 동인의 인도를 수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국은 그 요청을 검토하여, 이에 동의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접수국에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상에서의 수사 및 집행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이를 행사할 각국의 관한에 대한 국제법의 규칙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1.자국의 영역안에서 범죄자나 범죄혐의자를 발견한 당사국은, 제6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동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범죄가 자국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법의 소송절차를 통한 기소를 위하여 예외없이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지체없이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동 당국은 자국법상 중대한 범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
2.제3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보장에 대한 향유를 포함하여 소송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돤 대우가 보장된다.
제11조
1.제3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간의 존재하는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당사국간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동 범죄를 포함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2.범죄인인도를 위하여 조약상의 근거를 요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타방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의 요청을 받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협약을 제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규정한 그 밖의 조건에 따른다.
3.범죄인인도를 위하여 조약상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범죄를 당사국 상호간의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4.당사국간의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규정된 범죄는 동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당사국관할권안의 장소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취급된다.
5.제6조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들로부터 둘 이상의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고 당해 범죄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범죄자나 범죄혐의자를 인도받게 될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범죄가 실행된 선박의 기국인 당사국의 이해관계 및 책임을 정당하게 고려한다.
6.이 협약에 따른 범죄혐의자의 범죄인인도의 요청을 검토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범죄인의 권리가 요청국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당하게 고려한다.
7.이 협약에 정의된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당사국간에 적용가능한 모든 범죄인인도조약 및 약정의 규정은 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범위안에서 당사국 상호간에 수정된다.
제12조
1.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자국이 처분할 수 있는 증거로서 동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거의 획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당사국 상호간에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제공한다.
2.당사국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호지원에 관한 조약에 부합하여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조약이 없을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제13조
1.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목의 조치를 행한다.
가. 각국의 영역안밖에서의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지는 동 범죄의 준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의 실행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정보의 교환과 제3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실행된 행정조치 및 그 밖의 조치의 조정
2.제3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선박의 통항이 지체되었거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여객 또는 선원이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선박·여객·선원 또는 화물이 부당하게 억류·지체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
제3조에 규정된 범죄가 실행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제6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확립하였다고 인정하는 국가들에게 제공한다.
제15조
1.각 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가. 범죄의 상황
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행동
다. 범죄자나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조치, 특히 범죄인인도절차나 그 밖의 법적 절차의 결과
2.자국에서 범죄혐의자가 기소된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소송절차의 최종결과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 그 밖의 이해당사국 및 적절한 국제정부간기구에 통고된다.
제16조
1.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2 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이 합리적 시간이내에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때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의 요청일부터 6월이내에 동 분쟁당사국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동 분쟁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부합되게 동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제1항의 일부나 전체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제2항에 의하여 유보를 행한 국가는 언제나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유보를 철회할수 있다.
제17조
1.이 협약은 1988년 3월 10일 로마에서 개최된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1988년 3월 14일부터 1989년 3월 9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2.국가는 다음 각목에 방식에 의하여 이 협약의 구속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없는 서명
나.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과 그에 이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가입
3.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8조
1.이 협약은 15개국이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하여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발효한다.
2.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기탁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1.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나 동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탈퇴의 효력은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탈퇴서에 1년 보다 긴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제20조
1.기구는 이 협약의 수정이나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사무총장은 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10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의 수정이나 개정을 위한 당사국총회를 소집하되, 당사국의 3분의 1의 요청에 의하는 때에는 그 당사국이 10 이상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3.이 협약에 대한 개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1.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사무총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와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할 것
(i)새로운 서명사실이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의 기탁사실과 그 서명일 및 기탁일
(ii)이 협약의 발효일
(iii)이 협약에 대한 탈퇴서의 기탁사실, 동 탈퇴서의 접수일 및 그 탈퇴의 효력발생일
(iv)이 협약상 행하여진 모든 선언이나 통지의 접수사실
나.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전달할 것
3.기탁처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전달한다.
제22조
이 협약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단일 원본으로 확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8년 3월 10일 로마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