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이 의정서의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범죄가 대륙붕상에 위치한 고정플랫폼상에서 또는 동 고정플랫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5조·제7조 및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이 동 범죄에 준용된다.
2.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가 고정플랫폼이 그 내수나 영해에 위치하는 국가외의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때에는 이 의정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3.이 의정서의 목적상, "고정플랫폼"이라 함은 자원의 탐사·개발이나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해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2조
1.불법적·고의적으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한 자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한다.
가.무력 또는 무력의 위협이나 그 밖의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고정플랫폼을 억류·통제하는 행위
나.고정플랫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고정플랫폼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다.고정플랫폼을 파괴하는 행위 또는 고정플랫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훼손을 동 플랫폼에 야기하는 행위
라.고정플랫폼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치나 물질을 모든 수단에 의하여 동 플랫폼에 설치하거나 설치되도록 야기하는 행위
마.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을 상해·살해하는 행위
2.다음 각목의 행위를 한 자도 범죄를 행한 것으로 한다.
가.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행위
나.타인을 교사하여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는 자의 그 밖의 공범이 되는 행위
다.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삼가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또는 조건없이 제1항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고정플랫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
제3조
1.각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이 발행하는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가.자국의 대륙붕상에 위치하는 고정플랫폼에 대하여 또는 동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나.자국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2.또한, 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도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자국에 통상적 거주지가 있는 무국적자가 범죄를 행한 경우,
나.범죄의 실행시 자국민이 억류 또는 협박받거나 상해 또는 살해된 경우
다.자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삼가도록 강요하기 위한 시도로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3.제2항에 규정된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은 국제해사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고한다. 동 당사국이 이후에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한다.
4.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영역안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확립한 다른 당사국에게 동 협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5.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대륙붕상에 위치한 고정플랫폼에 관한 국제법 규칙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1.이 의정서는 협약을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88년 3월 10일 로마에서, 1988년 3월 14일부터 1989년 3월 9일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 라 한다)의 본부에서 각각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2.국가는 다음 각목의 방식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구속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 없는 서명
나.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과 그에 이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
다.가입
3.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서의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4.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없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조
1.이 의정서는 3개국이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하여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발효하되, 협약이 발효하기 이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기탁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나 동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2.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탈퇴의 효력은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탈퇴서에 1년 보다 긴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
4.어느 당사국의 협약에 대한 탈퇴는 당해 당사국의 의정서에 대한 탈퇴로 간주된다.
제8조
1.기구는 이 의정서의 수정이나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사무총장은 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5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의정서의 수정이나 개정을 위한 당사국총회를 소집하되, 당사국의 3분의 1의 요청에 의하는 때에는 그 당사국이 5 이상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3.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1.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사무총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와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할 것
(ⅰ)새로운 서명사실이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의 기탁사실과 그 서명일 및 기탁일
(ⅱ)이 의정서의 발효일
(ⅲ)이 의정서에 대한 탈퇴서의 기탁사실, 동 탈퇴서의 접수일 및 그 탈퇴의 효력발생일
(ⅳ)이 의정서와 관련하여 의정서 또는 협약상 행하여진 모든 선언이나 통지의 접수사실
나.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전달할 것
3.기탁처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전달한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단일 원본으로 확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8년 3월 10일에 로마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