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1."국가 또는 정부시설"은 국가의 대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구성원, 국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관리 및 피고용인, 정부간 기구의 피고용인이나 관리들이 그들의 공적임무와 관련하여 사용·점유하는 모든 영구적·임시적인 시설이나 수송수단을 포함한다.
2."기간시설"이라 함은 상수, 하수, 에너지, 연료 또는 통신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배분하는 공적·사적 소유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폭발성 장치 또는 기타 치명적 장치"라 함은 다음중 하나를 말한다.
가.사망·중상해 또는 상당한 물적 손상을 야기하도록 고안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 또는 소이성 무기나 장치
나.독성화학제·생물제·독소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방사선 또는 방사능 물질의 유출·살포 또는 충격을 의하여 사망·중상해 또는 상당한 물적 손상을 야기하도록 고안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무기 또는 장치
4."국가의 군대"라 함은 국가방위 또는 안전이라는 기본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조직·훈련되고 군장을 한 그 국가의 무장병력 및 이러한 무장병력의 공식적인 지휘·통제 및 책임하에서 그 무장병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공공장소"라 함은 계속적·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거나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건물·토지·거리·수로 및 그 밖의 장소의 부분을 말하며, 그리고 계속적·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거나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상업·사업·문화·역사·교육·종교·정부·연예·휴양을 위한 장소 또는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6."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시설·수송수단 및 장비를 말한다.
제2조
1.다음중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공공장소, 국가 또는 정부시설, 공공교통시설 또는 기간시설에서나 그 내로 또는 그에 대하여 폭발성 장치 또는 기타 치명적 장치를 위법하고 고의적으로 전달·배치·방출·폭발시킨 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가.사망 혹은 중상을 야기하려는 의도
나.중대한 경제적 손실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경우로서 그러한 장소·시설 또는 체계에 대한 대규모의 파괴를 야기하려는 의도
2.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도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3.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행하는 자도 또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가.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도록 조직화하거나 다른 자에게 지시하는 경우
다.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는 경우. 그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그 집단의 일반적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관련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를 인지하면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단일국가안에서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그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그 국가의 국민이며, 피의자가 그 영역에 소재하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 협약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경우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각 당사국은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할 것
나.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범죄행위가, 특히 일반대중,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테러상태를 야기하도록 의도되거나 계산된 경우에는, 정치적·철학적·이념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질에 관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못하고 그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국내입법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제6조
1.각 당사국은 다음중 하나의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진 경우
나.범죄가 행하여질 당시 동 범죄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법하에서 등록된 항공기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다.범죄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2.당사국은 다음중 하나의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자국민에 대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나.자국의 대사관 또는 기타 외교·영사관사를 포함하는 해외의 국가 또는 정부시설에 대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다.범죄가 자국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라.범죄가 자국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행하여진 경우
마.범죄가 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항공기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3.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제2항에 의하여 자국법상 확립한 관할권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동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고한다.
4.각 당사국은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 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5.이 협약은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7조
1.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실행하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사국은 그 정보에 포함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범죄자 또는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당사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기소나 인도를 목적으로 동 범죄자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3.제2항에 규정된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자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
가.가장 인근에 있는 자국의 적절한 대표나 기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국가의 대표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국가의 대표를 말한다)와 지체없이 통신할 권리
나.그 국가의 대표로부터 방문을 받을 권리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
4.제3항에 규정된 권리는 범죄자 또는 피의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이 제3항에 따른 권리의 취지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국가의 법령에 부합하도록 행사된다.
5.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다목 또는 제2항다목에 의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 피의자와 연락하고 피의자를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이 조에 의하여 당사국이 어떤 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직접 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에 대하여,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해당사국에 대하여, 동인이 구금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구금을 정당화하는 정황에 대하여 즉시 통고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는 위의 당사국들에 대하여 즉시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표명한다.
제8조
1.제6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당사국이 그 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자국의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부당한 지체없이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회부한다. 그 당국은 자국법상 다른 모든 중대범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2.당사국이 자국민의 인도 또는 인계를 요구한 재판 또는 사법절차의 결과로 내려진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자국민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고, 동 당사국과 자국민의 인도를 요구하는 국가가 위의 조건 및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부 인도 또는 인계는 제1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1.제2조에 규정된 범죄는 이 협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향후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동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
2.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타방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피요청당사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규정된 제반 조건에 따른다.
3.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이들 국가 상호간의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4.당사국간의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는 동 범죄가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의 영역에서도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5.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범죄인인도조약 및 약정상의 규정은 이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
1.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나 형사절차 또는 범죄인인도절차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증거의 획득지원을 포함하여 최대의 협조를 상호 제공한다.
2.당사국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또는 그 밖의 약정에 부합하도록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조약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제11조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요청은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제12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요청이 요청대상이 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 민족적 기원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 요청에 응함으로써 이러한 이유로 그 자의 지위가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피요청당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신원확인·증언 또는 이 협약상 범죄의 수사·기소를 위한 증거획득에 대한 협조 제공을 위하여 일방당사국의 영역에 구금되어 있거나 복역중인 자의 타방당사국에의 출두를 요청받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자는 이송될 수 있다.
가.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동의를 표명하는 경우
나.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2.이 조의 목적상,
가.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를 이송받은 국가는 이송한 국가로부터 달리 요청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그 자를 구금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나.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를 이송받은 국가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혹은 달리 합의된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그 자를 이송한 국가의 구금상태로 환원시킬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다.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를 이송받은 국가는 이송한 국가에게 그 자의 귀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라.이송대상자는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구금상태에서 소요한 기간에 대하여 자신을 이송한 국가에서 복역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3.이 조에 의하여 이송대상자를 이송하는 국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을 이송한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기전의 행위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영역에서 기소·구금되거나 그밖에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제약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협약에 따라 구금되거나 그 밖의 조치가 행하여지거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모든 권리 및 보증의 향유를 포함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제15조
당사국들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협력한다.
가.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교사·선동·조직하거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는 개인·집단 및 조직의 불법적 활동을 자국영역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자국 내외에서 그러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자국영역내의 준비활동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내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
나.자국법에 따라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교환하고,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취하여진 행정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조정하는 것
다.적절한 경우,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물 또는 그 밖의 유해물질의 탐지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폭발후 조사시 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폭발물의 식별을 위한 표준개발에 관한 협의, 예방적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 협력 그리고 기술·장비 및 관련물질의 이전
제16조
피의자를 기소한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나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사법절차의 최종결과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동 사무총장은 그 정보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제17조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과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18조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일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할권 및 권한을 행사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1.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 특히,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인도법상 국가 및 개인의 여타 권리·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국제인도법의 규율대상인 무력충돌시 무장병력의 활동은 그러한 용어가 국제인도법상에서 이해되는 대로 이 협약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공적임무의 수을 위하여 국가의 군대에 의하여 취해진 활동은 국제법의 다른 규범의 규율대상인 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다.
제20조
1.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2 이상의 당사국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내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중 1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의 요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2.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선언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제2항에 따라 유보를 선언한 국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나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1.이 협약은 1998년 1월1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에 개방되며,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2조
1.이 협약은 22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22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3조
1.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위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4조
이 협약의 원본은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동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1998년 1월 12일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