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1."자금"이라 함은 유형·무형 또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획득되어진 모든 종류의 자산과 전자·디지털방식을 포함하여 그 자산에 대한 권원·권리를 나타내는 모든 형식의 법적 증서를 말하며, 그러한 법적 증서로서는 은행신용·여행자수표·은행수표·송금환·주식·증권·채권·환어음 및 신용장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국가 또는 정부시설"이라 함은 국가의 대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구성원, 국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관리 또는 피고용인, 정부간기구의 피고용인이나 관리들이 그들의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사용·점유하는 모든 계속적·임시적인 시설이나 수송수단을 말한다.
3."수익"이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거나 획득한 자산을 말한다.
제2조
1.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의도를 가지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직접적·간접적으로 또는 위법적·고의적으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가.부속서에 열거된 조약의 범위에서 각각의 조약이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나.그 밖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목적이 그 본질이나 경위상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부·국제기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인 경우로서 민간인이나 무력충돌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사망이나 중상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
2.가.부속서에 규정된 어떤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이 협약을 당사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약이 제1항가목에 규정된 부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동 조약이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러한 사실은 수탁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나.당사국이 부속서에 규정된 조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종료하는 경우 동 조약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할 수 있다.
3.특정 행위가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자금이 반드시 제1항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
4.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도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5.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행하는 자도 또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가.제1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제1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도록 조직화하거나 다른 자에게 지시하는 경우
다.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는 경우. 그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집단의 범죄활동 또는 범죄목적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질 것
(2)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하려는 집단의 의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
제3조
단일국가안에서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그 피의자가 그 국가의 국민이고 그 영역에 소재하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 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각 당사국은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할 것
나.범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
1.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거나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조직된 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직무범위에서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임은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이 될 수 있다.
2.그러한 책임은 범죄를 행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저해함이 없이 발생한다.
3.특히,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책임있는 법인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범죄를 삼가도록 하는 형사·민사 및 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재에는 금전적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범죄행위가 정치적·철학적·이념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질에 관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경우에 국내입법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제7조
1.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진 경우
나.범죄가 행하여질 당시 동 범죄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법하에서 등록된 항공기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다.범죄가 자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2.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 제2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범죄가 행하여질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경우
나.자국의 외교·영사관사를 포함하는 해외의 국가 또는 정부시설에 대하여 제2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경우
다.자국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2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경우
라.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마.범죄가 자국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3.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제2항에 의하여 확립한 관할권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동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고한다.
4.각 당사국은 피의자가 자국 영역에 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5.1 이상의 당사국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특히, 기소의 조건과 사법공조의 방식에 관한 자신들의 조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이 협약은 당사국이 일반 국제법의 규범을 저해함이 없이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
1.각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용·할당되는 자금과 그러한 범죄에 기인한 수익을 가능한 몰수하기 위하여 국내법원칙에 따라 이를 확인·발견·동결 또는 압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각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용·할당되는 자금이나 그러한 범죄에 기인한 수익의 몰수를 위하여 국내법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각 관련 당사국은 정규적으로 또는 사안별로 이 조에 규정된 몰수로 형성된 자금을 다른 당사국과 분배하기 위한 협정의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4.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몰수로 형성된 자금이 제2조제1항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보상하는데 사용되기 위한 제도의 수립을 검토한다.
5.이 조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1.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하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사국은 그 정보에 포함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범죄자 또는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당사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기소나 인도를 목적으로 동 범죄자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3.제2항에 규정된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자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
가.가장 인근에 있는 자국의 적절한 대표나 기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국가의 대표(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국가의 대표를 말한다)와 지체없이 통신할 권리
나.그 국가의 대표로부터 방문을 받을 권리
다.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
4.제3항에 규정된 권리는 범죄자 또는 피의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이 제3항에 따른 권리의 취지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국가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사된다.
5.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제1항다목 또는 제2항라목에 의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 피의자와 연락하고 피의자를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이 조에 의하여 당사국이 어떤 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직접 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에 대하여,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해당사국에 대하여, 동인이 구금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구금을 정당화하는 정황에 대하여 즉시 통고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는 위의 당사국들에 대하여 즉시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표명한다.
제10조
1.제7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당사국이, 그 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범죄가 자국의 영역에서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자국의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부당한 지체없이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회부한다. 그 당국은 자국법상 다른 모든 중대범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2.당사국이 자국민의 인도 또는 인계를 요구한 재판 또는 사법절차의 결과로 내려진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자국민을 인도 또는 인계할 수 있도록 그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고 동 당사국과 자국민의 인도를 요구하는 국가가 위의 조건 및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부 인도 또는 인계는 제1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1.제2조에 규정된 범죄는 이 협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향후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범죄에 동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
2.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타방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요청당사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제반 조건에 따른다.
3.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이들 국가 상호간의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4.당사국간의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는 동 범죄가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의 영역에서도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5.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범죄인인도조약 및 약정상의 규정은 이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2조
1.당사국들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나 형사절차 및 범죄인인도절차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증거의 획득지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상호 제공한다.
2.당사국은 금융비밀을 이유로 사법공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3.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언급되지 아니한 수사·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위하여 피요청국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4.각 당사국은 제5조의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책임의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다른 당사국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다.
5.당사국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법공조 및 정보교환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약정에 부합하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조약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지원을 제공한다.
제13조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재정적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재정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위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요청은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제15조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 및 사법공조의 요청이 요청대상이 되는 자의 인종·종교·국적, 민족적 기원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 요청에 응함으로써 이러한 이유로 그 자의 지위가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피요청당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6조
1.신원확인·증언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기소를 위한 증거획득에 대한 협조 제공을 위하여 일방당사국의 영역에 구금되어 있거나 복역중인 자의 타방당사국에의 출두를 요청받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자는 이송될 수 있다.
가.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동의를 표명하는 경우
나.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2.이 조의 목적상,
가.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를 이송받은 국가는 이송한 국가로부터 달리 요청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자를 구금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나.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를 이송받은 국가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혹은 달리 합의된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그 자를 이송한 국가의 구금상태로 환원시킬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다.구금 또는 복역중인 자를 이송받은 국가는 이송한 국가에게 그 자의 귀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하지 아니한다.
라.이송대상자는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구금상태에서 소요한 기간에 대하여 자신을 이송한 국가에서 복역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3.이 조에 의하여 이송대상자를 이송하는 국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을 이송한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의 행위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영역안에서 기소·구금되거나 그밖에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제약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이 협약에 따라 구금되거나 그 밖의 조치가 행하여지거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모든 권리 및 보증의 향유를 포함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제18조
1.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하는데 협력하되, 특히 자국 내외에서 그러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자국의 영역내의 준비활동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내입법조치를 통하여 협력한다.
가.제2조에 규정된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사·선동·조직·가담한 사람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자국의 영역에서 금지하기 위한 조치
나.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금융기관 및 그 밖의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이익으로 계좌가 개설된 고객 및 일상적·일시적 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이용하게 하거나 비정상적·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또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하게 하는 조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소유자 또는 수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될 수 없는 계좌의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과 금융기관이 거래의 실명의 자의 신원을 검증하도록 하는 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항
(2)법인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고객 또는 양자로부터 고객의 성명·법인형태·주소·책임자 및 법인의 운영권한을 정하는 규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에 관한 증거를 획득함으로써 고객의 법적 존속 및 그 조직을 검증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
(3)명백하게 경제적 또는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모든 복잡하고도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및 비정상적 유형의 거래를 즉각 권한있는 당국에게 보고할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규정의 채택에 관한 사항. 다만, 그러한 금융기관이 이를 선의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정보유출제한 규정의 위반에 따른 형사·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국내외 거래기록을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
2.당사국은 다음 조치를 고려하여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더욱 협력한다.
가.예를 들어 허가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자금이체기관의 감독을 위한 조치
나.정보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보안조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이동의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현금 및 유통증권의 물리적인 국경간 이동을 탐지·감시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
3.당사국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교환하고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취하여진 행정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함으로써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더욱 협력한다.
가.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통신수단을 설치·유지할 것
나.제2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조사의 수행에 상호 협력할 것
(1)그러한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혐의가 있는 자의 신원·소재 및 활동
(2)그러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되는 자금의 이동
4.당사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19조
피의자를 기소한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나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사법절차의 최종결과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동 사무총장은 그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 전달한다.
제20조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과 타국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21조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 특히,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국제인도법 및 그 밖의 관련 협약상 국가 및 개인의 여타 권리·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일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할권 및 권한을 행사하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1.부속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 조약의 추가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가.모든 국가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될 것
나.이미 발효하였을 것
다.최소한 이 협약의 22개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되었을 것
2.이 협약의 발효후 모든 당사국은 그러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전달되고, 수탁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정안을 모든 국가에게 통고하며, 개정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견해를 구한다.
3.개정안은 그 회람후 180일 이내에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이 서면통고에 의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4.채택된 개정부속서는 그 개정에 대한 22번째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위의 문서를 기탁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22번째 문서의 기탁후 그 개정에 대한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4조
1.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2 이상의 당사국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내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중 1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의 요청일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2.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들은 이러한 유보를 선언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제2항에 따라 유보를 선언한 국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나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
1.이 협약은 2000년 1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에 개방되며,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6조
1.이 협약은 22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22번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에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들 국가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7조
1.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위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28조
이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동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0년 1월 10일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