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36년 10월 6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모든 해운국의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당직을 맡는 항해사 및 기관사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의 결정에 관한 제안의 채택을 결의하고,
이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36년의 직원해기사면허증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36년 10월 24일에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실시되는 영역에서 등록되어 해양항행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가. 군함
나. 무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선박 또는 공무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다. 다우 및 정크와 같은 원시적 구조의 목조선박
2. 국내 법령은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관하여 예외 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협약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가. "선장"이라 함은 선박의 지휘 또는 감독을 맡는 자를 말한다.
나. "당직항해사"라 함은 도선사를 제외하고 당분간 실질적으로 선박의 운항을 맡는 자를 말한다.
다. "기관장"이라 함은 선박의 기계추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라. "당직기관사"라 함은 당분간 실질적으로 선박기관의 운전을 맡는 자를 말한다.
제3조
1. 누구든지 선박이 등록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승인되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선장·당직항해사·기관장 또는 당직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이 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4조
1.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가. 당해 면허증의 발급에 있어서 정해진 최저연령에 이르고,
나. 직무상의 경력이 당해 면허증의 발급에 있어서 정해진 최단기간에 이르며,
다. 당해 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직하고 감독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국내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각종의 해기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최저연령 및 직무상 경력의 최단기간
나. 해기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험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조직 및 감독
3.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그 비준일부터 3년간은 제2항나호에 의하여 조직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사실상 당해 면허증에 상당하는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나. 중대한 기술상 과실의 기록이 없을 것
제5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효율적인 감독제도에 의하여 이 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내 법령은 회원국의 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영역에서 등록된 선박을 억류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당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당국은 당해 선박이 등록된 영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영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1. 국내 법령은 이 협약의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징계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특히 이와 같은 벌칙 또는 징계방법은 다음 경우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가. 선박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선장이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
나. 선장이 이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이에 상당하거나 이보다 상급인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다. 필요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문서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제7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에서 언급된 지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선언을 자국의 비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각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나. 각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지역 및 그 변경의 세목
다.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
라. 각 회원국이 그 결정을 유보하는 지역
2. 제1항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선언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며, 또한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어떠한 회원국도 제1항나호·다호 또는 라호에 의한 그 최초의 선언에서 행한 유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후의 선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사무국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두 회원국이 국제노동기구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한 회원국의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10조
국제노동기구의 두 회원국의 비준이 국제노동사무국에 등록되었을 때에는 국제노동기구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또한 그 후 동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통고된 비준등록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이 협약의 최초의 효력발생일부터 10년의 기간 만료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을 위하여 송부하는 문서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폐기는 등록된 날부터 1년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서 언급한 10년의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정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시 10년 간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10년의 기간만료마다 이 조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0년의 기간만료마다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의 즉시 폐기를 수반한다.
나. 이 협약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대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은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