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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90년 6월 6일 제77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71년 벤젠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상암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협약 및 권고, 1986년 석면협약 및 권고 그리고 1964년 고용산재보험협약에 부속되고 1980년 개정된 직업병 목록을 유의하고,
화학물질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일반대중과 환경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근로자는 그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다음 각호를 통하여 화학물질에 의하여 유발되는 질병과 상해 발생의 예방 또는 감소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며,
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확보함
나.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얻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함
다. 근로자들이 보호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화학물질과 적절한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
라.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을 수립함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환경계획 및 세계보건기구간에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제프로그램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및 국제연합 산업개발기구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이 기구들이 공포한 관련 협약, 권고, 규약(code) 및 가이드라인을 유의하고,
회기의 다섯 번째 의제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대하여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함을 결의하여,
1990년 화학물질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90년 6월 25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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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치고, 관련 유해성평가 및 적용될 보호조치를 기초로 하여 다음을 행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부문의 경제활동, 사업 또는 제품을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중요한 특성을 지닌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국내법률 및 관행을 준수함으로써 얻게되는 전반적인 보호가 협약의 규정을 완전히 적용함으로써 얻게되는 보호보다 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경쟁자에게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용 조건하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은 유기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유기체에서 추출된 화학물질에는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 원소와 화합물, 그리고 그들의 자연적 또는 합성적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유해한 화학물질"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거나 그 물질의 유해도를 표시하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든 작업활동을 말한다.
⑴ 화학물질의 생산
⑵ 화학물질의 취급
⑶ 화학물질의 보관
⑷ 화학물질의 운송
⑸ 화학물 쓰레기의 폐기 및 처리
⑹ 작업활동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
⑺ 화학물질을 위한 기기 및 용기의 관리·수리 및 청소
라. "경제활동 부문"이라 함은 공공사업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말한다.
마. "물품"이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형태나 설계로 만들어졌거나 자연적으로 특정한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서 그것의 사용이 그 형태나 설계에 전부 또는 일부 의존하는 물건을 말한다.
바. "근로자 대표"라 함은 1971년 근로자대표협약에 따라 국내 법률이나 관행에 의하여 그렇게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2절 일반원칙
제3조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국은 국내조건과 국내관행을 고려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하여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있는 기관은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정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통고하거나 허가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3절 분류 및 관련 조치
제6조 분류체계
1.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고유의 보건 및 신체상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알맞은 체계 및 특정기준은, 국내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유해성은 그 구성화학물질들의 고유한 유해성에 기초한 평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3.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그러한 체계와 기준에 있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분류체계 및 이의 적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7조 라벨 및 표시
1. 모든 화학물질은 그 명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2. 유해한 화학물질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로 라벨을 붙여 화학물질의 분류, 그것이 가지는 유해성, 그리고 준수하여야 할 안전 예방조치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 또는 라벨의 요건은 국내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하거나 인정한 단체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나.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그러한 요건에 있어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
1.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것의 정체·공급자·분류·유해성·안전 예방책 및 응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필수정보가 수록된 화학물질 안전데이터 목록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 마련에 대한 기준은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단체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3.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상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명칭은 라벨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자의 책임
1.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제조업자이건 수입업자이건 또는 유통업자이건,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가용 정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제6조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을 분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평가할 것
나. 제7조제1항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의 명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그들이 공급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라벨을 붙일 것
라. 제8조제1항에 따라 그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을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2. 유해한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수정된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을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라 아직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유해한 화학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용정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들이 공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밝히고 그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자의 책임
제10조 확인
1. 사용자는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이 준비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요건에 따라 라벨이 부착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이 제공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받은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그밖의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기 전까지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명칭이 밝혀지고 평가되고, 제7조에 따라 라벨이 부착 또는 표시된 화학물질만을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사용시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을 참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록은 모든 관련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화학물질의 이동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나 장비로 이동시킬 경우 사용자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준수하여야 할 안전 예방책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물을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단체에 의하여 수립된 작업환경의 평가 및 통제를 위한 노출한계 또는 그밖의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감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라. 작업환경의 감시 기록 및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노출 기록을 권한있는 기관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이 기록을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통제
1. 사용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화학물질의 선택
나.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기술의 선택
다. 적절한 공학적 제어조치의 사용
라.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작업 체계와 관행의 채택
마. 적절한 산업 위생조치의 채택
바. 위와 같은 조치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장비와 의복의 무상 공급 및 적절한 무상 정비와 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
2.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폐기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유해한 화학물질과 내용물은 들어있지 아니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의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빈 용기는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 및 훈련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의 노출과 연관된 유해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에 제공된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지침을 준비함에 있어, 그 작업장에 특유한 정보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을 그 기초로 사용하되 이 지침은 적절한 경우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하는 관행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제16조 협력
사용자는 그들의 책임 완수에 있어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하여야한다.
제5절 근로자의 의무
제17조
1. 근로자는 사용자의 책임 완수에 있어 가능한 한 긴밀히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권리
제18조
1. 근로자는 그들의 안전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감독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그밖의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는 그로 인한 부당한 결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당해 근로자와 그 대표는 다음 각호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체, 그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성, 예방조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
나. 라벨 및 표지에 수록된 정보
다.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목록
라. 이 협약에 따라 기록이 요구되는 그밖의 정보
4. 화학 혼합물 성분의 특정한 정체가 경쟁자에게 노출되면 사용자의 영업에 손해가 초래될 경우, 사용자는 제3항에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1조제2항나호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그 정체를 보호할 수 있다.
제7절 수출국의 책임
제19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사실과 그 이유를 수입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최종조항
제20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2. 이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두 번째 비준서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 이후에 비준한 다른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경우에는, 당해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이 경과한 후 1년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다시 10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그 후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 조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4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그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5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26조
1.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새로운 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새로운 개정협약을 비준하는 경우, 이 협약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때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당연히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새로운 개정협약의 발효일부터 회원국에 의한 비준절차가 중단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27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이를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