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임시 국제민간항공기구 잠정 이사회를 몬트리올에서 개최하여, 1947년 5월 6일 제1차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고려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4조(a)항에 따라 제93조의2로 규정될 위 협약에 대한 다음 개정을 1947년 5월 13일에 승인하고,
"제93조의2
1. 위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와 관계 없이,
가. 국제연합총회가 국제연합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국제연합과 관계된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권고를 받은 국가는 자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자격이 중단된다.
나. 국제연합의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국가는 국제연합총회가 그 회원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달리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자격이 중단된다.
2. 위 제1항으로 인하여 국제민간항공기의 회원자격이 중단된 국가는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재가입할 수 있다.
3. 국제연합에서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행사가 정지된 기구 회원국은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에서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된다."
위 협약 제94조(a)항에 따라 위 개정은 28개 체약국의 비준시 발효함을 1947년 5월 16일에 규정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이 개정을 포함한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다음으로 제1차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이 의정서를 서명하도록 동일자에 지시하였다.
이에 위 총회의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위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비준을 받도록 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문서보관소에 기탁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에게 전달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각 비준서의 기탁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위 협약 개정은 28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은 상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제안된 개정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위 개정은 그 일자 후에 비준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문서보관소에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제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1947년 5월 27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한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사본은 기구 사무총장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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