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77년 9월 30일 몬트리올 제22차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러시아어 정본에 대한 결의 A21-13을 주목하며,
위 협약의 러시아어 정본이 존재하게 하는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체약국의 전반적 희망임을 주목하고,
위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1. 위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안된 협약 개정을 승인한다.
협약의 종결조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된 이 협약문은 동일하게 정본이다. 이 정본들은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사본은 미합중국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정부에게 송부한다. 이 협약은 워싱턴 D.C.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위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위 개정은 94개 체약국의 비준과 동시에 발효함을 규정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위의 제안된 개정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결의한다.
이에 총회의 위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비준의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의정서는 94번째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 의정서에 대한 각 비준서의 기탁일을 즉시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의정서는 위 일자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위 제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7년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기구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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