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서명한 정부는
제21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가 이 기구 이사회에 "1977년 이전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협약 러시아어 정본의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영어본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음을 고려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3개 언어 정본에 대하여 1968년 9월 2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불어 및 서반아어로 채택되었으며 영어본 협약과 함께 협약의 최종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3개 언어로 동등히 정본을 구성함을 고려하여,
따라서 러시아어로 협약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개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모든 개정은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만 발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에 첨부된 러시아어 협약 및 협약개정은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 협약 및 협약개정과 함께 동등히 4개 언어 정본을 구성한다.
제2조 이 의정서 당사국이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협약개정을 비준하였거나 장래에 비준할 경우, 이 의정서에 의한 러시아어,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 개정문은 4개 언어로 동등히 정본인 것으로 본다.
제3조 1.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수락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 또는
나. 수락에 대한 유보를 조건으로 서명 후 수락, 또는
다. 수락
2. 이 의정서는 1977년 10월 5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그 후에는 워싱턴 D.C.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수락은 수락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4. 이 의정서에 가입, 비준, 또는 승인은 이 의정서의 수락으로 본다.
제4조 1. 이 의정서는 제3조에 따라 12개국이 수락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을 하거나 수락 후 또는 러시아어본 협약문이 동등히 정본임을 규정하는 협약의 최종조항의 개정의 발효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제3조에 따라 추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수락에 대한 유보조건 없이 서명 또는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5조 이 의정서 발효 후 국가의 협약 가입은 이 의정서에 대한 수락으로 본다.
제6조 이 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수락은 그 밖의 협약개정에 대한 국가의 비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이 의정서는 발효 즉시 미합중국정부에 의하여 국제연합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이 유효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지위가 정지되는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이 정지된다.
제9조 미합중국정부는 모든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및 기구에게 다음을 통고한다.
가.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이 의정서의 서명 및 그 일자,
나. 수락서의 기탁 및 그 일자
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제10조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고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는 미합중국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사본은 위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7년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