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국제사실조사위원회
1. 가. 높은 덕망과 공인된 공정성을 갖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국제사실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가 설치된다.
나. 20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권능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수탁국은 그 때 그리고 그 후 5년의 간격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체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서 대표들은 각 체약당사국이 1명씩 지명한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다. 위원회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봉직하며 차기 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라. 선거시에 체약당사국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는 자가 필요한 자격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것과 위원회 전체로서는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이 안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마. 불의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전 호의 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 자체가 그 결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바. 수탁국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동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 체약당사국은 서명·비준·가입시 또는 그 이후의 기타 모든 시기에 있어 그들과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기타 모든 체약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 본 조에 의하여 허가된 바와 같이 그러한 기타 체약당사국이 제기한 혐의사실을 조사할 위원회의 권능을 사실상 그리고 특별한 합의없이 인정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언급된 선언은 수탁국에 기탁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그 사본을 체약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이 있다.
(1) 제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정의된 바와 같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혐의사실 또는 제 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기타 심각한 위반에 대한 조사
(2) 주선을 통한 제 협약 및 본 의정서를 존중하는 태도의 회복 촉진
라. 기타의 상황하에서는, 위원회는 오직 기타 관계 당사국의 동의하에서만 충돌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행한다.
마. 본 항의 위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협약 제52조, 제2협약 제53조, 제3협약 제132조 및 제4협약 제149조의 제 규정은 제 협약의 모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며 본 의정서의 위반 혐의에도 확대 적용된다.
3. 가. 관계당사국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1)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위원장이 형평한 지역적 대표성의 기초위에서 충돌당사국과 협의 후 임명한 위원회의 위원 5인
(2)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각 측이 1인씩 지명하는 2인의 특별위원
나. 조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시한을 지정한다. 특별위원이 시한내에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위원을 즉시 지명한다.
4. 가. 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는 충돌당사국이 동 위원회를 조력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모든 증거는 당사국에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위원회에 이에 관해 비평할 권리가 있다.
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증거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5. 가.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첨부하여 소위원회의 사실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위원회가 진실되고 공정한 사실 판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는 그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모든 충돌당사국이 위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 판정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직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는 자체의 규칙을 제정한다. 동 규칙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능이 항시 행사될 것과 조사가 수행되는 경우에는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행정비용은 제2항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기금과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조사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소위원회의 경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선납하며 제소된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소위원회 소요 경비의 50%까지를 상환받는다. 반대주장이 소위원회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각 측은 필요한 자금의 50%씩을 선납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