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동 제네바 제협약의 제1추가의정서 제1조제4항에서 기술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2.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상황에 추가하여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3조에서 언급하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는 무력충돌이 아닌 폭동, 개개의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그밖의 행위와 같은 국내적인 소요 및 긴장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국제적인 무력충돌의 경우, 각 충돌당사자는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금지 및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자국안의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재확립하거나, 국가의 통합 및 영토보존을 수호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주권 및 해당 정부의 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
5.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나 동 국가의 국내외 문제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다.
6.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서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를 수락한 충돌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약 및 부속의정서의 규정들이 적용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 동 충돌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관계에 있는 영토의 법적 지위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조와 관련하여 그 적용의 범위를 적용, 배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채택되는 부속서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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