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1982년 협약"이라 함은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나. "협정"이라 함은 경계왕래성어족및고도회유성어족의보존과관리에관한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규정이행협정을 말한다.
다. "위원회"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라. "조업"이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어류의 탐색·어획·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
(나) 어류의 탐색·어획·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 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다른 행위에 종사하는 행위
(라) 유집기나 무선표지와 같은 관련 전자 장비를 설치·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
(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에서의 모든 작업
(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에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위한 그 밖의 선박,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호버크래프트의 사용
마. "어선"이라 함은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바. "고도회유성 어족"이라 함은 협약수역에 출현하는, 1982년 협약의 부속서 1에 기재된 종들의 모든 어류자원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어종을 말한다.
사.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이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기구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포함하여, 그 회원국들이 협약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자국의 권한을 이양한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아. "환적"이라 함은 해상 또는 항구에서 어선에 선적중인 어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에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1982년 협약과 협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제3조
적용지역
1. 제4조의 적용조건하에 위원회의 권한영역(이하 "협약수역"이라 한다)은 다음에 기술된 남쪽과 동쪽선을 경계로 하는 태평양의 모든 수역을 포함한다.
호주의 남쪽해안에서 시작하여 동경 141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60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서경 13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30도를 따라 정북으로 남위 4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4도를 따라 정서쪽으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으로 향하는 선
2. 이 협약의 어떠한 조문도 위원회 회원국에 의하여 주장되는 해역이나 수역의 법적지위 및 범위에 관한 회원국의 주장이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꽁치류를 제외한 협약수역 안의 모든 고도회유성 어족에 적용된다. 이 협약상의 보존관리조치는 이 어족의 모든 회유범위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협약수역 안의 특정한 수역에 적용된다.
제4조
이 협약과 1982년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조문도 1982년 협약과 협정에 의한 국가들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1982년 협약 및 협정의 문맥에 따라 일관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제2장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관리
제5조
보존관리의 원칙과 수단
위원회 회원국들은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을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82년 협약, 협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협력하여야 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 협약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최적이용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나. 이러한 조치는 협약수역 안의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조업형태, 어류자원의 상호의존성 및 소지역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모든 국제적인 최소기준을 고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환경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적합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최대지속생산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자원이 유지되거나 회복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다. 이 협약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모든 관련 기준과 권고되는 관행 및 절차에 따른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라. 조업, 그 밖의 인간 활동 및 환경적 요인이 목표종과 어류 혹은 비어류의 비목표종(이하 "비목표종"이라 한다) 및 동일생태계에 속하는 어종 또는 목표종의 의존종이나 관련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마. 쓰레기, 폐기물, 유실 또는 방기된 어구에 의한 어획, 어선으로부터의 오염, 비목표종 어획 및 관련종이나 의존종, 특히 멸종위기에 있는 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선택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비용효과적인 어구 및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한다.
바. 해양환경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사. 과잉어획 및 초과어획능력을 방지 또는 제거하고 어획노력수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상응한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생계어민 및 자급어민의 이익을 고려한다.
자. 국내적·국제적 연구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정보뿐만 아니라 조업 관련하여, 특히 선박위치, 목표종 및 비목표종의 어획량, 어획노력량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공유한다.
차.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감독을 통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이행·집행한다.
제6조
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
1. 위원회 회원국은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가.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정의 부속서 2에 규정된 지침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별 기준점과 그것이 초과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한다.
나. 특히 자원의 규모와 생산성, 기준점, 그러한 기준점과 관련한 자원상태, 어획폐사율의 수준 및 분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또한 어획활동이 비목표종, 관련종, 의존종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및 장래의 해양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다.
다. 어획이 비목표종, 관련종, 의존종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특별히 우려되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채택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더 주의한다.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부재가 보존관리조치의 연기 또는 거부의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3. 위원회 회원국은 어획량이 자원기준점에 근접한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 회원국은 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제1항가호에 따라 결정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한다.
4. 목표종, 비목표종, 관련종 또는 의존종의 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위원회 회원국은 그 상태 및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원 및 어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회원국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이러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5. 위원회 회원국은 신규조업 또는 시범조업의 경우에 특히 한계어획량과 한계노력량을 포함한 신중한 보존관리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채택한다. 이러한 보존관리조치는 어류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업영향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된다. 향후 그러한 평가에 기초한 새로운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으로 점진적인 조업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6. 위원회 회원국은 자연현상이 고도회유성 어족의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조업활동이 그러한 악영향을 강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사태에 준하는 보존관리조치를 취한다. 위원회 회원국은 또한 조업활동이 고도회유성 어족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비상사태에 준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일시적이며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다.
제7조
국가관할수역 안의 이행원칙
1. 제5조에 언급된 보존관리원칙 및 조치는 연안국이 고도회유성 어족의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협약수역 안의 국가관할수역에도 적용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제5조 및 제6조를 국가관할수역에 적용함에 있어 협약수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인 연안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 각자의 능력과 이 협약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8조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
1. 공해 및 국가관할수역에 적용되는 보존관리조치는 고도회유성 어족 전체의 보존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립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회원국은 이들 어족에 대하여 양립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의무를 진다.
2. 위원회는 협약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양립가능한 보존관리조치를 확립함에 있어,
가. 어류자원의 생물학적 단일성과 그 밖의 생물학적 특성 및 어류자원의 분포, 그 어업과 어류자원이 출현하고 어획되는 국가관할수역을 포함한 관련 수역의 지리적 특성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나. 다음을 고려한다.
(가) 연안국이 국가관할수역 안의 동종어족에 대하여 1982년 협약 제61조에 따라 채택·적용하는 보존관리조치를 고려하고, 협약수역 어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조치가 그러한 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나) 관계 연안국 및 공해 조업국이 1982년 협약 및 협정에 따라 협약수역의 일부를 형성하는 공해의 동종어족에 대하여 확립·적용하기로 이미 합의한 조치를 고려한다.
다. 소지역적·지역적 조업관리기구 또는 협정이 동종어족에 대하여 1982년 협약 및 협정에 따라 확립·적용하기로 이미 합의한 조치를 고려한다.
라. 연안국과 공해 조업국간의 관련 어족에 대한 각각의 상호성을 고려한다.
마. 그러한 조치가 해양생물자원 전반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연안국은 그 국가관할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하여 채택·적용되는 조치가 동종어족에 대하여 이 협약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위원회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협약수역 안의 공해수역에서, 위원회는 이 조문을 실시함에 있어 그 공해에 확립된 보존관리조치와 그 주변 연안국이 국가관할수역에서 1982년 협약 제61조에 따라 동종어족에 대하여 설정한 보존관리조치 사이의 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한다.
제3장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위원회
제1절
일반규정
제9조
위원회의 설립
1.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며, 위원회는 이 협약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2. 협정에서 언급되고 이 협약 부속서 1에 따라 확립된 체제에 구속되기로 동의한 조업실체는 이 조항 및 부속서 1에 따라 의사결정을 포함한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한다.
4. 위원회는 체약국 중에서 동일국적이 아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들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한다.
5. 비용효과의 원칙은 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회의의 개최빈도·기간 및 일정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 협약상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그 기능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법인격 및 법적능력을 향유한다. 위원회 및 그 직원이 체약국의 영토에서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는 위원회와 관련 회원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7. 체약국은 위원회의 본부소재지를 결정하고 그 사무총장을 지명한다.
8. 위원회는 그 보조기구의 회의를 포함한 회의진행 및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절차규칙을 총의로써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총의로써 개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1. 국가관할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을 탐사·이용·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위원회가 정하는 고도회유성 어족의 협약수역 안의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어획노력수준을 결정하고 동종어족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보전관리조치 및 권고 채택
나. 국가관할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한 보존관리조치와 공해상의 동종 어족에 대한 조치의 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원국간 협력과 조정의 촉진
다. 비목표종 및 목표종의 의존종 또는 관련종의 번식이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아니하는 수준 이상으로 그 어족량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관리조치 및 권고 채택
라. 이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협정 부속서 1에 따라 협약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한 조업정보의 수집·검증·시의적절한 교환 및 보고에 관한 규범 채택
마.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적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정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완전한 통계자료를 수집·배포
바. 과학적 조언의 획득 및 평가, 어족상태 검토, 관련 과학연구의 촉진 및 그 결과의 배포
사. 필요한 경우 협약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 또한 총어획노력의 할당기준의 개발
아.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국제적 최소기준의 채택
자. 선박감시제도를 포함한 효과적인 감시·통제·감독 및 집행을 위하여 적절한 협력체제의 수립
차.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및 그 밖의 수산관련 자료·정보의 획득 및 평가
카. 위원회 모든 신규회원국의 조업이해관계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
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규칙·재정규칙 및 그 밖의 내부행정규칙의 채택
파. 제안된 위원회 예산의 검토 및 승인
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증진
갸. 위원회 권한 내의 모든 질의와 문제에 대한 토의 및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나 권고의 채택
2. 위원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히 다음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 종별 어획량
나. 어획노력수준
다. 조업선박 수·유형 및 크기 관련조치를 포함한 어획능력의 제한
라. 조업가능수역 및 기간
마. 어획할 수 있는 어종의 크기
바. 사용할 수 있는 어구 및 어법
사. 특정 소지역 또는 지역
3. 위원회는 총허용어획량 또는 총어획노력수준에 대한 할당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어족상태 및 현재 어획노력수준
나. 조업참여자 각각의 이해관계, 과거 및 현재의 조업행태와 조업관행 및 국내소비로서 이용되는 어획량의 규모
다. 일정해역에서의 역사적인 조업실적
라. 국가경제, 식량공급 및 국민생계를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협약수역 안의 소도서개발도상국, 속령 및 해외영토 등의 요구
마. 협약수역에서 실시되는 과학연구에 대한 기여 및 정확한 자료의 제공 등을 포함한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를 위한 참가국 각각의 기여도
바. 참가국의 보존관리조치 이행실적
사. 고도회유성 어족의 어획에 주로 의존하는 연안지역사회의 필요
아. 다른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의 특수한 상황
자. 고유의 경제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졌으나 공해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비인접군도로 이루어진 소도서개발도상국의 지리적 상황
차. 고도회유성 어족이 그 국가관할수역에 출현하는 연안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속령 및 해외영토의 조업적 이해관계와 희망사항
4. 위원회는 총허용어획량, 총어획노력수준의 할당과 관련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선박유형의 배제와 관련된 결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5.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가 각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하여 제시하는 보고서와 모든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6.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조치 및 권고사항을 모든 회원국에 신속히 통고하며,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11조
위원회의 보조기관
1. 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위원회에 권한영역내의 문제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를 둔다.
2. 모든 회원국은 각 위원회에 수명의 전문가 또는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는 1명의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한 대표는 위원회의 권한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자질 및 관련 경험을 가져야 한다.
3. 각 위원회는 효율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연례회의 전에 개최되며,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의 연례회의에 보고한다.
4. 각 위원회는 총의로써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총의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수 및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회원국 대표의 다른 견해를 기재할 수 있다.
5. 각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해당문제에 정통한 다른 수산관리기구, 기술기구 또는 과학기구와 협의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조언을 임시적으로 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특정한 어종이나 어족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목적의 작업반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북위 20도 이북에 대부분 분포하는 어족에 대하여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관리조치의 이행과 그러한 조치의 제정에 관한 권고를 행할 하부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하부위원회은 북위 20도 이북에 위치한 회원국과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회원국을 포함한다. 이 하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하부위원회의 협의에 옵저버로서 참여할 대표를 보낼 수 있다. 하부위원회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부차적 비용은 하부위원회의 회원국이 부담한다. 이 하부위원회는 위원회에 송부할 권고를 총의로써 채택한다. 이 수역의 특정한 어족 및 어종과 관련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 위원회의 결정은 이 하부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한다. 이러한 권고는 문제가 되는 어족 및 어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적 정책 및 조치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존관리의 원칙 및 조치와 일치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본질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어떠한 사안에 대한 하부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를 하부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반송한다. 하부위원회는 위원회가 표명한 입장에 비추어 문제를 재검토한다.
제2절 과학정보 및 조언
제12조
과학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가 검토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정보를 확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과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전문가나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국제기구 또는 개인이 제기한 특정 문제 및 의제를 포함한 연구계획을 위원회에 권고하고 필요한 자료 확인 및 활동을 조정
나. 위원회가 과학전문가들이 위원회 제출을 위하여 준비한 평가, 분석, 그 밖의 작업 및 권고를 검토하기 이전에 그러한 권고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정보, 조언 및 설명을 제공
다. 1982년 협약 제246조를 고려하여 고도회유성 어족, 비목표종 및 협약수역에서 동일한 생태계에 속하거나 그러한 어족과 관련된 또는 의존적인 종에 관한 정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학연구협력을 고무·증진
라. 협약수역의 목표종, 비목표종, 관련종 또는 의존종의 연구 및 분석결과를 검토
마. 협약수역의 목표종, 비목표종, 관련종 또는 의존종의 상태에 대하여 조사결과나 결론을 위원회에 보고
바. 기술이행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지역옵저버프로그램의 우선사항과 목적을 위원회에 권고하고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
사. 협약수역의 목표종, 비목표종, 관련종 또는 의존종의 보존관리 및 연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지시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보고 및 권고
아. 위원회가 과학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지정한 그 밖의 임무 및 과업을 수행
3.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지침 및 지시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4. 태평양공동체의 해양수산프로그램과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또는 그 후속기구의 대표는 과학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초청된다. 과학위원회는 또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그 밖의 국제기구나 개인을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3조
과학서비스
1.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고려하여 이 협약이 다루는 수산자원 및 그러한 자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와 권고를 제공하도록 과학전문가들과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과학서비스를 활용할 행정적, 재정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또한 과학위원회의 기능을 비용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로 현존 지역기구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수산관리기구, 기술기구 또는 과학기구와 협의한다.
2. 과학전문가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과학적 연구 및 분석을 수행
나. 위원회의 주관심 대상 어종에 대한 어군별 기준점을 결정하여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에 권고
다. 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점에 따라 어족의 상태를 평가
라. 보존관리조치와 그 밖의 관련문제의 형성을 지원할 과학적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조언 및 권고를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에 제공
마. 그 밖의 필요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
3. 과학전문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 자료의 보안, 공개 및 출판과 관련된 절차 및 정책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설정·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업자료를 수집, 편찬 및 보급한다.
나. 협약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 비목표종 및 동일 생태계에 속하거나 그러한 어족에 관련되거나 또는 의존적인 어종을 평가한다.
다. 목표종 및 동일 생태계에 속하거나 목표종에 의존적이거나 관련있는 종에 미치는 어획, 그 밖의 인간활동과 환경요인의 영향을 평가한다.
라. 어획방법이나 어획수준의 변화제안 및 제안된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잠재적 효과를 평가한다.
마. 위원회가 의뢰하는 그 밖의 과학적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4. 위원회는 과학전문가가 위원회에 제공한 과학정보와 조언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5. 과학전문가의 보고와 권고는 과학위원회와 위원회에 제출된다.
제3절 기술이행위원회
제14조
기술이행위원회의 기능
1. 기술이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보존관리조치의 이행 및 준수와 관련한 정보·기술적 조언 및 권고를 위원회에 제공
나.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감시 및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권고
다.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시·통제·감독 및 집행을 위한 협력조치의 이행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권고
2. 기술이행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해의 보존관리조치와 국가관할수역에서의 보완조치의 적용수단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위하여 토론기회를 제공한다.
나. 위원회의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 규정의 위반을 감시,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그것에 준하여 채택된 조치와 관련된 보고를 접수한다.
다. 과학위원회와 협의하여 확립된 경우에는 지역옵저버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및 목적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하고 설립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한다.
라. 보존조치를 개발하고 조업자료의 검증·확인을 위하여 보존조치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가 기술이행위원회에 의뢰하는 그 밖의 사항을 심의 및 조사한다.
마. 위원회에 어선 및 어구표시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한다.
바. 과학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용될 어구와 기술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한다.
사. 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의 준수정도에 관한 조사결과나 결론을 보고한다.
아. 위원회에 감시·통제·감독 및 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권고한다.
3. 기술이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술이행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지침과 지시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절 사무국
제15조
사무국
1. 위원회는 사무총장과 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4년의 임기로 하며 4년을 추가적으로 재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행정최고책임자가 되며, 위원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의 회의에서 행정최고책임자로 활동하고, 위원회가 사무총장에게 위임한 그 밖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4.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공식문서의 수신 및 발송
나. 이 협약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편찬 및 배포의 장려
다. 위원회·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에 대한 행정보고서 및 그 밖의 보고서의 준비
라. 감시, 통제 및 감독을 위하여 합의된 계획과 과학적 조언 제공의 관리
마.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결정의 공표 및 활동의 증진
바. 재정, 인사 및 그 밖의 행정기능
5. 위원회 회원국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무국은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 사무국의 구성과 기능은 적절한 경우 현존 지역기구의 능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적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직원
1.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을 갖춘 과학, 기술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의 모집 및 고용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것은 최고수준의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다양한 국가출신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원국간 형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5절 위원회 재정
제17조
위원회 기금
1. 위원회 기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할당분담금
나. 자발적 기여금
다. 제30조제3항에 언급된 기금
라. 위원회가 수령하는 그 밖의 모든 기금
2. 위원회는 그 행정과 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재정규칙을 총의로써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제18조
위원회 예산
1. 사무총장은 위원회 예산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위원회의 행정경비 중 제17조제1항가목에 언급된 할당분담금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할 부분과 제17조제1항나목·다목 및 라목에 따라 수령한 자금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할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총의로써 예산을 확정한다. 위원회가 예산에 대한 결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 행정예산에 대한 분담금의 수준은 총의로써 새로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연도 위원회의 행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2. 예산 중 분담금의 양은 위원회가 총의로써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는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분담금 계획을 채택함에 있어 각 회원국에 대하여 관련 회원국의 경제발전상태와 그 지불능력을 반영한 국가의 부에 기초한 기본분담금 및 가변금 할당을 적절히 고려한다. 특히 가변분담금은 협약수역 안의 배타적경제수역과 국가관할수역 밖의 수역에서 위원회가 명시하는 어종에 대한 총어획량에 기초한다. 단, 개발도상국 또는 속령인 위원회 회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그 회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할인요인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채택한 분담금계획은 위원회 재정규칙에 규정된다.
3. 회원국이 분담금 납부를 연체하여 그 연체금이 과거 2년간에 해당하는 분담금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연체된 분담금에 대하여 위원회 재정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비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단, 위원회는 분담금의 연체가 해당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지불을 면제시켜주고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락할 수 있다.
제19조
연례회계감사
위원회의 연례재무보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발간서적 및 회계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독립된 회계감사관에 의하여 연례회계감사를 받는다.
제6절 의사결정
제20조
의사결정
1. 일반규칙으로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이 조문에서 "총의"라 함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에 어떠한 공식적인 반대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2. 이 협약에서 총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의로써 결정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한 표결로써 이루어진다. 본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4분의 3이 찬성하는 표결로써 이루어진다. 단, 그 4분의 3 다수결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회원국의 4분의 3과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 비회원국의 4분의 3을 포함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그룹에 속하는 2개 국가 이하의 반대로 기각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문제가 본질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문제는 위원회가 총의로써 또는 본질문제 결정에 필요한 다수결로써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질문제로 다루어진다.
3. 의장이 총의로써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기 중 시한을 정하여 표결로써 결정한다. 회원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동 회기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점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는 연기된 문제에 관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규칙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오직 한번만 적용될 수 있다.
4. 이 협약이 어떠한 안건의 결정을 총의로써 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또한 의장이 그 안건에 대하여 반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문제에 대한 총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중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제6항 및 제7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채택된 날부터 60일후에 구속력을 갖는다.
6. 어떠한 결정에 반대하여 투표하였거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 불참한 회원국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가 결정을 채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협약 부속서 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재심패널이 그 결정을 검토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결정이 이 협약, 협정 또는 1982년 협약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결정이 관련 회원국을 형식상 또는 사실상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7. 재심패널의 조사결과와 권고 및 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위원회 회원국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8. 재심패널이 위원회의 결정이 수정·개정 또는 철회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이 결정은 사무총장이 재심패널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통지한 날부터 30일후에 구속력을 갖는다.
9. 재심패널이 이 결정이 수정·개정 또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위원회에 권고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차기 연례회의에서 재심패널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합치되도록 그 결정을 수정·개정한다. 단, 재심패널의 조사결과와 권고가 통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집된 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과반수에 의하여 서면으로 요청된 경우 그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절 투명성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21조
투명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및 그 밖의 활동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안에 관계된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의 대표는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옵저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지위로서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이러한 참여가 규정되어야 한다. 절차는 이러한 이유에서 부당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간기구는 위원회가 채택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시의적절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22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1.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그 밖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기관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2. 위원회는 특히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인도양참치위원회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등과 같이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되어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관련 정부간기구와 협의·협력 및 협조하기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3. 위원회는 협약수역이 다른 수산관리기구의 관리수역과 중첩되는 경우에 두 기구에 의하여 규율되는 수역의 어종에 있어 조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약 제2조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미열대참치위원회와 협력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양 기구의 협약수역에 출현하는 어류자원의 감시·통제 및 감독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일관된 일련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미열대참치기구와 협의를 개시한다.
5. 위원회는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정보 및 그 밖의 수산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업무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문에 언급된 기구와 태평양공동체 및 남태평양수산기구와 같은 적절한 그 밖의 기구들과 관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6.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와 약정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모든 기구는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에 이러한 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4장
위원회 회원국의 의무
제23조
위원회 회원국의 의무
1. 위원회의 회원국은 이 협약 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수시로 합의된 모든 보존, 관리 및 그 밖의 조치 또는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위원회의 회원국은,
가. 매년 위원회에 협정 부속서 1에 따라 통계적, 생물학적 및 그 밖의 자료·정보와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정보를 제공한다.
나. 신뢰성있는 어획량 및 노력수준 통계의 편찬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식 및 주기별로 협약수역내 조업위치와 어선을 포함한 자국의 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다.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절차에 관한 정보를 주기별로 위원회에 제공한다.
3. 위원회 회원국은 협약수역 안의 국가관할수역에 존재하는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모든 회원국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4. 위원회 회원국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어선의 어획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보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모든 회원국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5. 위원회 회원국은 가능한 한 최대로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민과 자국민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어선이 협약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위원회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그 이행의 촉진을 목적으로 그 어선의 국기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고 관련정보가 제공된 경우 자국민이나 자국민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어선이 이 협약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가능한 한 최대로 조사한다.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취하여졌거나 취할 예정인 세부조치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요청 국가와 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또한 어떠한 경우든 요청이 있은 후 2월 이내에 제공하고, 그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조사가 완료된 때에 제공한다.
제5장
기국의 의무
제24조
기국의 의무
1. 위원회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가담하지 아니할 것
나.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어느 체약국의 국가관할수역 안에서 무허가조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도 자국의 적절한 권한당국에 의한 조업허가 없이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국가관할수역 밖의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어획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회원국은 1982년 협약, 협정 및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관할수역 밖의 협약수역에서만 그 선박의 어획을 승인한다.
3. 위원회의 회원국은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다른 국가의 국가관할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허가·면허 또는 인가를 얻을 것
나.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업하는 모든 선박의 일반적 의무인 부속서 3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4. 위원회 회원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국가관할수역 밖의 협약수역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조업하도록 허가받은 어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그러한 모든 선박이 이 기록에 포함됨을 보장한다.
5. 위원회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절차에 의하여 제4항에 의한 기록에 기재된 모든 어선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부속서 4에 규정된 정보를 매년 위원회에 제공하고 이 정보에 대한 수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6. 위원회 회원국은 또한 다음 사항을 즉시 위원회에 통지한다.
가. 기록의 추가사항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사항
(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조업허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항에 의하여 어선에 대하여 부여한 조업허가의 철회
(다) 관련어선이 더 이상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지 못하게 된 사실
(라) 관련어선의 폐기, 휴업, 또는 분실
(마) 위에서 열거된 사유 중 어떠한 하나가 적용됨을 명시하는 그 밖의 사유
7.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제4항에 언급된 어선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의 기록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이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 배포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배포한다.
8. 위원회 회원국은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어획하는 자국 어선에 대하여 해당 수역에서 유사 실시간 위성위치결정송신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위원회는 이 송신기 사용에 관한 규범, 세부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여 협약수역내의 공해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어획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감시체제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규범, 세부사항 및 절차를 확립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어선의 특성을 고려한다. 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국기국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기국가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국제기구를 통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감시체제로부터 정보를 수신한다. 위원회가 정한 절차는 선박감시체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위원회 회원국은 자국의 국가관할수역이 그러한 선박감시체제가 적용되는 수역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위원회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가관할수역인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해당 연안국이 정한 규범, 세부사항 및 절차에 따라 유사 실시간 위성위치결정송신기를 작동하도록 요구한다.
10. 위원회 회원국은 국가관할수역과 공해에서 선박감시체제의 양립성을 보장하도록 협력한다.
제6장
준수 및 집행
제25조
준수 및 집행
1. 위원회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위원회가 정한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집행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요청하고 관련정보가 제공된 경우 자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정한 모든 보존관리조치위반혐의를 철저히 조사한다. 요청국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미 취한 또는 향후 취할 계획인 모든 세부행위를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받는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요청이 있은 후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조사가 종료되는 때에는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공받는다.
3. 위원회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위반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관련당국에 회부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선박을 억류한다.
4. 위원회 회원국은 그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이 협약의 규정 또는 위원회가 정한 모든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연루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그 위반과 관련하여 국기국가가 취하는 모든 미해결의 제재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선박의 어획활동을 중단시키고 협약수역에서 그러한 활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국기국가는 관련 선박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 연안국가의 국가관할수역에서 무허가 조업행위를 한 경우 그 국내법에 따라 관련 선박이 그 연안국이 그 국내법 및 규칙에 따라 부과하는 모든 제재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거나 또는 제7항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한다. 이 조문에서 중대한 위반이라 함은 협정 제21조제11항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한 모든 위반 및 위원회가 정하는 그 밖의 위반을 포함한다.
5. 위원회 회원국은 그 국내법 및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반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다른 회원국의 검찰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한다.
6. 국기국가는 공해상 자국어선이 위원회의 회원국 국가관할수역에서 무허가조업을 했다는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관련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문제를 즉시 그리고 철저히 조사한다. 국기국가는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함에 있어 관련 회원국과 협력하며, 그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그 공해상 선박에 승선·검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은 1982년 협약 제111조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모든 조사와 사법절차는 신속히 수행되도록 한다. 위반 관련 제재는 효과적으로 준수를 확보하고 모든 부분에서의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절한 강도로 적용하며 범죄자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한다. 어선의 선장 및 그 밖의 선원에게 적용되는 조치는 특히 선장 또는 선원의 그 선박에 대한 권한행사의 허가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다.
8. 회원국은 모든 위반에 대한 제재의 부과를 포함하여 이 조문에 따라 회원국이 취한 준수조치의 연례진술서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9. 이 조문의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 위원회 회원국이 그 국내법 및 규칙에 따라 국가관할수역에서 발생한 위반과 관련된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권리를 포함한, 조업과 관련된 국내법과 규칙에 따른 위원회 회원국의 권리
나. 이 협약, 협정 또는 1982년 협약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양자 또는 다자어업협정의 준수 및 집행규정에 관련된 위원회 회원국의 권리
10. 위원회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협약수역에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그 밖의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이를 관련 국기국가에게 알리고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도 알린다. 회원국은 그 국내법 및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기국가에게 모든 관련 증거를 제공하며, 위원회에도 그러한 증거의 요약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국기국가가 제시된 혐의 및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논평 또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그러한 정보를 회람시키지 아니한다.
11. 위원회 회원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나 그 밖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어선이 그 국기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협약수역에서 어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조치를 통한 방법을 포함, 협정 및 국제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어선의 국가나 실체에 반하여 위원회가 규율하는 모든 어종에 대하여 위원회 회원국의 국제의무에 상응하는 비차별적 무역조치를 허용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제26조
승선 및 검색
1. 위원회는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수역의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승선 및 검색을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 협약수역의 공해상 어선에 대한 승선 및 검색에 사용될 모든 선박은 정부용으로 명백하게 표시, 식별가능하도록 하며, 이 협약에 따라 공해상에서 승선 및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위원회가 이 협약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위원회가 확립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이 협약 및 협정상의 위원회 회원국의 효과적 의무이행 절차 또는 대안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이 협약의 일부분으로서 적용한다. 추후의 집행조치 및 협약수역내 어선의 승선 및 검색은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절차와 위원회가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추가 실행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3. 위원회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그러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이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은 승선 및 검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항만국에 의한 조치
1. 항만국은 국제법에 따라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의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항만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어선을 형식 또는 내용상으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2. 항만국은 위원회 회원국의 어선이 자발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한 선박의 서류, 어구 및 어획물을 승선하여 검색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원국은 어획물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관련 국가 당국이 양륙 및 환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법에 따른 자국 영토내의 항만에 대한 체약국의 주권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7장
지역옵저버프로그램 및 환적 규제
제28조
지역옵저버프로그램
1. 위원회는 검증된 어획자료, 그 밖의 과학자료 및 협약수역에서의 조업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위원회가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옵저버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옵저버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조정하며, 어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련요인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지역옵저버프로그램 규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지역옵저버프로그램은 위원회 사무국이 승인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옵저버들로 구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 밖의 지역, 소지역 및 국별 옵저버프로그램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4. 위원회 회원국은 자국의 국가관할수역에서만 배타적으로 조업하는 선박을 제외한 협약수역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역옵저버프로그램상의 옵저버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보장한다.
5. 제4항은 협약수역의 공해에서만 배타적으로 조업하는 선박, 공해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안국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및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안국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지역옵저버프로그램에 의하여 배치된 옵저버는 선박이 국기국가의 국가관할수역과 인접 공해 모두에서 동일한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선박이 국기국가의 국가관할수역에 있고 그 국기국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6항 마호에 명시된 어떠한 행동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지역옵저버프로그램은 이 협약 부속서 3의 제3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다음의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가. 이 프로그램은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위원회가 어획수준과 협약수역 안의 관련 문제에 관한 적절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충분한 수준의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
나. 위원회 회원국은 자국민을 옵저버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옵저버는 위원회가 승인하는 통일된 절차에 따라 훈련받고 자격을 부여받는다.
라. 옵저버는 선박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박의 작업필요를 적절히 배려하고 이를 위하여 선장 또는 선주와 정기적으로 접촉한다.
마. 옵저버의 활동은 어획자료와 그 밖의 과학자료의 수집,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감시 및 위원회가 개발한 절차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을 포함한다.
바. 프로그램은 비용효과적이도록 하고, 현존하는 지역적, 소지역적 및 국별옵저버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며, 가능한 한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작업방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 옵저버의 배치를 위하여 합리적인 통지기간을 부여한다.
7.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옵저버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절차 및 지침을 개발한다.
가. 위원회가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축적자료 및 그 밖의 정보의 보안 확보
나. 옵저버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위원회 회원국에게 배포
다. 옵저버의 직무수행시 권리와 책임 및 옵저버가 승선한 선박의 선장 및 선원의 권리와 책임의 분명한 규정
8. 위원회는 옵저버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제29조
환적
1. 위원회 회원국은 정확한 어획량보고의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국어선이 가능한 한 항만에서 환적하도록 장려한다. 회원국은 이 협약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국항만을 환적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지정된 항만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2. 위원회 회원국 국가관할수역내의 항만 또는 수역에서의 환적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시행한다.
3. 위원회는 협약수역의 항구 및 해상에서 환적되는 어획량 및 어종에 대한 자료를 획득·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이 협약이 규율하는 환적이 완료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4. 국가관할수역 밖의 협약수역의 해상에서의 환적은 이 협약 부속서 3의 제4조에 규정된 항목과 조건 및 동조제3항에 준하여 위원회가 확립한 절차에 따라서만 시행한다. 그러한 절차는 관련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다.
5. 제4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현존 조업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특별면제를 제외하고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어선에 의한 해상환적은 금지된다.
제8장
개발도상국의 필요
제30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 인식
1. 위원회는 이 협약수역 안의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한 어업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인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한 필요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조치 확립을 위한 협력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영양적 필요충족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나.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인 당사국의 토착민뿐만 아니라 자립어민, 소규모어민 및 생계어민과 어업종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이들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
다. 그러한 조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인 당사국에 대하여 보존조치의 불균형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3. 위원회는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개발도상국, 또한 적절한 경우 해외영토 및 속령이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업무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재정규칙은 기금의 행정지침과 지원적격기준을 포함한다.
4. 이 조문에서 개발도상국과 속령 및 해외영토와의 협력에는 합작투자협정과 자문 및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인적자원개발, 기술지원 및 이전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그러한 지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가. 어업자료 및 관련정보의 수집, 보고, 검증, 교환 및 분석을 통한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관리 개선
나. 자원평가 및 과학조사
다. 지역적 차원의 훈련 및 역량강화, 국별 및 지역별 옵저버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지원, 기술 및 장비에의 접근 등을 포함한 감시, 통제, 감독, 준수 및 집행
제9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1조
분쟁해결절차
협정 제8장에 규정된 분쟁해결 관련 규정은 위원회 회원국이 그 협정의 당사국이든 아니든 간에 위원회 회원국간의 모든 분쟁에 준용한다.
제10장
협약 비당사국
제32조
협약 비당사국
1. 위원회 회원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는 이 협약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이 협약, 협정 및 국제법에 양립하는 조치를 취한다.
2. 위원회 회원국은 협약수역에서 조업에 종사하는 이 협약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약목적의 이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나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4. 위원회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국기국가인 이 협약 비당사국이 협약수역에서 모든 조업활동에 보존관리조치가 적용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그러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에 충분히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협약 비당사국인 그러한 협력국은 관련 어족에 대한 보존관리조치의 준수 약속 및 준수기록에 상응하는 조업참여를 통하여 혜택을 향유한다.
5. 이 협약 비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원국의 동의 및 옵저버자격부여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옵저버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제11장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제33조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이 협약상의 의무는 신의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제12장
종결조항
제3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1. 이 협약은 호주, 캐나다, 중국,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마샬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한민국,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및 피컨, 헨더슨, 두시 및 오에노 섬과 관련한 영국과 북아일랜드, 미국 및 바누아투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2000년 9월 5일부터 12월간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도록 한다.
3.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는 수탁기관에 기탁한다.
4. 체약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회원국이 된다.
제35조
가입
1. 이 협약은 제34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 및 협약수역에 위치한 1982년 협약 제305조 제1항 다호, 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실체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의 발효 후 체약국은 총의로써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어획하고자 하는 국민과 어선을 가진 다른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3. 가입서는 수탁기관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36조
발 효
1. 이 협약은 다음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가. 북위 20도 이북에 위치한 3개국
나. 북위 20도 이남에 위치한 7개국
2. 이 협약은 채택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항 가호에 언급된 3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지 아니할 경우 13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월 후 또는 제1항에 의하여 발효하는 날 중에서 빠른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은 발효 후에 비준, 공식 확인, 수락, 승인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국가 및 협약수역에 위치한 1982년 협약 제305조제1항다호·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실체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그러한 비준서, 확인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제37조
유보 및 예외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 또는 예외의 설정도 허용될 수 없다.
제38조
선언 및 성명
제37조는 국가, 협약수역에 위치한 1982년 협약 제305조제1항다호·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실체,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특히 그 국내법 및 규칙과 이 협약 규정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명명되든 간에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선언 또는 성명이 해당국가, 실체, 또는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에 대한 이 협약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하려고 의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여 다른 체약국이 이 협약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 또는 의무이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체약국 및 제9조제2항에 언급한 어업실체의 권리 및 의무를 변경시키지 아니한다.
제40조
개정
1.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로 하여금 이 협약의 개정을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제안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최소한 회의 개최 60일전에 사무총장에게 문서로써 통지되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신속히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게 그러한 통지문을 배포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은 회원국 과반수가 제안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회의소집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심의한다. 특별회의는 적어도 소집공고 60일 이후에 개최될 수 있다. 이 협약의 개정은 총의로써 채택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개정내용을 신속히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의 개정은 체약국의 과반수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에 비준 또는 가입한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필요한 수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개정안을 비준 또는 가입한 체약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41조
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또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또는 협약의 일부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2. 이 협약의 부속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원국은 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40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위원회 회의에서 총의로써 부속서의 개정이 채택된 경우 이 개정은 이 협약에 통합되고, 이 개정안의 채택일 또는 개정시 명시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2조
탈퇴
1. 체약국은 수탁기관에 서면 통보를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적시할 수 있다.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탈퇴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탈퇴는 더 늦은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탈퇴의 통지 수령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탈퇴는 그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초래된 그 회원국의 재정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탈퇴는 이 협약과 관계없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되는 이 협약에 구체화된 의무를 이행할 회원국의 의무에 어떠한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3조
속령의 참가
1.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은 미령 사모아, 불령 폴리네시아, 괌, 뉴칼레도니아, 북마리아나, 토켈라우, 월리스 및 프트나가 그 국제문제에 책임을 가진 체약국의 적절한 승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위원회 의사절차규칙에서 국제법과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의 배분 및 이 협약에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는 이들 속령의 능력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고려하여 그러한 참여의 성질 및 범위를 규정한다.
3.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위와 같은 모든 참가국은 위원회와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석·발언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위원회는 그 기능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 모든 참가국의 이해를 고려한다.
제44조
수탁기관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약과 이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의 기탁국이 된다. 이 기탁국은 이 협약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정당하게 전권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0년 9월 5일 호놀룰루에서 단일의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