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 협정 당사국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설립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재판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 특권과 면제를 누려야 함을 인식하며,
재판소규정 제10조에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고 규정한 것을 상기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재판소의 직원은 재판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누려야 함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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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용어의 사용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82년 12월 10일에 채택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말한다.
나. “규정”이란 협약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을 말한다.
다. “당사국”이란 이 협정 당사국을 말한다.
라. “재판소”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말한다.
마. “재판소의 재판관”이란 재판소의 선출된 재판관이나 특정 사건을 위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바. “서기”란 재판소 서기를 말하고 서기의 직무를 행하는 재판소의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사. “재판소의 직원”이란 서기 및 사무국의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아. “비엔나협약”이란 1961년 4월 18일에 채택된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을 말한다.
제2조 재판소의 법인격
재판소는 법인격을 가진다. 재판소는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다.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제3조 재판소 공관의 불가침성
재판소의 공관은 해당 당사국과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불가침이다.
제4조 기와 표장
재판소는 그 공관 및 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에 재판소의 기와 표장을 부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재판소, 그 재산ㆍ자산 및 기금의 면제
1. 재판소는 스스로 그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특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다만, 어떤 면제의 포기도 강제집행조치에까지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재판소의 재산ㆍ자산 및 기금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압수ㆍ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재판소의 재산ㆍ자산 및 기금은 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어떤 성격의 제한ㆍ규제ㆍ통제 및 지불유예로부터도 면제된다.
4. 재판소는 재판소가 소유 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제3자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 기록물
재판소 기록물 및 재판소가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항상 불가침이다. 기록물이 위치하여 있는 당사국은 그러한 기록물 및 서류의 위치에 대하여 통지 받는다.
제7조 본부 밖에서의 재판소의 기능 수행
재판소가 본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정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절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된 약정을 해당 국가와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통신
1.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국가의 국제적 의무에 합치되는 한 공적 통신과 서한의 목적상, 우편과 다양한 형태의 통신과 서한에 적용되는 우선권, 요금 및 조세에 관하여 당사국이 다른 정부간 기구나 외교공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누린다.
2. 재판소는 그 공적 통신 또는 서한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통신수단을 사용하고 암호를 이용할 수 있다. 재판소의 공적 통신과 서한은 불가침이다.
3. 재판소는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서한 및 그 밖의 자료 또는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조세ㆍ관세 및 수출입제한 면제
1. 재판소, 그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 그리고 재판소의 운영과 거래는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재판소는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재판소가 그 공적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모든 관세, 수입총액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3.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 또는 구입된 물품은 당사국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되지 아니한다. 재판소는 또한 그 출판물에 관하여 모든 관세, 수입총액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0조 조세의 상환
1.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동산 및 부동산의 가격에 포함된 조세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 및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부담의 면제 또는 지불된 조세액의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
2. 그러한 면제 또는 상환을 받아 구매된 물품은 면제 또는 상환을 허가한 당사국이 정한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고,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되지 아니한다. 어떤 면제나 상환도 재판소에 대한 공공요금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11조 과세
1. 재판소의 재판관과 직원에게 지불된 봉급ㆍ보수 및 수당은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거주를 이유로 어떤 형태이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러한 재판관 또는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어느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은 그 재판관 또는 직원이 외교 특권, 면제와 편의를 부여받는 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은 재판소의 전임 재판관 및 전임 직원에게 지불된 연금 또는 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할 의무가 없다.
제12조 기금과 통화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1. 재판소는 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종류의 재정적 통제ㆍ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 모든 종류의 통화 또는 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자유로이 자신의 기금ㆍ 금 또는 통화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또는 한 국가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다른 어떤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다. 채권 및 그 밖의 금융증권을 수취ㆍ보유ㆍ양도ㆍ이전ㆍ전환하거나 또는 달리 취급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제1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당사국이 제시한 의견이 재판소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13조 재판소의 재판관
1.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공관장에게 부여되는 특권, 면제, 편의 및 특전을 누린다.
2. 재판소의 재판관 및 그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은 그들이 체류하는 국가를 떠나 재판소가 개정되고 있는 국가로 입출국하기 위한 모든 편의가 부여된다. 또한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행하는 동안 경유하는 모든 국가에서 그 국가가 유사한 상황에서 외교관에게 허가하는 모든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누린다.
3. 재판소의 재판관은 재판소의 편의를 위하여 국적국가 또는 영주국이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그 국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외교 특권ㆍ면제 및 편의가 부여된다.
4. 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국제적 위기 시에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5. 재판소의 재판관은 자신이 소유 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제3자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6.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재판소의 재판관이 교체된 후일지라도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7. 재판소의 재판관에게, 그 직무수행상 완전한 표현의 자유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해당 사람이 더 이상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니거나 또는 그 직무 수행 중이 아니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제14조 직원
1. 서기는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 면제와 편의가 부여된다.
2. 재판소의 그 밖의 직원들은 재판소의 직무상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나 또는 그러한 직무상 경유할 수 있는 어떤 국가에서도 그들의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면제와 편의를 누린다. 특히 그들은
가. 체포 또는 구속 및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나. 최초로 해당 국가에 부임할 때에 그 가구 및 소유물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와 자신의 영주국으로 동 물품을 면세로 재수출할 권리가 부여된다.
다. 개인수하물에 대한 검열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수하물이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물품 또는 해당 당사국의 법률로써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검역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검열은 해당 직원의 입회하에서 행한다.
라. 직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이 면제는 그들이 직무수행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된다.
마.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바. 자신의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 또는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사. 통화 및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 주재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아. 자신의 세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국제적 위기 시에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3. 재판소 직원은 그들이 소유 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제3자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4. 재판소는 이 조의 조항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주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직원들의 이름은 수시로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15조 협약 제289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
협약 제289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면제와 편의가 부여된다. 특히 그들은
가. 체포 또는 구속 및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나. 개인수하물에 대한 검열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수하물이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물품 또는 해당 당사국의 법률로써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검역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검열은 해당 전문가의 입회하에서 행한다.
다. 직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이 면제는 그들이 직무수행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된다.
라. 서류 및 문서의 불가침이 부여된다.
마. 출입국 제한 또는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바. 통화 및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가 부여된다.
사. 그러한 전문가는 국제적 위기 시에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제16조 대리인ㆍ변호인 및 보좌인
1. 재판소의 대리인ㆍ변호인 및 보좌인은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에 소요된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 면제와 편의가 부여된다. 특히 그들은
가. 체포 또는 구속 및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나. 개인수하물에 대한 검열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수하물이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 물품 또는 해당 당사국의 법률로써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검역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검열은 해당 대리인, 변호인 혹은 보좌인의 입회하에서 행한다.
다. 직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이 면제는 그들이 직무수행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된다.
라. 서류 및 문서의 불가침이 부여된다.
마.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바. 출입국 제한 또는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사.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또는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가 부여된다.
아. 국제적 위기 시에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2. 재판소에 계류된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 임명에 관한 통지를 접수한 직후, 그러한 대표의 지위에 관한 증명서가 서기의 서명하에 제공되며, 이는 소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3.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2항에 언급된 증명서가 발급된 직후, 이 조에서 규정하는 특권, 면제와 편의를 부여한다.
4. 거주를 이유로 어떤 형태이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러한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증인, 전문가와 임무수행자
1. 증인, 전문가와 재판소의 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자들은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수행 기간 동안, 제15조가호부터 바호까지에 규정된 특권, 면제와 편의가 부여된다.
2. 증인, 전문가와 그러한 임무수행자들은 국제적 위기 시에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제18조 국민과 영주권자
이 협정에 따른 면제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국적국이거나 영주국인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직무수행상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와 불가침만을 누리며, 이 면제는 그 사람이 재판소와 관련한 직무수행을 중단한 후에도 지속된다. 다만, 해당 당사국에 의하여 추가적인 특권과 면제가 부여될 수 있으며 제11조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의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규정된 특권, 면제, 편의와 특전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소와 관련된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된다.
2. 그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재판소의 직무상 체류할 수 있는 영역과 그러한 직무상 경유할 수 있는 영역 당사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언급된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그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면제 포기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만한 법집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권한 있는 당국은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법집행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이를 위하여, 재판소에 계류된 소송의 당사자인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이를 대표하는 대리인, 변호인과 보좌인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국가이다. 다른 대리인, 변호인과 보좌인, 서기, 협약 제289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와 증인, 전문가와 임무수행자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재판소이다. 재판소의 다른 직원의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재판소장의 승인하에 직무를 행하는 서기이다.
제21조 통행증 및 사증
1. 당사국은 재판소의 재판관과 직원 또는 협약 제289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유효한 여행문서로서 인정하고 수락한다.
2. 사증이 요구되는 경우 재판소의 재판관과 서기로부터의 사증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된다.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행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할 자격이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재판소의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구비한 제16조 및 제17조에 언급된 사람들로부터의 사증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된다.
제22조 이동의 자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재판소의 재판관이 재판소의 본부 또는 재판소가 개정되고 있거나 달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 그리고 그러한 장소로부터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제한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
1. 해당 당사국이 재판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을 저해함이 없이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재판소와 협의한다.
2. 재판소는 재판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당사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대한 모든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정부와 협력한다.
제24조 당사국의 당국과의 협력
재판소는 당사국의 법집행을 원활히 하고 이 협정에 언급된 특권, 면제, 편의 및 특전과 관련한 모든 남용을 막기 위하여 당사국의 적절한 당국과 항상 협력한다.
제25조 특별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규정과 재판소와 당사국 간의 어떤 특별협정의 규정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양 규정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보완적으로 취급되어,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어느 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축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양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1.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정한다.
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과 재판소가 당사자인 사법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
나. 공적 지위상 면제를 누리고, 그 면제가 포기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언급된 사람이 관련된 분쟁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가 다른 해결 방식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재판소와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의 한쪽 당사자의 요청 이후 3개월 이내에 협의, 교섭 또는 다른 합의된 해결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이뤄진 패널에 최종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3인 중 1인은 재판소에 의하여 선정되고 다른 1인은 당사국이 선정하며 나머지 1인은 처음 두 중재인에 의하여 선정되어 패널의 의장이 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한 후 두 달 이내에 다른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처음 두 중재인이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중재인은 재판소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제27조 서명
이 협정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1997년 7월 1일부터 24개월간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8조 비준
이 협정은 비준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9조 가입
이 협정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0조 발효
1. 이 협정은 1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2. 1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제31조 잠정 적용
이 협정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 임시 적용
규정에 따라 분쟁이 재판소에 제출된 경우, 분쟁의 한쪽 당사자이지만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어떤 국가도 관련된 사건을 위하여 그리고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임시로 수락서 기탁에 의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수락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기탁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 폐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통지서가 더 늦은 날짜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를 받은 날 후 1년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2. 폐기는 이 협정과는 상관없이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에 요구되는 이 협정에 반영된 의무를 수행할 당사국의 임무에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4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제35조 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하는 전권대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로, 단일 원본으로, 1997년 7월 1일에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