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1) "협정"이라 함은 1971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설립에 대한 현재의 협정과 그 부속서 및 개정사항(다만, 모든 조항의 제목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2) "우주부분"이라 함은 통신위성과 이 위성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적, 거리측정, 제어, 관제, 감시 및 관계 시설과 장비를 의미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표지, 신호, 문자, 영상, 음향 또는 기타 모든 성질의 정보를 송신, 방사 또는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회사"라 함은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우주조직이 이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적인 실체를 의미하며, 그 권리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5) "상업적인 기초에 따라"라 함은 전기통신 산업 분야에서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름을 의미한다.
(6) "공중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위성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또는 고정전기통신역무로서 전화, 전신, 텔렉스, 모사전송, 데이터통신, 공중에의 재전송을 위하여 회사의 우주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승인된 지구국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전송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임대된 회선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기 이전의 잠정협정 및 특별협정에서 규정하지 아니 하는 종류의 이동역무 즉, 항공기의 안전이나 비행관제 또는 비행이나 해상무선 항해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고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설계된 위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이동국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은 공공전기통신역무에서 제외된다.
(7) "잠정협정"이라 함은 1964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정부들에 의하여 서명된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을위한잠정적제도수립에관한협정을 의미한다.
(8) "복지통신 접속의무" 또는 "LCO"는 LCO 고객에게 지속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LCO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9) "특별협정"이라 함은 잠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1964년 8월 20일 정부들 또는 정부가 지명한 전기통신사업체들에 의하여 서명된 협정을 의미한다.
(10) "공중역무협정"이라 함은 ITSO(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가 회사로 하여금 핵심 원칙을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11) "핵심원칙"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원칙들을 의미한다.
(12) "공동유산"이라 함은 사전발표, 조정과정에 있거나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상 규정에 따라 당사국을 대신하여 ITU에 등록되고 제12조에 따라 당사국에 이전되는, 궤도위치와 관련한 주파수할당을 의미한다.
(13) "세계적 전파도달범위"라 함은 정지궤도에 배치된 위성에서 보이는 최북단과 최남단 위도선에 대한 지구의 최대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14) "세계적 접속성"이라 함은 1965년 몽뜨뢰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권 위원회에서 정의된 5개의 ITU 지역들 간, 또는 지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세계적 전파도달범위를 통하여 회사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호접속 능력을 의미한다.
(15) "비차별적 접근"이라 함은 회사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16) "당사국"이라 함은 협정이 발효하였거나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17) "재산"이라 함은 성질 여하를 막론하고 소유권 및 계약상의 권리들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18) "LCO 고객"이라 함은 LCO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으며 LCO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고객을 의미한다.
(19) "행정관청"이라 함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ITU 협약 및 관리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조
ITSO의 설립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문에 명시된 원칙을 존중하며 여기에서 "ITSO"라고 하는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를 설립한다.
제3조
ITSO의 주요목적과 핵심원칙
(1) ITSO의 주요 목적은 회사의 설립을 고려하여 공중역무협정을 통하여 회사가 핵심원칙의 실행을 위하여 상업적 기초위에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ⅰ) 세계적 접속성과 세계적 전파도달범위의 유지
(ⅱ) 복지통신 접속 고객들에 대한 역무 제공
(ⅲ)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의 제공
제4조
국내 공중전기통신역무중 적용대상
다음 사항은 제3조 적용목적상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1) 관련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의해 분리된 지역간 또는 공해에 의해 분리된 지역간의 국내 공중전기통신역무
(2) 지상용광대역시설에 의해서 연결되지 않고 또한 장애물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 자연물에 의한 장애가 심하여 지상용광대역시설을 지역간 설치하는 것의 실행이 곤란한 지역간의 국내 공중전기통신역무로서 적절한 승인을 받은 경우
제5조
감 독
ITSO는 공중역무협정의 체결을 포함하여 회사의 핵심원칙 실행 특히, 우주부분의 수용능력이 상업적 기초 위에서 활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기존 및 미래의 공중전기통신역무에 대한 회사의 시설에의 비차별적 접근 원칙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격
(1) ITSO는 법인격을 가진다. ITSO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는다.
(ⅰ)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체결할 능력
(ⅱ) 계약을 체결할 능력
(ⅲ) 재산의 취득 및 그 처분능력
(ⅳ)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2) 각 당사국은 동 조의 규정이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유효하도록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원칙
(1) ITSO는 ITSO의 우주조직이 회사로 이전되는 시점에 일정한 재정적 자산을 보존함으로써 제21조에 규정된 12년의 존속기간 동안의 경비를 조달한다.
(2) ITSO가 12년 이상 존속하는 경우 ITSO는 공중역무협정을 통해 경비를 조달한다.
제8조
ITSO의 구성
ITSO는 다음의 기관을 가진다.
(1) 당사국 총회
(2) 사무총장이 기관의 장이 되며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
제9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 총회는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되며, ITSO의 주요 기관이다.
(2) 당사국 총회는 ITSO의 일반 정책과 장기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주요한 이익과 관련한 사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회사가 상업적인 기초 위에서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ⅰ) 세계적 접속성과 세계적 전파도달범위의 유지
(ⅱ) 복지통신 접속 고객들에 대한 역무 제공
(ⅲ)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의 제공
(4) 당사국 총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ⅰ) 특히, 핵심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의 활동에 대한 ITSO의 집행기관의 심사에 관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의 지도
(ⅱ) 이 협정 제15조에 따른 이 협정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
(ⅲ) 제10조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면
(ⅳ) 회사의 핵심원칙 준수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결정
(ⅴ) 사무총장의 권고에 대한 심의 및 재량권내에서의 결정
(ⅵ) 당사국의 ITSO 탈퇴에 관한 이 협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정
(ⅶ)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와 ITSO 그리고 ITSO와 국제기구간의 공식적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한 결정
(ⅷ)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불만사항에 대한 심의
(ⅸ) 당사국의 공동 유산에 관련한 사안에 대한 심의
(ⅹ) 이 협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승인과 관련된 결정
(xi) 당사국 총회가 동의한 기간 동안의 ITSO 예산 심의와 승인
(xii) 승인된 예산 범위 밖에서 발생한 임시비용에 대한 결정
(xiii) ITSO의 지출과 회계를 심사하기 위한 감사의 임명
(xiv) 이 협정 부속서 가의 제3조에 언급된 법률 전문가의 선정
(xv) 사무총장이 공중역무협정에 따라 회사에 대한 중재재판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의 결정
(xvi) 공중역무협정에 관하여 제안된 개정사항에 대한 결정
(xvii) 이 협정의 다른 조에 따라 부여된 기타 기능의 수행
(5) 당사국총회는 ITSO의 우주조직을 회사로 이관한 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하며 매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당사국 총회는 정기회의 외에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총회는 제10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요청당사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3분의 1이상의 지지를 받아 회의의 목적을 밝힌 요청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당사국 총회는 사무총장이 당사국 총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6) 당사국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전체 당사국 과반수의 대표로 구성된다. 실질적인 문제는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절차적인 문제는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단순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인지, 절차적인 문제인지는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단순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사국은 대리인 또는 당사국 총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투표할 기회를 가지며 당사국 총회의 개최로부터 충분히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7) 당사국 총회의 모든 회의에서 각 당사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8) 당사국 총회는 의장과 기타 임원의 선출문제 및 참석과 투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자체의사규칙을 채택한다.
(9) 당사국 총회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경비는 각 당사국이 부담한다. 당사국 총회의 회의 비용은 ITSO의 행정비용으로 본다.
제10조
사무총장
(1) 집행기관은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을 장으로 한다.
(2) 사무총장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ⅰ) ITSO의 최고 집행자 및 법적 대표가 되며, 계약상 권리 이행을 포함한 모든 관리기능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ⅱ) 당사국 총회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ⅲ) 당사국 총회에 의하여 4년간 또는 당사국 총회가 달리 결정하는 임기로 임명된다. 당사국 총회는 이유있을 경우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임기는 8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무총장의 임명 및 기타 집행기관 직원의 선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고도의 청렴성, 능력 및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역적 및 지리적 다양성에 기초한 선발과 배치의 장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무총장과 집행기관의 직원은 ITSO에 대한 자신의 책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무총장은 당사국 총회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간부 및 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구조, 직급 및 채용조건을 결정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정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회사의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6)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ⅰ) 회사가 LCO 계약을 존중하여 LCO 고객에게 역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핵심원칙을 준수하는지 감시
(ⅱ) LCO 계약의 체결자격에 대한 소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고려
(ⅲ) 조정역무의 제공을 통해 LCO 고객이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
(ⅳ) LCO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중재재판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자문인와 중재인 선정에 대한 조언 제공
(7) 사무총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 당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당사국 총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사무총장은 공중역무협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하는 중재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9) 사무총장은 회사와 관련한 행동을 취함에 있어 공중역무협정을 따른다.
(10) 사무총장은 ITSO를 대표하여 당사국의 공동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당사국들의 의견을 통지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1) 당사국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핵심원칙을 이행할 회사의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사무총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국과 접촉하여야 하며 제9조제5항하에 당사국총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당사국 총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2) 당사국 총회는 사무총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수행 불능 또는 궐위시 사무총장직무대행으로 활동할 집행기관의 고위 간부를 지명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직무대행은 이 협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사무총장 궐위시 사무총장직무대행은 이 조 제2항(iii)호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되고 승인되어 취임할 때까지 위와 같은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1) 당사국은 전문에서 언급한 원칙들 및 제3조에 규정된 핵심원칙들 그리고 이 협정의 다른 규정들에 전적으로 합치하고 이를 증진하도록 이 협정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이 부여된 모든 회의 및 집회와 ITSO의 약정에 따라 ITSO가 소집하거나 후원하여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그 개최장소에 관계없이 출석 및 참가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각각의 회의 또는 집회를 개최하는 당사국과의 약정에 참석자격이 있는 모든 당사국 대표의 개최 국가에의 입국 및 동 회의 또는 집회 기간 중의 체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모든 당사국은 회사가 핵심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국내 절차 및 자국이 당사국인 해당 국제협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주파수 할당
(1) ITSO 당사국들은 선정된 통지기관이 수탁처에 이 협정의 승인, 수락 또는 비준을 통보할 때까지, 조정과정에 있거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상 규정에 따라 당사국들을 대신하여 ITU에 등록된 궤도위치와 주파수할당을 보유한다. 당사국들은 ITSO 당사국들이 이러한 할당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ITU에 대하여 모든 ITSO 회원국들을 대표할 한 당사국을 ITSO 회원국들중 선출해야 한다.
(2) ITSO가 할당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모든 당사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당사국은 당사국총회에 의하여 회사를 위한 통지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선정된 당사국에 의한 이 협정의 승인, 수락 또는 비준의 통보를 수탁처가 수령하는 때 그러한 할당을 선정된 통지기관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회사의 통지기관으로 선정된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절차 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ⅰ) 핵심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의 사용을 승인
(ⅱ) 그러한 사용이 더 이상 승인되지 않거나 또는 회사가 그러한 주파수 할당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ITU의 절차에 따른 해당 주파수 할당의 취소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통지기관으로 선정된 당사국이 제14조에 따라 ITSO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ITU의 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주파수 할당이 이전될 때까지 이 협정과 ITU 전파규칙의 관련 규정에 구속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통지기관으로 선정된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ⅰ) 해당 통지기관이 회사에 대하여 이행한 조치 사항, 특히 해당 당사국의 제11조제3항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최소한 연 1회 보고
(ⅱ) 회사의 핵심원칙 이행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ITSO를 대표한 사무총장의 의견을 청취
(ⅲ) 복지통신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통지기관의 가능한 활동에 대하여 ITSO를 대신한 사무총장과 협력
(ⅳ) 회사를 대신하여 세계적 접속성과 복지통신 사용자에 대한 역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ITU 위성체제 조율활동에 관한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 및 자문
(ⅴ) 복지통신 사용자의 위성통신 사용필요에 대하여 ITU와 협의
제13조
ITSO 본부, 특권, 면세 및 면제
(1) ITSO 본부는 당사국 총회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워싱턴 D.C.에 위치한다.
(2)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활동범위 내에서 ITSO와 그 재산은 이 협정의 모든 당사국내에서 모든 소득세 및 직접 재산세로부터 면제된다.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절차에 따라 ITSO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ITSO와 그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직접재산세 및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그 영토 내에 ITSO본부가 있는 당사국을 제외한 각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의정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영토 내에 ITSO본부가 있는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되어 있는 본부협정에 따라서 ITSO 및 그 직원과 동 의정서 및 본부협정에 명시된 범위의 고용인, 당사국과 당사국의 대표에 대하여 적절한 특권과 면세 및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본부협정과 의정서에 규정된 범위 및 경우내에서 상기인이 그들의 임무 수행 중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 및 서면 또는 구두발언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 이들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 영토 내에 ITSO본부가 위치한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특권, 면세 및 면제에 관한 본부협정을 ITSO와 체결하여야 한다. 기타 당사국도 가능한 한 조속히 특권, 면세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본부협정과 의정서는 이 협정과는 별개이며 각기 그 종료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탈퇴
(1) (ⅰ) 당사국은 자의로 ITSO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탈퇴 결정을 서면으로 수탁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ⅱ) 이 조 제1항제(i)호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결정의 통지는 기탁기관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과 집행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ⅲ)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의에 의한 탈퇴는 본문 제1항제(i)호에 언급된 통지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하며 이 협정은 이때 당사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ⅰ) 당사국이 이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 당사국 총회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그리고 당사국의 항변을 고려한 후 위의 불이행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당해 당사국이 ITSO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협정은 동 결정을 한 날로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 당사국 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
(ⅱ) 당사국 총회가 해당 당사국이 이 조 제2항제(i)호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수탁처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처는 이 통지를 모든 당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3) 수탁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집행기관이 이 조 제1항제(i)호에 의한 탈퇴 결정의 통지를 접수하면 그 통지를 한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에서의 대표권과 투표권 행사가 정지되며 통지접수 이후에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당사국 총회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이 ITSO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해당 당사국은 그러한 결정 이후에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어떤 당사국도 국제연합이나 ITU와 관련한 당사국지위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ITSO로부터의 탈퇴를 요구받지 않는다.
제15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를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당사국 총회는 각 제안된 개정안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배포된 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동 개정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제안된 개정안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정규회의 개시 최소 90일 이전에 배포된 경우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소집되는 가장 빠른 특별총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3) 당사국 총회는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이 협정 제9조의 의사정족수 및 투표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회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배포된 모든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제안되거나 수정된 제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결과하는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당사국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당사국 총회가 동 개정안을 승인한 날짜에 당사국이었던 국가들중 3분의 2로부터 수탁처가 승인, 수락 또는 비준의 통고를 받은 후 이 조 제5항에 따라 발효한다.
(5) 수탁처는 개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 조 제4항에서 요구되는 승인, 수락 또는 비준을 접수한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아직 이를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지 않았고 ITSO로부터 탈퇴하지 않은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그 통지 발송일 후 90일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6) 이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 상호간 또는 ITSO와 하나 이상의 당사국간에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합리적 기간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 이 협정의 부속서 가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한 당사국과 당사국의 지위가 정지된 국가간 또는 ITSO와 당사국의 지위가 정지된 국가간에 그 국가가 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합리적 기간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부속서 가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단, 이는 당사국지위가 정지된 국가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 제1항에 따라 법적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후에 국가의 당사국 지위가 정지되어도 중재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종결되어야 한다.
(3) ITSO와 당사국간의 협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은 해당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쟁이 달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당해 분쟁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제17조
서명
(1) 이 협정은 1971년 8월 20일부터 발효하는 때까지, 또는 1971년 8월 20일부터 9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워싱턴에서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ⅰ) 잠정협정 당사국의 정부
(ⅱ) 국제연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 정부
(2) 이 협정에 서명하는 정부는 서명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또는 서명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선언을 붙여 서명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는 이 협정의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후에도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4)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해 개방된 날짜에 잠정협정 당사국이었던 국가들의 3분의 2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조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날짜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한다. 단, 당시 특별협정에서 정한 지분의 최소 3분의 2를 가지는 잠정협정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3분의 2여야 한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8월 이내 또는 18월 이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기탁일로부터 발효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한 때, 서명 시점 또는 그 이후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은 정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국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잠정적인 적용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ⅰ) 당해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였을 때,
(ⅱ) 당해 정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고 이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ⅲ) 이 항 제(ii)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정부로부터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 통지가 있을 때 잠정적인 적용이 이 항 제(ii)호 또는 제(iii)호에 의하여 종료될 경우 당해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이 협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4) 이 협정의 발효시 잠정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해 대체되고 종료된다.
제19조
기타 규정
(1) ITSO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한다.
(2) 집행기관의 내부 규정은 ITSO의 모든 문서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배부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3)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721호(XVI)에 따라 집행기관은 ITSO의 연차 활동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 전문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처
(1)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행한 선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잠정적 적용의 요청과 개정의 비준, 개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승인의 통지, ITSO로부터의 탈퇴 결정 또는 이 협정의 잠정적 적용의 종료 통지의 수탁처가 된다.
(2)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가 공히 정본인 이 협정은 수탁처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수탁처는 이 협정의 인증 등본을 이 협정에 서명 또는 이 협정에 가입서를 기탁한 모든 정부 및 ITU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부들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게 서명, 이 협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행한 선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잠정적 적용의 요청, 이 협정 제18조제1항에 언급된 60일 기간의 개시, 이 협정의 발효, 개정의 비준, 수락, 승인의 통지, 개정의 발효, ITSO로부터의 탈퇴 결정, 이 협정의 잠정적 적용의 철회 및 종료 등에 관한 사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60일 기간의 개시에 대한 통지는 동 기간의 최초 일에 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수탁처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정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효기간
이 협정은 ITSO의 우주조직을 회사에 이관한 날로부터 최소 12년 동안 유효하다. 당사국 총회는 ITSO 우주 부문 시설의 회사 이관 12주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투표에 따라 이 협정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본질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워싱턴에서 모인 전권위원들은 각자의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위임장이 유효하고 합당함을 인정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1971년 8월 20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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