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체약당사자는 부록 1에 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이하 각 조 및 항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및/또는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요건은 대체요건을 포함하며,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술요건은 성능지향적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을 포함한다.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이행하기로 선택한 체약당사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발급과 상호인정의 기준을 포함한다.
이 협정에서,
"자동차·장치 및 부품"이라 함은 도로안전,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에 관한 특성을 지닌 모든 자동차·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이 필요한 검증을 거쳐 제작자가 제출한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이 주어진 규정의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후 제작자는 출시하는 각각의 자동차·장치 및 부품이 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승인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행정절차가 있을 수 있다. 유럽경제위원회의 몇몇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대체절차는 제작자가 사전에 어떠한 행정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출시하는 각각의 제품이 주어진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기인증이다. 권한있는 행정당국은 시장에서 무작위추출함으로써 자기인증된 제품들이 주어진 규정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2. 행정위원회는 부록 1에 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자로 구성된다. 행정위원회는 부록 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후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체약당사자에게 이 규정을 통고한다.
그러한 규정은 사무총장이 통고한 날부터 6월의 기간내에 통고 당시 체약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된 것으로 본다.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련된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
나. 기술요건. 필요한 경우 대체요건 포함 가능
다. 모든 성능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
라. 형식승인 발급과 어떠한 승인표시 등 상호인정에 관한 기준과 생산 적합성 보장에 관한 기준
마. 규정의 발효일자
규정은 필요한 경우 관할당국이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형식적합성시험은 그러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규정이 채택되면 이러한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반대한 체약당사자 및 그러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발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통고한다.
4. 채택된 규정은 반대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한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부속된 규정으로서 그 규정상 명시된 일자에 발효된다.
5. 신규 체약당사자는 가입서 기탁시 이 협정에 부속된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가 규정 초안 또는 채택된 규정에 관하여 진행 중인 경우, 사무총장은 신규 체약당사자에게 이러한 규정 초안 또는 채택된 규정을 통보하고, 그 규정 초안 또는 채택된 규정은 제4항에 명시된 조건하에서만 신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규정으로 발효된다. 사무총장은 그 발효일자를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가 이 항의 조건에 따라 행하는 특정 규정에 대한 모든 부적용 선언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6. 규정을 적용중인 모든 체약당사자는 1년의 사전통고기간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자국 당국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할 것임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고를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발급된 승인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체약당사자가 규정에 대한 승인의 발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전에 형식승인을 발급받은 제품의 생산적합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유지한다.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체약당사자가 부적합성을 알려오는 경우 제4조에 규정된 필요조치를 취한다.
제5조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자국의 관할당국에게 승인의 취소를 계속 통고한다.
기존 승인의 연장을 계속 허가한다.
7. 특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는 차후 그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은 통고일 후 60일째 날에 이러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사무총장은 이 항의 조건에 따른 신규 체약당사자에 대한 규정의 발효를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한다.
8. 특정 규정의 구속을 받는 체약당사자는 이하 "특정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라 한다.
제2조
주로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각 체약당사자는 그 규정이 규율하는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의 형식에 대하여 그 규정에 기술된 형식승인과 승인표시를 발급한다. 다만, 체약당사자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부록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의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각 체약당사자는 위에서 언급된 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이 규율하는 형식승인과 승인표시를 거부한다.
제3조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또는 관련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의 형식을 정당하게 승인한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다른 국가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은 형식승인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모든 체약당사자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은 다른 체약당사자가 그 규정에 따라 발급한 승인표시를 부착한 특정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이 승인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에 그러한 승인을 한 체약당사자의 관할당국에 통지한다. 통지받는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제작자의 제품이 형식승인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자국이 취한 조치를 통지한다. 그 조치는 필요한 경우 승인 취소를 포함할 수 있다. 승인을 한 체약당사자는 도로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형식승인의 부적합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후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알린다. 체약당사자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의 판매 및 사용을 금할 수 있다.
제5조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각 체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은 형식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한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의 월간 목록을 다른 체약당사자의 관할당국에 매월 송부하고, 또한 형식승인을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규정상 자동차·장치 또는 부품의 승인, 거부 또는 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모든 관련정보의 사본을 지체없이 그 관할당국에 송부한다.
제6조
1. 유럽경제위원회 회원국과 위원회의 위임규정 제8항에 따라 자문자격으로서 위원회에 참가가 허용된 국가, 또한 유럽경제위원회 회원국이 설립한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그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규율분야에서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는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투표수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유럽경제위원회 회원국인 기구 회원국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다.
2. 유럽경제위원회 위임규정 제11항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국제연합 회원국과 이러한 회원국의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정 규율분야에서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는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투표수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인 기구 회원국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다.
3. 1958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신규 체약당사자의 가입은 개정된 협정이 발효한 후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7조
1. 개정된 협정은 사무총장이 1958년 협정의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개정된 협정을 송부한 날부터 9월 경과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2. 개정된 협정은 사무총장이 1958년 협정의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개정된 협정을 송부한 날부터 6월의 기간내에 그 체약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발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된 협정은 가입하는 모든 신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가입서의 기탁일 후 60일째 날에 발효한다.
제8조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총장이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 경과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제6조에 정의된 모든 신규 체약당사자는 가입시에 또는 차후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자신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 협정의 확대 적용을 선언할 수 있다. 협정은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째 날에 통고에 거명된 영역으로 확대적용된다.
2. 제6조에 정의된 모든 신규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자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에 이 협정을 확대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더라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영역 각각에 대하여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분쟁당사자중 일방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1인 이상의 중재관에게 부탁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요청일 후 3월 이내에 중재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분쟁에 관한 결정을 행할 1인의 중재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관이 행한 결정은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1조
1. 각 신규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가입시에 제10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유보를 행한 신규 체약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제10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모든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3. 이 협정이나 이에 부속된 규정에 대하여 제1항의 유보외에는 다른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체약당사자는 제1조의 조건에 따라 자국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것을 제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2조
이 협정에 부속된 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 규정의 개정안은 제1조제2항에 기술된 행정위원회가 부록 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마련한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현행 요건을 대체 요건으로서 포함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규정중 어떠한 대체 요건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한다. 특정 규정내 대체 요건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동일 규정내에서 이전 대체 요건의 승인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장 최근의 개정만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전 개정이나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의 승인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전 개정이나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후 개정된 규정의 승인을 수락한다. 행정위원회는 마련된 규정의 개정안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차후 가능한 한 빨리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이러한 개정안을 통고한다.
2. 규정의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개정안을 통고한 날부터 6월의 기간내에 통고시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 3분의 1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채택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이 기간내에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반대선언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선언 없이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님을 가능한 한 빨리 선언한다.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중 최소한 5분의 1이 추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희망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개정된 규정에 대한 대체규정으로 보며, 또한 개정안의 채택일 또는 발효일부터 정식으로 대체규정으로서 편입된다. 이러한 경우 규정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의 의무는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3. 신규 체약당사자가 사무총장이 규정의 개정안을 통고한 시점과 동 개정안의 발효시점 사이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은 신규 체약당사자가 개정안을 정식 수락 후 2월 이내에 또는 사무총장이 제안된 개정안을 신규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6월 경과후 2월 이내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협정의 본문 및 부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및 부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협정 및 부록에 대하여 제안된 모든 개정문안은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체약당사자와 제6조제1항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국가들에게 알린다.
2. 제1항에 따라 회람되는 모든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제안된 개정안을 회람시킨 날부터 6월의 기간내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택된 것으로 본다.
3.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가 표명되었는지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한다. 제안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가 표명된 경우, 개정안은 채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대의사가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은 제2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만료 3월 경과후에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4조
사무총장은 제1조·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통고에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한다.
가. 제6조에 따른 가입
나. 제7조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
다. 제8조에 따른 탈퇴
라. 제9조에 따라 접수된 통고
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선언 및 통고
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든 개정안의 발효
사. 제13조제3항에 따른 모든 개정안의 발효
제15조
1. 위 규정의 발효일에 개정되지 아니한 협정의 제1조제3항 및 제4항에 예정된 절차가 신규 규정의 채택을 위하여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신규 규정은 제1조제5항에 따라 발효된다.
2. 위 규정의 발효일에 개정되지 아니한 협정의 제12조제1항에 예정된 절차가 규정의 개정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개정은 제12조에 따라 발효된다.
3. 개정되지 아니한 협정의 조건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협정의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채택된 규정으로 취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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