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정의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조
용어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가) "기구"라 함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나) "회사"라 함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법인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인말샛 위성시스템이 운
영된다.
(다)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가를 말한다.
(라) "공공서비스협정"이라 함은 제4조(1)에 따라 기구와 회사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마) "GMDSS"라 함은 국제해사기구에 의하여 설립된 범세계적 해상조난·안전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 국제이동위성기구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목 및 본문으로
대체한다.
제2조
기구의 설립
국제이동위성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 목적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목적
기구는 회사로 하여금 이 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 수시 개정된 1974년 해상에있어서의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과 GMDSS와 관련하여 수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에 명시된 무선통신규칙상의 범세계적 해상조난·안전
위성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나) 국적에 비차별적인 서비스의 제공
(다)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활동
(라) 개발도상국의 농촌지역과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여 이동위성통신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추구
(마) 해당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공정경쟁방식에 의한 운영
다음의 각조를 삭제한다.
제4조 당사국과 그 지정사업체간의 관계
제5조 기구의 운영 및 재정상의 원칙
제6조 우주부문의 제공
제7조 우주부문의 사용
제8조 타 우주부문
제4조를 다음의 새로운 사항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의 이행
(1) 기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와 공공서비스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가
협약 제3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보장하며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된 회사의 GMDSS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기타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구성을 제5조로 변경한다.
새로 변경된 제5조의 (나) 및 (다)를 각각 삭제하고 (나)를 다음의 새로운 사항으로 한다.
(나) 사무국장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
제10조 총회-구성 및 회기를 제6조로 변경한다.
새로 변경된 제6조(2)를 다음으로 대체하고 동조에 (3)을 추가한다.
(2) 정기총회는 2년에 1회씩 개최된다. 임시총회는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 또는 사무국장의 요청이
나 총회의 절차규정에 따라 소집된다.
(3) 총회의 개최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은 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총회 주최
국과의 협의는 본 의무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절차는 제7조로 변경한다.
제12조 총회-기능은 제8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8조
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목적, 일반적 정책 및 장기목표와 회사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3조에 규정된 기본원칙과
관련된 회사의 활동의 심의·검토
(나) 이 협약 제4조(1)에 명시한 공공서비스협정의 체결·개정 및 종료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4조의
기본원칙을 회사가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 및 절차의 결정
(다)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와 기구간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와 기구간의 공식
관계에 관한 질의에 대한 결정
(라) 제18조에 대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결정
(마) 제19조의 사무국장의 임면
(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기능의 수행
다음의 각 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이사회-구성
제14조 이사회-절차
제15조 이사회-기능
제16조 사무국
제17조 회합에서의 대표
제9조를 다음의 새로운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사무국
(1)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기구를 대표하고 사무국의 총괄국장으로서 총회의 감독하에 활동하며 총
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총회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조직, 직원의 수준, 임·직원의 고용체계 및
사무국의 고문과 기타 자문관을 결정하고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4) 사무국장과 기타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실성·능력 및 효율성이다.
(5) 기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이 소재한 국가와 기구·사무국장·직원 및 당사국 대표의
체류기간중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 및 편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은 사무
국이 소재국 영토에서 이전하는 경우 종료된다.
(6) (5)에 규정된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외의 모든 당사국은 기구, 사무국장·직원, 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당사국 대표들에게 해당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국내 체류기간중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다. 의정서는 이 협약과는
별개이며 의정서내에 종결조건을 명시한다.
제18조 회합의 비용은 제10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0조
비 용
(1) 기구는 공공서비스협정에 다음과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함을 명시한다.
(가)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
(나) 총회 회의의 개최
(다)이 협약 제4조에 따라 회사의 기본원칙준수를 위하여 기구가 결정한 조치의 실행
(2) 각 당사국은 총회참석을 위한 자국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다음의 각 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사용료의 결정
제20조 조달
제21조 발명 및 기술정보
제22조 책임을 제11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1조
책 임
당사국은 당사국의 자격으로서는 회사의 행위 및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비당사
국이나 비당사국이 대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기 규정은 이러한
조약에 따라 비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을 대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받은 당사국
이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동 조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각 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제외되는 비용
제24조 회계감사
제25조 법인격을 제12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법인격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특히 기구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
산을 취득·임차·보유 및 처분하며, 소송당사자가 되고,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능력
을 가진다.
다음의 조를 삭제한다.
제26조 특권 및 면제
제27조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제13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3조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구는 국제연합, 외기권 및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다루는 국제연합의 기관, 그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공동관심사안에 관하여 협력한다.
제28조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한 통보를 삭제한다.
제29조 탈퇴를 제14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4조
탈 퇴
모든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서명통고로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수탁자가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유효하다.
다음의 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자격정지 및 종료
제31조 분쟁의 해결을 제15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국 상호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간의 분쟁은 분쟁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일방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요청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
고 분쟁당사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 당사자간의 분쟁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나) 기타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외의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서명 및 비준을 제16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의 제목을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로 변경한다.
(3) 및 (4)를 각각 삭제한다.
(5)를 삭제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5) 이 협약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없다
제33조 발효를 제17조로 변경한다.
제34조 개정을 제18조로 변경하여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8조
개 정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과 회사
에 회람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사의 권고를 고려하여 개정안 회람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총회는 특별한 경우, 실질사항에 관한 결정절차에 따라 동 기간을 3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2) 동 개정안은 총회에서 채택되고 수탁자가 채택 당시의 당사국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수락 통고
를 접수한 날부터 120일후에 발효한다. 발효와 동시에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총회가 동 개정안을 채택할 당시에 당사국이었던 기타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들이 동 개정안을 수락하였다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구속력을 가진다.
제35조 수탁자를 제19조로 변경한다. 새로 변경된 제19조의 (2) 및 (3)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9조
수 탁 자
(2) 수탁자는 모든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의 서명
(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다) 이 협약의 발효
(라)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의 채택 및 발효
(마) 탈퇴의 통보
(바) 이 협약과 관련된 기타 통고 및 의사표시
(3) 수탁자는 이 협약의 발효시에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인증등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협약 부속서의 제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부속서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조
협약 제15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는 분쟁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가 처리한다.
부속서 제2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조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고자 희망하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단은 각 상대방 및 사무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가) 분쟁, 각 상대방의 중재참가가 필요한 사유 및 요청되는 조치에 관한 상세한 기술
(나) 분쟁대상이 중재재판소의 중재관할에 해당되는 사유 및 중재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유리하
게 결정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요청된 조치를 인정한 이유
(다) 청구인이 교섭 또는 중재외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
(라) 당사자의 합의나 동의가 중재를 위한 조건인 경우, 그 합의 또는 동의의 증명
(마) 청구인이 지명하는 중재인 1인의 성명
사무국은 각 당사국에게 동 문서의 사본을 신속히 배포한다.
부속서 제3조(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1) 모든 상대방은 제2조의 문서의 사본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 1인을 공동으로 지명
한다. 각 상대방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 기간내에 각 분쟁당사자 및 사무국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적인 답변을 기재하고 분쟁대상이 되는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신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속서 제5조(2), (6), (8) 및 (11)을 각각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재재판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비밀로 한다. 다만, 기구는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기구가 중재절차상의 분쟁당사자인 경우
에는 모든 당사국이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6) 협약 제1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반대주장이 중재재판소의 중재관할에 해당되는 경
우, 중재재판소는 분쟁대상이 되는 사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동 반대주장을 청취하여 결정
한다.
(8) 중재재판소는 분쟁이 협약 제15조에 정의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중재절
차기간중 어느 때라도 중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11) 중재재판소는 그의 결정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배포한다.
부속서 제7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7조
모든 당사국 또는 기구는 중재재판소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추가적인 분쟁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신청자가 당해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한다.
부속서 제9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9조
각 당사국 및 기구는 중재재판소가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분쟁의 처리 및 해결
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부속서 제11조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1조
(1)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국제법 및 다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가) 협약
(나) 일반적으로 수락된 법의 원칙
(2) 제5조(7)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모든 분쟁당사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신의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기구가 분쟁당사자이며 이 협약
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구의 기관이 내린 결정을
무효로 판정하는 경우 그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모든 당사국을 구속한다.
(3) 판정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
하여 그 판정을 해석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