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2) 발효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이 협정은 본 협약이 종료할 경우 또는 운영협정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협약의 개정이 발효할 경우중에 먼저 도래하는 것에 의하여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