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기능
제1절 목적
은행의 목적은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과정의 가속화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절 기능
(가) 은행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ⅰ) 개발 목적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한다.
(ⅱ)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대출 및 보증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회원국에 개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자체 자본,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및 그 밖의 가용자원을 사용한다.
(ⅲ)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사업·기업 및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민간투자를 보완한다.
(ⅳ) 회원국의 경제적 상호보완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외무역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개발정책이 그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지향하도록 회원국과 협조한다.
(ⅴ) 우선순위의 연구 및 특정 사업 제안의 작성을 포함하여 개발계획과 사업의 준비·금융 및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나) 은행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국제기관 및 투자자본을 제공하는 민간 자금원과 최대한 협조한다.
제2조
은행의 회원국자격 및 자본
제1절 회원국 자격
(가) 은행의 원회원국은 제15조제1절제(가)항에 규정된 기일까지 은행의 회원가입을 수락한 미주기구 회원국으로 한다.
(나) 회원국자격은 그 밖의 미주기구 회원국과 캐나다, 바하마 및 가이아나에 개방된다. 이때 은행은 시기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역외국가와 스위스도 총회가 정한 시기와 일반규칙에 따라 은행에 가입할 수 있다. 동 일반규칙은 역외회원국 위원의 3분의 2를 포함하고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총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총회 결정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1(가)절 재원의 종류
은행의 재원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통상자본재원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사업기금(이하 "특별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수권통상자본
(가) 은행의 최초 수권통상자본금은 1959년 1월 1일 현재의 중량과 순분의 미화로 8억5천만달러($850,000,000)로 하며, 이는 액면가액을 각기 1만불로 하는 8만5천주로 분할되어 이 조제3절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에 사용된다.
(나) 수권통상자본금은 납입자본과 납입최고자본으로 구분한다. 4억달러($400,000,000) 상당액은 납입자본으로, 4억5천만달러($450,000,000)는 이 조제4절제(가)항제(ⅱ)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납입최고자본으로 한다.
(다) 이 절 제(가)항에서 언급한 수권통상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1959년 1월 1일 현재의 중량과 순분에 의한 미화로 5억달러($500,000,000)를 증액한다.
(ⅰ) 이 조제4절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모든 출자금의 납입기일이 경과하고,
(ⅱ) 이 항의 제(ⅰ)호에 언급된 날짜 이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는 정기 또는 특별 총회에서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상기 5억달러($500,000,000)의 증액을 승인한다.
(라) 이 절 제(다)항에서 규정한 증자는 납입최고자본의 형식으로 한다.
(마) 수권통상자본금은 이 절 제(다)항 및 제(라)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절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한 위원 총수 4분의 3의 다수를 포함하여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가 동의하면 증자될 수 있다.
제3절 출자
(가) 각 회원국은 은행의 통상자본주식에 출자한다. 원회원국이 출자하여야 할 주식의 수는 각 회원국의 납입 및 납입최고자본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 이 협정 부속서 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밖의 회원국이 출자하여야 할 주식의 수는 은행이 결정한다.
(나) 이 조제2절제(다)항 또는 제(마)항에 의한 통상자본 증자의 경우, 각 회원국은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해 회원국이 출자한 자본이 은행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증자분에 출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회원국은 이러한 증자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출자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원회원국에 의하여 당초 출자된 통상자본주식은 액면가격으로 발행된다. 그 밖의 주식도 은행이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액면가격으로 발행된다.
(라) 통상자본주식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은 주식발행가격의 미납입 부분에 한정된다.
(마) 통상자본주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질권이나 담보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며 은행에만 양도될 수 있다.
제4절 출자의 납입
(가) 부속서 가에서 정한 은행의 통상자본출자의 납입은 다음과 같다.
(ⅰ) 각 회원국이 은행의 납입자본에 출자하는 금액은 3회 분할로 납입하되, 제1차분은 그 금액의 20퍼센트, 제2차분 및 제3차분은 각각 이 금액의 40퍼센트씩 납입한다. 회원국은 1차분의 납입을 제15조제1절에 따라 수락서 또는 비준서가 기탁한 날 또는 그 이후 시기에 납입하되 1960년 9월 30일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잔여 2회분은 각각 1961년 9월 30일 및 1962년 9월 30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일자에 지불한다.
각 분납금의 50퍼센트는 금 또는 달러화로, 50퍼센트는 회원국 통화로 납입된다.
(ⅱ) 은행의 통상자본출자금 중 납입이 최고될 수 있는 부분은 제3조제4절제(ⅱ)호 및 제(ⅲ)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 또는 이 재원으로 책임지는 보증에 따라 은행에게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최고된다. 동 납입의 최고의 경우, 회원국은 금, 미달러화, 회원국의 완전태환성 통화 또는 그 최고의 목적상 은행이 채무를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통화 중에서 선택하여 납입한다. 미납입 출자금에 대한 납입최고액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비율상 동일하다.
(나) 이 절 제(가)항제(i)호에 의한 회원국의 자국통화에 의한 매회 납입금은, 은행이 판단하기에, 출자금 납입분 중 1959년 1월 1일 현재 중량과 순분에 의한 미화의 완전한 가치와 동등하여야 한다. 최초 납입금은 회원국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액으로 납입하되, 은행이 이 항에서 규정한 완전한 동일 달러 가치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조정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조정은 납입기일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다)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이 없는 한, 출자금 중 납입자본 부분에 대한 제2차분 및 제3차분에 대한 회원국의 납입의무는 다음을 부담하는 회원국 총 의무의 90퍼센트 이상 납입을 조건으로 한다.
(ⅰ) 출자금납입자본 부분의 제1차 및 제2차의 각 분납금
(ⅱ) 기금 출자지분에 대한 최초 납입금 및 기존 모든 납입최고액
제5절 통상자본재원
이 협정에서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ⅰ) 이 조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출자된 납입 및 납입최고자본을 포함한 수권통상자본
(ⅱ) 이 조제4절제(가)항제(ⅱ)호에서 정한 의무가 적용되는 제7조제1절제(ⅰ)호의 규정에 근거한 차입에 의하여 조성한 모든 자금
(ⅲ) 이 절 제(ⅰ)호 및 제(ⅱ)호의 재원에 의한 대출의 상환으로 수령한 모든 자금
(ⅳ) 전술한 자금에 의한 대출 또는 이 조제4절제(가)항제(ⅱ)호에서 정한 의무가 적용되는 보증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ⅴ) 이상에서 언급된 모든 재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그 밖의 소득
제3조
업무
제1절 재원의 사용
은행의 재원 및 금융편익은 오직 이 협정 제1조에 열거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에 융자와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은행 회원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만 사용한다.
제2절 업무의 종류
(가) 은행의 업무는 일반업무와 특별업무로 구분한다.
(나) 일반업무는 제2조제5절에 규정된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업무이며, 대출이 이루어진 각각의 통화 또는 통화군으로만 상환될 수 있는, 은행이 실행하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보증한 대출에만 관련된다. 이 업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어 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른다.
(다) 특별업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업무로 한다.
제3절 구분의 기본 원칙
(가) 제2조제5절에 규정된 통상자본재원과 제4조제3절제(아)항에 규정된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은 항상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보유·사용·의무이행·투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된다.
(나) 통상자본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이 원래 사용 또는 약정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책임 또는 손실을 부담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다) 은행의 재무제표는 일반업무와 특별업무를 분리하여 제시되며 은행은 두 종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행정규칙을 수립한다.
(라) 일반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통상자본재원에서 부담한다. 특별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에서 부담한다. 그 밖의 비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제4절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의 방법
은행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의거하여 회원국, 회원국 기관 또는 회원국 지방자치단체, 회원국 영토내의 기업 및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ⅰ) 하자 없는 통상납입자본과, 이 조제13절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준비금 및 미분배 잉여금에 상응하는 자금에 의한 직접대출의 제공 또는 참여, 또는 하자 없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에 의한 직접대출의 제공 또는 참여
(ⅱ) 은행의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은행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차입 또는 취득한 자금에 의한 직접대출의 제공 또는 참여
(ⅲ)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자의 대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에 의한 보증
제5절 업무의 제한
(가) 통상업무로 은행이 행한 대출 및 보증 잔액의 총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제13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준비금에 할당되는 소득과 통상자본재원의 그 밖의 소득 중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보증에 사용할 수 없는 준비금으로 할당된 통상자본재원의 그 밖의 소득을 제외한 것으로서, 하자 없는 은행의 통상출자자본과 제2조제5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에 포함되는 하자 없는 준비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조제4절제(가)항제(ⅱ)호에서 정한 의무가 적용되는 은행의 차입자금에 의한 대출의 경우, 은행에 특정통화로 지급이 가능한 원금잔액의 총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통상자본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은행의 차입원금잔액의 총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절 직접대출융자
직접대출 또는 직접대출에 참여시 은행은 다음의 방법으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자국의 영역에서 사업이 수행되는 회원국 통화 외에 사업상 외환비용에 충당하는데 필요한 회원국의 통화를 차입자에게 공급한다.
(나)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대출의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의 제공. 현지비용에 충당하도록 은행이 지원하는 자금은 특히 사업이 당해 국가에서 외환수요 증가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금, 또는 당해국가의 통화 외의 통화로 제공한다. 이 경우 은행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의 규모는 차입자가 부담하는 현지 비용의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절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에 관한 원칙 및 조건
(가) 은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 및 조건에 따라 대출을 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ⅰ) 대출 신청자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 직원은 동 제안의 가치를 검토하여 이를 추천하는 서면보고서를 제출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상무이사회는 이러한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안서가 동 이사회에 제출되도록 회원국 총투표권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ⅱ) 은행은 대출 또는 보증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차입자가 은행이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민간재원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ⅲ) 은행은 대출을 제공하거나 보증함에 있어 차입자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ⅳ) 이자율, 그 밖의 수수료 및 원금 상환계획은 은행이 판단하기에 당해 사업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ⅴ) 은행은 그 밖의 투자자들에 의한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다.
(ⅵ) 은행이 행하거나 보증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역내 개발계획의 일부를 형성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특정 사업에 융자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은행은 은행이 직접 관리하기에 그들 계획사업의 개별적인 자금소요액이 소액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회원국의 개발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이들 특정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개발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대하여 총액대출을 행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나) 은행은 동 회원국 영토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회원국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8절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에 관한 임의 조건
(가) 비정부실체에 대한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의 경우, 은행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국의 영역에서 당해 사업이 수행되는 회원국 또는 은행이 수락가능한 회원국의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대출 원금의 상환과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은행은 특정 대출 또는 보증 제안에 직접 관련된 회원국의 이해는 물론 모든 회원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절 은행이 행하거나 보증한 대출의 사용
(가) 은행은 제5조제1절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의 수익이 어떤 특정국가의 영역에서 사용되거나 어떤 특정 1국 또는 다수의 회원국의 영토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의 여하한 재원 증액과 관련하여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한 증액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은행 또는 회원국의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는 총회가 정할 수 있다.
(나) 은행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은행이 실행·보증 또는 참여한 대출의 수익이 당초 대출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10절 직접대출의 지급 규정
은행의 직접대출 계약서에서는 이 조제4절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설정한다.
(가) 원금, 이자, 그 밖의 부과금의 지급과 만기 및 지급일자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각 대출의 모든 조건
(나) 은행에 납입하는 통화 또는 통화군
제11절 보증
(가) 은행은 대출에 대한 보증의 경우, 은행이 정한 비율로 대출잔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증수수료를 부과한다.
(나) 은행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차입자 및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은행이 액면가격 및 매입제안시 정한 일자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채권이나 그 밖의 보증된 채무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은행은 이자에 관한 채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다) 은행은 보증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2절 특별수수료
은행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약정된 모든 대출·참여 또는 보증에 대하여 특별수수료를 부과한다. 특별수수료는 정기적으로 납입되고 각각의 융자·참여 또는 보증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은행이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3절 특별준비금
이 조제1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는 제7조제3절제(나)항제(ⅰ)호의 규정에 따른 은행의 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준비금으로서 별도로 적립한다. 특별준비금은 상무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협정에서 허용된 유동성자산 형태로 보유된다.
제4조
특별사업기금
제1절 설립·목적 및 기능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특정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특수상황에 대처하기에 적절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사업기금을 설립한다.
이 기금은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며 그 관리는 은행에 위임된다.
제2절 적용 규정
이 기금은 이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항과 오직 은행의 그 밖의 업무에만 적용됨이 명백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3절 재원
(가) 은행의 원회원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에 출연한다.
(나) 제15조제1절제(가)항에 명시된 일자 이후 은행에 가입하는 미주기구 회원국과 캐나다, 바하마, 가이아나 및 제2조제1절제(나)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국은 은행이 정하는 조건과 지분에 따라 이 기금에 출연한다.
(다) 이 기금은 부속서 나에 명시된 지분에 따라 은행의 원회원국들이 출연하는 1959년 1월 1일 현재의 중량과 순분에 의한 미화로 1억5천만달러($150,000,000)를 최초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다.
(라) 지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납입한다.
(ⅰ) 지분의 50퍼센트는 각 회원국이 협정에 서명하고 제15조제1절의 규정에 따라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 또는 그 이후 시기에 납입하되 1960년 9월 30일보다 늦어서는 아니된다.
(ⅱ) 잔여 50퍼센트는 은행의 업무 개시 후 1년 경과 후 언제든지 은행이 정하는 금액과 회수에 따라 납입한다. 다만, 모든 지분의 총액은 은행 납입자본주식 출자금의 3회차 납입일로 정하여진 일자 이전에 만기되고 납입된다.
(ⅲ) 이 절에 의하여 요구되는 납입금은 그 지분에 비례하여 회원국에 배분되며 절반은 금 또는 미화로, 절반은 출연 회원국의 통화로 납입된다.
(마) 이 절 제(라)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국 자국통화의 매회 납입금은 은행이 판단하기에 지분납입분 중 1959년 1월 1일 현재 중량과 순분에 의한 미화의 완전한 가치와 동등하여야 한다. 최초 납입금은 회원국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금액으로 납입하되, 은행이 이 항에서 규정한 완전한 동일 달러 가치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조정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조정은 납입기일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바)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의 다수에 의한 총회의 결정이 아닌 한 이 기금 출자지분 중 미납입분에 대한 회원국의 납입의무는 다음을 부담하는 회원국 총 의무의 90퍼센트 이상의 납입을 조건으로 한다.
(ⅰ) 이 기금에 대한 그 출자지분의 최초 납입금 및 기존 모든 납입최고액
(ⅱ) 은행 출자금 중 납입자본 부분에 대한 분납금
(사) 이 기금의 재원은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총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국의 추가 출연에 의하여 증액한다. 제2조제3절제(나)항의 규정은 회원국의 출연에 의한 특별사업기금 재원의 총액과 각 회원국의 실제 지분간의 비율에 따라 그러한 증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회원국은 이러한 증액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출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아)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ⅰ) 이 절 제(다)항 및 제(사)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국의 출연금
(ⅱ) 제2조제4절제(가)항제(ⅱ)호에서 정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 자금, 즉 이 기금의 재원으로 특별히 책임지는 차입에 의하여 조성한 모든 자금
(ⅲ) 상기 재원에 의한 대출의 상환으로 수령한 모든 자금
(ⅳ) 상기 재원을 사용하거나 약정하는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ⅴ) 이 기금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모든 그 밖의 재원
제4절 업무
(가) 이 기금의 업무는 이 조제3절제(아)항에 규정된 자체 재원에 의하여 자금이 조달된다.
(나) 이 기금의 재원에 의한 대출은 자국의 영역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수행되는 회원국의 통화로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회원국 통화로 상환하지 아니한 부분은 대출이 이루어진 통화 또는 통화군으로 상환한다.
제5절 책임의 제한
이 기금의 업무에 있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이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에 한정되며 회원국의 책임은 만기되어 납입하여야 하는 당해국의 지분 중 미납입 부분에 한정된다.
제6절 지분 처분의 제한
이 기금 출연으로 인한 회원국의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며, 회원국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이 기금의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7절 차입에 대한 기금의 책임 이행
이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금의 차입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은 다음에 의하여 부담한다.
(ⅰ) 우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준비금
(ⅱ) 다음으로, 이 기금의 재원 중 이용 가능한 그 밖의 자금
제8절 관리
(가) 은행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갖는다.
(나) 이 기금을 담당하는 부총재를 은행에 둔다. 부총재는 이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는 때에는 은행 상무이사회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다) 은행은 이 기금의 사업에 있어 은행의 그 밖의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한 인력·전문가· 설비· 사무실· 장비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한다.
(라) 은행은 손익을 포함한 동 기금의 재무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별도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총회 연례회의시 이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의 회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이 기금 운영에 대한 분기별 요약보고서를 회원국에게 송부한다.
제9절 투표
(가) 은행의 각 회원국은 이 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총회에서 제8조제4절제(가)항 및 제(다)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투표권을 가지며, 각 이사들은 상무이사회에서 제8조제4절제(가)항 및 제(라)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투표권을 갖는다.
(나) 이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은행의 모든 결정은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0절 순이익의 배분
은행의 총회는 준비금 적립 후 이 기금의 순이익 중 얼마를 회원들에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순이익은 각 회원국의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11절 출연금의 회수
(가) 어떠한 국가도 은행의 회원국인 동안에는 출연금을 회수하거나 이 기금과의 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한다.
(나) 은행의 회원국 자격을 종료하는 국가와의 계정 청산에 관한 제9조제3절의 규정은 이 기금에도 적용된다.
제12절 자격 정지 및 종료
제10조의 규정도 은행 및 그 자본재원 그리고 각 채권자와 관련된 용어가 이 기금 및 그 재원 그리고 각 채권자와 관련된 용어로 대체되어 이 기금에 적용된다.
제5조
통화
제1절 통화의 사용
(가) 은행 및 은행의 수취인은 은행이 그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통상자본재원이나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으로 보유하는 회원국 통화를 당해 회원국 영토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회원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나) 회원국은 은행 및 은행의 수취인이 어떠한 국가에서든 지급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제한도 유지 또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ⅰ) 각각 제2조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각 회원국의 은행 통상자본주식 출자금 중 50퍼센트 해당분 및 각 회원국의 특별사업기금 출연지분 중 50퍼센트 해당분의 납입금으로 은행이 수취한 금 및 달러
(ⅱ) 이 항의 제(ⅰ)호에 언급된 재원으로 매입한 회원국의 통화
(ⅲ) 은행의 자본재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제7조제1절제(i)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
(ⅳ) 이 항의 제(ⅰ)호에 언급된 금 및 달러자금에 의한 융자의 원금,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납입금으로서 은행이 수취한 금 및 달러; 이 항의 제(ⅱ)호 및 제(ⅲ)호에 언급된 통화에 의한 융자의 원금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납입금으로서 수취한 통화 그리고 은행의 모든 지급보증에 대한 요금 및 부과금의 납입금으로서 수취한 통화
(ⅴ) 제7조제4절제(라)항 및 제4조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순이익 배분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수취한 회원국의 자국통화 외의 통화
(다) 이 절 제(나)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은행이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으로 보유하는 회원국 통화도 당해 회원국이 은행에 대하여 이 통화 또는 그 일정 부분을 이 절 제(가)항에 명시된 용도로만 제한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은행 또는 은행의 수취인은 어떠한 종류의 제한 없이 어떠한 국가에서도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라) 회원국은 은행이 은행자체의 채무를 분할상환 또는 선납하거나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으로 편입된 차입자금에 의한 직접대출의 상환으로서 은행이 수취한 통화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마) 은행이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으로 보유하는 금 또는 통화는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통화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통화는 이 조제3절의 규정에 의한 가치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절 통화의 가치평가
이 협정하에서 어떤 통화를 다른 통화 또는 금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평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의 후에 은행이 결정한다.
제3절 은행보유 통화의 가치유지
(가) 회원국은 은행의 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통화를 제외한 회원국 통화의 국제통화기금에서의 통화평가가 하락하거나 회원국 통화의 외환가치가 현저히 절하되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으로서 은행이 보유하는 모든 당해 회원국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자국통화 추가액을 타당한 기간 내에 은행에 납입한다. 이를 위한 기준가치는 1959년 1월 1일 현재 중량과 순분의 미화로 한다.
(나) 은행은 은행의 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통화를 제외한 회원국 통화의 국제통화기금에서의 통화평가가 상승하거나 회원국 통화의 외환가치가 현저히 절상되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의 재원으로서 은행이 보유하는 당해 통화 가치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회원국 통화를 적정한 기간 내에 당해 회원국에게 환급한다. 이를 위한 기준가치는 이 절 제(가)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다) 은행은 국제통화기금이 은행의 모든 회원국 통화의 통화평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절제(사)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사업기금의 재원 증액에 관한 조건에는 이 조에서 규정된 것 외에 그러한 증액에 의하여 출연된 기금의 재원에 적용되는 가치유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절 통화의 보전방법
은행은 은행의 업무수행에 특정통화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제2조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자국통화로 납입되는 은행의 수권통상자본 출자금의 50퍼센트 및 특별사업기금재원 출자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통화를 대신하여 회원국의 정부 또는 회원국이 지정한 예치기관이 발행한 회원국의 약속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증권으로 수취한다. 이 어음 또는 증권은 융통되지 아니하며 무이자부이어야 하며 요청된 액면가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은행은 현금납입을 요청하지 아니한 출자금 부분에 대하여 회원국의 출자금 중 일부 대신에 이러한 어음 또는 증권을 수취한다.
제6조
기술지원
제1절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의 제공
은행은 1국 또는 다수의 회원국들 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민간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의 활동분야, 특히 다음의 활동에 대한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ⅰ) 우선순위의 검토를 포함한 개발계획 및 사업의 준비, 자금조달 및 실행, 그리고 특정국가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제안서 작성
(ⅱ) 세미나 및 그 밖의 교육방법을 통한, 개발계획과 사업의 작성 및 실행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의 개발 및 고급 훈련
제2절 기술지원에 관한 협력협정
은행은 이 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국내기구 또는 국제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비용
(가) 은행은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기술지원을 받는 회원국 또는 기업과 기술지원에 제공된 비용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나) 수혜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기술지원 제공의 비용은 통상자본재원 또는 특별사업기금재원의 순이익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은행업무 개시 후 첫 3년 동안은 총액 기준으로 특별사업기금 최초 재원의 최대 3퍼센트를 이러한 비용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은행의 그 밖의 권한 및 이익의 배분
제1절 은행의 그 밖의 권한
은행은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권한 외에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ⅰ) 자금을 차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한다. 다만, 1국의 시장에서 은행의 채권을 매각하기 이전에 당해 국가와 채권의 표시통화 당사국의 승인을 얻는다. 또한 은행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으로 편입될 자금 차입의 경우, 그 수익이 다른 국가의 통화와 제한 없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
(ⅱ) 은행이 발행·보증 또는 투자한 증권을 매매한다. 다만, 증권이 매매되는 영역국의 승인을 얻는다.
(ⅲ)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의 승인을 얻어 업무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은행이 정하는 채권에 투자한다.
(ⅳ) 증권의 매각 촉진을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의 증권에 대하여 보증한다.
(ⅴ)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고 은행의 목적 및 기능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절 증권에 포함되는 경고문구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모든 증권에는 이 증권이 사실상 특정 정부의 채무로서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액면에 어느 정부의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백히 기재한다.
제3절 채무불이행시 은행의 책임이행 방법
(가) 은행은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에 의한 대출 또는 대출의 보증에 대한 채무가 불이행되거나 불이행될 징후가 있는 경우, 대출상환통화를 제외한, 대출의 조건을 수정하는 것과 같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
(나)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으로 책임지는 제3조제4절제(ⅱ)호 및 제(ⅲ)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보증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지급은 다음의 항목으로 부담한다.
(ⅰ) 우선, 제3조제13절에 규정된 특별준비금
(ⅱ) 다음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은행의 재량에 따라, 그 밖의 준비금, 잉여금 및 통상자본주식의 납입자본에 상응하는 자금
(다) 통상자본재원에 의하여 지급하는 은행의 차입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분할상환금 등 계약상의 지급을 이행하거나 은행이 보증하여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이 부담하는 대출에 대한 유사한 지급과 관련된 은행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은 제2조제4절제(가)항제(ⅱ)호의 규정에 따라 납입이 최고되는 통상자본출자금 중 적정금액을 납입하도록 회원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채무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통상자본재원에 대한 회원국 총 출자금의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출자금을 추가로 납입을 최고할 수 있다.
(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은행의 통상자본재원이 부담하고 은행이 보증한 융자원금 잔액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전 상환 또는 책임 이행
(ⅱ) 통상자본재원에 의하여 지급되는 은행자체의 채무잔액 전부 또는 일부의 재매입 또는 책임 이행
제4절 순이익 및 잉여금의 배분 또는 이전
(가) 총회는 통상자본재원의 순이익 및 잉여금 중 얼마만큼을 배분할 것인지를 정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분은 준비금이 총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 도달한 때에만 행하여질 수 있다.
(나) 총회는 제8조제2절제(나)항제(ⅷ)호의 규정에 따른 손익계산서 승인시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의 다수의 결정으로 각 회계연도 통상자본재원 순이익의 일부를 특별사업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총회는 특별사업기금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특히, (1) 준비금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는지, (2) 이전되는 자금이 특별사업기금의 업무에 필요한지, 그리고 (3) 은행의 차입능력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그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이전의 타당성에 관한 상무이사회의 보고서를 접수한다.
(다) 이 절 제(가)항에 언급된 배분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통상자본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통상자본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이 절 제(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업기금으로 이전되는 순이익은 전술한 비례에 따라 특별사업기금 각 회원국의 총 출연지분에 가산된다.
(라) 이 절 제(가)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총회가 정하는 방법과 통화 또는 통화군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급이 어느 회원국에 대하여 당해 회원국의 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통화의 이전과 수취국의 통화 사용은 어떠한 회원국에 의하여서도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8조
조직 및 관리
제1절 은행의 구조
은행에는 총회, 상무이사회, 1인의 총재, 1인의 수석부총재, 1인의 특별사업기금 담당 부총재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제2절 총회
(가) 은행의 모든 권한은 총회가 보유한다. 각 회원국은 임기 5년의 위원 1인과 대리위원 1인을 임명하며, 이들을 임명한 회원국은 그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그 임명을 종료시키거나 재임명할 수 있다.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총회는 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은 차기 정기총회시까지 재직한다.
(나) 총회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상무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i) 신규회원의 가입 및 가입조건의 결정
(ii) 은행의 수권통상자본 및 특별사업기금 출연금의 증액 또는 감액
(iii) 은행 총재의 선출 및 보수 결정
(iv) 제9조제2절의 규정에 의한 회원국 자격정지
(v) 상무이사 및 대리이사의 보수 결정
(vi) 상무이사회가 제출한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이의의 청취 및 결정
(vii)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일반협정 체결의 승인
(ⅷ) 회계감사인의 보고서 검토 후, 기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ⅸ) 통상자본재원과 특별사업기금의 준비금 및 순이익의 배분 결정
(ⅹ) 기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인의 선정
(xi) 이 협정의 개정
(xii) 은행의 업무 종료 및 자산 배분의 결정
(다) 총회는 상기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상무이사회에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완전한 권능을 보유한다.
(라) 총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한다. 그 밖의 회의는 총회가 정하거나 상무이사회가 소집하는 경우 개최한다. 또한 총회 회의는 5개 은행 회원국 또는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1을 보유한 회원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무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된다.
(마) 모든 총회 회의의 정족수는 역내회원국 위원의 절대 다수를 포함하고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총수의 절대 다수결로 한다.
(바) 총회는 상무이사회가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사안을 총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표결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사) 총회와 주어진 권한내의 상무이사회는 은행의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아) 위원 및 대리위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나 은행은 이들에게 총회 회의 참석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상무이사회
(가) 상무이사회는 은행의 업무 수행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총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나)(i) 상무이사는 위원이 아닌 자로서 경제 및 금융 분야에 탁월한 능력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자이다.
(ⅱ) 1인의 상무이사는 은행지분이 가장 큰 회원국이 임명하고 3인 이상의 상무이사는 역외회원국 위원들이 선출하며 나머지 10인 이상의 상무이사는 그 밖의 회원국 위원들이 선출한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선출되는 상무이사의 수와 모든 선출직 이사의 선출절차는 역외회원국의 이사 선출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역외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하고, 기타 회원국의 이사 수 및 동 선출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하는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총회에서 채택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전술한 규정의 개정은 그 승인을 위하여 동일한 다수결을 요한다.
(ⅲ) 상무이사는 3년 임기로 임명 또는 선출되며 연속하여 재임명되거나 재선출될 수 있다.
(다) 각 상무이사는 본인 부재시 본인을 대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 대리이사를 임명한다. 이사 및 대리이사는 회원국의 국민으로 한다. 선출된 이사와 그 대리이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국적자여서는 아니된다.
(i) 차입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ⅱ)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 및 위원 총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차입회원국 위원들이 결정하는 차입회원국의 경우
대리이사는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
(라) 이사들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선출이사직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180일 이상 공석인 경우 전임 이사를 선출한 위원들은 잔여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선출한다. 선출은 절대 다수결을 요한다. 이사직이 공석인 경우 대리이사가 대리이사 임명권을 제외한 전임 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마) 상무이사회는 은행의 주사무소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바) 모든 상무이사회의 정족수는 회원국 총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역내회원국 이사의 절대 다수를 포함한 이사 총수의 절대 다수결로 한다.
(사) 은행의 회원국은 자국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검토되는 경우, 상무이사회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표의 참석 권리는 총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아) 상무이사회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위원·이사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자) 상무이사회는 직원의 주요 행정 및 전문 직위의 수와 일반적 직무를 포함한 은행의 기본 조직을 결정하고 은행의 예산을 승인한다.
제4절 투표
(가) 각 회원국은 135표에 당해 회원국이 보유한 은행의 통상자본주식 1주당 1표를 더한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총회는 수권통상자본의 증액과 관련하여 이러한 증액에 의하여 승인된 자본주식이 투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주식의 증가는 제2조제3절제(나)항에서 정한 선매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다.
(나) 회원국의 통상자본 출자금의 증액은 (i)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의 투표권을 회원국 총투표권의 50.005퍼센트 이하로, (ii) 최대주식주를 보유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총투표권의 30퍼센트 이하로, (iii) 캐나다의 투표권을 총투표권의 4퍼센트 이하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출자권은 이로 인하여 포기된다.
(다) 각 위원은 총회에서의 투표시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이 협정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사안은 회원국 총투표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라) 상무이사회에서의 투표시
(i) 임명된 이사는 그를 임명한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ii) 각 선출된 이사는 선출과정에서 계산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투표권은 일괄하여 행사한다.
(iii) 상무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사안은 이 협정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 총투표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절 총재, 수석부총재 및 직원
(가) 총회는 역내회원국 위원의 절대 다수를 포함하는 회원국 총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은행의 총재를 선출하며, 총재는 재직 중 위원, 상무이사 또는 대리위원 또는 대리이사가 될 수 없다.
총재는 상무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직원의 장이 된다. 또한 총재는 상무이사회 회의시 의장이 되나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투표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하지 아니한다.
은행의 총재는 은행의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은행 총재의 재직기간은 5년이며 연속하여 재선될 수 있다. 은행의 총재는 총회가 역내 회원국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포함한 회원국 총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한다.
(나) 수석부총재는 은행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상무이사회가 임명한다. 수석부총재는 은행의 상무이사회 및 총재의 지시에 따라 은행경영에 관하여 상무이사회가 정하는 권한 및 기능을 행사·수행한다. 총재의 부재 또는 결격시 수석부총재는 총재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한다.
수석부총재는 상무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나 총재를 대리하는 경우로서 이 절 제(가)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투표를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상무이사회는 제4조제8절제(나)항에 언급된 부총재 외에 상무이사회가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부총재를 총재의 제청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라) 은행의 총재·임원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은행에 대하여만 의무를 지고 그 밖의 다른 기관에 대하여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은행의 각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한다.
(마) 직원 채용 및 복무조건 결정시에는 최고 수준의 능률·능력 및 성실성의 확보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원을 모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적정한 관심을 기울인다.
(바) 은행과 그 임원 및 피고용인은 회원국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거나 의사결정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회원국들의 정치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의사결정시 오직 경제적인 사항만을 고려하며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평가된다.
제6절 보고서의 발간 및 정보의 제공
(가) 은행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은행은 은행의 통상업무성과를 표시한 요약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회원국에게 분기마다 배부한다.
(나) 은행은 그 목적 및 기능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정지
제1절 탈퇴권
회원국은 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탈퇴 의사를 서면 통고함으로써 은행을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통고서에 명시된 일자에 최종적으로 발효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이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 이후 6월 전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은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은행에 대하여 그 탈퇴의사 통고의 취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회원국은 탈퇴 후에도 이 조제3절에 명시된 의무를 포함하여 탈퇴통고서를 제출한 날 현재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직접적인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를 책임진다. 다만, 탈퇴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 회원국은 은행이 탈퇴통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의 은행 업무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절 회원국의 자격정지
회원국이 은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위원 총수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한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으로 당해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역내회원국의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하고, 역외회원국의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역외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한다.
자격정지된 회원국은 총회에서 동일한 다수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자격정지일부터 1년 후에 자동적으로 은행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정지기간 중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자격이 없으나 회원국의 모든 의무는 계속 부담한다.
제3절 계정의 청산
(가) 회원국이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 그 회원국은 더 이상 은행의 손익배분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 은행이 체결한 대출 및 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자격상실일 이전에 은행과 계약한 대출 또는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당해 국가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은행에 대한 부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나)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계정 청산의 일부로서 당해 국가의 출자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당해 국가는 이 절 및 제13조제2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다) 은행 및 자격을 상실하는 국가는 다음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건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출자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에는 무엇보다도 은행에 대한 당해 국가의 모든 채무의 최종적인 청산을 규정할 수 있다.
(라) 이 절 제(다)항에서 언급된 합의가 당해 국가가 회원국 자격상실일부터 6월 이내 또는 은행과 당해 국가가 합의한 시점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국가 출자주식의 재매입 가격은 당해 국가의 자격상실일 현재의 은행 장부에서의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재매입은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i)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 국가는 지급의 전제조건으로서 주권을 양도하며, 이러한 지급은 은행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은행이 정하는 할부방식, 시기 및 가용통화로 행할 수 있다.
(ii) 은행이 출자주식의 재매입을 위하여 당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해 국가 또는 당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대출 또는 보증업무의 결과로서 은행에 부담하는 의무만큼 지불이 보류된다. 지불이 보류되는 금액은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책임의 상환에 충당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절제(가)항제(ii)호의 규정에 따라 장래에 납입이 최고될 출자금에 대한 당해 국가의 부수적인 책임을 위하여는 지불이 보류되지 아니한다.
(iii) 은행이 대출 또는 참가로 인하거나 잔존한 보증의 결과로 인하여 회원국의 자격상실일에 순손실을 입고 그러한 손실액이 그 자격상실일에 준비되어 있는 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국가는 은행장부에 의한 주식의 장부가격 결정시 그 손실이 고려되었더라면 감액되었을 주식 재매입금을 반환한다. 또한 상기 회원국은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주식의 재매입가격이 결정될 당시에 납입의 최고가 이루어진 경우 책임을 지도록 요청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제2조제4절제(가)항제(ii)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최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이 절에 의한 주식과 관련하여 당해 국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의 자격상실일부터 6월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 기간 중 은행이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의 모든 권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국가는 투표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조항을 위해서는 아직 은행의 회원국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
업무의 정지 및 종료
제1절 업무의 정지
상무이사회는 비상사태의 경우 총회가 이러한 상황을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신규대출 및 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절 업무의 종료
은행은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한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 종료 후 은행은 자산의 유지·보전 및 환가와 채무의 청산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지한다.
제3절 회원국의 책임 및 청구에 대한 지불
(가) 은행 자본에의 출자 및 회원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모든 회원국의 책임은 모든 직접적인 채무와 부수적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지속된다.
(나) 직접청구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는 우선 은행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받고 그 후 은행에 납입되는 미납입 또는 납입최고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상무이사회는 직접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한 지급 전에 직접청구권 및 불확정청구권 보유자간 비례적인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무이사회가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4절 자산의 배분
(가) 은행의 자본금에 부과되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행되거나 지급될 때까지는 은행의 자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회원국에 대한 어떠한 자산 배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배분은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 2의 다수를 포함한 회원국 총투표권 4분의 3의 다수에 의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나) 회원국에 대한 은행자산의 배분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에 비례하여야 하며 은행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행하여진다. 배분된 자산의 할당분은 자산형태에 있어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 회원국은 은행에 대한 자신의 모든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자산의 배분에 있어 그 할당분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다) 이 조에 따라 배분된 자산을 수취하는 회원국은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은행이 이의 배분 전에 향유하였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지위·면제 및 특권
제1절 이 조의 적용범위
은행이 은행에 부여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지위·면제 및 특권은 각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은행에 부여된다.
제2절 법적 지위
은행은 법인격 및 특히 다음을 행할 완전한 법률상 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다) 소송의 제기
제3절 소송절차
은행에 대한 소송은 은행의 사무소가 소재하거나 은행이 소송절차상의 송달 또는 통지를 접수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하였거나 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을 행한 회원국 영역 내의 관할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승계한 자는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은 은행과 회원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 은행의 정관 및 제규정 또는 은행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규정하는 특별절차에 의한 소구권을 갖는다.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소유자에 관계없이 은행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체의 압수, 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절 자산의 면제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국제적 공공재산으로 인정되며 수색·징발·몰수·수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행정적 또는 법률적 조치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로부터 면제된다.
제5절 문서의 불가침
은행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6절 자산에 대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은행의 모든 재산과 그 밖의 자산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이 협정에 부합하도록 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모든 형태의 제한·규제·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은행의 공적 통신은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8절 개인에 대한 면제 및 특권
은행의 모든 위원·상무이사·대리·임원 및 피고용인은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갖는다.
(가) 은행이 그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이 직무권한내에서 행한 행위에 관한 법률상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내국인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응하는 직위의 대표, 공무원 및 피고용인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 복무의무로부터의 면제와 외환규제에 있어 동일한 편의의 제공을 받을 권리
(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대표, 공무원 및 피고용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특권
제9절 조세로부터의 면제
(가) 은행과 그 재산, 그 밖의 자산, 소득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거래는 모든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조세 또는 관세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
(나) 은행이 현지 시민권자 또는 그 밖에 현지 국민이 아닌 은행의 상무이사, 대리, 임원 또는 피고용인에게 은행이 지급하는 급여, 수당 및 이와 관련된 것에 어떠한 조세도 부과될 수 없다.
(다) 배당금 또는 그로 인한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소지자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i) 그러한 채권 또는 증권이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ⅱ) 이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상 근거가 상기 채권 또는 증권이 발행되거나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된 장소 또는 통화이거나, 은행이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라) 배당금 또는 그로 인한 이자를 포함하여 은행이 보증한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소지자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i) 그러한 채권 또는 증권이 은행에 의하여 보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ⅱ) 이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권상 근거가 은행이 유지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인 경우
제10절 이행
각 회원국은 이 조에서 정한 원칙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사법제도에 맞게 취하며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은행에 통보한다.
제12조
개정
(가) 이 협정은 역내회원국 위원 3분의 2를 포함한 회원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위원 총수의 다수결에 의한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절제(나)항에 규정된 의결과반수는 그 조항에서 기술된 의결과반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나) 상기 제(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하여서는 총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한다.
(i)제9조제1절에서 규정한 은행으로부터의 탈퇴권
(ⅱ) 제2조제3절제(나)항 및 제4조제3절제(사)항에서 각각 규정한 은행 자본 매입권 및 특별사업기금 출연권
(ⅲ) 제2조제3절제(라)항 및 제4조제5절에서 규정한 책임의 제한
(다)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그러한 제안이 회원국 또는 상무이사회로부터 제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총회의 의장에게 통보되며 총회의 의장은 그러한 제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은행은 이를 확인하는 공식통고에 의하여 모든 회원국에 이를 인증한다. 개정안은 총회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식 발표일부터 3월 후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해석 및 중재
제1절 해석
(가) 이 협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은행과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간의 문제는 그 결정을 위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된다.
검토대상이 되는 문제에 의하여 특히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제8조제3절제(사)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무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권리가 있다.
(나) 상무이사회가 상기 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 어떠한 회원국도 이 문제가 총회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에서 결정을 심리중인 동안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행동할 수 있다.
제2절 중재
은행과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 국가간 또는 은행이 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은행과 회원국간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인 1인은 은행에 의하여, 1인은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제3의 중재인은 양자가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미주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만장일치를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중재인 3인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3의 중재인은 절차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절차문제를 결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일반규정
제1절 주사무소
은행의 주사무소는 미합중국 워싱턴 DC에 둔다.
제2절 다른 기구와의 관계
은행은 정보 교환과 관련하거나 이 협정에 부합되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의사소통의 경로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은행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공식기관을 지정한다.
제4절 임치기관
각 회원국은 그 중앙은행을 임치기관으로 지정하여 은행이 보유한 당해 회원국의 통화 및 은행의 그 밖의 자산을 보관한다. 중앙은행이 없는 회원국의 경우, 은행과 합의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한 그 밖의 기관을 지정한다.
제15조
최종 규정
제1절 서명 및 수락
(가) 이 협정은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하며, 부속서 가에 열거된 국가의 대표들이 서명을 하도록 1959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각 서명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이 협정을 수락 또는 비준하였으며 이 협정에 의한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규정한 문서를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한다.
(나) 미주기구 사무국은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이 기구 회원국들에게 송부하며, 이 절 제(가)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서명 및 수락서 또는 비준서의 기탁사실과 그 일자를 회원국에게 적절히 통보한다.
(다) 각국은 수락서 또는 비준서 기탁시 은행의 행정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국의 은행 출자주식 및 특별사업기금 지분의 매입가격의 1퍼센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 또는 미화를 미주기구 사무국에 인도한다. 이러한 납입액은 제2조제4절제(가)항제(i)호 및 제4조제3절제(라)항제(i)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회원국의 출자 및 지분으로 계상한다. 회원국은 수락서 또는 비준서 기탁일 이후 언제든지 제2조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자국의 출자 및 지분으로 계상되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미주기구 사무국은 이 항에 의하여 납입되는 모든 자금을 특별예치계좌 또는 계좌들에 보유하며, 은행이 이 조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총회의 최초 회의 이전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협정이 195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주기구 사무국은 이 자금을 이를 인도한 국가에 반환한다.
(라) 은행의 영업 개시일 이후 미주기구 사무국은 제2조제1절제(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국가로부터 서명 및 이 협정의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2절 발효
(가) 이 협정은 각국의 출자금이 부속서 가에 정한 총 출자금의 85퍼센트 이상 되는 국가의 대표들이 이 조제1절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하고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때 발효된다.
(나) 이 협정 발효 이전에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발효일에 회원국이 된다. 그 밖의 국가는 수락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회원국이 된다.
제3절 업무의 개시
(가)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제2절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최초 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나) 최초 총회 회의에서는 제8조제3절의 규정에 따른 상무이사 및 대리이사를 선출하고 은행의 업무개시일을 결정한다. 제8조제3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들의 첫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959년 4월 8일자로 미합중국 워싱턴 DC에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원본에 수록된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