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적 목적
기금의 일반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투자개혁의 개발 및 이행을 장려하고 현저하게 증가된 수준의 국내외 민간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은행의 역내 개발도상회원국들과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의 개발도상국인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적 성장 및 개발을 촉진한다.
(나) 증가된 민간투자와 확대되는 민간부문을 장려하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기초로 개발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장려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며, 그리하여 빈곤 완화, 소득분배 개선 및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에 기여한다.
(다) 회원국내의 소상공인, 소기업 및 그 밖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킨다.
(라) 회원국들에 다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ⅰ) 투자를 증진시키는 정책개혁 확인 및 이행
(ⅱ) 투자개혁 및 확대되는 민간부문과 관련된 일정 비용 부담
(ⅲ) 보다 더 작은 소기업 경영자의 회원국 경제에 대한 참여 확대
(마) 기금의 전반적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증진시킨다.
제2조
기금에 대한 출연
제1절 출연증서
(가) 각 공여국은 이 협정 제6조제1절의 규정에 따라 협정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증서(이하 "수락서"라 한다)를 기탁한 후 늦어도 60일 이내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표 가에 정하여진 금액을 5년 동안 동일한 액수로 기금에 분납할 것에 합의하는 출연증서를 은행에 기탁한다(이러한 출연금을 이하 "무조건부 출연금"이라 한다). 이 협정 제5조제1절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이하 "효력 발생일"이라 한다) 이전에 출연증서를 기탁한 공여국들은 효력 발생일 이후 30일까지 1회차 분납금의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효력 발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출연증서를 기탁한 공여국들은 출연증서 기탁 후 30일 이내에 1회차 분납금을 납입하되 늦어도 효력 발생일 1년 되는 시점 이전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이하 "공여국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일자 이전에 납입한다. 공여국은 1회차 분납금 이후 상응하는 회차의 정하여진 일자 또는 그 이전에 각 차후분납금을 납입한다.
(나) 제(가)항의 무조건부 출연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각 공여국은 1회차 분납금을 제외한 모든 분납금의 납입이 차후 예산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 각 분납금을 제(가)항에 규정된 납입일까지 완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출연증서를 기탁할 수 있다(이러한 출연금을 이하 "조건부 출연금"이라 한다). 그 납입일 이후에 도래하는 분납금의 납입은 필수적인 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다) 조건부 출연금을 납입하는 공여국이 제(가)항에 제시된 일자까지 분납금의 완납을 위한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상응하는 납입금을 일정대로 완납한 공여국은 공여국위원회와 협의 후, 은행에 서면으로 동 분납금에 대한 공약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조건부 출연금을 납입하는 공여국이 납입하여야 하는 전체 분납금액에서 공여국이 납입하여야 할 분납금 중 미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미납된 부분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은행 회원국 중 부표 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제6조제1절의 규정에 따라 공여국이 된 회원국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일자 및 조건에 따라 납입할 것을 합의한 출연증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금에 출연한다.
(마) 기금은 부표 가에 규정된 금액과 제(라)항의 규정에 따라 기탁된 출연증서에 규정된 금액의 총 합계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납입
(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납입은 공여국위원회가 정한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이러한 통화로 표기되고 기금의 사업공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여국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구시 지급 가능한 비양도성 무이자 약속어음(또는 유사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다. 공여국의 신탁기금으로부터 이전된 것으로서 자유태환성통화로 기금에 납입된 금액은 동 금액이 이전된 시점에 공여국이 부담하는 금액의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이러한 납입은 은행이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개설한 1개 또는 다수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어음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계정 또는 은행에 예치된다.
(다) 공여국이 미달러화 외의 태환성통화로 납입하는 납입액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부표 가의 국가 이름 옆의 미달러화로 표기된 금액은 1991년 11월 30일 이전 6월간 일일 환율의 평균값으로 계산된 국제통화기금 대표 환율에 의한 납입통화로 전환된다.
제3조
기금의 운영
제1절 개요
기금의 운영은 세 가지 소기금, 즉, 기술협력소기금, 인적자원소기금 및 소기업개발소기금을 통하여 관리된다. 공여국위원회는 모든 기금의 운영이 은행그룹의 기금업무에 적용가능한 은행그룹의 일반계획 및 정책에 부합하고 관리협정에 규정된 공식적인 수단을 통한 관련 국가와의 지속적인 정책대화 및 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은행그룹의 국가별 전략과 계획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2절 기술협력소기금
기술협력소기금 하에서 공여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다음의 경우에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정부·정부기관·민영화기관·주식거래소 또는 그 밖의 기관에 기술적 협력을 위하여 제공된다.
(가) 투자에 대한 법적·재정적 및 규제적 장애요인을 포함하는 투자 제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진단연구
(나) 은행의 국가 프로그램과 연관되고 이를 보완하는 투자를 위한 정책 및 법적 환경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국가계획의 개발
(다) 투자법제·지적재산권법제·상사법제·세제·노동법제·환경보호법제 및 법절차의 개혁 및 수행에 관한 자문과 관련되고 규제기관에 관련되는, 제(나)항에 언급된 계획의 수행을 위한 자문 서비스
(라) 특정 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평가 및 기술 자문을 포함하는 민영화 프로그램의 설계 및 수행에 관한 자문
(마) 다음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발 및 강화에 대한 지원
(ⅰ) 장애요인(이자율 왜곡 등) 제거 및 건전한 경쟁 지원
(ⅱ) 회계 및 공개기준을 포함한 건전하고 신중한 안전장치 및 이를 관리할 기관의 개발
(ⅲ) 보다 직접적이고 투명하며 최신기술의 정보네트워크에 의한 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의 능력 확대
(ⅳ) 자본 또는 상품 시장의 형성 및 개발에 대한 자문과 같이 금융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의 실행
제3절 인적자원소기금
인적자원소기금 하에서 공여금은 투자흐름의 증대와 민간부문의 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 기반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경우에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정부·정부기관·교육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제공된다.
(가) 정부가 투자개혁이행·공공지출축소·구조조정 또는 민영화를 실시함에 따라 실직할 수 있는 노동자의 훈련
(나) 숙련된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이용가능하여 투자자들과 규모가 확장된 민간부문의 인력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그 관리자들이 금융·회계·기획·마케팅과 유통·경영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분야의 국제관행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자 및 관리자의 훈련
(다) 소비자보호·노동자보호·경쟁법집행 및 환경보호와 같은 분야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장중심체제의 운영에 긴요한 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훈련
(라) 인적자원기반인 과학·기술 및 관리 능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개발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전문가의 훈련
(마) 제(가)항·제(나)항·제(다)항 및 제(라)항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하는 직업훈련 및 그 밖의 제도의 강화
제4절 소기업개발소기금
(가) 소기업개발소기금 하에서 금융은 아래에 규정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착 소상공인·소기업 및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제공된다.
(나) 제(가)항에 규정된 목적상 공여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 및 국내금융기관(금융중개기관 포함)에 기술적 협력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협력을 위한 공여금은 이러한 기구 및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ⅰ)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 및 사업관행의 개선
(ⅱ) 리스 또는 재할인금융편의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은행간 시장에의 참여
(ⅲ)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사업기회 및 자금원천을 발굴하며 특정 마케팅 또는 그 밖의 사업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다) 또한 제(가)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기업투자기금이 설립되고 언제나 어느 경우에든 다자투자기금의 다른 재원들과 분리되어 보유·사용·의무부담·투자 및 회계처리된다. 소기업투자기금의 재원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또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확대하거나 이들에게 대출을 주거나 투자하는 비정부기관 및 국내금융기관에게 대출, 지분투자 및 준지분투자를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가 이러한 대출 및 투자의 기본 조건을 결정한다. 배당 또는 이자 등 소기업투자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은 제4조제3절의 규정에 따라 공여국위원회가 배분할 수 있도록 다자투자기금의 계정에 예치된다.
제5절 기금운영의 원칙
(가) 기금으로부터의 금융은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3조·제4조및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 기금운영에 적용가능한 은행의 정책 및 관련된 경우, 미주투자공사의 규칙 및 정책에 부합하는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또한 은행의 모든 개발도상회원국이 잠재적으로 수혜적격국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금으로부터 금융이 제공된다.
(ⅰ) 공여금 지원의 경우, 수혜국은 동 지원이 투자흐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ⅱ) 재원이 사용될 영역 내에 있는 은행의 개발도상회원국이
(ㄱ) 국가와 은행간 투자부문 대출합의를 준수하거나,
(ㄴ) (1) 이 조제2절제(가)항·제(나)항 또는 제(다)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의 경우,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투자개혁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2) 이 협정상 그 밖의 금융의 경우, 증가된 투자흐름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지속하며 민간부문의 현저한 확장을 이루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및 정책·관행을 이행하며,
(ⅲ) 재원이 사용될 영역 내에 있는 은행의 개발도상회원국은 관련 국제금융기관과의 합의를 준수한다.
(나)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금 제공에 관한 결정에 있어 특정 회원국들의 빈곤감소 및 투자개혁에 대한 약속, 경제개혁의 사회적 비용, 장래 수혜국의 재정적 필요성 및 특정 회원국들의 상대적인 빈곤수준에 특히 주목한다.
(다)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면서 미주개발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 내의 금융은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과의 협의 및 합의에 따라서,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을 통하여 그리고 이 절의 원칙과 부합하는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 기금재원은 기금재원이 이용가능할 수 있게 되는 일자 이전에 부담된 사업비용을 융통하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마) 소기금으로부터의 공여금은 적절한 경우에 제공된 자금의 긴급 회수가 허용되는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다. 회수된 자금은 공여국위원회가 제4조제3절의 규정에 의한 배분을 하기 위하여 다자투자기금의 계정에 예치된다.
(바) 공여국 국민이나 기업 또는 은행의 회원국인 역내 개발도상국만이 기금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카리브해지역개발은행의 개발도상회원국들은 제(다)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금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사) 기금은 은행의 역내 개발도상회원국의 영역 내 사업에 대한 금융을 그 회원국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공여국위원회
제1절 구성
각 공여국은 공여국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자국의 은행총회위원의 지명으로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제2절 책임
공여국위원회는 기술협력소기금, 인적자원소기금 및 소기업개발소기금으로부터의 공여금에 대한 모든 제안 및 소기업투자기금으로부터의 대출, 지분투자 및 그 밖의 금융에 대한 모든 제안의 최종 승인을 담당한다.
제3절 소기금간 배정
공여국위원회는 언제든지 그리고 소기업투자기금을 포함한 어떠한 소기금에도 기금재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총 기금자산의 특정 퍼센트가 어떠한 특정 소기금에 할당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총 기금재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어떠한 소기금에도 배정될 수 없다.
제4절 회의
공여국위원회는 기금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은행의 주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은행의 사무국장(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도 활동) 또는 공여국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 조직, 운영규칙 및 절차를 결정한다. 공여국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공여국의 총투표권의 5분의 4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자 총수의 과반수이다.
제5절 표결
공여국위원회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총투표권의 4분의 3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각 공여국의 총투표권은 해당국의 비례투표권과 기본투표권의 합으로 구성된다. 각 공여국은 제2조제2절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또는 유사 유가증권)으로 출연한 10만 미달러, 또는 제2조제2절의 규정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출연한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어음(또는 유사 유가증권)에 대하여 비례투표권 1표를 가진다. 또한 각 공여국은 모든 공여국의 기본투표권과 비례투표권 총합의 20퍼센트를 모든 공여국간에 균등 분할한 만큼의 기본투표권을 가진다.
제6절 보고
관리협정 제5조제2절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례 정보보고서는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은행 상무이사회에 회부된다.
제5조
협정의 조건
제1절 발효
이 협정은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공여국 중 부표 가의 일정에서 제안한 출연금이 총 8억 미달러에 달하는 최소 5개국이 제6조제1절에 언급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2절 협정의 기간
이 협정은 효력 발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5년을 기간으로 추가 1회만 갱신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는 최초 기간의 종료 이전에 기금이나 소기금 업무 갱신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은행과 협의한다. 공여국위원회는 협의시 공여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공여국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이 협정 또는 소기금 또는 기금의 운영을 갱신기간 또는 갱신기간보다 짧은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한 종료
이 협정은 은행이 헌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 자체의 업무를 정지 또는 종료할 경우에 종료된다. 또한 이 협정은 은행이 관리협정 제6조제3절의 규정에 따라 동 관리협정을 종료할 경우 종료된다.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공여국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 또는 소기금, 또는 소기업투자기금을 종료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기금 업무의 종결
(가) 공여국위원회는 이 협정의 종료시 기금의 모든 채무가 이행 또는 변제된 후 공여국에게 잔존 자산을 배분할 것을 은행에 지시한다. 그러한 잔존 자산의 배분은 제2조제2절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 그 밖의 유사한 채권을 현금화한 형태로 이루어진 공여국의 출연금에 비례한다. 이러한 어음 또는 유사한 채권의 잔액은 말소된다.
(나) 모든 소기금 또는 소기업투자기금의 종료시 그리고 모든 관련 채무의 이행 또는 변제 후,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공여국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소기금에 남아있는 자금의 배정 또는 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 공여국에게 제공되는 배분은 제(가)항에 규정된 비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6조
일반규정
제1절 이 협정에의 가입
장래 공여국은 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서명국은 이 협정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였음을 밝히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은행에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상 공여국이 될 수 있다. 부표 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은행 회원국은 수락서와 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공여국수 3분의 2의 투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일자 및 조건에 따르는 출연증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절 개정
(가) 이 협정은 공여국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공여국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공여국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이 절 및 공여국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 조제3절의 규정의 개정 또는 공여국들의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또는 제5조제3절의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서는 전체 공여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이 협정상 기존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공여국의 신규 의무와 관련되는 개정은 은행에 이에 대한 수락을 서면통고한 공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3절 책임의 제한
기금의 운영에 있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이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이 있는 경우) 준비금에 제한되며 공여국의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은 만기되어 납입하여야 하는 각 회원국 출연금 중 미납입 부분으로 제한된다.
제4절 탈퇴
(가) 공여국은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출연금을 완납한 이후 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탈퇴의사를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통고서에 명시된 일자에 최종적으로 발효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이 이러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 이후 6월 전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은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은행에 대하여 그 탈퇴의사 통고의 취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나) 공여국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경우, 공여국은 탈퇴 통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유효한 이 협정상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 관리협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과 공여국이 개시한 각 청구 및 채무 청산에 대한 조정은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 권한을 가진 대표를 통하여 활동하는 장래의 공여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2월 11일자로 미합중국 워싱턴 DC에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원본에 수록된 영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이러한 정본은 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은행은 인증등본을 이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의 공여국에게 전달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