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
은행은 기금협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며, 동 협정과 관련하여 기탁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
제1절 세 개의 소기금 및 소기업투자기금의 관리
은행은 기금협정에 따라 기술협력소기금, 인적자원소기금, 소기업개발소기금 및 소기업투자기금을 관리한다.
제2절 업무
(가) 은행은 기금관리에 있어 다음 의무를 수행한다.
(ⅰ) 기금의 각 소기금 하의 가용재원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업무의 개발·준비 및 제안
(ⅱ) 상무이사회에 최소 매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위원회(이하 "공여국위원회"라 한다)의 제안된 활동에 대한 기록문서 마련
(ⅲ) 특정 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최종 승인을 위하여 공여국위원회에 제출
(ⅳ)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업무의 집행 및 집행을 위한 준비
(ⅴ) 이 협정 제4조제1절제(다)항에 규정된 자금투자를 포함하는 기금의 계정 관리
(나) 은행은 사업 또는 계획이 미주투자공사의 능력과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 및 계획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도록 미주투자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다) 은행의 사무국장은 공여국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되며 공여국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서비스·편의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동 자격으로 공여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주요 문서 및 안건을 기금협정 제4조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각 공여국의 대표에게 회의 일자 최소 14일 이전에 배포한다.
제3절 공약의 제한
은행은 기금협정 제2조제1절제(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국이 지시한 범위까지 공약을 제한한다.
제3조
기탁기능
제1절 협정 및 문서 기탁처
은행은 이 협정, 기금협정, 기금협정의 제6조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되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기금협정 제2조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되는 조건부 및 무조건부 출연증서의 기탁처가 된다.
제2절 계정의 개설
은행은 기금의 관리자로서 기금협정 제2조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국으로부터 납입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은행에 1개 또는 다수의 계정을 개설한다. 은행은 이 협정에 따라 그러한 계정을 관리한다.
제4조
은행의 권한 및 그 밖의 사항
제1절 기본 권한
(가) 은행은 은행이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이하 "헌장"이라 한다) 제7조제1절제(v)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과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은 은행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이 협정 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실행하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 은행은 운영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금의 자산을 그 투자 권한에 따라 은행이 자체 자금을 투자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제2절 주의의 기준
은행은 이 협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행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다.
제3절 은행의 비용
(가) 은행은 기금과 관련된 은행의 활동 및 미주투자공사와 관련된 직접·간접비용을 기금으로부터 완전히 변제받으며 여기에는 기금의 관리비용으로 분리되어 계산되고 기록되는 기금의 관리에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한 은행직원의 보수, 여행경비, 일비, 통신비용 및 그 밖에 직접적으로 확인가능한 유사 비용이 포함된다.
(나) 은행에 변제할 비용의 결정 및 계산 절차와 제(가)항에 규정된 비용의 변제를 관리하는 기준은 은행과 공여국위원회가 기금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한다. 이 절차는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파생되는 변경 사항의 적용에는 은행과 공여국위원회의 합의가 요구된다.
제4절 국내·국제기구와의 협조
은행은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금의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 및 민간의 국내·국제기구와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다.
제5절 사업평가
은행은 공여국위원회가 요청하는 평가에 부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러한 평가를 공여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계 및 보고
제1절 계정의 분리
은행은 은행의 다른 모든 업무와 별도로 독립하여 기금 및 각 소기금에 속하는 자산·부채·소득·비용 및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 및 각 소기금의 재원 및 업무에 대한 별도 계정 및 기록을 유지한다. 사용되는 회계시스템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취한 다양한 재원의 원천과 그 재원에 의하여 생성된 자금뿐만 아니라 그 재원의 각 소기금의 이용 또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기금의 장부는 미달러로 기록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통화간의 변환은 실효환율 및 각 거래시 은행이 사용하는 환율로 이루어진다.
제2절 보고
(가) 은행의 관리국은 현 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매 회계년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연간 정보보고서를 통하여 매년 다음의 정보를 공여국위원회에 제출한다.
(ⅰ) 관련 주석과 함께 기금 및 각 소기금의 자산과 부채 내역, 기금 및 각 소기금의 누적 수취액 및 지출 내역 그리고 기금 및 각 소기금 재원의 원천과 사용 내역
(ⅱ) 각 소기금의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업무의 진전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와 각 소기금에 제출된 이용 상황에 대한 정보
(나) 제(가)항에 언급된 보고서들은 은행의 업무에 사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은행 총회가 은행의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지정한 독립 공인회계기관이 발행한 의견과 함께 제출된다. 독립 공인회계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기금의 재원에 청구된다.
(다) 은행은 기금 및 각 소기금의 수령액·지불액 및 잔액과 관련한 정보를 수록한 연간 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를 출판한다.
(라) 또한 공여국위원회는 기금의 업무 및 제출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한 그 밖의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은행 또는 제(나)항에서 언급된 공인회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마) 소기업투자기금은 기금의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처리된다.
제6조
협정의 조건
제1절 발효
이 협정은 기금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한다.
제2절 기간
(가) 이 협정은 기금협정이 발효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정은 기금협정의 종료 또는 이 조제3절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기금 업무의 종결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기금협정 제6조제4절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을 청산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나) 은행은 최초 10년의 기금협정 기간 종료 이전에 기금협정 규정에 따라 기금 또는 소기금 업무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공여국위원회와 협의한다.
제3절 은행에 의한 종료
이 협정은 은행이 헌장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헌장의 동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 종료된다. 은행은 이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은행이 헌장에 반하여 행하도록 기금협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 협정을 종료한다.
제4절 기금 업무의 종결
은행은 기금협정, 소기금 또는 소기업투자기금의 종료시 자산의 합법적 환가·유지 및 보전과 채무의 청산에 부수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해당 소기금 또는 소기업투자기금 하의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 은행은 기금·소기금 또는 소기업투자기금의 모든 관련 채무가 이행되거나 변제된 후에 기금협정 제5조제4절의 규정에 따라 공여국위원회가 지시하는 바대로 잔여 자산을 할당 또는 배분한다.
제7조
일반 규정
제1절 은행의 계약
은행은 기금의 재원관리에 있어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은행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위함을 분명히 명시한다.
제2절 은행 및 공여국의 책임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금의 재원으로 수행된 금융·투자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수익 또는 혜택의 수익자가 되지 아니한다. 은행은 기금의 재원으로 수행된 금융·투자 및 업무와 관련하여 공여국에 대하여 은행의 재정적 채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적자에 대하여 은행이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여국에게 부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공여국위원회의 서면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재원관리시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주의로써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3절 이 협정에의 가입
장래의 공여국은 서명함으로써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기금협정 부표 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은행의 회원국은 기금협정 제6조제1절의 규정에 따라 기금협정에 가입한 후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서명에 의하여 이 협정에 가입한다.
제4절 개정
이 협정은 은행과 공여국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여국 전체 투표권의 4분의 3을 대표하는 최소 공여국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 절의 개정이나 재원공여국의 재정적 의무 또는 그 밖의 의무와 관련된 개정은 전체 공여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제5절 분쟁의 해결
이 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협정 부속서 가에 의한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공여국·공여국들 또는 은행이 각각 그들의 헌법적 절차 또는 헌장에 따라 중재판정을 이행한다.
제6절 책임의 제한
기금의 운영에 있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이 있을 경우) 준비금으로 제한되며 공여국의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은 기금협정에 따라 만기되어 납입하여야 하는 각 회원국의 출연금 중 미납입 부분으로 제한된다.
제7절 공여국의 기금협정 탈퇴
탈퇴통고서를 제출한 공여국은 그 탈퇴통고서가 기금협정 제6조제4절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하는 일자에 이 협정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은행은 기금협정 제6조제4절제(나)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해당 공여국과 각 청구 및 채무 청산을 위한 합의를 개시한다.
이상의 증거로, 은행과 권한을 가진 대표를 통하여 활동하는 장래의 공여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2년 2월 11일자로 미합중국 워싱턴 DC에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원본에 수록된 영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이러한 정본은 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은행은 인증등본을 이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의 공여국에게 전달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