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89년 10월 6일 몬트리올 제27차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항행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이 체약국의 전반적 희망임을 주목하며, 위원수를 15인에서 19인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위 목적으로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1. 상기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정을 승인한다.
"협약 제56조의 '15인'을 '19'인으로 개정한다."
2. 협약 제94조제(a)항에 따라 위 개정은 108개 체약국의 비준과 동시에 발효함을 규정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위 개정과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결의한다.
가. 총회의장과 기구 사무총장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나.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 비준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라. 의정서는 108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이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마.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의정서에 대한 각각의 비준서 기탁일을 즉시 통고한다.
바. 사무총장은 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한다.
사. 의정서는 위 일자 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국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이에 총회의 위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위 제27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9년 10월 6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기구 사무총장은 그 인증사본을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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