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채택
체약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제안된 간선도로망(부속서 1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고, 이하 "아시아 간선도로망"이라 한다)을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간선도로노선 개발을 위한 공동계획으로 채택하고 각 국가별 계획 구조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자 한다.
제2조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정의
부속서 1의 규정에 의한 아시아 간선도로망은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노선, 인접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 소지역내 간선도로노선, 또한 회원국내 위치한 간선도로노선 등 아시아 역내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간선도로노선으로 구성된다.
제3조
아시아 간선도로망 개발
아시아 간선도로망 노선은 부속서 2에 규정된 분류와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아시아 간선도로망 표지
1. 아시아 간선도로망 노선은 부속서 3에 규정된 노선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2.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른 노선표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이 관련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모든 노선 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
협정의 서명과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이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2004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최종 서명
나. 추후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요하는 서명
다. 가입
3.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정식 형식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협정의 발효
1. 이 협정은 최소 8개국 이상의 정부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에 기속되기로 동의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최종서명을 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의 최종서명일 또는 위 문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7조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
1.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개정안 검토를 위하여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을 설립한다.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작업반의 회원국이 된다.
2. 작업반 회의는 2년에 1회 개최된다. 모든 당사국은 사무국에 통고함으로써 작업반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게 그러한 요청을 통고하고, 작업반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사무국이 그러한 통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그러한 통고에 동의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협정 본문 개정절차
1. 이 협정의 본문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4.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도록 배포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가 수락한 후 12월 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개정안은 그 효력 발생 전에 개정안의 수락거부를 선언한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거부를 선언한 모든 당사국은 추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문서를 기탁한 뒤 12월이 경과한 후에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9조
부속서 1 개정절차
1. 부속서 1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직접 관련된 인접 국가들과 협의하여 합의를 얻은 후에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국경통과선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국내적 조정에 관한 개정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4.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통고일부터 6월의 기간 동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직접 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본다.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안은 제5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3월이 경과한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7.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으로 본다.
가.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그러한 노선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당사국
나. 인접 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회원국 안에 있는 노선 등 소지역 안에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한 노선이나 신설 또는 변경되는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노선과 연결되는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도록 요청하는 국가와 인접한 당사국. 또한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상이나 위에 규정된 노선 상의 해상 연결로의 두 끝점이 각 자국영토에 존재하는 두 당사국은 이 항에서 인접한 것으로 본다.
8. 사무국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당사국 목록을 개정안과 함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10조
부속서 2 및 부속서 3 개정절차
1.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4.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배포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통고일부터 6월의 기간 동안 당사국 3분의 1 이상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본다.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안은 제5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3월이 경과한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1조
유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있다.
제13조
협정의 효력정지
이 협정은 연속하여 12월의 기간 동안 당사국 수가 8개국 미만에 머무를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국간의 협상 또는 협의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 중 일방의 요청으로 조정에 회부된다. 그러함으로써 분쟁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따라 선정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관이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분쟁 당사국이 조정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중 어느 일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분쟁을 담당할 1인의 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정관의 권고는, 그 성격상 구속력이 없으나, 분쟁 당사국들이 재차 고려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3. 분쟁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조정관의 권고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분쟁 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분쟁해결수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모든 국가는 최종서명하거나 그 국가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에 자국이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유보를 기탁할 수 있다. 나머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기탁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5조
협정의 적용 제한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그 국내외의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급박한 상황에 한하여야 하며 국제연합헌장 규정과 양립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그 예산과 그 밖의 형태의 자금의 가용범위 안에서 또한 그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부응하는 아시아 간선도로망 개발을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그 영토를 통과하는 상품 및 승객의 이동을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당사국에 대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및 제5조에 언급된 그 밖의 국가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최종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
다. 제8조제5항,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 개정안의 발효일자
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마.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
제17조
협정 부속서
부속서 1 내지 부속서 3은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제18조
협정의 사무국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이 협정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한다.
제19조
사무총장에의 협정 기탁
이 협정 원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아래 서명자들이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4월 26일 중국 상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된 단일본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