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형"이라 함은 법원이 형사범죄를 이유로 명하는 유기한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나."판결"이라 함은 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말한다.
다."선고국"이라 함은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자에게 형이 부과된 국가를 말한다.
라."집행국"이라 함은 수형자가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이송될 수 있거나 이송된 국가를 말한다.
제2조
일반원칙
1.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의 이송에 관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에게 부과된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자는 이 협약에 따른 이송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선고국 또는 집행국에 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이송은 선고국 또는 집행국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3조
이송조건
1.수형자는 다음 각목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
가.수형자가 집행국의 국민일 것
나.판결이 확정된 것일 것
다.이송요청이 접수된 때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6월이거나 부정기형일 것
라.이송에 관하여 수형자가 동의하거나, 선고국 또는 집행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수형자의 법적대리인이 동의할 것
마.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있거나, 집행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졌다면 형사범죄를 구성하였을 것
바.선고국과 집행국이 이송에 합의할 것
2.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할 형기가 제1항다목에 명시된 기간 미만인 경우에도 이송에 합의할 수 있다.
3.어느 국가든지 서명시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들과의 관계에서 제9조제1항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절차 중 어느 한 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4.어느 국가든지 언제라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국민" 용어를 자국이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정의할 수 있다.
제4조
정보제공의무
1.선고국은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협약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수형자가 이 협약에 따른 이송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선고국에 표시하는 경우에 선고국은 이를 판결이 확정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집행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정보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수형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집행국 안에 수형자의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
다.형의 근거가 된 사실에 대한 설명
라.형의 성질·형기 및 집행개시일자
4.수형자가 이 협약에 따른 이송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집행국에 표시하는 경우에 선고국은 요청이 있으면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집행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5.수형자는 선고국 또는 집행국이 전항들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 및 이송요청에 관한 모든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제5조
요청 및 회답
1.이송요청 및 회답은 서면으로 행한다.
2.이송요청서는 요청국 법무부가 피요청국 법무부 앞으로 송부한다. 회답서는 동일한 경로로 전달된다.
3.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다른 전달경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4.피요청국은 요청받은 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제6조
근거서류
1.집행국은 선고국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목의 서류를 제공한다.
가.수형자가 집행국의 국민임을 나타내는 문서 또는 설명
나.선고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있거나, 집행국의 영역에서 행하여졌다면 형사범죄를 구성하였을 것임을 규정하는 집행국의 관련법의 사본
다.제9조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설명
2.선고국은 이송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목의 서류를 집행국에 제공한다. 다만, 선고국 또는 집행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판결 및 그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의 인증사본
나.공판 전 구금·형의 감경 및 형의 집행과 관련된 그 밖의 요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미 복역한 형의 기간을 나타내는 설명
다.제3조제1항라목에 의한 이송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선언
라.적절한 경우 수형자의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관한 보고, 선고국에서의 수형자의 치료에 관한 정보 및 집행국에서 수형자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에 관한 권고
3.선고국 또는 집행국 중 어느 한 국가는 이송요청을 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서류나 설명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동의 및 확인
1.선고국은 제3조제1항라목에 의하여 이송에 동의하도록 요구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동의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선고국은 집행국이 영사나 집행국과 합의된 그 밖의 공무원을 통하여 동의가 제1항에서 정하는 조건들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선고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집행국의 당국에 의한 수형자 신병의 인수는 선고국에서의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집행국이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선고국은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9조
집행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집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각목의 절차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취한다.
가.제10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즉시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행정적 명령을 통하여 형의 집행을 계속한다.
나.제11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형을 집행국의 결정으로 전환하며, 이로써 선고국에서 부과된 형사제재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국의 법에 규정된 형사제재로 대체된다.
2.집행국은 요청이 있으면 이들 절차중 어느 절차에 따를 것인지를 수형자가 이송되기 전에 선고국에 통보한다.
3.형의 집행은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집행국만이 단독으로 모든 적절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4.정신 상태를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과된 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도 자국의 국내법상 취할 수 없는 국가로서 추가적 치료를 위하여 그러한 자를 인수할 용의가 있는 국가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에 따를 절차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계속집행
1.계속집행의 경우 집행국은 선고국에 의하여 결정된 형의 법적 성질 및 기간에 기속된다.
2.그러나, 그 형이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집행국의 법과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그렇게 요구되는 경우에 집행국은 법원의 명령이나 행정적 명령을 통하여 형사제재를 유사한 범죄에 관하여 자국의 법에 규정된 처벌이나 조치로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처벌이나 조치는 성격에 있어서 집행될 형에 의하여 부과된 처벌이나 조치에 가능한 한 최대한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처벌이나 조치는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선고국에서 부과된 형사제재보다 더 중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행국의 법에 규정된 최고형을 초과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1조
형의 전환
1.형의 전환의 경우에는 집행국의 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형을 전환할 때에 권한있는 당국은
가.선고국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나타난 사실인정에 기속된다.
나.자유형을 재산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
다.수형자가 복역한 자유박탈의 전기간을 감한다.
라.수형자의 형사상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아니하며, 집행국의 법이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최소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2.전환절차가 수형자의 이송 이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집행국은 그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형자를 구금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형자가 집행국 안에 있도록 보장한다.
제12조
특별사면·일반사면·감형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이나 그 밖의 법에 따라 특별사면·일반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재 심
선고국만이 단독으로 판결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집행의 종료
집행국은 선고국으로부터 형이 더 이상 집행가능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나 조치가 취하여졌음을 통보받는 즉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제15조
집행에 관한 정보
집행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를 선고국에 제공한다.
가.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나.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구금으로부터 도망한 경우
다.선고국이 특별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제16조
통과
1.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을 통한 수형자의 통과요청을 하고, 그러한 다른 당사국이 그 영역까지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의 수형자 이송에 관하여 또 다른 당사국이나 제3국과 합의한 경우에, 그러한 통과요청을 자국의 법에 따라 승인한다.
2.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통과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가.수형자가 그 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나.형이 부과된 범죄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통과요청과 회답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언급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4.당사국은 제3국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까지의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수형자의 이송에 관하여 그러한 다른 당사국과 합의한 경우에 자국의 영역을 통한 수형자의 통과에 관한 제3국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5.통과 승인을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통과에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형자를 구금할 수 있다.
6.통과 승인을 요청받은 당사국은 수형자가 선고국의 영역을 출발하기 이전에 행한 범죄나 부과된 형을 이유로 통과국의 영역에서 기소되거나, 구금되거나(전항에 규정된 구금을 제외한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보장을 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7.호송이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각국은 서명시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그러한 자국 영역의 통과에 대한 통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언어 및 비용
1.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정보는 접수당사국의 언어나 유럽평의회의 공식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공된다.
2.아래 제3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송요청서나 근거서류의 번역문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3.각국은 서명시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이송요청서와 근거서류에 자국의 언어·유럽평의회의 공식언어 중 하나의 언어나 유럽평의회의 공식언어 중 자국이 지정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국은 유럽평의회의 공식언어 외에 추가적으로 그 밖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도 수락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4.제6조제2항가목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전달되는 서류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5.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국이 부담한다. 다만, 전적으로 선고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서명 및 발효
1.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협약의 성안에 참가한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수락서나 승인서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이 협약은 유럽평의회의 3개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발효한다.
3.이 협약의 발효 이후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서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승인서나 수락서가 기탁된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발효한다.
제19조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의 가입
1.이 협약의 발효 이후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체약국들과 협의한 후에 [유럽평의회규정] 제20조라목에 규정된 다수결 및 동 각료위원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체약국 대표들의 만장일치 찬성투표에 의한 결정으로 유럽평의회 비회원국이면서 제18조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가입서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발효한다.
제20조
영역적 적용
1.각국은 서명시 또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시에 이 협약이 적용될 영역 또는 영역들을 명시할 수 있다.
2.각국은 언제든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선언을 통하여 그 선언에 명시된 그 밖의 영역으로 이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그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선언이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발효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그 선언에 명시된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으로 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그러한 통고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
시간적 적용
이 협약은 협약의 발효 전·후에 부과된 형의 집행에 적용된다.
제22조
다른 협약 및 협정과의 관계
1.이 협약은 범죄인인도조약이나 대질신문·증언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을 규정하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이나 조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수립하였거나, 또는 장차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한 당사국들은 이 협약 대신에 그 협정이나 조약을 적용하거나 그러한 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할 권리가 있다.
3.이 협약은 [형사재판의 국제효력에 관한 유럽협약]의 당사국들이 보유하는, 동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동 협약에서 구현된 원칙들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협약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에 관한 양자 간·다자 간 협정을 상호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이송요청이 이 협약 및 [형사재판의 국제효력에 관한 유럽협약]이나 다른 수형자이송협정·조약의 적용범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그러한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이 어떤 문서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우호적 해결
유럽평의회의 유럽범죄문제위원회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받으며, 이 협약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제24조
폐 이
1.당사국은 언제든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으로 된 통고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그러한 통고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이 협약은 폐기에도 불구하고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계속 적용된다.
제25조
통이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유럽평의회 회원국, 이 협약의 성안에 참가한 유럽평의회 비회원국 및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통고한다.
가.모든 서명
나.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나 가입서의 기탁
다.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 협약의 모든 발효일자
라.이 협약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행위·선언·통고나 의사전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3년 3월 2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과 불어본으로 1부가 작성되었으며, 협약정본은 유럽평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인증사본을 유럽평의회 회원국, 협약의 성안에 참가한 유럽평의회 비회원국 및 협약 가입을 위하여 초청된 국가에 송부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