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표
1) 이 기본협정의 목표는 국제포럼의 목적 및 전망의 달성을 조장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원자력안전, 폐기물, 확산 및 공공의 인식의 우려를 만족스럽게 처리하면서, 제4세대시스템을 채용하는 국가에게 가격경쟁력과 신뢰성이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허가·건설·운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제4세대시스템에 관한 개념의 개발이다.
2) 이 기본협정에 의한 협력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비확산 목표 및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그리고 평등·호혜 및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제2조
협력 형태
이 기본협정 하에서의 협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나) 과학 및 기술 활동과 연구 및 개발의 방법 및 결과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기술적 시현 조직의 지원
라) 공동 시도·실험의 수행
마) 연구센터·학술기관·연구실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수행되는 실험·분석·설계 및 그 밖의 연구와 개발 활동에 인원(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참여
바) 실험,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료·재료 및 장비의 교환 또는 대여
사) 세미나·과학회의 및 그 밖의 모임의 조직 및 그에 대한 참여
아) 필요한 실험시설의 배치를 위한 금전적 기여
자) 과학자 및 기술적 전문가의 기술의 훈련 및 강화
제3조
이 행
1)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정부기관, 과학학술기관, 대학, 과학·연구센터, 기구 및 단체, 민간부문기업 및 정부간조직 간의 직접 접촉과 협력의 발전을 조장하고 용이하게 한다.
2) 각 당사자는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시, 그 자신 또는 하나 이상의 자국의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를 이 기본협정 제1조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이행기관은 부속서에 명시되며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당사자는 기탁처(제11조에서 정한다)에 서면고지로 추가 이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이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이행기관의 지정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시스템약정
1)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이행기관은 기술지도에 정하여진 6개의 4세대시스템 각각에 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시스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가) 각 제4세대시스템에 관하여는 오직 하나의 시스템약정을 둔다.
나) 어느 당사자의 이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시스템약정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이행기관만이 서명자가 될 수 있다.
2) 이 기본협정의 조항에 부합하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는 각 시스템약정은, 관련 제4세대시스템의 실현가능성과 성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개발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3) 각 시스템약정은 특히 다음에 관한 이행규정을 포함한다.
가) 수행할 협력 활동
나) 국제포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 활동의 관리
다) 재정약정
라) 재산적 기반정보의 보호·사용 및 공개
마)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여, 이 기본협정 하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배분
4) 시스템약정과 이 기본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본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5조
프로젝트약정
1) 각 시스템약정은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제4세대시스템의 실현가능성과 성능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약정을 통하여 이행된다.
2) 이행기관은 프로젝트약정의 서명자가 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그 밖의 주체는 각 제4세대시스템의 연구·개발의 협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시스템약정의 서명자가 설치하는 시스템운영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프로젝트약정의 서명자가 될 수 있다.
3) 각 프로젝트약정은 작업범위, 추정비용, 제안된 일정, 프로젝트 관리책임, 지적재산권, 보고의무 및 서명자의 탈퇴에 관한 조항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4) 각 프로젝트약정은 당해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시스템약정의 규정 및 이 기본협정의 규정에 부합하고 그에 의하여 통제된다.
5) 시스템약정과 프로젝트약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약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시스템약정 또는 프로젝트약정과 이 기본협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6조
인력·장비·재료의 이동의 용이화 및 자료의 사용
이 기본협정에 의한 협력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국제적 의무, 국내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 이 기본협정에 의한 협력에 사용되는 타방당사자의 적절한 인력·장비 및 재료의 자기 영역에 대한 출입을 용이하게 하며,
나) 이 기본협정 하에서 수행된 연구 및 개발의 결과인 과학 및 기술 자료의 교환과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제7조
자원의 이용가능성
이 기본협정에 의한 각 당사자의 활동은 적절한 재원·인력 및 그 밖의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한다.
제8조
준거법
각 당사자는 자신이 따라야 하는 적용법규에 따라 이 기본협정에 의한 협력을 수행한다.
제9조
정보의 공개
이 기본협정에 의한 협력의 결과인 과학 및 기술 정보는 국가안보, 상업적·산업적 이유로 공공이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각 참여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의 관례적 경로를 통하여 통상적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둘 이상의 프로젝트약정 서명자 간의 분쟁은 프로젝트약정의 관련 서명자가 서면으로 상호 동의한 것으로서 프로젝트약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제11조
기탁
1) 이 기본협정의 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이 기탁처로 지정된다. 기탁처는 1969년 5월23일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한다.
2) 이 기본협정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효한 후에, 기탁처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 기본협정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또한 이 기본협정의 개정이 발효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개정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12조
발효·개정·연장 및 종료
1) 이 기본협정은 2005년 2월 28일에 한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하나 이상의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가 국제포럼 회원인 국가 또는 둘 이상의 국가들로 구성된 여하한 국제포럼의 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이 기본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
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을 한 후,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서 기탁
2) 이 기본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을 하거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3개 이상의 당사자가 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때 발효한다. 그 후에는, 서명자에게는 그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이 기본협정이 발효하고 추가 당사자에게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3) 이조의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기본협정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4) 이 기본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은 기탁처가 개정의 수락에 대한 최종 서면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모든 당사자에 발효한다.
5) 이 기본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기탁처가 종료의 수락에 대한 최종 서면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13조
탈퇴
1) 당사자는 6월 전에 기탁처에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부속서는 당사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당사자와 그 이행기관의 이름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된다.
2) 당사자의 기본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그 당사자의 이행기관이 서명자로 된 시스템약정으로부터 그 이행기관의 탈퇴로 본다.
제14조
당사자의 추가
1) 이 기본협정이 발효한 후, 하나 이상의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가 국제포럼의 구성원인 국가와 둘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포럼의 구성원은 기탁처에 가입서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이행기관에 관한 서면고지를 기탁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추가 당사자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서 및 고지서를 기탁한 경우, 기탁처는 그 당사자가 고지한 이행기관을 명시하는 부속서 개정안을 배포한다. 이 개정은 어느 당사자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기탁처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기탁처가 당해 당사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후 발효한다. 기탁처가 반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개정안은 발효하지 아니하며 추가 당사자는 이행기관을 지정하는 서면고지를 수정하여 기탁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동일하다.
3) 이 기본협정은 기탁처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부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주체가 국제포럼의 회원인 국가와 둘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포럼의 회원의 가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후 각 추가 당사자에게 발효한다.
4) 이 기본협정의 개정이 발효한 이후에 가입한 각 당사자는 개정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제15조
최종 조항
이 기본협정 하에서 착수되어 이 기본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시에도 완결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은 그 완료시까지 이 기본협정의 조항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인은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2월 28일자로 워싱턴에서 영어 및 불어로써,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양자는 동등히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